|
|
전세를 사는 사람한테는 2년만에 한번씩 돌아오는 여간 번거롭지 않은 행사다. 이삿짐을 싸는 것부터 각종 민원처리와 잡다한 공과금 정산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그러나 새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꾸려보는 맛도 없지는 않다. 온 가족이 함께 의논하고 일을 분담해 계획성 있는 이사를 해보자.
스케줄 잡기 이삿날을 잡는데 `손없는 날'이나 공휴일을 택하기 위해 유난히 까다로운 집도 있다. 그러나 그런 날은 이사하는 사람이 많고 이삿짐 업체들도 바빠 좋은 서비스를 받기가 수월치 않다. 가격도 평일보다 비싸기 때문에 되도록 이런 날은 피하는 게 좋다. 이삿짐 업체는 대체로 이삿날 2~3주쯤 전에 결정해 계약하도록 한다. 날짜 잡기부터 업체 선택, 각종 주소이전, 이사갈 집의 점검 등을 낱낱이 리스트로 작성해 하나씩 체크해 나가면 보다 완벽한 이사를 할 수 있다.
이삿짐 업체 선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체는 관인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상분쟁 등에서 유리하다. 직접 이삿짐을 쌀 여유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일반이사로 할 것인지 포장이사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삿짐 업체가 선정되면 관인계약서를 기재해 계약해야 나중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포장이사의 경우는 직원이 집을 방문해 견적을 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사비용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낼 것을 요구한다.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웃돈 등에 대해 확실히 얘기해 놓아야 추가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준비, 짐 싸기 이사 1주일쯤 전에 동사무소에 가 전입신고를 미리 해 두는 것이 좋다. 통장과 신용카드 등이나 우체국에 주소변경 신청을 하고 전화번호 이전 신청도 미리 해놓는다. 아파트 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등 공과금을 정산하고 우유 신문들의 배달을 중지시킨다. 짐을 옮기기 3~4일 전부터 창고나 베란다 등 당장 필요하지 않은 부분의 물건들을 먼저 정리한다. 이사할 집의 방 배치도를 그려와 가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도 점검한다. 배치도는 콘센트와 스위치의 위치까지 꼼꼼히 기재해 나중에 이삿짐 업체 직원이 가구 등을 옮길 때 활용하도록 한다.
마지막 정리와 이사 당일 이사 하루 이틀 전에는 냉장고를 비우고 세탁기의 물을 완전히 뺀다. 낡은 장롱이나 냉장고 등 버릴 물건이 있으면 미리 동사무소에 신고해 스티커를 부착해 놓는다. 에어컨이나 가스 시설도 직원을 불러 분리한다. 귀중품들은 되도록 한데 모아 승용차 등으로 직접 옮기는 게 안전하다. 당일 이삿짐을 모두 내보내고 나면 점검을 겸해 깨끗이 청소한다. 짐을 풀 때는 미리 작성한 배치도를 직원에게 주어 차질 없이 정돈하도록 한다.
이삿짐이 파손되거나 분실됐을 때 이사를 한 사람 중 절반 정도가 이삿짐의 파손 분실 훼손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허가업체에 대해 500만원의 피해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기에는 미흡한 형편이다. 이사 도중 피해를 입어 분쟁이 발생하면 일단 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실(3460-3000)에 신고하도록 한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물품이 파손 훼손될 때는 사진을 찍는 등 증거자료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포장이사를 할 때는 포장번호 등 목록을 기록하도록 하고 쌍방이 미리 확인해두어야 분실을 예방할 수 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