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파트 역사상 처음으로 아파트 동대표 선거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작년 6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판결과 입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오는 27일 충남 천안시 초원아파트 인근 신촌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치러진다. 당시 법원은 입주자대표를 자처하는 입주민 간의 법적 분쟁이 계속되자 “선관위 관리 하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라”는 조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선거인명부를 하고 18∼19일 양일간 후보자등록을 거쳐 오는 2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투표를 실시한다. 한편 천안선관위 관계자에 의하면 전국 최초로 치러지는 이번 동대표 선거를 앞두고 법적 근거 미약과 법적 구속력 부족 등으로 선거 뒤 후유증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번 선거가 공직선거법 적용이 안돼 사전 선거운동 단속이 어려운데다가 불법 선거 의혹을 제기했을 경우 이를 해결할만한 조치나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선관위가 아파트 동대표 선거뿐만 아니라 공직선거 이외의 선거를 위탁할 경우 관리대상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168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지난 2003년 9월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 자리를 놓고 입주민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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