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애등급 등급외 판정 행정심판 - 부산행정사
의뢰인은 2018년 중순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좌측상완골간부골절, 치골 및 천골골절, 족관절 분쇄골절 등의 골절상을 입고 좌측상완골 간부 금속내고정술 및 좌측 족관절내외과 금속판삽입술을 시행하였다. 하지의 천골 및 치골골절 부위는 수술적 방법보다 약물 및 재활치료를 통해 회복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었다. 대부분 하지의 천골 및 치골 등의 분리나 분쇄골절이 있다하더라도 보통은 수술적 치료방법보다 유합 및 보행등을 위해 재활치료가 일반적이다.
(모든 사례들은 본 사무소에서 100% 의뢰 및 이의신청, 행심건으로 실제 진행한 자료만 게시하고 있습니다.)
1년후 상완골간부골절부위의 금속물은 제거하였으나 천수신경총의 손상 및 비골신경 손상에 의한 하지마비가 생겨 국가장애등급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판정, 이의신청도 동일한 처분으로 인해 본 사무소를 방문후, 행정심판청구를 위한 심도있는 검토와 추가검사, 진단등의 다양한 방법을 검토한 결과, 등급외 판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진행하기에 이르렀다.(6월접수건: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1건,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1건)
2. 처분의 경과과정
의뢰인은 이전에 경남소재 00대학병원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에서 MRI, EMG검사를 각각 시행하여 000교수로부터 한 다리의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서를 받았으며 또한, 비골신경 손상에 따른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영구적 후유장애진단를 추가로 발급받았으나 해당 처분청 및 국민연금공단은 당해 고 진행하였으나 단순한 동통 및 근력등급미달로 평가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분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개별 검토결과
근전도검사상의 검사결과 여부, 신경손상의 정도, 치료경과 과정 및 회복정도, 현재 마비 및 장애상태 등의 제반요소를 고려하면 요천추신경 및 비골신경손상으로 하지기능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았다는 점은 의학적 소견 및 전문의료진의 경험칙, 객관적 사실상태를 근거로 이루어졌고 단순한 감각손실 및 통증에 의한 장애가 아닌 신경학적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4.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판정기준 검토
1) 장애등급판정기준 - 지체기능장애
장애등급판정기준기준에 따르면『지체기능장애(보건복지부고시 제2017-65호, 5쪽, 갑제8호증) 기능장애는 척수(척추안의 중추신경)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등으로 인해 팔․다리가 마비되어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고 근력(근육의 힘)이 저하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판정합니다.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지 못할 정도(근력등급 3: 정상근력의 50%정도)이하이어야 하고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으며 신경학적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한 팔 또는 다리가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경우 5급1호(근력등급3)에 해당됩니다.』
5. 청구인의 현재 소견 및 장애상태
1) 지체기능장애에 관하여
청구인이 주장한 바대로, 하지근력 3등급임을 판단하였고「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여, 근력은 Normal (5), Good (4), Fair (3), Poor (2), Trace (1), Zero (0)로 나누어 팔 또는 다리의 기능 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 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Fair 이하)이어야 한다고 됨에 따라 한 다리가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은 5급1호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두차례 실시한 검사 및 진단에 의해서도
또한, 전문의사의 종합소견에 따르면,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 검사항목, 검사결과, 장애정도를 종합하여 청구인 한 다리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으로 5급 1호의 등급을 준용한다. 라는 의학적 판단이 있다는 점, 그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소견 및 진단서가 발급되었다는 점 등을 제반자료로 입증하였다.
하지의 지체장해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지 못할 정도로서 근력등급 3: 정상근력의 50%정도이하를 의미한다.
2) 하지관절장애에 관하여
청구인은 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해 발목관절 운동장해가 발생하여 발목운동상태를 측정한바, 관절장애가 있음을 판단하여,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로 이학적 검사 이외의 장애 판정에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 검사나 근전도 검사 등을 통해 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하였고 그 기준은 관절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상기의 측정결과, 110도 중 75%이상 감소된 경우로에는 27.5도 이하를 말하며, 현재 청구인은 "20"도 나타나 정상적인 운동상태는 약 18%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보통 굴곡이 운동범위가 가장 크다(약40도) 하지만 1/2만 가능하며, 신전은 오히려 -10상태, 외반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내반은 겨우 10도 범위에서만 제한적 운동상태로 나타났다.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르면,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6급 1호의) 등급을 결정한다. 라는 의학적 판단과 그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6. 본 행정사의 주관적 견해
보통 평범한 사람은 하지의 근력등급 3정도는 근력은 어느정도 남은 상태로 일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근력의 50% 정도로서 불안한 보행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 다리 또한 발목관절의 운동 범위가 75% 이상 감소되면 발목을 아래로 굽히거나 위로 움직인다든지 안밖으로 굽히거나 펼 때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좌변식 변기사용의 불쾌함과 양반다리 자세의 어려움, 파행적 보행, 계단오르고 내릴때 혹은 경사로 도로나 장소 보행시 불안감, 기타 양말이나 바지 등의 의복 착용시 불편함을 상당히 호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상기와 같은 정상범위에서 장애등급 운동제한 범위안에 있을때는 대부분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의뢰인의 사건분석 및 법률검토, 이의신청, 심판청구분야는 대한민국최고라는 자부심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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