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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
신청창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신청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및 조세감면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결정·확인·통지에 관한 권한을 관리권자에게 위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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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이 신청기한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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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법인의 경우에는 증자에 관한 외국인투자의 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하여야 하며, 증자시마다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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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변경은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이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만 감면적용)하여야 한다.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하나,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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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
조세감면 대상사업 사전확인 신청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⑦항 |
확인방법 :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 규정 별표 1의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목록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이 해당되어 야만 신청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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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
주무기관 : 산업자원부 투자정책팀(2110-5351) 수탁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3460-7575)외국환은행(본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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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
조세감면신청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 |
처리기관 : 재정경제부 경협총괄과(2110-2561) |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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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당해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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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 당해 증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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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변경사유일로부터 2년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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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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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3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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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신청서 3부(제80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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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기술증명자료 3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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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아래의 주소로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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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재정경제부 경협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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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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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청 대상 :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감면대상사업)의 변경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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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사업 이외에 외국인투자금액 등 외국인투자 신고내용의 변경시에는 별도의 조세감면변경결정 없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변경신청의 내용에 따라 당초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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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법인명 변경 및 소재지 변경은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 대상이 아님(해당 세무서 및 지자체에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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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
조세감면 여부 결정절차 : 재경부장관이 신청기술 관련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8항 |
처리기관 : 재경부장관 및 신청기술 관련 주무부 장관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기술자료가 부족하거나 관계부처간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자료보완 요청 및 처리기간 연장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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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
조세감면 여부 결정 통보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8항 |
처리기관 : 재경부장관 |
처리절차 : 관련부처간 조세감면 결정의견이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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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기술에 대한 설명서 그 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Catalog 등 참고자료 당해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기재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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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기재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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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방식 및 공정표(제조기술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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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정에 걸쳐 작성하되, 고도기술을 요하는 공정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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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별로 생산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표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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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을 증빙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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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한 제품이나 서비스와 동종 또는 유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비교한 성능, 품질 또는 비용절감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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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기술임을 증빙하는 다음의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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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외국정부 기타 공인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시험합격서, 평가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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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기술(또는 서비스)에 대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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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기술(또는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된 자료(연구개발기관, 개발참가자, 개발비용 또는 소요기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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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기술과 동종의 기술(또는 서비스)을 활용하기 위하여 제3국에 투자한 실적과 이를 제3국에 공여한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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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도기술성을 증빙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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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신고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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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결정내용 공문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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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전에 조세감면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재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경부장관은 20일 이내에 감면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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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확인신청의 효과는 고도기술여부를 단순히 사전 확인하는 것으로 조세감면 결정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으므로 외국인투자 신고 후에 별도의 조세감면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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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신청이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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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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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감면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관세청장 및 당해공장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의 내용 |
감면대상소득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감면한다. |
감면 배제 및 감면적용방법
감면대상사업에 투자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 법인 또는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투자부분은 조세감면대상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국내 재투자분(round trip)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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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1과 2중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기산일이 적용됨 1.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2. 사업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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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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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의 경우 증자등기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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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인이 취득하는 주식(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1항,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7항 증자) 등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의 감면의 예에 따라 감면기한과 감면비율이 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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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한다.
순수 내국기업이 증자를 통해 외국인이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위의 ‘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규' 외국인투자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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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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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중인 외국인투자기업 제 외)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2001.1.1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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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투자만 있는 경우의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 |
감면세액=(산출세액×감면대상사업과세과표/총과세표준)×감면비율 감면비율=(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총자본금)×당해사업연도감면율(100,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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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배당금 증자시의 감면비율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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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사업연도 | (증자전 외국투자가자본금×당해사업연도 감면비율) + (외국인증자자본금×증자등기일부터 당해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당해사업연도 일수 × 감면비율) -------------------------------------------------------------------------------------------- 증자전 총자본금 + (증자자본금×증자등기일부터 당해사업연도말일까지의일수/당해사업연도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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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다음 사업연도 | (증자전 외국투자가자본금×당해사업연도 감면비율) + (증자자본금중 외국투자가자본금 × 감면비율) -------------------------------------------------------------------------------------------- 총 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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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감면대상이 아닌 재평가적립금·준비금의 자본전입시 균등배정한 경우, 증자한 사업연도나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감면비율에 변동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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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100% 또는 50%의 세액 감면을 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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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 이후에 취득한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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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재산세 : 사업개시일부터 3-5년간은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감면대상세액)의 100%, 그 다음 2년간은 50%를 감면 한다. 과세대상 재산을 사업개시일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등록세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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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 이전에 취득한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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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 전액을 감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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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취득한 날부터 3-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50%를 감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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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의한 감면기간의 연장 15년의 범위 안에서 지방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거나, 감면 또는 공제비율을 높일 수 있다. |
감면요건 |
감면기간 |
감면
기본
요건 |
1.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고도기술수반사업 (공장시설 등 설치하는 외국인투자기업) (R&D업은 비 고도기술수반사업도 감면 가능) |
고도기술 수반사업 |
- 3년 이내 또는 3년 경과시는 기술적 성능 등이 뛰어난 기술 -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
2. 외국인투자지역(FIZ) 기업 (공장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구 분 |
외투금액 |
고용규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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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 |
3천만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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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관광호텔업 |
2천만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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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휴양업,종합유원시설 |
2천만불 이상 |
국제회의시설 |
2천만불 이상 |
물류(유통)산업 |
1천만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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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 |
3) |
R&D업 |
5백만불 이상 |
석사 10인이상 |
4) |
2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 |
3천만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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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유무역지역 (구 관세 자유지역 포함) 4.외국기업전용단지입주 기업(2005년 신설) |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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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 |
5백만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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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 (제조,관광,물류업만해당)
6.기업도시입주기업('05신설) (감면업종 다양) |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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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 |
1천만불 이상 |
물류업 |
5백만불 이상 |
사회간접자본업포함 |
의료기관 |
5백만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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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사업 |
1천만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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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1천만불 이상 |
엔지니어링,부가통신 등 |
R&D업 |
5백만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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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경제자유구역개발자 8.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
개발사업 시행자 |
3천만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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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0이고 총개발비가 5억불이상 |
9.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자 |
개발사업 시행자 |
1천만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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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0이고 총개발비가 1억불이상 |
10.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
생명공학산업, 정보통신업, 문화산업, 첨단기술산업 |
제주투자진흥지구 |
관광업,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궤도시설업, 대체에너지사업 |
1천만불 이상 |
제주자유무역지구 입주기업 |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
상시고용원 100명 |
물류업 |
5백만불 이상 |
- | |
총 7년
(5년:100%, 2년 : 50%) |
총 7년
(5년:100%, 2년 : 50%) |
총 5년
(3년100%, 2년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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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면 내 용 |
기 산 일 |
감면신청 |
비 고 |
법인세 소득세 |
- 상기, 고도기술 및외투지역은 2004년 까지7년간100%,다음3년간50% ,2005 년부터5년간100%,다음 2년간 50% -고도기술 및 외투지역외는 2004년 부터 3년간100 %, 다음 2년간 50% |
다음중 빠른 과세연도 - 소득 최초 발생 -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과세연도종료일까지(증자시는증자신 고일부터2년) 재경부장관에게 신청 |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된 소득 중 외국인 투자비율만큼 감면 |
배당 소득세 |
취득세등록세재산세 |
법인세와 유사하나, 조례에 의거 15년까지 연장가능 |
사업개시일 (개시일전취득시: 취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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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취득전에 감면결정을 받아야 됨 |
자본재 수입관련 관세 특소세VAT |
상기 1,2 해당사업자는 관세,특소세, 부가가치세 감면가능
※상기 3~10번 해당사업자는 관세만 감면 가능 |
- |
수입신고시 세관장에게신청 |
- 감면사업에 직접 사용, 투자신고일로부터3년 이내에 수입신고 완료 해야함. |
추징대상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제도들은 일정한 기간동안 감면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와 같이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
추 징 사 유 |
대 상 조 세 |
추 징 범 위 |
등록말소 및 폐업 하는 경우 |
법인세,소득세, 취득세,등록세, 재산세,종합토지세,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
등록말소-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관세:3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
감면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경우 |
법인세,소득세,관세 등 |
감면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된 납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신고내용 미이행-시정명령 불이행 |
법인세,소득세,관세 등 |
시정명령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지분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법인세, 소득세 |
과세연도 초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감면된세액×(1- 경과월수/36)×주식양도비율 |
관세,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면제일부터 3년 이내 양도의 경우 자본재에 대해 감면된 세액 추징 (산식 : 상동)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주식양도비율 |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외로 사용-처분된 경우 |
관세,특별부가세, 부가가치세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5년(관세:3년)이내에 신고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
외국투자자의 주식 또는 지분비율이 감면당시 비율에 미달하게 경우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
미달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감면된 세액에 미달비율을 곱한 금액 |
추징면제
다만, 아래의 사유로는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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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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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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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 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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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소유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기업이 그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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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
감면내용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외국인 투자가가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감면기간 내에 발생한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비율 만큼을 감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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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투자 및 현금-현물-배당금에 의한 증자에 따른 배당금에 대한 감면기산일은 법인세의 감면 기산일과 동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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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가 100% 감면되는 기간에는 배당소득세도 100% 감면되며, 법인세가 50% 감면되는 기간에는 배당소득세도 50% 감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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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준비금-재평가적립금-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증자 받은 자본금에 해당되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원본 주식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적용한다. 즉, 신규로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받는 것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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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에는 기존주식 취득에 해당되어 조세감면대상이 아니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지분을 다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면기간 및 감면율이 유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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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의 계산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은 외국인투자가가 지급받은 배당 금에 대한 산출세액(배당소득금액×세율 25%)에 감면대상사업의 소득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
기타의 조세감면 |
면제대상 및 내용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에 의하여 도입하는 경우, 그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개인,법인,경제협력기구)이 받게 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를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간 면제한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순수내국기업에도 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
조세가 면제되는 기술의 범위
재경부장관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기술(고도 기술제품 및 그 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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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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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기술도입계약의 신고일을 말함)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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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
면제기간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
조세감면 신청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1년 또는 기술도입대가의 최초 지급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면제의 신청기한이 경과 후 면제신청을 하고 면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 기간에 한하여 조세를 면제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
구 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
고도기술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
수혜자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가 |
고도기술 제공자 |
감면소득 |
외투기업의 법인세·소득세, 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세 |
고도기술대가(사용료, 로얄티 등) |
감면기간 |
5년간 100%, 2년간 50% |
5년간 100% |
감면기산일 |
소득발생 과세연도(5년 이내) |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 |
관련법조문 |
조특법 121조의2~5 |
외촉법 25조,26조/조특법 121조의6 |
기술기준 |
국제경쟁력,고도기술, 3년 미경과등 |
좌 동 |
감면신청 |
재경부장관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청-사전확인신청제도 있음 |
주무부장관에게 기술도입신고 및 계약체결일부터 1년 또는 최초 대가 지급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조세감면신청 |
처리기간 |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
신청서식 |
조세감면신청서(별지 80호 서식)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별지 84호 서식) |
감면대상 |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별표 1 |
좌 동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특정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2006.12.31 이전인 경우에 한함)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 교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
구 분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 |
감면 대상자 |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 엔지니어링 기술을 제공하는 자(30만불 이상 계약분에 한함) -특정연구기관육성법상의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 - 정부출연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 법률상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외국에서 조특법 시행령 별표4의 기술집약산업-광업-건설업-엔지니어링사업,물류산업,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등 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자로서 3년 이상 종사한자 ⑤과학기술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특정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
외촉법에 규정하는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 |
감면 소득 |
갑종-을종근로소득(퇴직소득 제외)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인정상여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도 감면대상임 <근로소득이외에는 감면 제외> |
좌 동 |
감면 기간 |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2006.12.31 이전인 경우에 한함)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
기술도입계약 신고필증 교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된 소득 |
감면 신청 |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세장에게 신청 |
좌 동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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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제한규정 없음 경력 등 자격 요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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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 근로자는 제외되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근무자는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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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내용 : 아래 둘 중에서 유리한 것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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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 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은 비과세 처리(나머지 공제항목은 계속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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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세율 적용 :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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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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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 근로소득 중 30%를 차감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하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위 두 가지 방법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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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비과세하는 방법의 경우, 연간 총근로소득의 30%를 차감한 후 일반적인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즉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등을 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조세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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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명칭은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으로 통상 조세조약, 조세협약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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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자본에 대한 국제적, 법률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간 문서에 의하여 체결된 명시적 합의사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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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적용대상 : 국적에 상관없이 양체약국의 거주자(resident)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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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적용대상 조세 :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것이므로 법인세, 소득세, 소득할주민세, 농어촌특별세는 개별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되며,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주민세적용 제외국가 : 미국, 캐나다,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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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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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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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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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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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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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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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규정 |
내세법과 효력은 동일하나, 국내세법 보다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며, 구체적인 과세절차 등은 국내세법을 준용한다. | |
구분 |
국내법상 |
조세조약 |
거주자 |
비거주자 |
개 인 |
법 인 |
개인,법인 |
개인,법인 |
이 자 |
14(25,30)%→ 종합과세 |
14(25)%→ 법인소득 |
25% |
10~15% |
배 당 |
14%→ 종합과세 |
법인소득 |
25% |
5~15% |
부동산 |
일반 |
종합과세 |
법인소득 |
원천종합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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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 |
종합과세 |
법인소득 |
2% |
조약 |
사 업 |
일 반 |
종합과세 |
법인소득 |
2% |
|
자유직업등 |
3(5)%→ 종합과세 |
- |
20%(인적용역) |
|
사용료 |
20%→ 종합과세 |
법인소득 |
25%(완납) |
10~15 |
근 로 |
원천징수→ 종합과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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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재산 |
종합과세 |
법인소득 |
25%(기타소득) |
|
연 금 |
원천징수→ 종합과세 |
- |
25%(기타소득) |
|
기 타 |
20%→ 종합과세(일부제외) |
법인소득 |
25%(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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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직 |
분류과세 |
- |
거주자와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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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림 |
분류과세 |
법인소득 |
〃 |
|
양 도 |
부동산등 |
분류과세 |
법인소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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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
분류과세 |
법인소득 |
〔MIN〕차익25%,가액10% |
조약 |
체약국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용료소득 |
일본 |
10% |
25%이상법인주주:10% (2004.1.1부터는 5%) 기타: 15% |
10% |
태국 |
10% |
산업적업종-10%이상법인:15%-10%미만법인:20%) 비산업적업종- 25%이상법인:20% |
15% |
독일 |
10% |
25%이상법인주주:5% 기타:15% |
산업적투자 :10%(2%) 기타:15%(10%) |
영국 |
10% |
25%이상법인주주:5% 기타:15% |
장비사용:2%기타:10% |
텐마크 |
15% |
15% |
산업적:10% 기타:15% |
벨지움 |
10% |
15% |
10% |
미국 |
12% |
지분10%이상배당등25%이하 10%, 기타15% |
저작권필름:10%, 기타:15% |
캐나다 |
15% |
15% |
15% |
프랑스 |
10% |
10%이상법인주주10%,기타15% |
10% |
싱가폴 |
10% |
25%이상법인주주10%,기타15% |
15% |
스위스 |
10% |
25%이상법인주주10%,기타15% |
10%(의정서참조) |
네델 란드 |
7년이상차관 10%, 기타15% |
25%이상법인주주10%,기타15% |
저작권15%, 기타10% |
핀랜드 |
10% |
25%이상10%,기타15% |
10% |
스웨덴 |
7년이상차관 10%, 기타15% |
25%이상법인주주10%,기타15% |
저작권15% 기타10% |
말레이지아 |
15% |
25%이상법인주주10%,기타15% |
저작권15%기타10%, 학술저작10% |
뉴질 랜드 |
10% |
15% |
10% |
호주 |
15% |
15% |
15% |
노르 웨이 |
15% |
15% |
저작권15%기타10% |
방글라데시 |
10% |
10%이상법인주주10%,기타15% |
10% |
터어키 |
2년초과10%, 기타15 |
25%이상법인주주:15% 기타20% |
|
스리 랑카 |
10% |
25%이상법인주주10%, 기타15% |
|
인도 |
금융업귀속10%, 기타15% |
20%이상법인주주:15% 기타:20% |
15% |
필리핀 |
공모공사채 10%, 기타15% 투자촉진10% |
25%이상법인주주 10%,기타15%,필리핀투자촉진법10% |
比투자촉진법10%, 기타15% |
룩셈 부르크 |
10% |
25%이상법인주주10%, 기타15% |
산업-학술10%,기타15 |
파키 스탄 |
12.5% |
20%이상법인주주:10% 기타:12.5% |
10% |
오스트리아 |
10% |
25%이상법인주주:5% 기타:15% |
기타10% 장비2% |
인도 네시아 |
10% |
25%이상법인주주:10% 기타:15% |
15 |
튜니시아 |
12%, 7년이상은행채무제외 |
15% |
15% |
헝가리 |
0% |
25%이상법인주주:5%, 기타:10% |
0% |
브라질 |
7년이상차관 10%, 기타 15% |
15% |
상표등25%, 기타 15% |
아일랜드 |
0% |
10%이상법인주주:10%, 기타:15% |
0% |
폴란드 |
10% |
10%이상법인주주:5%, 기타:10% |
10% |
이태리 |
10% |
25%이상법인주주:10%, 기타:15% |
10% |
몽골 |
5% |
5% |
10% |
베트남 |
10% |
10% |
특허권등5%, 기타10% |
이집트 |
3년초과차관10%, 기타15% |
25%이상법인주주 10%, 기타15% |
15% |
중국 |
10% |
25%이상법인주주 5%, 기타 10% |
10% |
루마니아 |
10% |
25%이상법인주주 7%, 기타 10% |
특허권등7%, 기타10% |
스페인 |
10% |
25%이상 10%,기타 15% |
10% |
멕시코 |
은행5%, 기타15 |
10%이상법인주주 0%, 기타 15% |
10% |
휘지 |
10% |
25%이상법인주주 10%, 기타15% |
10% |
체크 |
10% |
25%이상법인주주 5%, 기타10% |
10%(저작권사용료면제) |
불가리아 |
10% |
15%이상법인주주 5%, 기타10% |
5% |
러시아 |
없음 |
30%이상이고10만달러이상 5%, 기타10% |
5% |
남아공 |
10% |
25%이상법인주주 5%, 기타 15% |
10% |
이스 라엘 |
금융기관수취7.5%,기타10%,채권등이자면제 |
10%이상법인주주 5%, 기타15% |
장비사용2%, 기타 5% |
포르투칼 |
15% |
2년이상 25%이상회사: 10%,기타 15% |
10% |
몰타 |
10% |
25%이상법인주주:5%, 기타:15% |
0% |
파푸아뉴기니 |
10% |
15% |
10% |
그리스 |
8% |
25%이상법인주주: 5%, 기타 15% |
10% |
우즈베키스탄 |
5% |
25%이상법인주주: 5%, 기타 15% |
장비사용:2%, 기타:5% |
카자흐스탄 |
10% |
10%이상법인: 5%, 기타 : 15% |
10% |
쿠웨이트 |
10% |
10% |
15% |
모로코 |
10% |
25%이상법인주주: 5%, 기타 10% |
저작권등5%, 기타:10% |
우크라이나 |
5% |
20%이상법인: 5%, 기타 : 1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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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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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및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상장되거나 코스닥상장 된 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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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속하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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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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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 : 과세 - 주식 또는 출자증권 외의 기타 유가증권 양도소득 : 과세(단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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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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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사업장 유무에 관계없다. 유가증권 시장을 통한 양도소득 → 비과세(대주주 양도는 과세) - 유가증권 시장을 통하지 않은 양도소득 →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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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또는 출자증권 외의 기타 유가증권 양도소득 : 과세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적용 양수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경우 → 과세(단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 제외) - 양수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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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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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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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법인의 자산가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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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 중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잇는 주식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 중 하나 이상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권리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상장되거나 코스닥상장 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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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 → 양도소득 | 조세조약
과세원칙 :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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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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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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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천징수 분리과세 주식양도가액 × 10% 와 (양도가액-취득가액 및 양도비용)×25% 중 적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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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과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예납적으로 원천징수하고 당해 비거주자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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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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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 ⓑ 분리과세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천징수 분리과세 주식양도가액 × 10% 와 (양도가액-취득가액 및 양도비용)×25% 중 적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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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과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예납적으로 원천징수하고 당해 외국법인은 내국법인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납부 |
주식양도가액 × 10% 와 (양도가액-취득가액 및 양도비용)×25% 중 적은 금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