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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재활용이 가능한 것 |
재활용이 안 되는 것 |
종이류 |
- 신문, 책, 종이상자, 봉투, 우유팩 등 ※ 흩날리지 않게 묶어 배출 (파지는 신문지 안에 넣어 배출) |
코팅된 종이, 사진, 스티커, 이물질 많이 묻은 종이 |
금속류 |
- 고철, 캔, 알루미늄, 에어졸․부탄가스통 ※ 내용물 없이 배출 |
페인트통, 유해물 담았던 통 |
플라스틱류 |
- 페트병, 각종 용기류 등, CD케이스,녹화필름이 제거된 비디오․카세트테입 (세제용기, 음료수병, 야쿠르트병) |
전자완구, 전화기, 녹화필림이 포함된 비디오․카세트테입, PVC제품 , 열에 안 녹는 그릇, 사진필름 |
유리병류 |
- 음료수병, 술병, 드링크병 등 ※ 담배꽁초 등 이물질 제거 후 배출 |
깨진유리, 거울, 도자기, 사기그릇 |
비닐류 포장재 |
- 분리배출마크 - 1회용비닐봉투(슈퍼 등에서 받은 것) |
이물질 묻은 비닐, 음식물 쌌던 비닐 등 분리배출마크 없는 것 |
스티로폼 |
- 포장 ․ 식품용기, 완충재 등 |
물이 먹거나 이물질이 묻은 건축자재용 스티로폼, 음식물찌꺼기 등 이물질 묻은 스티로폼용기, |
기타 |
- 의류, 신발(꼭 1켤레씩) ※ 이물질 안 묻도록 타 재활용품과 따로 배출 |
고무, 나무, 천, 카페트, 전자제품, 해어진 신발, 샌달, 슬리퍼 등 |
▣ 폐형광등, 폐건전지 처리
구 분 |
아파트 |
단독주택 |
연면적 1,000㎡이상 건물 및 사업장 |
폐형광등 |
단지 내 폐형광등 수거함 |
동주민센터 폐형광등 수거함 |
조명재활용협회 연계처리 (☎ 02-712-8190) |
폐건전지 |
- 아파트내 폐건전지수거함 및 동주민센터 폐건전지 수거함 |
※ 깨진 형광등 및 백열전구는 일반쓰레기로 배출(재활용 불가)
※ 배출시간이나 배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