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이력서 외.hwp
사)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동해시지회공고 2017-1호
동해시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차량 채용 공고
동해시지체장애인협회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차량 운전기사 관련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사)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동해시지회
■ 채용내용
1. 모집분야
가. 모집분야 : 리프트(슬로프) 장착콜택시 운전직.
나. 인 원 : 1명
다. 업무내용 :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지원(리프트(슬로프)장착차량)
2.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만20세 ~ 60세 이하(남)
나. 지 역 : 동해시에 거주지를 둔 자에 한함
나. 자격기준
1) 운전면허 2종 이상
2) 택시자격증 소지자
3. 결격사유
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나. 피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법원의 판결(1심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사. 채용사실 관계 서류허위 사실이 발견 된다 자
아.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자.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종사자로 채용 할 수 없으면,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기준일: 합격자 발표일)
4. 우대 조건
가. 장애인(중증 제외)
나. 관련 자격증 우대
다. 컴퓨터 활용 능력자
라.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깊은 자
5.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년 6월 7일 ~ 2017년 6월 16일 18시까지
나.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다. 접수처 : 사)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동해시지회 사무실(동해시 송정로 34)
6. 근무조건
가. 보 수: 기능직 1호봉 급여 1,576천원(수당60% - 연 2회 별도)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기능직 보수액에 의함)
나. 근 무 지 : 사)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동해시지회 사무실
다. 근무시간 : 평일 07:00~22:00, 휴일 09:00~18:00 / 1일 근로 8시간
(월 1~2회 휴일근무)
라. 후생복지 : 4대보험
7.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1)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심사 일정발표 : 2017년 6월 20일
2)동해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1)일시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장소 및 시간 개별통보 서류 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위한 면접 실시 후 최종 합격자 결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6 . 27.(화요일) 동해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게시
※ 최종합격자 포기 시 차순위 합격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필이력서 각 1부
나.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각 1부
다. 자격증 사본 1부 (소지자에 한함)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마. 범죄사실증명서 1부
바. 채용 신체검사서(국-공립의료원장 발행) 1부(합격시 제출)
사. 주민등록등본 1부 (합격시 제출)
아. 신원보증보험 1부 (합격시 제출)
9.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은 동해시지체장애인협회 카페(http://cafe.daum.net/donghaeappd)에서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여,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자는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 입니다.
사.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강원도지체 장애인협회 동해시지회 (전화: 033-521-0994), 동해시장애인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