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소전선의 피복 또는 전기기기의 절연물이 열화되거나 기계적인 손상등을 입게되면 전류가 금속 체를 통하여 대지로 흘러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누전이라고 한다. 끼칠 수 있으므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누설전류의 한계는 화재 방지면에서 최대공급전류의 1/200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의 감전이란함은 사람심장이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전류의 최소값 수10mA 이상의 전류가 흘렀음을 의미한다. 가 동작되지 아니하고 15mA 이상 30mA 사이 에서 동작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 누설전류의 피해 제2종, 제3종, 특별3종)를 시행하는데 접지가 불완전하면(예:제1종 접지저항의 규정치가 10Ω 이하 이어야 하는데 10Ω이 넘어 버린다거나 접지가 안 된 경우에는 과도현상이나 뇌서지 (수KV)등이 침입했을 때 이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기계기구나 전기시설물에 엄청남 충격이 그대로 전해진다) 비상시 누설전류가 크게되어 사람이나 기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IEC601-1) 18.19항 임피던스는 0.1Ω이하일 것. 누설전류는 0.1mA 이하로 제한받고 있다
▶ 누설전류 측정법(1) 측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