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구 법 규
대한성공회 대전교구
목 차
1. 서문
2. 법규
제 1장 총칙
제 2장 교구장 주교와 보좌주교
제 3장 교구장 대리
제 4장 교구의회와 상임위원회
제 5장 행정부서
제 6장 교무구와 총사제
제 7장 본교회와 관할사제
제 8장 신자
제 9장 재정
제10장 사무규정
제11장 전례
제12장 인사규정
제13장 수도자
제14장 부칙
대전교구 교무국 업무처리 규정
사회선교기관 운영 지침
대전교구 교무국 업무처리 규정
제 1조(직무)
교무국은 교구장을 보좌하여 교구의 제반 행정업무 각 교회 및 기관 또 는 연합단체에 관한 업무와 교회발전을 위한 제반사업을 관장한다.
제 2조(조직)
1. 교무국에 국장 1인을 둔다.
2. 교무구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장 소속하에 다음과 같은 부를 둔다.
➀총무부 ➁선교부 ➂교육부 ➃전례부 ➄여성부 ➅청년부 ➆학생부 ➇어린이부
3. 각 부에 부장 1인을 두고 부 위원을 둘 수 있다.
4. 국장이 유고시에는 재임명될 때까지 주교가 지명하는 부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제 3조(임명)
1. 교무국장은 교구장이 추천하고 다음 교회의회시 인준을 얻어야 한다.
2. 각 부장 및 간사는 교무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교구장이 임명한다.
3. 각 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4조(국장의 직무)
교무국장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교구장의 지시 또는 위임하는 사항과 교구의회 또는 교구 상임위원회에서 위임 결의한 업무를 처리한다.
2. 교무국을 대표하며 각 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5조(분장업무)
교무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각 부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1. 총무부
➀ 교구의 기본 선교정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➂ 정본보존, 역사편찬, 출판, 홍보에 관항 사항
➃ 수도단체에 관한 사항
➄ 사회 섭외에 관한 사항
➅ 국제 관계에 관한 사항
➆ 성직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➇ 신자교적에 관한 사항
2. 선교부
➀ 미신자 전도에 관한 사항
➁ 학교, 군인에 대한 교구적 선교활동에 관한 사항
➂ 선교 집회에 관한 사항
➃ 예수 제자단에 관한 사항
➄ 교회일치 운동에 관한 사항
➅ 신자간의 친교활동에 관한 사항
➆ 특수선교에 관한 사항
➇ 농어촌 선교에 관한 제반 사항
3. 교육부
➀ 성경 및 교리연구에 관한 사항
➁ 신학교육에 관한 사항
➂ 성직자 및 신자의 재교육에 관한 사항
➃ 성소개발에 관한 사항
4. 전례부
➀ 전례 토착화에 관한 사항
➁ 행사시 예전 전반에 관한 사항
➂ 전례 통일 교육에 관한 사항
➃ 기타 성사 연구에 관한 사항
➄ 교회음악 및 성가대 육성에 관항 사항
5. 여성부
➀ 각 교회 어머니회연합회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➁ 대내외 여성단체 가입 또는 활동에 관한 사항
➂ 교회 및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➃ 여성문제 상담 및 해결에 관한 사항
➄ GFS 활동에 관한 사항
➅ 기타 교회 여성 활동에 관한 사항
6. 청년부
➀ 청년연합회 교육, 조직, 활동에 관한 사항
➁ 대학생 선교에 관한 사항
➂ 청년선교단 운영에 관한 사항
7. 학생부
➀ 중, 고등부 학생 연합회 교육, 조직, 활동에 관한 사항
➁ 교사연합회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8. 어린이부
➀ 교회학교 제반 교육에 관한 사항
➁ 교사연합회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9. 간사
➀ 서무〈직인 간수, 문서 수발 보존 등〉에 관한 사항
➁ 회의 및 행사준비에 관한 사항
➂ 기타 해당 업무에 관한 사항
제 6조 (사회선교기관)
1. 사회선교기관 설립
각 교회 및 개인, 기관은 특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선교 기관을 교 구장의 승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2. 규칙제정
사회선교기관은 운영에 있어 조직, 업무, 사업 등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규정을 제정하고 변경 할 때에는 교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 정
각 사회선교기관의 재정은 자체수입, 부대사업수익, 후원금 또는 교구의 보 조금으로 충당한다.
4. 보 고
각 사회선교기관은 교구장의 지시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할 의무가 있 으며, 필요시는 교구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5. 해 산
교구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교구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선교 기관을 해산 할 수 있다.
제 7조 (급 여)
교무국의 임직원에 대한 급여는 별도의 교구 급여규정에 따른다.
제 8조 (복무규정)
교무국 임직원에 대한 복무규정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9조 (위원회)
각 부는 원활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제 10조 (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83년 8월 1일 공포
1995년 1월 18일 개정
1998년 2월 15일 개정
2004년 4월 6일 개정
2004년 4월 13일 공포
2004년 9월 3일 수정
사회선교기관 운영지침
1. 각 사회선교기관과 대전교구와 관계설정에 관한 사항
① 목적에 있어 대전교구 안에 있는 “본_______ 을 운영함에 있어 대한성공회의 선 교적이념과 -----” 등으로 기관의 목적이 대전교구의 선교적 방향성을 지향함을 명시해야 한다.
② 설치운영은 대전교구 사회선교운영규정에 의함을 명시한다.
2. 임원 인사에 관한 사항
① 지도사제, 나눔의집 원장, 자활후견기관장, 복지관장 등의 주요 직책에 있어 주교의 임면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관장이 평신도일 경우에는 대한성공회 신자로서 관할사제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③ 기관장의 정년은 대전교구 성직자 정년과 동일하다.
기관장이나 사무장이 평신도의 경우는 성직자의 정년과 동일하다.
단 해당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구장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을 정해 재위촉할 수 있다.
3. 각 기관의 지도사제
지도사제는 당연직 운영위원(이사)이 되며 성공회 선교이념에 따라 기관의 사업 및 활동에 의견을 제시하고 영성을 지도한다.
4. 기관의 설치 및 해산에 있어 교구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첫댓글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