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관리단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에 대한 관리인의 보고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관리단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피성년후견인"은 2013년 6월 30일까지는 "금치산자"로 본다.
②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