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영양사현장실습 실시 안내
영양사현장실습 실시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자세히 읽어 보신 후 궁금한 사안 있으시다면 학부메일로(dp33@knou.ac.kr) 문의 부탁드립니다. Ⅰ 영양사현장실습 대상 및 학점 이수 관련 주의사항
1. 실습 대상 - 생활과학부(식품영양학전공) 재학생(타 학과 학생은 수강 불가) - 수강 직전 학기까지 89학점 이상 이수한 자 ※ 타 학과 학생 및 영양사 면허증 기소지자는 신청 불가
2. 학점 이수 관련 주의사항 - 실습 기간 내 실습 미완료 시 [영양사현장실습] 이수 불가 - 실습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변경 기간 중 수강 변경 권고 - 2학기 수강 가능, 재수강 시 성적표상 F 변경 가능.
Ⅱ 영양 사현장실습 신청 방법
1. 접수기간 : 2021년 3월 22일(월) ~ 4월 2일(금) ※ 반드시 수강신청 기간 중 전산상 수강과목으로 신청 후, 별도로 신청서를 접수
2. 신청서 작성 방법
※본인의 소속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신청서 제출 불가
2. 신청서 제출 장소 : 소속 지역대학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3.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자 서명은 본인의 직인 또는 서명으로 하며, 선임(지도)영양사 서명은 선임(지도)영양사의 직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온라인 수강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 실습을 하더라도 본 과목 미이수 처리 - 우수사례 수상시 기재된 주소로 일지 및 상품 배송하므로 정확히 기재 - 부득이하게 소속지역대학 외의 기관에서 실습을 해야 하는 경우, 신청서에 반드시 사유를 적고 본인의 소속지역대학에 제출 (학교 홈페이지 - 맞춤정보 - 나의학사종합정보에서 본인의 소속지역대학 확인)
Ш 실습 이행
1. 실습기간 : 2021년 4월 12일(월) ~ 5월 28일(금) - 기관의 사정에 따른 근무 스케줄을 따르되, 주말 및 공휴일은 실습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실습기간 중 공휴일이 있을 시, 정해진 2주 기간에 이어서 추가되어야 함. - 유선상 지도 시 업무와 무관하게 실습지에 부재중인 경우 부정실습으로 간주함. ※ 위 실습기간 중 일일 8시간, 연속 2주, 총 80시간을 준수
2. 실습기관 선정
※ 실습기관은 실습자 소속 지역대학 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신청자가 직접 선정 및 섭외한다.
1) 소속 지역대학 내에 소재한 기관에서 실습이 어려울 경우 신청서 제출시 ‘소속지역 외의 실습인 경우 사유’란에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영양사가 배치된 단체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현장실습을 하여야 한다. 3) 단체급식소의 경우 학교, 병원,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등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또는 호텔 및 외식 업체(대형 체인점) 등 상시(1일) 100식 이상의 급식시설을 선정한다. 4) 반드시 실습기관의 영양사(영양사 면허증소지자)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한다. 5) 호텔, 외식업소는 상시 100식 이상을 하고 관할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곳이어야 한다(상주영양사가 배치된 곳만 가능). 6) 어린이집은 50인 이상의 원아가 있으며 상주영양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관할구청에 등록된 곳이어야 가능하다(공동관리영양사의 지도를 받는 곳은 불가함). 7) 단체급식소 뿐 아니라, 영양상담 전문 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영양개선사업 또는 건강증진 사업에 참여하여 영양 상담을 할 수 있는 실습기관도 인정한다. 8) 위 실습기관에서 재직하는 자가 실습을 하는 경우 근무지 실습이 인정된다. 단, 근무지 실습자는 자신의 근무지에서 영양사가 아닌 직무로 근무를 하는 경우이며, 근무지 실습기간 동안에는 영양사 현장실습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실습기관 업무 협조 요청 시 1) 실습기관에서 공문 요청시 첨부파일‘2021학년도 1학기 영양사현장실습 업무 협조 요청’공문 다운받아서 본인이 직접 제출함. (직인 날인 된 배포용 문서로 편집 불가능하므로 인쇄하여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 2) 전자공문 발송을 원하는 경우 : 학부에서 공문 발송 학부 메일(dp33@knou.ac.kr)로 본인 이름, 학번, 휴대폰번호, 실습 장소, 실습 일정 전송 (실습기관에 전자공문시스템이 있는지 확인 후 학부에 요청할 것)
4. 실습지도 - 실습 기간 중 지역별로 위촉된 지도위원이 유선상 지도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업무와 무관하게 실습지에 부재중인 경우 부정실습으로 간주함.
5. 분할실습 - 실습 기간 내 동일기관 1회 한하여(1주+1주) 허용 개인 사유로 분할실습 불가하며, 기관 서명이 들어간 첨부파일‘붙임6 분할실습 사유서’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접수 - 신청서에는 기간 나누어 작성하며, 접수기간 내 지역대학에 접수
Ⅳ 실습일지 제출 및 실습평가
1. 제출기간 : 2021년 5월 31일(월) ~ 6월 4일(금)
2. 결과 제출 장소 : 소속 지역대학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3. 실습평가 : 2021.06.14.(월)~06.25(금) - 실습기관의 선임(지도)영양사 또는 시설장의 평가서 (70점) + 영양사현장실습 결과보고서(레포트) 생활과학부(식품영양학전공) 교수의 평가 (30점)
Ⅴ 영양사현장실습 1학기 전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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