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오신 많은 분들이 여쭤 보시는 사항이다. 한국으로 입국할때 면세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술과 담배는 얼마까지 살 수 있고, 세관에서 걸리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인천 면세점에서 구입한 시계나 명품가방은 어떻게 되는지?
신고는 해야 되는건지?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다. 솔직히 현실성이 없는 법이라 생각한다.
그럼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해야되나? 법은 반드시 지켜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된다 라고하나?
글을 적는 지금도 답을 없다. 그냥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만 적어 둔다.
먼저 출국시 면세 한도는 2,000달러이며, 입국시 면세 한도는 600달러 + 1L이하 주류 한병+담배 한보루(200개피)+ 향수 60ml 이다.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원칙적으로 재반입이 금지된다.
과세금액은 600$ 초과분에 대해 1000$까지 간이세율 20%로 적용한다. 1000$ 초과분은 각 물품에 따른 세율을 적용 받는다.
<http://blog.daum.net/mountlove7405/4731799 에서 참고 수정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 보면 인천면세점에서 최대 구입 가능한 금액은 2,000 달러로 구입은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에 입국을 할 때는 600$와 주류, 담배, 향수가 따로 적용된다.
600$ 이하 금액의 물건과 양주 한병, 담배 한보루, 향수 한병을 구입하였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는 인천공항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이다. 명품 가방 하나만 해도 600$은 훌쩍 넘어 버린다. 무조껀 한 명 기준이다. 두명이면 1,200$ 한도로 늘어 나는것이 아니다.
두 명이서 700$ 가방 하나만 산 경우라도 법적으로는 초과분 100$에 대해 세금을 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