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 학과 및 모집인원(학과별 지원) 학과(학급 수)전형구분 | 영어과 (4반) | 일본어과 (3반) | 중국어과 (3반) | 합계 (10반) | 자기 주도 학습 전형 | 정원내 | 일반전형 | 80 | 60 | 60 | 200 | 사회통합전형 | 20 | 15 | 15 | 50 | 계 | 100 | 75 | 75 | 250 | 정원외 | (국가유공자 자녀) | (3) | (2) | (2) | (7) | 특례입학전형 | 3 | 1 | 1 | 5 |
2. 전형일정 구 분 | 기 간 | 장소 및 유의사항 | 1단계 | 원서(인터넷) 접수 | 2014.11.06.(목) 09시 ~ 11.11.(화) 17시 | - 인터넷 접수(사이트 추후공지) | 원서(출력물) 제출 | 2014.11.06.(목) 09시 ~ 11.11.(화) 18시 | - 본교 직접 방문 제출 - 토, 일은 접수받지 않음 | 합격자 발표 | 2014.11.12.(수) 18시 | - 본교 홈페이지 | 2단계 | 서류(인터넷) 작성 | 2014.11.13.(목) 09시 ~ 11.18.(화) 17시 | -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를 인터넷으로 작성함 | 서류(출력물) 제출 | 2014.11.14.(금) 09시 ~ 11.18.(화) 18시 | - 본교 직접 방문 제출 - 토, 일은 접수받지 않음 | 면접일 | 2014.11.22.(토) | - 본교 | 합격자 발표 | 2014.11.25.(화) 20시 이후 | - 본교 홈페이지 | 추가 모집 | 원서접수기간 | 2014.12.01.(월) ~ 12.02.(화) | - 본교 직접 방문 제출 | 면접일 | 2014.12.03.(수) | - 본교 | 합격자 발표 | 2014.12.04.(목) | - 본교 홈페이지 | 전 형 료 | 1단계 : 5,000원, 2단계 : 25,000원 (인터넷 접수 수수료 별도) |
※ 기간 내에 전형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서류 미제출, 면접에 불참 시에는 불합격처리 됨 ※ 1단계 원서접수는 출력물이 접수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반드시 원서 출력물을 제출해야 함 ※ 2단계 서류(출력물) 제출 시 인터넷 작성 후 반드시 출력물을 제출해야 함
3. 지원자격 구분 | 지원 자격 | 공통 자격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여야 한다. 가.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나. 중학교 졸업자 다.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고입 내신 성적 산출평가 성적(영어)을 제출한 자 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타 시ㆍ도 소재 특성화 중학교(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바. 외국어고등학교가 소재하지 않는 타시ㆍ도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2015학년도 3월 외국어고 신입생 모집이 없는 타시ㆍ도 지역) ※ 위 ‘나~마’항은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위 '가'항의 해당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거주지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①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거주지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6., 2009.3.27., 2011.12.30.> 1. 제9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다른 시ㆍ도에서 수학한 자 3.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4.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
| 사회 통합 전형 | ▶ 사회통합 전형의 지원 자격은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의 범위 중에서 고등학교 입학사실이 없는 자로 함 ▶ 2순위와 3순위의 경우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가. 1순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②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최저생계비 120%이내) ③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교육지원대상자) ④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권자) ⑤ 차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최저생계비 150%이내) ⑥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ㆍ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나. 2순위 ① 소년·소녀가장(형제·자매 포함) ② 조손가정 학생 ③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해당자) ④ 순직군경 자녀, 순직소방대원 자녀, 순직교원 자녀 ⑤ 다문화가정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해당자) ⑥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아동복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보호된 아동) 다. 3순위 ①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의 3개 학년의 전과정(1학년 3월 입학일부터 원서접수일 현재까지)을 이수중인 졸업예정자(학생의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중학교는 제외) ②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첫째 자녀부터 가능) ③ 준사관/부사관 자녀 ④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2014년 2월 28일 이전부터 원서접수일 현재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⑤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⑥ 한부모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 해당자) | 특례 입학 전형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 학칙에 의거하여 고입 특례입학 전형대상에 해당하는 학생 구 분 | 자 격 요 건 | 제1호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자 | 제2호 가목 | 외국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 가. 해외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2년 이상 연속하여 재학한 경우 나. 재학 기간 중 공백이 있을 경우, 3년간의 기간이 필요함 (단, 초등 1~3학년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다. 외국에서 중학교 과정(7~9학년)중 일부를 이수하여야 함 | 제2호 나목 |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제2호 다목 | 외국인 학생 |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 제3호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제4호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학생 | 제97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따른다. |
4. 제출서류 구분 | 제출 시기 | 제출서류 | 공 통 | 1단계 제출 | ○ 입학 원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본) 1부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내신 성적의 입력은 담임교사가 해야 하며, 출력된 입학 원서는 기재된 내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반드시 담임교사의 자필서명(또는 도장)과 학교장의 직인을 찍어 제출해야 함(성적란에 테이프 붙이지 않아도 됨) - 입학원서에 증명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증명사진을 인터넷 접수 시 업로드하고, 원서 출력 후 반드시 해당학교 철인 또는 직인으로 압인해야 함 ○ 학교생활기록부(Ⅱ) 1부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 - 학교생활기록부는학교장 또는 원본대조필 직인을 반드시 받아야함 - 수상경력(4번), 교과학습발달상황(7번)은 출력 시 반드시 제외하고 단면출력 해야 함 ○ 자기주도학습전형 제출용 영어등급확인서 1부(검정고시 합격자 제외) - 영어등급확인서는 학교장 또는 원본대조필 직인을 반드시 받아야함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인터넷 원서접수처에서 출력 ※ 제출서류를 인편으로 제출(우편 접수 불가) | 2단계 제출 | ○ 자기소개서(인터넷 작성 후 출력본) 1부 ○ 교사추천서(인터넷 작성 후 출력본) 1부 - 교사추천서는 개별인비 봉인 후 중학교에서 직접 제출 ○ 학교생활기록부(Ⅱ) 4부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 - 학교생활기록부 1부는 반드시 학교장 또는 원본대조필 직인을 받은 원본으로 함 - 학교생활기록부 3부는 사본으로 함 - 수상경력(4번), 교과학습발달상황(7번)은 출력 시 반드시 제외하고 단면출력 해야 함 | 중학교 졸업자 | 1단계 제출 | ○ 중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검정 고시 합격자 | 1단계 제출 | ○ 합격증사본(원본 제시), 고입 내신 성적 산출평가 성적(경기도교육청발급)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학교생활기록부 및 영어교과 등급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음 -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고입 내신 성적 산출평가에 반드시 응시하고 고입 내신 성적 산출평가에서 받은 성적이 있어야 지원가능 | 특례 입학 전형 대상자 | 1단계 제출 | ○ 주민등록등본(전가족 등재) 1부 ○ 유학 기간 중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재적(재학,졸업)증명서(재학기간 명시) 1부 ○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1부 ○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모 동반 시 전가족) 1부 ○ 해외 거주기간 확인서(재외등록부등본 / 부모 동반시 전가족) 1부 | 사회 통합 전형 대상자 | 1단계 제출 | 지 원 유 형 | 구 분 |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공통 |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 부·모 중 한명만 있을 경우 그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각 1부 ·2015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학부모 확인서 및 학교장 추천서(1단계 인터넷 접수 후 출력본을 학교장 승인 후 제출) 1부 | 동주민센터 |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 | 교육지원 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관할 보훈지청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수급자증명서 | 구청, 동주민센터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증명서 | 구청, 동주민센터 |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자활대상자 |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 구청, 동주민센터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구청, 동주민센터 |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 구청, 동주민센터 | 차상위 우선돌봄대상자 | · 우선돌봄 대상자 확인서 | 구청, 동주민센터 | 차상위 계층 · 차차상위 계층 | 지역건강보험료 |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2014.1월~10월 평균 납부액)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 직장건강보험료 |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4.1월~10월평균 납부액) | 학교장 추천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등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산세 납부 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판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세무서 등 | 2순위 ~ 3순위 | 지역건강보험료 |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2014.1월~10월 평균 납부액)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 직장건강보험료 혼합(지역+직장) |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4.1월~10월평균 납부액) | ·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반드시 세목별로 출력하여 제출 - 재산세 납입금은주택(아파트) 재산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총재산세(주택 기준) = 기본재산세+도시계획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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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고입 내신 성적 산출평가에 응시하였을 경우 고입 내신 성적 산출평가 성적만으로 지원해야함 ※ 2단계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는 온라인으로 작성 후 반드시 출력물을 제출해야 함 5. 전형방법 구 분 | 전형 방법 | 1단계 | 1단계 선발 | 영어 내신 성적(160점) + 출결(감점) |
1) 선발인원 : 각 전형, 각 학과 모집정원의 2배수 (1단계 합격선의 동점자는 모두 2단계 대상자로 선발)
2) 영어 내신성적 산출방식 : 4개 학기 영어 환산점수의 합
영어 내신성적 = 중2 성취평가제 성적 2개 학기 영어 환산점수의 합 + 중3 석차9등급제 성적 2개 학기 영어 환산점수의 합 |
※ 중2 성취평가제 반영학기 :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 중3 석차9등급제 반영학기 :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 ※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의 수행평가 포함여부는 중학교에서 결정함 ※ 졸업생은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 성적이 아닌 3학년 2학기 성적을 반영함 3) 중2 성취평가제 영어 환산방식
성취도 수준 | 환산점수 | 비고 | A | 40 | ※ 중2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학교의 경우 2학년의 한 학기 성적을 자유학기제 성적으로 활용 (예 : 2학년 1학기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수한 경우 2학년 2학기 성적으로 대체) ※ 중학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2학년 성취도 등급이 없을 경우 원점수를 활용하여 90점 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E로 성취도 등급 부여 | B | 36 | C | 32 | D | 28 | E | 24 |
4) 중3 석차9등급제 영어 환산방식 등 급 | 석차 백분율 (대상 인원) | 환산점수 | 비고 | 1 | ~ 4%이하 | 40.0 | ※ 영어성적 환산식 환산점수는 = 40 - (0.4 × 급간별 상위 백분율) ※ 동석차가 있는 경우 중간석차 백분율 적용 중간석차 = 석차 + (동석차인원수 -1)/2 | 2 | 4% 초과 ~ 11%이하 | 38.4 | 3 | 11% 초과 ~ 23%이하 | 35.6 | 4 | 23%초과 ~40%이하 | 30.8 | 5 | 40%초과 ~60%이하 | 24.0 | 6 | 60%초과 ~77%이하 | 16.0 | 7 | 77%초과 ~89%이하 | 9.2 | 8 | 89%초과 ~ 96%이하 | 4.4 | 9 | 96%초과 ~100%이하 | 1.6 |
5) 출결점수 산출방법 : 출결점수 = - (무단결석 일수 × 0.1) ※ 무단결석 일수 15일 이상일 경우 최대 1.5점까지만 감점 ※ 출결마감일기준일은 2014년 10월 31일으로 함 ※ 출결상황은 중학교 전체학년을 기준으로 함
| 2단계 | 2단계 선발 | 영어 내신 성적(160점) + 출결(감점) + 서류·면접(40점) |
※ 2단계는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학교 생활기록부(Ⅱ)를 바탕으로 서류심사 및 면접을 실시함
※ 동점자 처리기준 ① 서류 ② 면접 ③ 내신성적 순으로 선발하며 그래도 동점자가 생길 경우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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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입학전형 대상자 단계별 전형방법 가. 1단계에서 지원자가 정원의 2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영어내신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2배수를 1차 선발함 나. 최종선발은 2단계 점수만으로 최종 선발함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단계별 전형방법 가. 1단계(사회통합 전형 모집인원의 2배수 선발) ① 1순위 지원자를 사회통합 전형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우선 선발 ② 1순위 지원자를 선발한 후 부족한 인원은 사회통합 전형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2순위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고 미달 시 3순위를 선발 ③ 우선순위 모집으로 인해 지원기회를 잃은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 동일학과로 전환하여 전형 나. 2단계 : 1단계 점수와 2단계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하며 아래의 방식을 준용 ① 1순위 지원자로 사회통합 전형 모집인원의 60%를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 ② 1순위 합격인원을 제외하고 남은 모집인원은 1순위 탈락자, 2·3순위 대상자를 포함하여 순위에 관계없이 통합 선발 다. 같은 순위 내의 대상자간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음 라. 추가모집 시에도 이 전형방법을 적용 ※ 검정고시 합격자인 경우 추천자 가능범위 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 검정고시생은 해당학교 교장, 교사 추천 가능 나. 검정고시생이 다니는 종교기관의 지도자 다. 공신력 있는 상담기관의 전문상담가 등 (검정고시 학원 강사, 검정고시생의 가족이나 친척 등은 제외함) ※ 영어 내신 성적을 일부만 제시할 수 있는 경우 영어 내신 성적 반영 방법 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 75조(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해당자로서 국내 중학교에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성적을 일부만 제시 할 수 있는 경우 내신 성적 산출 나. 2학년 성적이 3학년 성적으로 대체되는 경우 2학년 성적은 성취평가제 영어 환산방식을 따르며, 3학년 성적이 2학년 성적으로 대체되는 경우 3학년 성적은 석차9등급제 영어 환산방식을 따름 2-1학기 | 2-2학기 | 3-1학기 | 3-2학기 1차지필평가 | 성적 반영 방법 | X | O | O | O | 2-2학기 성적으로 대체 | O | X | O | O | 2-1학기 성적으로 대체 | O | O | X | O | 3-2학기 성적으로 대체 | O | O | O | X | 3-1학기 성적으로 대체 | X | X | O | O | 3학년 전체성적으로 대체 | O | O | X | X | 2학년 전체성적으로 대체 | X | X | X | O | 3-2학기 성적으로 전체 대체 | X | X | O | X | 3-1학기 성적으로 대체 | X | O | X | X | 2-2학기 성적으로 대체 | O | X | X | X | 2-1학기 성적으로 대체 | O | X | X | O | 2-1학기 성적으로 2-2학기 성적 대체 3-2학기 성적으로 3-1학기 성적 대체 | X | O | O | X | 2-2학기 성적으로 2-1학기 성적 대체 3-1학기 성적으로 3-2학기 성적 대체 | X | X | X | X | * 자기주도학습(일반) 전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국가 유공자 자녀의 선발 가. 국가 유공자 자녀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모집인원(정원내)에 포함하여 일반 사회통합 대상자와 함께 공동 선발(일반 사회통합 대상자와 공동의 합격사정 범위 적용)하되, 탈락자에 한해 모집정원의 3% 범위에서 정원외로 별도로 선발함(일반 시회통합 대상자의 합격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음) 나. 정원외 인원은 미달되어도 추가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일반 합격자 중 추가로 국가유공자 자녀가 발생할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가 총 정원의 3%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 학생을 합격시킬 수 있음 라.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1단계 탈락자라도 정원 외 선발될 수 있으므로 2단계 전형 시 모두 제출하도록 함 ※ 특례입학 대상자 선발 특례입학 대상자는 초·중등 교육법 제47조 ①,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82조 ③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정원의 2% 이내에서 정원 외로 전형함 ※ 특수교육대상자의 전형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은 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7조에 의거하여 해당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학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신청한자에 한하여 심의를 통하여 정원외로 선배치 함 6. 유의 사항 가. 본교 합격자는 2015학년도 전·후기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에서 제외됨 나. 선발 사정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다. 입학원서 및 서류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함 라. 본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5학년도 경기도전형요강 및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마. 모집단위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학생이 추가모집에 지원할 경우 해당서류를 모두 다시 제출해야 함 바.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입학전형 최종 총점의 차순위자로 후기학교 정시모집 원서접수 전까지 보충함 사. 면접 후 외부 전문기관(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온리인 설문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홈페이지주소는 별도 안내) 아. 자기소개서에 배제사항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로 관련 내용을 제출하거나, 면접 시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점, 심사 제외 및 불합격 처리함 - 자기소개서에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입상 실적, 각종자격증 취득사항 기재 시 영점 처리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등 기재 시 항목 배점의 10% 이상 감점 처리함 - 인증시험 및 경시대회 입상 증빙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우회적·간접적인 진술에도 영점 처리함 - 대리작성,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을 부과함 【자기소개서 작성시 배제 사항】 | · TOEFLㆍTOEICㆍTEPSㆍTESLㆍTOSELㆍPELT, HSK, JLPT 등 각종 어학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ㆍ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각종자격증 취득사항 ·교내ㆍ외 각종 경시대회 입상 실적,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신설) 예) 부모(친·인척 포함)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작성 사례】 | ·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영어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 중2 겨울방학 중 OOO에서 주최하는 OOOO 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OO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 기타 배제사항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문구 일체 | 【교사추천서 작성 시 배제 영역】 | · 학생의 교과 성적 및 학업 성취 정도,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각종자격증 취득사항등 · 교내·외각종 경시대회 입상 실적,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내용, 개인 정보 관련 사항 등 · 기타 사교육이 유발될 수 있거나 사회 통념상 입학전형에 불필요한 내용 |
주 소 : 430-01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37번길 36(안양동) | 교무실 : 031-470-4001~4009 행정실 : 031-470-4000 FAX : 031-444-8011 | 학교홈페이지 : http://www.anyang-fl.hs.kr | 2014년 7월 31일 안 양 외 국 어 고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