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판매 를 하실분 들의 필요 내용입니다.
- 그냥 "건강식품" 판매를 하실 분은(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않하실분)
"건강기능식품" 관련 서류나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사업자 등록
(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서청주세무서 ☎ 230-9222~7, 동청주 ☎ 229-4114 )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 도장 (싸인도 가능)
- 사무실이 있을 경우(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 간이과세자로 등록.(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발급불가, 초기사업자 세금부담 적음)
- 업태 : 소매 (또는 도.소매:일반과세자) / 업종 : 전자상거래
2. 통신판매업 신고
(관할 구청에 문의 or 시청 정보통신과 - 시청 후관 3층 ☎ 200-2295)
- 신분증, 사업자 사본
- 신고 처리(1일 소요) 되면 면허세 납부하라고 함 : 45,000원
- 면허세 유지비용 : 1년에 한 2만원 정도 소요
3.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 먼저, 건강식품 판매관련 교육 이수 - 교육 수료증 받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http://www.hfood.or.kr/ ) ← 온라인 교육(23,000원)
- 신분증, 사업장 주소(집주소), 본적지 주소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교육 수료증
- 허가유지비용(수수료 28,000원 + 면허세 18,000원 정도)
- ①시청 위생과 -서류 작성 → ②민원실(접수 및 수수료)
→ ③세정과(면허세고지서 발부) → ④농협(면허세 납부) → ⑤위생과 제출
** 시청 위생과 접수 - 시청 후관 1층 ☎ 200-2661)
30분~1시간 쯤에 판매허가증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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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 ]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직접 방문 신고시
- 신 고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 면허세(45,000원) 납부
(※ 간이사업자 ⇒ 신고증 교부 ) - 변경신고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 신고증(변경사항기재) 교부
- 휴업,폐업, 영업재개신고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 민원접수 및 처리부서 : 청주시 정보통신과 통신민원담당(후관 3층) ☏ 200-2295
(※ 구청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을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신고시
- 통합민원 전자정부창구 전자민원G4C( www.egov.go.kr )에 접속합니다.
- 인터넷 신청 가능 민원에서 ‘통신판매업’으로 민원 검색
- 해당 민원(통신판매업 신고, 변경신고, 영업재개신고) 선택 후
→ ‘신청하기’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 ⇒ 이후 절차는 방문시와 동일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hwp

통신판매업 업무내용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중에서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모두 전자상거래의 방식으로 행해지는 경우 해당 거래는 전자상거래인 동시에 통신판매에 해당 됩니다.
※ 전자상거래는 거래 수단으로 전자적인 수단이 활용되는 거래이며,통신판매는 비대면으로 정보제공과 청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양자는 범주가 다릅니다.
- -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소비자의 청약등 거래 과정이 카탈로그나 전화/ TV처럼 전자상거래가 아닌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전자상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 거래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상거래로 행해지지만 통신판매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전자상거래에는 해당되나 통신판매는 아닙니다.
인터넷 쇼핑몰 판매금지 물품
- 주류, 담배, 마약류, 의약품, 모의총포,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선글라스, 안전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및 공산품, 음란물, 상표권 침해 물품, 저작권 침해 물품
인터넷 쇼핑몰 판매제한 물품
-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유해화학물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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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신청 ] - http://www.nts.go.kr/info/info_01_02.html
- 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5조) |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 ▷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함. 단,사업개시 전에도 신청가능함 |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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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
●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 ●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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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
● 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 가능 |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 (사업자등록 신청서) | ●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등록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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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신청서.hwp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규정이 8월 18일자로 삭제되어 안내 드립니다.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다시 연 공급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이 됩니다.
예전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12년 8월 18일 기준으로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규정이 삭제되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구분없이 모두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확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단, 6개월간 거래횟수가 10회 미만 인 경우 또는 거래 금액이 600만원 미만의 제품을
사업성 없이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면제 됩니다.
오픈마켓을 운영 하시거나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경우
현재 거래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 하실 것 이기때문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구분 없이 모두 사업자등록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오픈마켓, 쇼핑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점 숙지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