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무연고동포 여러분들의 한국 입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안전된 한국생활을 위해서는 첫발을 잘 디뎌야 합니다. <중국동포타운신문>과 <중국동포타운센터>가 처음 한국생활을 하는 동포 여러분들에게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주는 좋은 친구이자 만남의 장소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아래 절차를 잘 읽으시고 이해가 안되시면 <중국동포타운센터> (02)837-4470 으로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
1. 외국인등록신청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내 거주지를 정하고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사진(3×4cm) 2장 , 여권, 외국인등록신청서,
수수료 1만원
거주사실확인증(전월세 계약서 원본 지참 )
신청장소: 초청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청방법[예:서울권]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본관 2층으로 올라가서 → 번호표를 뽑는다 → 외국인등록신청서를 작성한다(양식 비치되어 있음)→번호표대로 순서가 되면 부스에 가서 상담 및 외국인등록신청을 한다.
2. 취업교육 신청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취업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취업교육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577-0071)
취업교육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예약신청을 해야 함
(10일~20일 소요)
구비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취업교육비
※여권을 꼭 복사해놓자(사진 부착면과 비자 부착면)
취업교육비용: 출퇴근교육 107,000원
2박3일간 숙박교육 151,000원
※ 서울·경기권은 출퇴근교육만 실시하며,
2박3일간 숙박교육은 현재 부산, 양주, 충주 3곳에서 실시함
3. 취업활동안내
-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구직알선 의뢰 또는 자율구직 가능/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신고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해야 함.
-고용주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는 동포인력을 몇 명 고용가능할 수 있는지 명시되어 있음,
-그 허용인원 범위내에서 고용주는 동포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또는 일을 시작한 후 14일 이내에 동포근로자는 사업장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함.
※주의사항
-불법취업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벌금 1백만원 임
-3개월 이상 불법취업시 적발될 경우 강제출국 조치를 당할 수 있음.
3. 일자리를 찾으려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신청을 해두는 방법이 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등과 연계하여 취업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고용주와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해준다.
- 직업소개소를 통해 찾는 방법이 있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자리를 알선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현실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 개별적으로 찾는 방법이 있다.
※ 중국동포타운센터 한국생활안내관은 쉼터를 운영함으로써 동포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정보공유의 장이 형성되어 일자리를 수월하게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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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안내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도움을 받길 원하시는 분은 중국동포타운센터 (02)837-4470 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동포타운센터>는 무연고 방문취업제 동포를 위한 한국생활안내관(쉼터)를 설립하여 상세하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에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잠자리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드리며 외국인등록신청과 취업교육안내 및 취업활동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중국동포타운센터 찾아오시는 길
-남구로역 3번출구 직진 100미터내 (가리봉시장 입구)
-지하철 가산디지털단지역 (7호선 환승 출구) 3번 출구
직진 150미터내(가리봉시장입구)
※중국동포타운센터-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본관 교통편
중국동포타운센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571(파랑색버스)번 버스 소요시간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