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998. 7. 10. 98구362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 적용의 단위가 되는 사업이란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최소단위의 경영체로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하에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행해지는 작업의 일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노무 제공이 이루어지는 곳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일정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작업이 그 규모, 내용, 기간, 작업을 위한 인적·물적 조직의 대내외적 연관성 등에 비추어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나. 산재보험법 제5조 단서와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일정한 규모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산재보험법 당연 적용 사업에서 제외하게 되는 "건설공사"는 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일의 완성을 위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하나의 독립된 사업단위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을 지칭한다.
다. 망인이 종사하던 깃발 제작 설치 작업은 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옥외광고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종사하던 현장에서 이루어진 작업만으로는 산재법 적용단위가 되는 독립된 사업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를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건설공사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소외회사와 일괄해서 하나의 사업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주 문】
1. 피고가 1997.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 : 갑1, 갑3, 갑8의 3내지 7, 9, 10, 을3, 을4의 1, 2]
가. 1997. 5. 3. 소외 망 윤00(이하 "소외망인"이라 한다) 이 소외 주식회사 ○○아트(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에 일용인부로 채용되어 서울 강북구 번동 소재 ○○랜드에서 가로등에 깃발을 다는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8:30경 딛고 있던 사다리가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이 사건 재해 발생[사망일시 : 1997. 5. 17. 16:35경, 직접사인 : 맥관중추 마비, 중간선행사인 : 저산소상 뇌손상, 선행사인 : 제3, 4, 5 경추골 골절 및 척추신경 손상]
나. 1997. 7. 25 소외 망인의 처인 원고가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청구<br>
다. 1997. 9. 10 이 사건 부지급처분[처분사유 : 위 작업은 건설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천만원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당연적용 제외 사업장인]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인정된 사실관계
[채택증거 : 갑5의 1, 2, 갑6, 7 갑8의 3내지6, 9, 10, 을6내지9, 증인 박00의 증언)
(1) 소외회사의 현황
소외회사는 1996. 5. 16 광고물 제작, 광고 대행업, 표시판 제작업, 토탈인테리어, 철물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범인설립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관할 세무서에 사업의 종류를 제조업 및 건설업으로, 종목을 광고물 제작, 무대장치, 정도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2) 작업이 진행경과 및 내용
(가) 소외회사는 1997. 4. 30 소외 주식회사 이벤트큐로부터 위 ○○랜드 안에 있는 가로등에 개월 10주년 개장 페스티발을 알리는 내용이 그려진 깃발 40개를 만들어 만들어 설치하는 작업을 대금 1,800,000원에 하도급 받았다
(나) 소외회사는 위 작업에 필요한 깃발의 제작을 광명애드라는 업체에 의뢰하여 납품 받은 후 위 재해 당일 일당 각 금 85,5000원씩에 고용한 소외망인과 소외 ㅇㅇㅇ로 하여금 소속 직원인 소외 박00의 감독 아래 소외회사가 제공한 사다리와 pvc 파이프, 철사 등을 사용하여 14:40경부터 위 깃발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다) 위 설치작업을 pvc 파이프에 폭 60cm, 길이 240cm 가량의 천으로 된 사각형 깃발 2개를 꽂은 다음 사다리를 가로등에 비슴히 기대 놓고 그 위에 올라가 철사로 위 파이프의 중간부분을 가로등의 지주 윗 부분에 묶고 두 깃발이 서로 닿는 변의 가운데 부분을 철사로 가로등 지주에 한번 더 묶은 후 전체적인 형상이 역삼각형이 되도록 늘어뜨려진 두 깃발의 아랫부분을 모아서 가로등의 지주에 묶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그 분량은 불과 수시간의 작업으로도 충분히 마칠 수 있는 정도이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관련 분류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1991. 9. 9 통계청 고시 제91-1호, 이하 "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관련 분류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산재법 적용 단위로서의 사업의 의미
산재법 적용의 단위가 되는 사업이란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최소단위의 경영체로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하에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행해지는 작업의 일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노무 제공이 이루어지는 곳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일정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작업이 그 규모, 내용, 기간, 작업을 위한 인적·물적 조직의 대내외적 연관성 등에 비추어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설치작업이 산재법 적용단위로서의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망인이 종사하던 위 깃발 설치작업은, 위 망인을 포함한 현장 근로자 2인이 불과 수 시간에 걸쳐 마칠 수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현저히 작고 내용 또한 단순한 점, 소외회사 소속 담당 직원의 감독 아래 소외회사가 제공한 작업 도구를 사용하여 소외회사가 제공한 깃발을 설치하는 작업으로서 위 설치작업 자체만을 분리하여 어떤 인적·물적 조직의 유기적 연관성을 따지기 어려운점, 깃발 제작 및 설치를 일괄한 총 도급가액 1,800,000원 중 위 설치작업 부문에 소요된 비용은 현장 근로자 2인의 일당 합계 금 170,00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소외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경영조직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외회사와 일괄해서 하나의 사업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소외회사가 산재법 당연적용 사업장인지 여부
(가) 산재법 제5조 단서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일정한 규모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산재법 당연 적용 사업에서 제외하게 되는 "건설공사"는 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일의 완성을 위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하나의 독립된 사업 단위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비록 소외회사가 산업분류표상으로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행사용 무대장치 제작 설치업을 사업 내용의 일부로 하고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이 현장에서 공사로서 이루어지고 또한 그 공사가 하나의 독립된 사업 단위로 파악될 수 있는 경우에만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산재법 당연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산재법 당연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할것이다.
(나)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소외회사가 시행한 깃발 제작 설치 작업은 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옥외광고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종사하던 현장에서 이루어진 작업만으로는 산재법 적용 단위가 되는 독립된 사업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를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건설공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소외회사는 상시 12인 정도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이상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적용제외 사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결국 소외회사에 대하여는 적용제외 사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결국 소외회사에 대하여는 산재법 제5조 본분의 규정에 따라 산재법이 당연 적용된다 할 것이다.
(4) 소결론
소외망인은 소외회사의 업무수행 중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산재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산재법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같은법 제5조 단서, 시행령 제3조의 사업이 아닌한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당해 사업개시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당연 가입되는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그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때에는 수급권자인 유족은 당연히 산재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백윤기(재판장), 박성수, 최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