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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전문가에게 구제문의하기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임마누엘라 추천 0 조회 68 12.08.01 12:3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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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8.01 15:32

    첫댓글 안녕하세요! 행정사입니다. 측량비용을 군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는 행정사의 업무영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위 사안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으며, 측량을 통해 군청소유의 땅을 불법점유한 사실을 이유로 즉, 군청소유의 토지임이 밝혀졌으니 측량비용은 군청이 지불하라는 식의 측량비 반환청구 소송(민사소송)은 청구한다 하여도 결과적으로 측량비를 군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고 말씀드립니다.

  • 12.08.01 15:32

    또한 소송을 진행할 시 생각해봐야할 부분은 실익입니다.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소송 경비보다 큰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소송을 진행하셔야할 것인데, 혼자서 진행할 경우에는 문제가 안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최소 300만원의 소송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소송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2.08.01 22:27

    네 그렇군요 감사 합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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