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행정소송이란걸 하고 싶은데 대상이 되는지 잘 몰라 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 몇글 올립니다
한달전에 청도로 귀촌을 했어요 집안으로 들어가는길은 한쪽은 하천입니다
도로은 794도 원래 대문으로 나 있는쪽 길 양 옆은 같은주인인데 한쪽은 주택 반대쪽은 감밭입니다
제가 안쪽집을 사고난뒤 감밭에 담을 ㄱ자로 쌓아버려서 차가 들어가지못합니다
궁여지책으로 뒤쪽 담을 헐었어요 뒤쪽에 3미터의 794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뒷집에서 자기혼자만 사용하는 자기길이라며 제게 무척듣기 고약한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담에다 다시 겹담을 코너꺽지 못하게 쌓아버렸어요
7년전에 자기가 차들어 가기 좋게 담을 안으로 쌓았데요
담때문에 그분도 한달에 1`2오는데 차을 다른데 놔두고 걸어오더군요
저는 차를 마을 어귀에 놓고 걸어 들어오는게 너무 힘들어서
면으로 다시 청도 군청으로 몇번을 찿아가 민원을 신청했는데 군청에서는 지적도에다 자만 대보고 현장을 한번도 나와보지 않았어요 마을 주민 대다수분이 제게 두집다 외지인인데 사고나서 측량을 했는데 측량점보다 많이 나와 있으니 측량하면 두말 못한다고 해보라고 귀뜸을 하데요 군청에 그런이야기를 쭉했더니 측량하라고 했어요
내집도 아니고 도로에 담을 쌓아놔서 나라에서 측량비을 내고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군청 홈페이지에 글를 썼어요``~
너무 긴 글이였군요 죄송 합니다 측량결과는 두집 다 길을 엄청 넘어 담을 쌓고 불법점유가 확인되었습니다
측량은 면장님과 담당자 청도군청 담담자와 계장및 동리주민 많이 보는앞에서 했습니다
저는 이번측량으로 군청에서는 수십평의 땅을 찿았는데 사후처리는 제게 한마디 말도 없고 이장한데만 주민들 끼리 잘 합의해 보랍니다~~~
측량비용도 돌려 달라고 하니 예산이 어쩌구 하네요
제가 측량비용을 군청에서 돌려받고 싶은데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군청이 안줘도 되는건가요
이렇게 글로 궁금한걸 문의 할수 있 공간이 있어 행복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 8^
첫댓글 안녕하세요! 행정사입니다. 측량비용을 군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는 행정사의 업무영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위 사안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으며, 측량을 통해 군청소유의 땅을 불법점유한 사실을 이유로 즉, 군청소유의 토지임이 밝혀졌으니 측량비용은 군청이 지불하라는 식의 측량비 반환청구 소송(민사소송)은 청구한다 하여도 결과적으로 측량비를 군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할 시 생각해봐야할 부분은 실익입니다.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소송 경비보다 큰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소송을 진행하셔야할 것인데, 혼자서 진행할 경우에는 문제가 안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최소 300만원의 소송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소송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 합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