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5.15. 보육시설에서 사용할 봉고차를 22,000,000원(부가가치세 2,000,000원 포함) 구매한 경우 2008.7.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200,000원(=20,000,000원×1/100)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보통의 경우 보육시설은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2,000,000원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매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상호대사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발될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봐야 한다. |
2. 종합소득세․법인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소령35). 또한 『법인세법』상 사업수입에 해당되는 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법법3②1, 법령2①4). 즉, 소득세나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신고된 보육시설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원천징수제도
(1) 원천징수납부 의무
1) 내용
①소속 근로자(보육교사 등)에게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원장)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납부세액 유무와 관계없이(즉, 실제로 보육교사 등에게 원천징수 하였든지 또는 원장이 부담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별 납부를 할 수 있다.
(1년에 2회 신고․납부 : 매년 1월 10일, 7월 10일)
2)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
3)가산세액의 계산 : 다음 중 큰 금액
①무납부․미달납부한 세액×미납부일수×3/10,000
②무납부․미달납부한 세액×5/100
(단, 무납부․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100을 한도로 한다.)
2008년 1년 동안 보육교사(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로 가정) 4명을 고용하여 1인당 월 1,200,000원을 지급한 경우 매월 보육교사 1인당 갑종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세액은 4,810원이다. 만약 어린이집에서 1년간 급여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23,080원(=4,810원×4명×12월×10/100)이다. 그러나 문제는 가산세가 아니라 과거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소급해서 보육교사에게 징수하기가 사실상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신의성실의 문제, 보육교사가 퇴직한 경우 등) 보육교사가 부담해야 할 원천징수세액을 사업주(원장)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 부담해야 할 세액은 위 경우라면 230,880원(=4,810원×4명×12월)이다. |
다만, 보육시설 운영자(원장)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급여를 최저임금에 맞춰 신고함으로써 4대보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육교사에게 실제 지급하는 급여와는 다르게 최저임금으로 갑종근로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금은 없다. 왜냐하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나 지급조서를 작성할 때 근로소득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이하로 지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 40시간근무제 적용 사업장의 최저임금 : 월 787,930원 주 44시간근무제 적용 사업장의 최저임금 : 월 852,020원 |
원천징수세액 개별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간이세액조견표에 의한다. 간이세액조견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월급여와 부양가족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표시된 표이다.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월 급여 860,000원, 부양가족이 1인 있는 경우에는 월 급여 1,050,000원 이하까지는 간이세액조견표상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납부할 세금도 없다. |
(2) 지급조서 제출의무
1) 내용
일용직 근로자(보육교사)는 분기(4.30, 7.31, 10.31, 1.31)마다 제출하여야 하며, 정규직 근로자(보육교사)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지급조서는 증빙서류이고 원천징수는 지급조서의 내용을 총괄해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지급조서보고불성실가산세는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적용대상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
3) 가산세액의 계산
미제출․누락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 × 2/100
(단,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100으로 한다.)
2008년 1년 동안 보육교사 4명을 고용하여 1인당 월 최저임금인 852,020원을 지급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1년 동안 지급한 총 급여는 40,896,960원(=852,020원×4명×12월)이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817,930원(=40,896,940원×2/100)이다. |
2009년부터 2008년 소득을 기초로 한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된다.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각 근로자별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어야만 하고,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일용근로자를 비롯한 각종 근로소득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 기초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육교사에 대한 급여지급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제출이 앞으로는 더욱더 중요해 질 것이다. 만약, 보육교사의 연봉(총급여액)이 1,200만원이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면 1년에 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보육교사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지급조서제출을 요구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
Ⅲ. 기타 조세지원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중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2.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종전 보육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 보육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조특법85의 5 : 2006.12.30. 신설)
3. 지방세 등의 감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또한 부동산 취득 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와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아닌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배우자 명의 등)에는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4.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농특령4⑥5).
일반적인 경우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나,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
5. 1세대 3주택 중과세대상에서 제외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의 주택에서 제외한다(소령167의3①8의2)
일반적인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하게 되면 양도차익에 60%의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게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다. |
첫댓글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분도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꼭 드려야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