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서의 용어 정리
보험자 :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보험회사 아닌 보험자도 있습니다. 신협, 농협 등...
피보험자 :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입니다. 보험은 사고(위험)에 대한 대비입니다. 위험에 대비하도록 제시된 자가 피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는 쉽게 말하면 누가 다쳤을 때, 혹은 누가 사망하였을 때에 돈이 나오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계약자 : 보험계약은 당연히 두 당사자가 함께 체결하는 것이지만, 보험관련법에서의 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 즉 일반 소비자를 말합니다.(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일방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계약자라고 부르지 않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보험자라고 부릅니다)
내가 내 상해에 대비하여 LG화재에 보험 가입한 경우, 내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이고, 보험자는 LG화재입니다.
통상, [ 계약자 = 피보험자 ]인 경우가 많지만, 부모가 자식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부모는 계약자이고, 자녀는 피보험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험료 : 매월 또는 일시금으로 보험자에게 납부하는 돈입니다. 대비하는 위험 및 보상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암진단 약관(암 진단시 금 00원, 최초 1회 보장)에 따른 보험료로 9만원을 내다가 암 진단을 받으면 암 진단 보험금이 일시불로 나오고 그 다음달부터는 암 진단 관련 보험료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예를 들면, 암 치료 부분 등)에 관한 보험료만 청구됩니다. 위의 경우에, 매달 50만원 보험료를 내다가 41만원으로 감액되는 것입니다.
보험금 :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자녀 실손 보험의 경우에 가입은 아버지가 했지만(계약자가 아버지) 수익자를 피보험자(즉 자녀)로 지정해 두면, 자녀가 알아서 병원 갔다 온 후에 그 비용을 본인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익자 : 보험 사고 발생시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자입니다. 계약자는 보험 사고 발생전에는 언제든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통상 치료비 등은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에 따른 보험금의 수익자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하여 둔 자(예를 들어, 자신이 죽으면 나올 보험금을 대학에 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가 수익자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법정상속인’이라고 기재하게 되기 때문에, 피보험자 사망시의 수익자는 곧 법정상속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드라마 같은 데서 “아부지 보험금을 엄마가 매달 냈으니까 보험은 엄마가 타야지.”라고 하면, 그냥 일반 세상 이치에 따르면 틀린 말이 아니어서 넘어갈 것입니다만 오늘 설명 드린 것과 관련하여 굳이 지적하자면, 법률적으로 두 곳이 틀린 것입니다.
첫째, 매달 내는 것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험금’이 아니고 ‘보험료’입니다.
둘째, 보험료를 누가 낸 것인지와 관계없이 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수익자(지정 수익자 혹은 법정상속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ㅠㅠ
ft..피고vs피고인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법관이 “피고, 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 드라마, 영화의 현실입니다.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도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이지 피고의 권리가 아닙니다.
피고는 민사상 원고의 반대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