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관련법령 (소속기관) |
주요내용 | 관련조문 |
---|---|---|
소방기본법 (소방방재청) |
-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 소방대의 긴급통행 - 소방출동 및 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제거, 이동조치(강제처분) |
법 제 21조 법 제 22조 법 제 25조 제 3항 |
※ 벌 칙 -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 ⇒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정당한 사유없이 강제처분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 50조 제 1호 법 제 52조 제 1호 | |
도로교통법 (경찰청) |
- 긴급자동차의 정의 -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지정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 도로 좌측통행 및 정지규정 미준수 가능하나 안전 운행 준수토록 의무화 ⇒ 긴급자동차에 대한 일반자동차의 피양의무 -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법 제2조 제 20호 시행령 제 12조 제 1항 법 제29조 법 제32~33조 법 제 35조 |
※ 벌 칙 - 정차 및 주차금지를 위반한 운전자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법 제 156조 제 1호 |
소방출동로 확보 제도화 사례
|
첫댓글 좁은골목길에 주차때문에 환장한다니까~
정말 이거 잘해야 하는데
양보의 미덕이지요
이래야 선진국 소리 듣지요
평상시 운전습관을 양보와 배려로 운전하면 자연스레 됩니다.
오늘 민방위훈련 소방차 길터주기 골든타임 훈련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