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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7일(임진) 1번째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주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2장 B면 【영인본】 14책 96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7일(임진) 2번째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석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2장 B면 【영인본】 14책 96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7일(임진) 3번째기사 팔도의 세금을 견감하다 호조에 전교하기를, “지난해의 미납된 창곡(倉穀)을 경기·충청·전라·황해·함경·평안도는 병진년223) 이상, 경상·강원도는 계해년224) 이상 것을 견감하도록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2장 B면 【영인본】 14책 96면 【분류】 *재정-전세(田稅) / *재정-창고(倉庫)
[註 223]병진년 : 1496 연산군 2년. ☞ [註 224]계해년 : 1503 연산군 9년.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7일(임진) 4번째기사 함경 6진·평안 강변 7읍의 노비는 공신 노비로 삼지 말게 하다 형조와 장례원에 전교하기를, “함경도의 6진(鎭)과 평안도의 강변(江邊) 7읍(邑) 노비는 공신의 노비 및 구사(丘史)로 삼지 못하게 할 일을 앞서 이미 하교하였다. 위의 양도 각 관아의 노비는 아울러 사급하지 말라. 또 황해도 각 관아의 노비도 구사를 삼지 말라. 그 나머지 절목(節目)은 앞서의 교서에 따라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2장 B면 【영인본】 14책 96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신분-천인(賤人)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8일(계사) 1번째기사 시강관 최숙생 등이 사사전의 일을 아뢰니 불허하다 주강에 납시었다. 시강관 최숙생·시독관 김안국이 아뢰기를, “즉위하신 처음에 간사함을 물리치고 바른 것을 지키겠다는 교서를 내리기에 신 등의 생각에는 장차 지극히 좋은 정치를 보겠다고 생각하였는데, 근자에 대간과 시종이 사사전(寺社田) 일로 누차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으시니, 이는 곧 치란 흥망에 관계되는 일이라 청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간이 사퇴하는 것은 말하여도 유익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폐주가 대간으로 하여금 입을 막게 한 것은 상께서도 친히 본 바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종조로부터 있었다. 그래서 윤허하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숙생은 아뢰기를, “조종의 좋은 법이나 아름다운 뜻은 준행하는 것이 옳으나, 이단의 교(敎)에 이르러는 즉위하신 처음에 만약 통절히 혁폐하지 않으면 음란한 음악이나 아름다운 여색과 같이 마침내는 반드시 점차 그 속에 빠져 들게 됩니다.” 하고, 안국은 아뢰기를, “대간이 어찌 말할 만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큰일을 아뢰어도 윤허하지 않으므로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만약 간언을 듣지 않으시는 것이 만세에 전해진다면 만세 뒤에 전하를 어떤 임금이라 하겠습니까?” 하였다. 숙생은 아뢰기를, “세종이 내원당(內願堂) 창설을 명하자 황희가 백관을 거느리고 궁정에 7일 동안이나 섰던 것은 치도(治道)에 크게 관계되기 때문이었는데, 세종이 윤허하지 않은 것은 역시 과실이었습니다. 근년에 사사(寺社)가 모두 철거되어 승도(僧徒)가 뚝 끊어졌으니, 만약 이로 인하여 깊이 물리치면 이단이 마침내 반드시 혁폐될 것입니다. 상이 비록 숭불하지 않는다 하시나 만약 사사전을 회복하면 사사가 반드시 다시 설 것이고 불도가 반드시 성행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창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대전》에 실려 있고 성종조에도 있었으니, 혁폐할 수 없다.” 하였다. 숙생이 아뢰기를, “선대를 받들고 효도하기를 생각하는 것을 어째서 꼭 사도(邪道)로 합니까? 하물며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에도, ‘불사를 짓지 말라.’[不作佛事] 하였는데 어째서 꼭 사도로 선대를 받들려 합니까? 이제 만약 사도를 먼저 물리치지 않으면 신정(新政)의 누가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3장 A면 【영인본】 14책 97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정론-간쟁(諫諍) / *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8일(계사) 2번째기사 갑자년 파방 급제자 최세절의 변명 상소 갑자년 파방 급제(罷榜及第)225) 최세절(崔世節)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은 과거에 올라 출신(出身)하여 비록 자그마한 공효도 없으나 문반(文班)에 배치되어 그 편력(遍歷)한 바가 또한 오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파방하여 관직을 거두니, 다시 한낱 포의의 선비가 되었는데, 유관(儒冠)을 쓰고 학궁에 나가고자 하면 후배의 기롱하는 웃음거리가 되겠고, 물러나 밭두둑에 칩거(蟄居)하고자 하면 길이 밝은 시대에 버림받은 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 등이 밤낮으로 슬퍼하여 구중 궁궐에 호소하려 하여도 길이 없습니다. 만약 신 등의 방(榜)을 과거(科擧)의 예가 아니라 하여 파하였다면, 신 등은 저윽이 억울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성균관과 사학(四學)의 유생 및 조사(朝士)의 과거 응시자 무려 1천여 인의 이름을 책에 적었고, 기일에 하루 앞서 사관(四館)226) 및 의금부·사헌부가 그 수협(搜挾)227) 을 엄히 하여 궁전 뜰에 불러들였으며, 품계가 높은 재상을 명하여 독권관(讀券官)을 삼아 시취(試取)하고, 또 무과 김윤희(金胤禧) 등 14인을 뽑았으니, 그것은 별시(別試)의 예로 뽑은 것이 분명합니다. 또 신 등이 제술로써 영합한 것이라 하는데 신 등의 의혹은 더욱 커집니다. 대저 글제의 옳고 그름은 거자(擧子)가 겨를하여 논할 것이 못되는 바이며 그 글제의 뜻을 따라 고사를 인용하여 펴서 제술(製述)하는 것이 거자의 할 일입니다. 신 등이 비록 보잘것 없지만, 백면 서생(白面書生)으로서 하루 아침에 문예를 시험하니, 어찌 반드시 영합하여 나아가 등용되기를 꾀하고자 하였겠습니까? 만약 당시 유관을 찢어버리고 산림에 도망쳤다면 모르지만 만약 선비라 이름하고 장옥(場屋)228) 에 들어가 부시(赴試)했다면, 그 짓지 않은 자에게는 장차 죄가 내렸을 것입니다. 신 등이 옛말을 뽑아 엮어서 억지로 응하여 제술한 것이 어찌 반드시 과거에 합격하고자 해서였겠습니까? 그것은 또한 우연에서 나온 것뿐입니다. 또 신 등이 사흉(四兇)과 왕망(王莽)을 주참한 것으로써 말한 것도 어찌 당세의 선비를 가리켜 말한 것이겠습니까? 또한 고어의 글제 뜻에 가까운 것을 취하여 말한 것뿐입니다. 이와 같이 우연히 과거에 합격한 것인데, 신 등을 영합했다 하니, 어찌 신 등의 본의이겠습니까? 다행히 이제 성명(聖明)을 만나 새로운 교화에 젖어 사람마다 모두 나아가서 분발하여 등용하고자 하는데, 신 등 19인은 죄없이 버려져 전하를 우러러 바라볼 수 없으니, 그 억울함이 어찌 적겠습니까?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신 등의 억울함을 품은 정을 살피고, 신 등의 울부짖어 호소하는 뜻을 가엾게 여겨, 신 등으로 하여금 억울함을 펴주신다면 신 등만의 다행이 아니라, 국가에서 선비를 뽑는 의리에도 몹시 다행스럽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대신과 의논하여 정하였으니 다시 고치지 못한다. 정원에 머물러 두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3장 A면 【영인본】 14책 97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정론-정론(政論)
[註 225]파방 급제(罷榜及第) : 합격이 취소된 방의 급제자. ☞ [註 226]사관(四館) : 홍문관·예문관·성균관·교서관. ☞ [註 227]수협(搜挾) : 협책(挾冊)을 수색하는 것. ☞ [註 228]장옥(場屋) : 과서 시험자.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8일(계사) 3번째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석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3장 B면 【영인본】 14책 9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9일(갑오) 1번째기사 검토관 이사균이 어사 파견을 청하다 주강에 납시었다. 검토관 이사균(李思鈞)이 아뢰기를, “비록 폐왕의 폐법(弊法)을 명하여 모두 혁파하였으나, 외방의 수령들이 그때의 공물을 지금까지 독촉하여 납품하게 하니, 상이 비록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나, 받들어 시행하는 자가 이와 같기 때문에 아랫 백성이 실제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만약 어사(御史)를 보내어 백성의 질고(疾苦)를 탐문하게 하면, 수령들이 반드시 불의를 자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역로(驛路)의 폐단이 있더라도 보내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어사를 파견하는 일은 성종조에도 있었다. 근래에 역로가 조잔(凋殘)하여 비록 폐단이 있을 듯하나 마땅히 대신과 의논해서 보내야겠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4장 A면 【영인본】 14책 9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9일(갑오) 2번째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석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4장 A면 【영인본】 14책 9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9일(갑오) 3번째기사 헌부가 어전의 관찰사 소속과 굿거리나 잡희의 금지를 아뢰니 불허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사어전(私魚箭)229) 은 세금을 거두어 관에 납부하는 것이고 관어전(官魚箭)230) 은 진상품을 봉진(封進)하는 것으로 모두 국용에 관계되는데, 이제 재상에게 주니 심히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명하여 도로 거두소서. 또 폐조에서 각도 어전을 대부분 내수사에 소속시켜 내수사 위차(委差)231) 등이 왕래하며 작폐가 심히 많았습니다. 청컨대 아울러 본도 관찰사에 소속시켜 봉진하는 것을 고찰하게 하소서. 또 세시(歲時)232) 나 역질(疫疾)을 쫓는 것과 같은 것은 오히려 괜찮지만 나희(儺戱)233) 를 보는 것은 잡희이며 현수(絃手)234) 와 재인(才人)235) 이 궁금을 출입하는 것은 일이 무례한 듯하니, 보아서는 안됩니다.” 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4장 A면 【영인본】 14책 97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재정-국용(國用) / *수산업-어업(漁業) / *풍속-풍속(風俗) / *정론-간쟁(諫諍)
[註 229]사어전(私魚箭) : 어전은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물 속에 쳐놓은 대나무 또는 버드나무로 만든 목책(木柵)인데, 사어전은 개인의 사유 어전임. ☞ [註 230]관어전(官魚箭) : 관유 어전. ☞ [註 231]위차(委差) : 위임하여 파견하는 것. ☞ [註 232]세시(歲時) : 명절. ☞ [註 233]나희(儺戱) : 역귀(疫鬼)를 쫓는 행사의 하나. 무당 굿거리. ☞ [註 234]현수(絃手) : 코머리. ☞ [註 235]재인(才人) : 광대.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9일(갑오) 4번째기사 청계산의 나무를 베어 도적에 대비하도록 하다 경기 관찰사 윤금손(尹金孫)이 아뢰기를, “청계산(淸溪山)은 산기슭에 나무가 빽빽하여 도적의 소굴이 되었으니, 나무를 베어 소통시키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4장 A면 【영인본】 14책 97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농업-임업(林業)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9일(갑오) 5번째기사 조관을 파견하여 관리를 규찰하게 하다 유순은 의논드리기를, “근년에 백성을 병들게 한 일이 진실로 많았습니다. 신정 초기에 거의 고쳐 버렸으나, 수령 중에 혹은 능히 법을 받들지 못하여 계속 백성을 병들게 하는 자가 있으니, 강명(剛明)한 조관(朝官)을 나누어 파견하여 조사해서 적발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고, 박원종은 의논하기를, “신정 초기에 내신(內臣)을 제도(諸道)에 보내어 수령·만호 등의 법을 어긴 일을 규찰(糾察)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런데 역로가 피폐하니, 공물을 견감해 준 뒤에도 잇달아 거두어 들인 범법 수령들만을 적발하여 치계(馳啓)할 일을 각도의 관찰사에게 하유(下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유순정은 의논드리기를, “근일 탐포하고 잔악한 수령을 이미 의논하여 도태시켰으나 어찌 모두 제거되었겠습니까? 그 사이에는 불법을 자행하는 자도 없지 않을 것이니, 때로 어사를 파견하여 그 간사한 것을 적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니, 유순의 의논을 좇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4장 A면 【영인본】 14책 97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9일(갑오) 6번째기사 경기 지역의 전세·조미를 독촉하지 말게 하다 호조에 전교하기를, “기전(畿甸)236) 의 백성은 근래 몹시 곤란하여 살곳을 버리고 떠돌아 다녔는데 아직도 편안히 모여 살지 못하고 있다. 본관(本官)237) 의 조미(糶米)238) 와 전세(田稅)는 말할 것도 없고, 계해239) ·갑자240) 양년의 경창(京倉)의 조미도 가까운 시일에는 아직 독촉하지 말고 정묘년241) 추수를 기다려 납부하게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4장 A면 【영인본】 14책 97면 【분류】 *재정-전세(田稅)
[註 236]기전(畿甸) : 경기. ☞ [註 237]본관(本官) : 살아 있는 곳의 관아. ☞ [註 238]조미(糶米) : 환곡. ☞ [註 239]계해 : 1503 연산군 9년. ☞ [註 240]갑자 : 1504 연산군 10년. ☞ [註 241]정묘년 : 1507 중종 2년.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0일(을미) 1번째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주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4장 B면 【영인본】 14책 9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0일(을미) 2번째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석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4장 B면 【영인본】 14책 9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0일(을미) 3번째기사 헌부가 어전의 일과 나희 구경 금지를 아뢰니 불허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어제 전교하기를, ‘내수사 소속 어전은 모두 국용이다.’ 하셨는데, 국용이라 하더라도 어전이란 것은 세금을 거두어 군자(軍資)를 보충하는 것이니, 내수사에 소속시켜서는 안됩니다. 또 내수사도 혁파하여야 합니다. 민간에 위차(委差)하여 작폐가 더욱 심하니, 이런 관청을 무엇에 쓰겠습니까? 아울러 마땅히 혁파하여야 합니다. 세시에 나희를 보는 일은, 현수와 재인이 궁금을 출입하게 되어 심히 옳지 않으니 청컨대 혁파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나희를 보는 것은 비록 유희이기는 하나, 또한 옛부터 내려오던 일이다. 어전의 일 또한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4장 B면 【영인본】 14책 97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간쟁(諫諍) / *재정-국용(國用) / *수산업-어업(漁業) / *풍속-풍속(風俗)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0일(을미) 4번째기사 명하여 여러 도에 어사를 보내다 명하여 여러 도(道)에 어사를 보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4장 B면 【영인본】 14책 97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1일(병신) 1번째기사 시독관 김세필이 불교와 성균관 수리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다 주강에 납시었다. 시독관 김세필(金世弼)이 아뢰기를, “태종께서는 불도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교하기를, ‘산릉(山陵)은 내가 신령을 편히 할 곳이니, 절을 창건하지 말게 하라.’ 하였으니, 이는 조종의 좋은 법이며 아름다운 뜻입니다. 마땅히 이로써 법을 삼아야지 사도로써 법을 삼아서는 안됩니다. 또 상께서는 이미 학교가 중한 것을 알아 성균관을 명하여 수리하게 하시니 아름다운 정치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리할 곳이 많지도 않은데 여러 날이 되어도 마치지 못하니, 무슨 연고입니까? 조종조에는 혹 관원을 명하여 유생의 다소를 상고하고 유생의 공억(供億)242) 을 살폈으며, 혹 전강(殿講)에 나가게 하고 혹 제술을 명하여 그 권장하는 방법이 지극했었습니다. 이제 일찍이 이에 유념하지 않고 사사전의 회복을 우선으로 삼으시니, 누군들 전하가 능히 사정(邪正)을 분별한다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이것이 이단의 일이나 여러 대에 걸쳐 있었던 일이고 내가 창립한 것도 아니다. 성균관 수리의 일은 앞서 병조에 물으니, 군인이 부족하여 마치지 못했다 하였다. 내 마땅히 다시 묻겠다.” 하였다. 세필이 아뢰기를, “헛말을 거짓으로 늘어 놓아 몹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이단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에 현혹되어 괴이쩍게 여기지 않으면 폐해가 무궁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조종이 혹은 숭봉하고 혹은 숭봉하지 않았는데, 하필 그 숭봉한 것을 좇고 그 숭봉하지 않은 것은 좇지 않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름이 아니라 조종을 위한 일이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4장 B면 【영인본】 14책 9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 / *사상-유학(儒學) / *건설-건축(建築)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註 242]공억(供億) : 음식 공궤.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1일(병신) 2번째기사 문신 유생의 전강 절목을 마련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문신의 사가 독서(賜暇讀書)한 전례 및 가려 뽑은 문신·유생 등의 전강 절목(殿講節目)을 마련하여 아뢰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4장 B면 【영인본】 14책 97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1일(병신) 3번째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석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5장 A면 【영인본】 14책 9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1일(병신) 4번째기사 헌부가 어전의 일을, 간원이 나희 구경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어전(魚箭) 일은 내수사 관원을 불러 물어보니 ‘평안·황해도 어전은 9월, 충청도 어전은 10월에, 아울러 모두 내수사에 소속시키지 말라는 전지(傳旨)가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 등이 다시 아뢰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전 국용(國用)의 긴요한 것이고 또 군자를 보충하는 것이니, 가볍게 사여(賜與)해서는 안됩니다. 또 나희 구경하는 것은 비록 옛 풍속이라고 하나 무익할 뿐만 아니라 무례하기 짝이 없고, 현수 등은 더욱 친근히 해서는 안됩니다.” 하였다. 간원이 아뢰기를, “나희 구경하는 것은 곧 잡희입니다. 신 등은 처음에 헌부의 아뢰는 뜻을 듣고, 반드시 곧 청납(聽納)하리라 여겼는데 지금까지 보류하니, 신 등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합니다. 또 현수의 무리는 더욱 궁금에 출입하여서는 안됩니다. 인심을 유탕(遊蕩)하게 하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으니, 하루만 하는 일이라 행해서는 안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어전(魚箭)은 국용 어전이 아니다. 당양위(唐陽尉) 243) 가 성종조에 사여받은 것인데, 폐왕이 신씨(愼氏)에게 주었던 것을 이제 다시 당양위에게 준 것이다. 박원종이 받은 것은 곧 임광재(任光載)의 어전이었다. 또 나희 구경하는 것은 비록 잡희라 하나 역시 옛 풍속이며, 더구나 이를 보는 자가 어찌 모두 유탕하여지겠는가? 세시(歲時)가 쓸쓸하므로 예로부터 한 것이지 탐완(貪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마땅히 삼공에게 의논해서 처리하여야겠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5장 A면 【영인본】 14책 98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재정-국용(國用) / *수산업-어업(漁業) / *풍속-예속(禮俗)
[註 243] 당양위(唐陽尉) : 덕종의 부마 홍상(洪常).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1일(병신) 5번째기사 정조사를 한순에서 유방으로 교체하다 정조사(正朝使) 한순(韓恂)이 의주(義州)에 이르러 병으로 강을 넘지 못하였다. 명하여 의원을 보내서 구료(救療)하게 하고, 무양군(武陽君) 유방(柳房)으로 교대하게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방(房)은 유자광의 아들이고 순(恂)은 행실이 금수(禽獸)와 같았는데 두 사람이 번갈아 전대(專對)244) 하는 소임을 맡으니, 일시에 전하여져 모두 웃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5장 A면 【영인본】 14책 98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 / *인사-임면(任免) / *외교-명(明)
[註 244]전대(專對) : 사신의 소임을 맡아 군명(君命)을 완수하는 것.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1일(병신) 6번째기사 나희 구경을 임시로 정지하게 하다 삼공이 의계하기를, “폐조에서 나희를 구경할 때 잡희와 여악(女樂) 등의 일을 크게 벌여놓고 관람하여, 음란함이 지극하였습니다. 대관(臺官)으로서 징계하고 예방하는 뜻이 있어 아뢴 것이니 그 말 또한 옳습니다. 그러나 조종조로부터 있었고 1년에 한번하는 일이니, 폐지할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규정대로 하고 크게 벌여서는 안됩니다. 또 이 일은 상께서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삼전(三殿)과 같은 가까운 곳에서 현수·재인 등의 잡희가 행해지지 않는 것이 없으니, 몹시 무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희 구경하는 일은 비록 길이 폐지하지는 않으나, 금년에는 국가가 피폐하고 대간이 또 말하니, 금년에 한하여 임시로 정지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5장 A면 【영인본】 14책 98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정론-간쟁(諫諍) / *풍속-풍속(風俗)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1일(병신) 7번째기사 좌의정 박원종 등이 평안 관찰사 안침·최세절의 상소에 대해 아뢰다 좌의정 박원종·우의정 유순정이 아뢰기를, “평안도 관찰사 안침(安琛)이, ‘공신의 노비 및 반인(伴人)245) 을 조종조에서는 본도 사람으로 망정(望呈)하지 않았는데, 지금 정국 공신들은 어지럽게 고집하여 다투어 장계(狀啓)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신 등은 황공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 등은 처음에 양계(兩界)246) 가 변방이기 때문에 전례를 상고하니, 양계 가운데 내지의 각관은 받아 내온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 등 또한 그렇게 하고자 한 것인데, 대간이 말하고 관찰사가 또 이 때문에 장계를 올리니, 상께서는 신 등이 전례가 없는데도 망령되이 외람되게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상고하니, 정난 공신 이후로부터 모두 있었습니다. 또 순정이 평안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 공신의 노비를 추쇄하여 아뢰었으니, 그 계문(啓聞)이 반드시 해사(該司)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감사의 서장(書狀)은 신 등이 무슨 까닭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필시 감사가 상세히 상고하지 않고 추측하여 망령되어 아뢴 것일 것이니, 진실로 마땅히 추문하여야 합니다. 또 양계의 반인은 본래 이를 한 자가 없는데, 지금 감사의 서장이 이와 같으니, 그 어지럽게 고집하여 다툰 자의 성명을 아울러 추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평안 감사를 추문하고, 만약 반인을 고집하여 다투는 자가 있으면 또한 치죄하라.” 하였다. 최세절 등의 상소로써 대신에게 의논하였다. 박원종이 의논드리기를, “갑자년 파방의 일은 전에 이미 의논하여 문득 고치는 것이 곤란할 듯함을 아뢰었습니다. 다만 세절 등은 문반(文班)의 관원이 되어 경력이 이미 오래인데, 하루 아침에 다시 포의의 선비가 되어 성명(聖明)한 때에 등용되지 못하니, 그 원통함이 과연 진소(陳訴)한 것과 같습니다.” 하였다. 유순정은 의논드리기를, “세절 등을 시취(試取)할 때, 신은 지방에 있어서 시취 절목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전일 수의(收議)할 때, 세절 등이 지은 것을 버리자고 한 것은 오로지 영합하기를 일삼아서 일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과거의 제도로 시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방할 것을 의논하여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소의 사연을 보니, 만약 그때 수협(搜挾)을 엄격하게 하여 과거의 제도로 취하였다면, 다만 지은 글이 영합한 것이라 하여 파방까지 한 것은 애매한 듯합니다. 파방을 면제하고 다만 현직(顯職)에 서용만 하지 않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유순·박숭질(朴崇質)·유자광·구수영·신준·김감·정미수·성희안 등의 의논도 대략 같았다. 의논이 들어오자, 명하여 세절 등의 급제를 도로 내리게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갑자방(甲子榜)은 당시 연구급제(聯句及第)247) 라고 일컬었다. 의논하여 파한 지 오래지 않아 곧 다른 의논을 내니,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5장 B면 【영인본】 14책 98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 *정론-정론(政論)
[註 245]반인(伴人) : 반당(伴倘). 서울 각 관아의 사역. ☞ [註 246]양계(兩界) : 함경·평안 양도. ☞ [註 247]연구급제(聯句及第) : 연구만으로 시험하여 뽑은 급제자.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1일(병신) 8번째기사 경기의 환곡을 명년 추수 후로 연기하다 호조에 전교하기를, “경기의 백성은 근래 몹시 곤란하여 살곳을 버리고 떠돌아다녔는데 아직 편안히 모여 살지 못하고 있다. 계해·갑자 양년의 경창(京倉)에서 나누어 준 곡식은 명년 추수를 기다려 수납하라.” 하였다. 폐주 때 정치가 어지럽고 부세를 무거웠으며, 요역(傜役)이 번거롭게 일었는데, 기읍(畿邑)의 백성은 또 금표(禁標)로 인하여 집을 철거당하고 유리(遊離)하거나 사망으로 거의 없어지니, 반정한 뒤에 도로 모인 자가 적었고, 또 포탈한 조세의 독촉으로 편안히 모여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6장 A면 【영인본】 14책 98면 【분류】 *재정-창고(倉庫) / *호구-이동(移動)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2일(정유) 1번째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주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6장 A면 【영인본】 14책 98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2일(정유) 2번째기사 대간이 갑자방의 일을 아뢰니 추론할 필요가 없다고 전교하다 대간이 아뢰기를, “갑자방의 일을, 대신이 앞서는 파하여야 한다 의논하고 뒤에는 안된다 하니, 한가지 일을 가지고 열흘 사이에 전후 의논을 달리하면, 상이 무엇을 믿고 시행하겠습니까? 갑자방은 과거의 예가 아니었고, 글제가 만약 말할 수 없는 것이면 지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미 공론의 비난을 입었고 보면 그 거자(擧子)로서는 진실로 마땅히 물러가 삼가야 하거늘, 뻔뻔스러운 낯으로 상소하니 마음씀이 몹시 비루합니다. 청컨대 추문하여 사습(士習)을 바로 잡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의 처음 의논은 과거의 예를 알지 못하여서였고, 뒤에는 한결같이 과거의 격식과 같았음을 알고 의논한 것이다. 또 거자(擧子)는 글제의 뜻을 따라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추론(追論)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6장 A면 【영인본】 14책 98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2일(정유) 3번째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석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6장 A면 【영인본】 14책 98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2일(정유) 4번째기사 유숭조로 공조 참의 겸 경연 참찬관을 삼다 유숭조로 공조 참의 겸 경연 참찬관을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6장 A면 【영인본】 14책 9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3일(무술) 1번째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주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6장 A면 【영인본】 14책 98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3일(무술) 2번째기사 결송 정한의 법을 거듭 밝히라고 명하다 결송 정한(決訟定限)의 법을 거듭 밝히라고 명하였다. 소송 관원이 송사 처리를 미루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6장 A면 【영인본】 14책 98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3일(무술) 3번째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석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6장 A면 【영인본】 14책 98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3일(무술) 4번째기사 대간이 갑자방을 의논한 대신을 탄핵하니 불허하다 대간이 갑자방에 대해 의논한 대신을 추문할 것을 청하고, 또 거자들을 사판(仕版)에 끼지 않게 하고 사습을 바로잡기를 청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6장 A면 【영인본】 14책 98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4일(기해) 1번째기사 장령 김언평 등이 갑자방 파할 것과 김처선의 포상을 청하다 조강에 납시었다. 장령 김언평(金彦平)과 헌납 강중진(康仲珍)이 갑자방을 파할 것을 청하였다. 특진관 유빈(柳濱)이 아뢰기를, “과거는 사(私)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때 시관이 모두 물러가 자기 집에서 잤으니, 이는 결코 과거의 예가 아닙니다. 대간 시종(侍從)의 말이 옳습니다.” 하였다. 영사 성희안이 아뢰기를, “정성근의 효행은 온 나라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주가 살해하고자 하여 백관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자, 모두 ‘죽여야 한다.’ 하였으므로 감히 논란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임금이 글제를 명하였는데, 거자로서 감히 어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강중진이 아뢰기를, “폐왕 때 만조의 군신이 모두 거짓을 따라 구차스럽게 영합하였으되, 유독 김처선(金處善)은 직언하다가 죽었고, 권달수(權達手)의 아내는 정조를 지키다가 죽었으니, 이와같은 사람을 포장하여 사풍(士風)을 장려하소서. 즉위하신 처음에 마땅히 선을 포상하고 악을 깎아내려야 합니다. 청컨대 그 방을 파하고, 그 사람을 내쳐서 사습을 새롭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6장 A면 【영인본】 14책 98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윤리-강상(綱常)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5일(경자) 1번째기사 귀향 가 죽은 이의 장사를 호상하게 하다 조강에 납시었다. 대사헌 이계맹(李繼孟)·사간 김말문(金末文)이 갑자방을 파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말문이 아뢰기를, “근래에 말하는 이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여 사기가 꺾이었기 때문에 공론이 없습니다. 청컨대 귀양가서 죽은 이의 장사를 호상(護喪)하여 사기를 장려하소서.” 하니, 이를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6장 B면 【영인본】 14책 98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 *구휼(救恤) / *풍속-예속(禮俗)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5일(경자) 2번째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주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6장 B면 【영인본】 14책 98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5일(경자) 3번째기사 사관을 보내 형옥을 살피게 하다 사관(史官)을 보내 형옥을 살폈는데, 모진 추위 때문이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6장 B면 【영인본】 14책 98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5일(경자) 4번째기사 옥사에 관해 전교하니 유순 등이 죄수 속결을 의계하다 전교하기를, “지금 옥에 계류된 자 중에는 사련(辭連)248) 된 이가 심히 많은데, 추문을 모두 마치자면 기한이 없다. 일이 사전(赦前)249) 에 있어서 심리하지 않아도 될 자들은 의논하라. 나인이나 흥청에 관계되는 일 뿐만 아니라, 무릇 잡범도 아울러 의논하라. 또 법률에 관계없이 온 집안이 들어가 사는 자와 죄를 받은 사람도 아울러 본률(本律)을 상고하라.” 하니, 유순 등이 의계하기를, “지금 겨울철을 당했으니, 진실로 죄수를 위로하여야 합니다. 하물며 지금은 탕척(蕩滌)하는 때이니 또한 마땅히 속결하여야 합니다. 비록 사전(赦前)이라 하더라도 점거하고 빼앗은 물건은 본주인에게 추환(推還)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러자면 역시 형추(刑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죄만은 마땅히 사전(赦前)에 있을 것으로 하여 무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방에도 마땅히 통유(通諭)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악미(惡米)250) 범금(犯禁)한 일은 본률에 혹 태(笞) 50이나, 혹 장(杖) 80으로 되어 있는데, 온 집안이 들어가 사는 것은 과중하니, 이제 도로 놓아주어야 합니다. 또 최득생(崔得生)은 폐조에 있어서 작란이 이미 심하여, 혹 양반을 구타하기도 하였으니, 그 범죄가 지극히 무겁습니다. 놓아주어서는 안됩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6장 B면 【영인본】 14책 98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호구-이동(移動)
[註 248]사련(辭連) : 죄인을 공초에 연루되는 것. ☞ [註 249]사전(赦前) : 반정 당시에 내린 특사 이전. ☞ [註 250]악미(惡米) : 앵미. 흰쌀에 섞은 잡곡.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5일(경자) 5번째기사 전오손·최득생을 놓아 주라 명하다 전교하기를, “전오손(田驁孫)·최득생 등은 이주한 지 이미 오래이고 본시 법률에 없는 죄이며 더구나 이 두 사람도 이미 징계하였으니 놓아주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유순 등이 아뢰기를, “대저 온 집안이 이주하는 것은 징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변방을 채우기 위해서이니, 가볍게 놓아주어서는 안됩니다. 악미의 범금과 같은 것은 본시 계집의 일이고, 단지 3∼4되의 쌀이라, 이주하는 것이 부당하니, 진실로 놓아주어야 합니다. 최득생은 비록 법률에 없는 죄라 하나, 온 조정이 모두 그가 백성에게 해를 끼친 것을 알기 때문에 이주하게 한 것입니다. 비록 무죄한 사람도 억지로 이주하게 하여 변방을 채우는데, 하물며 이 큰 죄인이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무릇 이주하는 것을 비록 변방을 채우는 것이라 하나, 가벼운 죄로 온 집안이 이주하는 것은 참으로 가련하니, 의논하여 놓아주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6장 B면 【영인본】 14책 98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 / *군사-관방(關防) / *호구-이동(移動)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5일(경자) 6번째기사 대간이 갑자년 거자의 치죄를 청하니 불허하다 대간이 아뢰어 갑자년 거자(擧子)를 치죄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7장 A면 【영인본】 14책 99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5일(경자) 7번째기사 삼공 1원으로 장악원 제조를 삼다 명하여, 삼공 1원(員)을 장악원 제조(掌樂院提調)에 임명하였는데, 성희안의 말을 따른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7장 A면 【영인본】 14책 99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5일(경자) 8번째기사 악미 범금으로 변방으로 옮겨진 자 및 전오손을 놓아주다 악미 범금으로 인해 온 집안이 변방에 옮겨진 자 및 전오손 등을 명하여 놓아주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7장 A면 【영인본】 14책 99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6일(신축) 1번째기사 지평 송흠 등이 갑자 거인 치죄를 청하니 불허하다 조강에 납시었다. 지평 송흠(宋欽)·정언 박거린(朴巨鱗)이 갑자 거인(擧人)을 치죄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7장 A면 【영인본】 14책 99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6일(신축) 2번째기사 남원 부사 신공제가 배사하니 인견하다 남원 부사 신공제(申公濟)가 배사(拜辭)하니, 상이 인견(引見)하고 백성 다스리는 방법을 물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7장 A면 【영인본】 14책 9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6일(신축) 3번째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주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7장 A면 【영인본】 14책 99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6일(신축) 4번째기사 제주 목사에게 아록 수여를 명하다 제주 목사에게는 구례(舊例)에 의하여 아록(衙祿)251) 줄 것을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7장 A면 【영인본】 14책 99면 【분류】 *재정-국용(國用)
[註 251]아록(衙祿) : 수령의 권속에게 주는 식료(食料).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7일(임인) 1번째기사 영의정 유순 등이 갑자년 파방의 일로 피혐하니 불허하다 영의정 유순· 좌의정 박원종· 우의정 유순정· 무령 부원군 유자광이 아뢰기를, “듣건대 어제 대간이 갑자년 파방의 의논이 전후가 같지 않다 하여 신 등을 가리켜 염치가 없다 하고, 유숭조도 또한, ‘그 자취를 보면 정실이 있는 듯하다.’ 하였으니, 신 등이 어찌 부끄럽게도 상위(相位)에 있겠습니까? 피혐을 청합니다. 그리고 최세절 등이 상소를 가지고 ‘청탁하였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반드시 들은 바가 있어서 말한 것입니다. 청컨대 추문하소서.” 하였다. 자광이 독계(獨啓)하기를, “처음 듣기에는 최세절의 시에, 점대에서 이미 겸손한 왕망을 죽였고, 한전에 어찌 베옷 입은 공손홍을 용납하라? 하였다 하고, 또 듣기에 과거의 예가 아니었다 하므로, 의논하여 파방하여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최세절의 상소를 보니, 스스로 변명함이 심히 합당하므로 이와 같이 의논하였던 것입니다. 대저 그때 일은 추론(追論)하여서는 안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의 의논이, 처음에는 과거의 예가 아니었다 하여 파방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고, 상소를 보고서야 비로소 한결같이 과거의 법을 따른 것을 알았으므로 의논하기를 이와같이 한 것이니 무슨 허물이 있는가? 피혐하지 말라. 유숭조는 경연관이 되었는데, 만약 그 말을 물으면 언로(言路)를 방해할까 두렵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7장 A면 【영인본】 14책 99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정론-정론(政論)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7일(임인) 2번째기사 홍문관의 잡물을 갖추고 성균관 수리를 속히 마치라 명하다 전교하기를, “홍문관은 이미 복설하였으니 그곳에 쓰일 잡물(雜物)의 수를 헤아려 갖춰 주고, 성균관의 동·서 재(齋), 명륜당(明倫堂)의 동·서 협실(夾室), 정록청(正錄廳)·향관청(享官廳) 등은 속히 그 수리를 마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7장 A면 【영인본】 14책 99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국용(國用) / *건설-건축(建築)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8일(계묘) 1번째기사 교리 권달수의 아내 정씨의 일을 아뢰게 하다 전교하기를, “헌납 강중진(康仲珍)이 아뢴 바 있던 교리 권달수(權達手)의 아내 정씨(鄭氏)의 일을 다시 물어 아뢰라.” 하였다. 중진이 아뢰기를, “정씨는 남편이 피주(被誅)됨을 듣고, 상주(尙州)에서 함창(咸昌) 고모의 집에 왔는데, 그 고모가 죽(粥)을 권하니, 대답하기를, ‘내 남편이 이미 죽었으니 살아서 무엇하느냐?’ 하고, 한 모금의 물도 입에 대지 않고 죽었습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7장 B면 【영인본】 14책 99면 【분류】 *윤리-강상(綱常)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8일(계묘) 2번째기사 대간이 갑자방의 일을 아뢰니 불허하다 대간이 갑자방 사람을 치죄하여 사판(仕版)에 끼지 말게 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7장 B면 【영인본】 14책 99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9일(갑진) 1번째기사 집의 성윤조 등이 갑자방 사람의 치죄를 아뢰니 불허하다 조강에 납시었다. 집의 성윤조(成允祖)·정언 박광영(朴光榮)이 갑자방 사람들을 치죄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7장 B면 【영인본】 14책 99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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