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55C-6e16033009450_0001.pdf
질문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제4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하 “사회복귀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질문 1)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입소․이용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이 된 정신장애인만 가능한지? 장애등록이 되지 않아도 정신질환만 있으면 가능한지?
질문 2)「정신보건법 시행규칙」별표6 사회복귀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제10조 관련)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입소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고령 등 부득이한 사정의 입소자는 2회 즉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총 3년 까지만 입소가능 한 걸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예를 들어 부득이한 사정의 입소자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최장 기간인 3년의 입소기간이 끝난 후, 단지 퇴소 후 몇 달의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2015년에 다시 재입소가 가능한가요?? 현재 재입소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서 3년이란 입소기간을 지낸 입소자가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입소와 퇴소의 반복된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로 복귀하여 자립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회복귀시설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답변서
1. 민원번호 : 2AA-1603-355722
2. 민원내용 : 붙임 참조
3. 처리결과
○ 평소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에 힘쓰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① 사회복귀시설의 입소․이용 대상 문의 ② 사회복귀시설의 입소 기간의 제한 여부로 이해됩니다.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입소·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세 이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조현병, 양극성 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정신질환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하고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적은 자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97-18호, 1997.3.31. 참조)
- 알코올 사용장애를 동반한 정신질환자 및 만 15세 미만의 소아정신질환자는 특별프로그램을 분리·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소·이용 가능
- 기타 정신질환자의 주치의가 기능상의 장애로 인해 사회적응훈련을 포함한 사회복귀시설의 입소 및 이용을 특별히 의뢰하는 경우 입소·이용 가능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입소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고령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소자의 퇴소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입소자가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를 초과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입소기간 종료로 퇴소 이후 재입소하는 경우 제한 여부 등은 「정신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지자체별로 시설운영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사회복귀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이 시설 이용·입소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바, 입소기간 내 적절한 사회적응, 작업훈련 등 재활 훈련을 통해 입소자가 안정적으로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시설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콜센타(129)나 정신건강정책과 박서영 주무관(044-202-2869)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