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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소화설비로 물이나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써 화재발생 초기에 진화할 목적으로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을 말하며 소방법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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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소화기의 적응성은 미국방화협회 (NFPA)에서 규정한 것으로 화재의 연소특성에 따라 다음 4종으로 분류된다. A급화재 (일반가연물화재) 연소후 재를 남기는 종류의 화재로써 목재, 종이, 섬유 등의 화재를 말한다. 소화방법 : 물에 의한 냉각소화로 주수, 산알칼리, 포 등 B급화재 (유류 및 가스화재) 연소후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종류의 화재 즉, 인화성 액체, 기체 등의 화재를 말한다. 소화방법 : 공기차단으로 인한 피복소화로 화학포, 증발성액체 (할로겐화물), 탄산가스, 소화분말 등 C급화재 (전기화재) 전기기계 기구 등의 화재로써 전기적 절연성을 가진 소화기로 소화해야 하는 화재를 말한다. 소화방법 : 탄산가스, 증발성액체, 소화분말 등 D급화재 (금속화재) 마그네슘 같은 금속화재가 이에 속한다. 소화방법 : 건조사
- 수동소화기는 방사압력원의 저장방식에 따라 가압식과 축압식으로 분류된다. 즉 방사압력원이 소화기 본체용기와는 별도로 다른 용기에 저장되어 있는 가압식소화기와 소화기 본체 용기에 소화약제와 방사압력원이 함께 저장되어 있는 축압식소화기로 분류하며, 또한 저장 되어 있는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분말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하론소화기, 기계포소화기, 강화액소화기, 산알카리소화기, 물소화 기로 분류된다. - 그밖에 용도 및 크기에 따라 대형, 차륜식, 자동차용소화기등으로 구분한다. - 소화기의 설치는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에서 보행거리가 20m 이내 배치.[대형소화기30m이하] - 소화기를 설치해야할 소방대상물에 옥내소화전,옥외소화전,스프링쿨러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규정된 소화기의 2/3를 감할 수 있다. [다만 11층 이상은 그러하지 않다.] - 습기나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써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이하의 보기쉬운 장소에 화재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 소화기는 안전핀을 뽑은 후 손잡이를 움켜쥐면 소화약제가 외부로 방사된다.
○ 수동소화기의 점검 및 정비 - 수동소화기는 유사시 제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사항으로는 소화기명판에 표시된 총중량과 실 제중량을 비교확인하고 본체용기와 뚜껑 및 손잡이 등의 부식이나 변형 및 손상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호스의 균열이나 막힘 상태를 점 검하고 지시압력계가 부착된 소화기는 지시압력계의 지침이 정상위치(녹색범위)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소화기의 사용 유효기간은 그 설치된 환경조건과 유지관리에 따라 제품 수명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사용자가 적절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서 일정성능이 오래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