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해.위험물질 취급안전
큰제목 : 서론
3-1. 서론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국민소득 1만불대의 진입에 따른
소비패턴의 다양화로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다종다량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화학물질의 수는 약 1000만종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수는 약 7만내지 10만종에
달하고 있고 또한 매년 2∼3천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약 3만여종의 화학물질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약 200여종의 신물질이 개발되고
있으며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양도 10년전에 비해 배이상이
증가되었다.
이들 수 많은 화학물질 중에는 인간생활에 유익하게 사용되는
반면에 사람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생태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제조.취급.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을 살펴보면 우선
산업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공업용 약품들을 들 수 있다.
황산.질산.염산.가성소다 등이 여기에 속하며, 년간 수천내지
수만톤 단위로 생산되어 화학공업의 기초원료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질병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들 수 있는 데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질병의 치료라는 면에서 볼 때 의약품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식품첨가물과
식품에 사용되는 착색료, 감미료, 방부제가 있고 우리의
식량생산에 필요불가결한 농업자재로서 병해충 방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살충제, 살규제, 제초제 등의 용도로 널리
사용되는 농약이 있으며 이외에도 대학이나 각 연구기관의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시약이 있다.
'94년도 노동부의 산업재해분석에 의하면 제조업 종사근로자
3,084,827명 중에서 40,037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여 1.30%의
재해율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전업종의 평균재해율 1.18%보다
높은 재해율이었으며 또한 재해자 40,037명 중 무작위로
3,411명에 대한 재해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가연성 가스 등과 같은 유해위험물질에
기인한 재해자수가 78명으로 2.29%를 차지하고 있다.
화재, 폭발, 이상온도에의 접촉, 유해물질에의 접촉 등에 의해
발생하는 재해는 제조업 중에서도 화학제품 제조업, 금속재료품
제조업, 기계기구 제조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같은 제조업 분야의 재해는 64%가 관리적
원인에 의한 것이며, 이중 51%가 안전지식의 불충분, 작업수칙에
대한 이해의 부족, 기계기구의 오작동, 경험훈련의 미숙,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의 불충분 등과 같은 교육적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94년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중대사고조사결과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건수 34건 중에서 68%인 23건이
화학물질을 많이 취급하는 화학제품 제조업, 금속제품 제조업
등에서 일어났으며, 그 밖에도 선박수리 도장업과 탱크제작업과
같이 화학물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업종에서도 32%나
발생되고 있다. 특히 폐수탱크나 폐수처리장, 폐유에 의한 사고
등과 같이 폐기물과 관련된 사고가 3건이나 차지하는 것은
산업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사료되고 있다.
<표1> 1994년 주요 중대재해 사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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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인명피해 │
│번호│ 사 고 내 용 │관련화학물질│관련사업장업종│ (사망/부상)│
├──┼────────────┼──────┼───────┼──────┤
│ 1 │치아황산소다 분해에 의한│치아황산소다│서비스 도급업 │ 0/3 │
│ │여과건조기 폭발 │ │ │ │
│ 2 │가연성가스(LPG) 누설로 │LPG(propane │ - │ 1/0 │
│ │인한 화재.폭발 │ 100%) │ │ │
│ 3 │산소절단기로 절단작업중 │ 폐고무 │ 인력용역업 │ 1/2 │
│ │폐고무 화재 │ │ │ │
│ 4 │증자(CORE) 수분제거용 │ 메탄올 │금속제품제조업│ 1/1 │
│ │메탄올 폭발 │ │ │ │
│ 5 │밀폐된 공간에서 LPG누설,│ LPG │ 선박수리업 │ 1/0 │
│ │용접불티에 인화.폭발 │ │ │ │
│ 6 │탱크로리 LPG에 의한 화재│LPG(부탄 95%│ 서비스업 │ 0/3 │
│ │ │프로판 5%) │ │ │
│ 7 │이동식 쓰레기통 화재 │연소성물질 │ 식료품제조업 │ 1/0 │
│ │ │(비닐포장지 │ │ │
│ │ │ 등) │ │ │
│ 8 │가연성증기(n-헥산)가 │ n-헥산 │ 비료제조업 │ 1/0 │
│ │존재하는 탱크에서 용접작│ │ │ │
│ │업중 화재.폭발 │ │ │ │
│ 9 │용접불티에 의해 곡물사료│ 곡물분진 │음식료품제조업│ 0/8 │
│ │분진에 점화, 연쇄폭발 │ │ │ │
│ 10 │미반응 카바이드에서 가연│ 아세틸렌 │ 가스제조업 │ 1/0 │
│ │성가스 발생, 화재.폭발 │ │ │ │
│ 11 │산소절단기로 작업중, │ 폐유 │ 자동차수리업 │ 1/1 │
│ │폐유저장고 폭발 │ │ │ │
│ 12 │Mg, A1 분말을 안정화 처 │ 수소 │금속재료제조업│ 1/0 │
│ │리기에 투입중 화재.폭발 │ │ │ │
│ 13 │뇌관 낙하로 인한 폭발 │ 뇌관 │ 화약제조업체 │ 1/1 │
│ 14 │용융알루미늄에 의한 수증│ 알루미늄 │기계기구제조업│ 1/4 │
│ │기 폭발 │ (용융) │ │ │
│ 15 │가연성기체(수소기체) 누 │ 수소 │ 화학약품가공 │ 1/1 │
│ │설에 의한 폭발 │ │ .제조업 │ │
│ 16 │배면제(파라핀왁스+용제) │파라핀- │화학제품제조업│ 1/1 │
│ │도포작업중 화재 │왁스, 아세톤│ │ │
│ 17 │용접작업중 고형화된 화학│무수프탈산, │화학제품제조업│ 2/7 │
│ │물질에 의한 폭발 │무수말레인산│ │ │
│ 18 │누설된 신나에 의한 화재 │ 신나 │기계기구제조업│ 0/3 │
│ 19 │톨루엔, 신나 등에 의한 │톨루엔, 신나│화학제품제조업│ 0/12 │
│ │화재.폭발사고 │ │ │ │
│ 20 │건조중인 선수탱크 도장작│신나(희석제)│ 선박도장업 │ 0/2 │
│ │업중 폭발 │ │ │ │
│ 21 │섬광탄 점화, 폭연 │ 섬광탄 │ 화약제조업 │ 3/1 │
│ 22 │HOBT(1-Hydroxy Benzo │ HOBT │화학제품제조업│ 6/50 │
│ │Triazol) 건조작업중 건조│ │ │ │
│ │기 폭발 │ │ │ │
│ 23 │이동식 가스 용접기에서 │ LPG │합성수지제조업│ 1/1 │
│ │누설된 LPG 폭발 │ │ │ │
│ 24 │폐수탱크 용단작업중 폭발│ 폐수 │ 탱크제작업 │ 1/0 │
│ │ │(황산 64.4%)│ │ │
│ 25 │용융고열물(쇳물)과 수분 │ 용융고열물 │금속제품제조업│ 1/2 │
│ │접촉, 수증기 폭발 │ (쇳물) │ │ │
│ 26 │분해탑 하부배관 부식으로│TDI, HCI, │화학제품제조업│ 3/41 │
│ │유독가스 누출 │COCl2,톨루엔│ │ │
│ 27 │고형물 제거작업중 가설투│고형물(스티 │화학제품제조업│ 2/1 │
│ │광기에 의한 착화.폭발 │렌,부타디엔)│ │ │
│ 28 │반응폭주로 누출된 인화성│비닐아세테이│화학제품제조업│ 1/1 │
│ │증기 화재.폭발 │트, 메탄올, │ │ │
│ │ │벤죠일퍼옥사│ │ │
│ │ │이드 │ │ │
│ 29 │용접불티가 지하폐유저장 │ 폐유 │ 폐기물처리업 │ 0/4 │
│ │소로 비산, 화재.폭발 │ │ │ │
│ 30 │누출된 폐액이 전기스파크│p-Chloroben-│ 의약품제조업 │ 1/0 │
│ │에 인화, 화재 │zoyl methyl │ │ │
│ │ │ether,아세톤│ │ │
│ 31 │사이로 철거작업중, 용접 │수지(ABS,PS)│ 제조서비스업 │ 0/3 │
│ │불똥이 수지분말에 착화, │ │ │ │
│ │화재 │ │ │ │
│ 32 │기폭약 폭발 │ 기폭약 │화학제품제조업│ 1/2 │
│ 33 │유지류와 고압산소가스와 │ 유지류 │ 기계제조업 │ 0/8 │
│ │의 반응으로 폭발 │ │ │ │
│ 34 │폐수처리장 저수조 내벽 │ MEKPO, │공해방지시설업│ 1/0 │
│ │FRP 코팅작업시 화재 │스티렌모노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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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인명피해 │
│번호│ 사 고 내 용 │관련화학물질│관련사업장업종│ (사망/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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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1994년 주요 폭발.화재사고에 관련된 화학물질의 위험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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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명 │인화점│발화점│폭발한계 (%)│ 위 험 특 성 │비고│
├──────┼───┼───┼──────┼────────────┼──┤
│치아황산소다│ │ │ │물, NaCl과 접촉시 발화, │ │
│(Na2S2O4) │ │ │ │190℃로 가열시 격렬히 분│ │
│ │ │ │ │해하며 SOx, Na2O 발생 │ │
│LPG │ │ │ │ │ │
│ - 프로판 │ │ 465 │ 2.4∼9.5 │공기와 폭발성의 혼합가스│4건 │
│ │ │ │ │형성 │ │
│ - 프로필렌│-107.8│ 497 │ 2.0∼11.1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 형 │ │
│ │ │ │ │성, 산화질소 화합물과 격│ │
│ │ │ │ │렬하게 반응 │ │
│ - n-부탄 │ -72 │ 430 │ 1.8∼9.4 │대단히 인화되기 쉽고 폭 │ │
│ │ │ │ │발 위험도 크다 │ │
│메탄올 │ 11 │ 385 │ 6.0∼36.5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2건 │
│(CH3OH) │ │ │ │인화, 폭발위험, 가열에 │ │
│ │ │ │ │의해 발화 │ │
│n-헥산 │ -21.7│ 225 │ 1.1∼7.5 │인화, 폭발위험성이 크다.│ │
│(n-C6H14) │ │ │ │산화제와 접촉시 발열. │ │
│ │ │ │ │발화 │ │
│아세틸렌 │ 17.8│ 305 │ 2.5∼100 │공기와 폭발성 혼합가스 │2건 │
│(C2H2) │ │ │ │형성. 구리(Cu), 은(Ag), │ │
│ │ │ │ │수은(Hg)과 폭발성 물질 │ │
│ │ │ │ │형성 │ │
│수소 │ │ 560 │ 4.0∼75 │폭발범위가 넓으므로 공기│ │
│(H2) │ │ │ │와 폭발성 혼합가스를 형 │ │
│ │ │ │ │성하기 쉽다. │ │
│알루미늄 │ │ 645 │ │산화제화 혼합, 가열, 충 │ │
│(Al) │ │ │ │격, 마찰시 착화, 용융알 │ │
│ │ │ │ │루미늄은 수증기 폭발을 │ │
│ │ │ │ │일으킨다. │ │
│파라핀왁스 │ 189.9│ │ │인화성이 있다. │ │
│아세톤 │ │ │ │ │ │
│(CH3COCH3) │ -17 │ 557 │ 2.6∼12.8 │햇빛이나 공기중에서 과산│2건 │
│ │ │ │ │화물을 형성하여 폭발성으│ │
│ │ │ │ │로 된다. │ │
│무수프탈산 │ 151 │ 570 │ 1.7∼10.5 │분말은 공기와 폭발성 혼 │ │
│ │ │ │ │합물을 형성한다. │ │
│무수말레인산│ 102 │ 477 │ 1.4∼7.1 │온수(66℃이상)에서 분해.│ │
│ │ │ │ │용융상태로 공기중에 노출│ │
│ │ │ │ │시 화재.폭발 위험. │ │
│신나 │ │ │ 1∼10 │알코올류, 에스테르류, 케│3건 │
│ 락카용 - │ -4 │ │ │톤류, 탄화수소류, 할로겐│ │
│ 합성수지 -│ 25 │ │ │화합물의 복합물질로 공기│ │
│ 유성도료 -│ 35 │ │ │와 폭발성의 혼합가스를 │ │
│ │ │ │ │형성한다. │ │
│톨루엔 │ 4.4│ 480 │ 1.27∼7.0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2건 │
│(C6H5CH3) │ │ │ │인화, 폭발의 위험이 있다│ │
│ │ │ │ │ │ │
│HOBT │ │ │ │180℃ 이상에서 급격히 분│ │
│(Hydorxy │ │ │ │해. 밀폐공간에서 가열시 │ │
│ Benzo │ │ │ │폭발위험. │ │
│ Triazol) │ │ │ │ │ │
│ │ │ │ │ │ │
│TDI │ 127 │ 620 │ 0.9∼9.5 │독성물질(허용농도:0.005 │ │
│(CH3C6H3- │ │ │ │ppm)이며 연소시 유독한 │ │
│ (NCO)2) │ │ │ │증기와 산화질소기체를 │ │
│ │ │ │ │발생 │ │
│염화수소 │ │ │ │독성물질(허용농도:C5ppm)│ │
│(HCl) │ │ │ │이며 부식성이 있고, 공기│ │
│ │ │ │ │중에서 발연한다. │ │
│포스겐 │ │ │ │독성물질(허용농도:0.1ppm│ │
│(COCl2) │ │ │ │)이며 물과 서서히 분해하│ │
│ │ │ │ │여 유독.부식성가스를 │ │
│ │ │ │ │발생 │ │
│스티렌모노머│ 31 │ 490 │ 1.1∼6.1 │31℃ 이상에서 폭발성의 │2건 │
│ │ │ │ │증기/공기 혼합물을 만들 │ │
│ │ │ │ │기 쉽다. │ │
│부타디엔 │ -76.1│ 420 │ 1.1∼11.3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혼합│ │
│ │ │ │ │가스 형성. 폭발적인 중합│ │
│ │ │ │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 │
│비닐아세테이│ -8 │ 402 │ 2.6∼13.4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의 │ │
│트(VA) │ │ │ │혼합물을 형성 │ │
│벤죠일퍼옥사│ │ 80 │ │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
│이드(BPO) │ │ │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 │
│메틸에틸케톤│ 74.5│ 205 │ │40℃ 이상에서 분해 촉진,│ │
│퍼옥사이드 │ │ │ │80∼100℃ 발포 분해, │ │
│(MEKPO) │ │ │ │110℃ 초과시 백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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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명 │인화점│발화점│폭발한계 (%)│ 위 험 특 성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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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재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화학물질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인화점이나 발화점이 비교적
낮고, 폭발범위도 1∼10% 정도여서 공기와의 폭발성 혼합물
형성이 용이한 물질들이다. 수많은 인명의 손실을 가져왔던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사고와 아현동 가스관폭발사고 그리고
LPG충전소에서 발생된 가스폭발사고 등 액화천연가스(LPG)에
의한 사고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희석제로 주로 쓰이는 신나에
의한 사고도 3건이나 되었다. 이외에도 가열시 분해.폭발할 수
있는 물질이 대부분이다.
한편 직업병발생실태를 살펴보면 직업병유소견건수는 총
3,197건으로 0.09%의 유소견율을 나타내고 있고 질병별로는
소음성난청이 1,746건(54.6%), 진폐증이 1,380건(43.2%),
크롬중독이 28건(0.88%), 연중독이 20건(0.6%), 접촉성피부염이
7건(0.2%), 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중독이 각각 5건(0.16%),
유해광선중독이 4건(0.13%), 기타가 2건(0.1%)으로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유소견자가 전체 유소견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은 이들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특성 및 취급요령,
비상시 조치방안, 응급처치요령 등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제반사항에 대해 항상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3-2. 위험물질
산업현장이나 우리의 생활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화학물질 중에서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하거나 가열, 접촉
등에 의해 화재.폭발을 일으키는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위험물질이라고 칭하며, 그것들 자체의 화학적 성질에 다라
가연성 가스, 가연성 액체, 이연성 물질, 가연성 분체, 폭발성
물질, 자연 발연성 물질, 금수성 물질 및 혼합성 물질 등으로
나눈다.
대부분의 위험물질들은 고유의 특성과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 화재.폭발 등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화학설비는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고온.저온 또는
고압.진공상태에서 가동되는 경우가 많아 화학설비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부식, 마모, 산화 및 설비 자체의 피로와
노후화로 사고발생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게 된다.
위험물질의 위험성은 개개의 물질 자체가 가진 물리화학적
성상에 따라 일어나며 위험물을 성상에 따라 구분하면 폭발성
물질, 발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및 가연성 가스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가. 폭발성 물질
폭발성 물질은 가열, 마찰, 충격 또는 다른 화합물질과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산소나 산화제의 공급이 없더라도 폭발 등
격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위험물질에는
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유기과산화물 등이 있고
대부분이 가연성 물질이면서 산소함유 물질이다.
따라서 스스로 산소를 소비하면서 연소하기 때문에 다른
가연물과는 성질이 다르고 그 연소가 급속하며 폭발적이다.
폭발성 물질은 가연물과 산소공급원이 공존해 있는 상태로
존재하므로 점화원이 주어지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가열은
물론이고 충격을 가하거나, 마찰을 하거나 다른 약품과
접촉시켜서는 안된다. 점화면과 같이 장시간 동안 분해가
진행되면서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물질도 있으므로 이와 같이
분해하기 쉬운 물질의 저장은 실온.습기.통기 등에 주의 해야
한다.
또한 폭발성 물질의 연소는 공기중에서의 가연물의 연소와
다르며 분해에 의해 산소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므로 연소가
격렬하고 폭발성 물질 자체의 분해도 격렬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소화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분해의 억제 등 사전에
연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질식효과를 이용한
소화제는 충분한 효과가 없으므로 사전에 이들 물질의 분해를
중지시키기 위해 물로 냉각하여 분해온도 이하로 온도를 낮추는
방법과 아울러 가연물의 연소를 억제할 수 있는 연소방법을
동시에 강구하여야 한다.
나. 발화성 물질
대기 중에서 물질 스스로 발화하거나 발화가 용이하며 물과
접촉하면 발화하면서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을 발화성
물질이라고 한다. 발화성 물질에 속하는 위험물에는 금속칼륨,
금속나트륨, 탄화칼슘(카바이트)등 물과 작용해서 발열반응을
일으키거나 또는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켜 연소 또는 폭발하는
소위 금수성 물질과 황린, 적린, 마그네슘분말 등 비교적
저온에서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물질이 있다.
금수성 물질은 저장용기의 파손이나 부식을 막아야 하고 수분에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접촉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한다. 또한 우수.누수.얼음.눈 등과의 접촉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소화방법으로는 물을 뿌리는 것은 절대로
금지하여야 하며 건조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저장에 대해서는
적정소량씩 나누어서 보관하며 보호액 중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교적 저온에서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물질은
연소속도가 빠르고 유독한 물질이거나 연소시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물질이다. 따라서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하고 불꽃,
불티, 고온물체와의 접촉, 접근 또는 가열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발화성 물질에 대한 소화는 물로써 냉각하는
소화방법이 유효하다. 그러나 금속분말의 경우에는 물과
접촉하면 발열하고 폭발을 일으키거나 연소금속을 비산시키므로
물에 의한 소화는 절대 금물이다.
다. 산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은 보통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화제라고도 불리운다. 산화력이 강하고 가열.충격
및 다른 화학물질과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격렬히 분해되어
반응하는 고체 및 액체 물질이다. 산화성 물질에 속하는
위험물은 일반적으로 불연성 물질이며 다른 물질을 산화시킬 수
있는 산소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강산화제이다.
다라서 반응성이 강하고 가열.충격.마찰 등에 의해 분해하여
산소를 방출하기 쉬우며 이와 반대의 성질을 갖는 환원제로 볼
수 있는 가연성 물질과 혼합되면 격렬하게 연소하며 경우에
따라 폭발할 수도 있다. 또한 농황산과 같은 다른 화학물질과의
접촉에 의해 분해할 수도 있다.
산화성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가열.충격.마찰 등
분해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을 제공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분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약품과의 접촉을 피하거나 환기상태가
양호하며 서늘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용기 등에 저장되어
있는 물질은 파손을 방지하고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조습성이 있는 물질은 방습조치를 하여야 하며
밀폐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산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의 경우에는 공기 중에서의
일반연소와는 다르게 분해에 의한 산소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연소가 격렬할 뿐만 아니라 위험물 자체의 분해가 격렬하게
이루어지므로 산화제의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소화할 수
있는 소화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따라서 물로 냉각시켜 분해온도 이하로 온도를 낮추어 가연물의
연소를 억제함과 동시에 연소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때에 분해가 급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소화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때에는 연소가 지속되지
않도록 연소에 대한 소화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더욱이 산화성 물질 중에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인 과산화칼륨,
과산화나트륨, 과산화바륨 등은 물과 반응하여 발열하는 성질
(공기 중의 수분에 의해서도 스스로 분해한다)이 있으므로
저장이나 취급시에는 특히 물이나 습기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소화제로 물을 사용해서는 안되므로 사고시
소화를 고려하여 다른 산화성 물질과 동일 장소에 저장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인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은 대기압하에서 인화점이 65℃ 이하인 가연성
액체로서 착화선이 되어 상온에서 용이하게 연소하는 물질로
많은 종류의 물질이 있다. 인화점이 낮은 물질은
상온이하에서도 불티나 불꽃 등에 의해 인화되며 인화점이 높은
물질도 인화점이상으로 가열시키면 같은 위험성이 생긴다.
예를 들면 보통상테에서는 불을 접근시켜도 인화하지 않지만
가열하여 인화점 이상의 온도에 도달하면 인화되므로 항상
인화점과 액체온도를 비교하여 인화점 보다 낮은 온도에서
취급함으로서 위험성이 수반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깊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에틸알콜과 같이 인화점이 13℃로 상온부근인 물질은
겨울철에는 인화하기 어렵지만 조금 더워진 방에서는 인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함은 물론 여름철에는
액체온도가 에틸알콜의 인화점을 초과하므로 인화의 위험성은
상시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인화점이 상온 부근인
물질은 특히 액체온도와 기체온도에 유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화성 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고
공기와 혼합되면 사소한 점화원으로도 격렬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또한 인화성 물질에 속하는 많은 액체류는
물보다 가볍고 물에 용해되기 어려우며 물위에 뜨고 넓게
확산하므로 하수구 등 예상치 못한 낮은 장소로 흘러가서
사소한 착화원에 의해 인화되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
인화성 물질을 관리할 때에는 이와 같은 물질의 성상, 위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인화점 이하로 보관하여
관리할 것과 가열을 피하도록 할 것, 액체나 증기의 누출을
방지할 것과 이외에도 정전기, 화기 등의 점화원대책, 인화시의
긴급조치 등에 대하여 사전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 가연성 가스
가연성 가스에 속하는 위험물에는 15℃, 1기압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등이 있으며 이들 가연성 가스는 공기 또는 산소와 혼합되어
어떤 농도범위에 있을 때에 착화되면 가스폭발을 일으킨다.
가스폭발을 일으키는 농도범위를 폭발범위라고 하며 가연성
가스는 폭발한계 농도의 하한이 10% 이하 또는 상.하한의
차이가 20% 이상인 물질이다. 가스 상태는 아니지만 마른
나무같이 실온에서는 착화하지 않고 가열하면 용이하게
연소하는 물질을 가연성 물질이라고 하며 많은 액체나 고체가
이에 속하고 유기화학물질은 거의가 가연성 물질이다.
최근 화학공업의 발달에 따라 가연성 가스가 고압상태에서
취급됨은 물론 저장.소비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고압가스의
경우에는 위험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가연성 가스의 고압으로
인한 재해로써는 가스용기가 파열되어 분출되는 가스에
인화되어 발생하는 가스폭발 등이 있으며 사고 발생시에는
직접취급자 뿐만 아니라 주변 작업자나 주민에게 까지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주의를 요한다.
바. 부식성 물질
부식성 물질은 금속 등을 쉽게 부식시키고 인체에 접촉하면
화상 등의 심한 상해를 입히는 산화성 물질이나 강산성
물질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질들이 있다.
(1) 산류
①농도가 20%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②농도가 60%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염기류
농도가 40%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사. 독성물질
다음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체중)당
200밀리그램 이하인 화학물질
(2)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체중)당 400밀리그램이하인 화학물질
(3) 쥐에 대한 4시간동안의 흡입시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C50(쥐, 4시간 흡입)이
2,000ppm이하인 화학물질
3-3. 화재 및 폭발재해
연소는 물질이 타면서 열과 빛을 다량으로 발산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가연물이나 산소나 착화원이 조건에
알맞게 구성되었을 때에 일어난다.
연소나 폭발은 한 사업장의 단독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근에
자리잡고 있는 다른 제3자와도 관계가 있으므로 방지체제의
정비와 확립이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성질을 잘 알아야 하고, 설비의 설계시에 철저한 검토는 물론
사용 중에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결함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화재는 연소로 인해서 사람과 물체에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현상이다. 폭발은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차는 없는
현상이고 큰 폭음과 폭풍을 동반하면서 파괴작용이 크다.
가. 연소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 가연성(탈수 있는 물건)
. 산소공급원(공기 등)
. 열원(점화에너지 또는 점화원)
이 필요한 데, 이것을 흔히 연소의 3요소라 부르고 있다.
연소하는데는 이 3오소가 동시에 존재해야만 하며, 이중
하나라도 없게 되면 연소는 발생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연소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소화를 시키려면 가연물을 제거하거나 산소공급을
차단하거나 열원을 제거하는 방법 등이 병용되어야 한다.
┌─────────┐
┌───┤ 가 연 성 물 질 ├───┐
│ └─────────┘ │
│ │
│ │
│ │
┌────┴────┐ ┌────┴────┐
│ 산 소 공 급 원 ├───────┤ 열 원 │
└─────────┘ └─────────┘
<연소의 3요소>
나. 화재의 종류
(1) 전기화재
①과전류
전선에 전기가 흐르면 전선이 가지고 있는 전기저항에 의해
열이 발생하게 된다.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개의 전기기구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전선에 허용전류 이상의 과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에 따라 높은 열이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
②단락
전선의 피복이나 절연물이 벗겨져 전선끼리 직접 접촉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대단히 큰 전류가 흐르게 되며 그 순간
불꽃이 불꽃이 튀어 근처에 가연물이 있으면 불이 붙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단락 또는 합선이라고 한다. 이때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수백 내지 수천 암페어(A) 이상이며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퓨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누전
전선이나 전기기구를 낡거나 절연물이 벗겨져서 전기가 새는
현상으로 누전현상이 지속되면 이로 인한 열이 축적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누전은 수도관에 상처가 생겨 물이
새는 것과 같은 상태로 보면 된다.
④전기불꽃
전기스위치를 끌 때나 켤 때 전기불꽃이 발생하게 되면
근처에 불이 붙기 쉬운 가연성 가스(프로판가스 또는 휘발유,
신나가스 등)가 있을 경우에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⑤벼락
여름철 소나기 구름은 지상의 수증기가 높은 온도에서 급격히
상승기류를 타고 생성되는 과정에서 수증기와 공기의 마찰로
강력한 마찰전기(정전기)를 띠게 된다. 정전기를 가지고 있는
구름과 땅 사이에서 커다란 전기스파크(방전)가 일어나게
되는 현상을 벼락이라고 한다. 이 전기스파크가 집이나 나무
또는 기름탱크 등에 떨어지면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
(2) 유류화재
여기에서 유류라 함은 주로 석유류(휘발유, 석유, 경유 등)와
동.식물성 기름(식용 또는 공업용)을 가리킨다. 유류는 불이
붙기도 쉽거니와 한번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크게 번져서
끄기가 어려우므로 그 피해가 엄청나게 큰 것이 특징이므로
취급시 각별한 조심이 필요하다.
(3) 가연성 가스
가연성 가스는 저장이나 사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열량이
높고 공해가 적어 가정이나 공장에서 취사용 또는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가연성 가스에는 프로판가스와
도시가스가 대부분이다. 프로판가스는 정유공장에서
원유로부터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을 분류.정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로 LPG라고도 한다. 또한 도시가스는 유전에서
원유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얻어지며 천연가스라고도
하며 이들은 인화점이 낮아 폭발성과 위험성이 높은
물질이다.
(4) 담뱃불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다른 화재 못지 않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 담뱃불의 온도는 약 500℃이고 피우고 있을 때는 약
800℃나 되는 뜨거운 열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뜨거운 온도를 가진 담배를 일정한 장소에서 피우지 않고
아무 장소에서나 피우다가 함부로 버리게 되면 주변에 있는
종이, 쓰레기, 이불, 의자 등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 담뱃불에 의한 화재는 피우는 장소나 피울 때의
부주의, 피우고 난후에 꽁초를 버리는 일 등이 잘못되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흡연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5) 불장난에 의한 화재
최근에는 어린이들의 불장난에 의한 화재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불장난에 의해서 발생하는 화재는 어린이들이
성냥을 가지고 놀다가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난로불,
모닥불, 아궁이불, 라이터, 전기다리미, 양초 등을 가지고
놀거나 장난을 하다가 일어나고 있다.
다. 폭발
폭발은 빛과 소리를 동반하는 급격한 반응으로 팽창으로 인한
파괴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가연성 가스나 증기가 밀폐되어
있거나 밀폐에 가까운 상태에서 착화가 되는 경우에 폭발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 경우 팽창은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의
병존에 기인하여 일어나며 화재의 전파나 음속보다 빠른
충격파를 발생하는 폭굉현상이 나타난다. 폭발은 반응의 종류에
따라 분해폭음, 중합폭음, 충격폭음으로 부르고 있다.
(1) 폭발성 물질의 화재.폭발
위허물 제5류에 해당하는 질산에테르류, 니트로화합물,
과산하물 등은 가열.충격.마찰에 의하여 폭발한다.
니트로글리콜,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 셀루로스,
니트로벤젠, 트리니트로톨루엔, 피크린산 기타 폭발성
니트로화합물, 과초산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과산화벤조일
기타 유기산과산화물 등이 있다.
이들 물질은 취급함에 있어 충격을 준다든가, 마찰이 심하게
되면 폭발하게 된다. 따라서 화재와 폭발은 동시에
발생하므로 폭발성 물질을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곳에 접근시키거나 가열.마찰.충격을 피해야 한다. 또한
산화를 촉진시키는 물질이나 물에 접촉시켜 가열하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또한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융한
고열의 광물을 취급하는 피트에는 지하수가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작업용수 또는 빗물이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이나 기타 설비를
주위에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인화성 물질의 화재.폭발
인화성 물질은 위험물 제4류에 속하는 물질로서 휘발유,
등유, 경유, 벤졸, 에틸에텔아세톤 등이 있으며 또한
이산화탄소나 기타 인화점이 -30℃ 미만의 물질, 노말 헥산,
산화에티렌, 아세톤, 벤젠 기타 인화점이 -30℃ 이상 0℃
미만의 물질, 메타놀, 에타놀, 크실렌, 초산벤질(초산아밀)
기타 인하점이 0℃이상 30℃미만의 물질, 등유, 테레핀유,
이소벤질 알콜, 초산 기타 인화점이 30℃이상 65℃미만의
물질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는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화기 취급을 엄금한다.
②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를 부착한다. 이때에는 용량,
취급물질명, 취급자 등을 명시한다.
③마찰.충격.타격 등에 의한 발열 또는 불꽃이 발생하는
기계설비, 공구 등의 사용은 폭발.인화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금한다.
④정전기를 발생하는 기계설비에는 어스를 설치한다.
<위험물 취급 및 저장시의 안전조치>
①위험물은 저장장소외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
②작업장내에서는 필요량외에는 취급을 금지한다.
③위험물의 운반은 안전한 장치, 용기, 운반구, 도구를
사용하며 주변의 안전을 확인한다.
④위험물의 용기를 개봉할 때는 타격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⑤담당 취급책임자외의 자의 취급을 금한다.
⑥위험물 저장시는 유별(類別)로 종류를 달리하는 물질의
혼재를 금지한다.
⑦위험물 저장소의 전기기기는 방폭 등과 방폭 스위치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 가연성 가스의 화재.폭발
수소, 아세틸렌, 메탄 등이 공기와 일정하게 혼합되어 있을
때에 화원과 접촉하면 폭발한다. 근본적으로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연성가스와 공기 또는 산소와의
폭발범위의 혼합기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가연성 가스의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①가스를 누설시켜서는 안되며 조기발견을 위한 순회점검을
실시한다.
②가스가 발생하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는 실내 등에는 환기를
잘하고 가스가 체류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③가연성 가스가 존재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가스농도를 측정하여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가스를 연료로 하는 연소설비에서는 점화하기 전에 누설된
가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⑤가연성 가스를 제거하는 방법으로서는 불연소 기체를
혼입하거나 불활성 가스로 희석하거나 증기를 집어넣은
방법 등이 있다.
⑥위험물질을 저장하는 장소는 소방법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비기준에 따라야 하고 전기기구 등은
방폭형을 사용하고 저장장소 부근에서는 화기의 사용을
엄금하여야 한다.
(4) 일반 화재
사업장내에서 사용하는 화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엄격히
규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①작업공정중의 설비로서 부득이 사용하여야 하는 것
②작업상의 화기로서 공정중의 것 이외의 것은 사용시
원칙적으로 허가제로 할 것
③작업이외의 화기를 사용하는 것도 역시 제한하여 허가제로
할 것
초기에 소화를 하는 것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활동이므로 작업장내에 비치한 소화기들의 사용방법을
관계자 전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연락방법도 정해 놓아야
한다. 작업장내 인원의 대피는 위험으로부터 피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사전준비와 훈련이 중요하며 이때에는 피난구와
통로를 확보하고 피난용구를 비치하도록 한다. 특히 소화기의
사용요령은 직접 기능훈련을 통해 익히도록 한다.
(가) 흡연
작업장내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도록 한다. 이것은
작업자 개개인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으며 또한 담배꽁초는
반드시 재떨이에 버리도록 습관화 하고 인화성이나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장소에서는 성냥이나
라이터를 지니지 않도록 한다.
(나) 화로.난로
화로나 난로에 의한 화재는 가열 중에 있는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에 기인하는 경우와 로주변에서 취급하는
인화성 물질이 로의 화기에 의하여 인화하거나 과열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①로 주변의 가연물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②인화성 물질 가까이에 로를 설치하지 않는다.
③소형의 가열로를 목재대 위에 설치할 경우에는 로체를
불연성 재료로 방호한다.
④개방로의 경우에는 배기통을 옥외에 통하도록 설치하고
목조건물 내에 설치할 때에는 주변을 불연성 재료로
방호한다.
⑤로의 온도가 높고 건물이 목재일 경우에는 환기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⑥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로는 내열성이 있는 전선과
접속기구를 사용하고 단전이 자주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⑦로의 주의는 항상 깨끗이 정리정돈하고 연료나 가연물을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다) 연통 및 연도
연통 및 연도의 열차단 불량으로 기인하여 불꽃이나
불티가 분출되므로 이로 인한 발화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①벽면을 관통하여 옥외로 나가는 연통은 안전할 정도로
길게 하여야 한다.
②연통의 끝부분에는 불꽃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건설물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불연성의 열을 차단하는
재료로 방호하여야 한다.
④연통이나 연도는 가연성 물체로 지주를 세워서는
안된다.
⑤연통이나 연도는 불연성 및 내화성 재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연료의 종류와 사용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 및
청소를 하여야 한다.
(라) 전기설비
①전기회로에는 과전류 방지를 위하여 적정규격의 퓨즈와
브레이커에는 차동차단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스위치는 가급적 밀폐형으로 하여야 한다.
③나이프 스위치는 스위치 박스 속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전기코드는 전선피복이 완전한 것으로 사용하고
이동전선은 캡타이어 케이블선 등을 사용한다.
⑤전기회로의 결선과 전선의 접속은 규정에 따라 확실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⑥전동기에는 정격이상의 부하를 주어서는 안된다.
⑦가연성 가스.증기.분진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가급적 전기 설비의 설치를 삼가하고 필요불가결할 때는
방폭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⑧전기배선 코드제품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정기적으로 절선 저항측정 등 보수관리가 필요하다.
3-4. 유해물질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 많은 화학물질이나 인간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수 많은 화학물질이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 물질을 유해화학물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이라는 것도
상대적인 의미이지 절대적인 의미는 아니다. 말하자면
화학물질의 유해성이란 정성적(qualitative)인 것이 아니라
정량적(quantitative)인 것이다.
또한 화학물질이 어디에 존재하느냐에 따라 유해성의 정도나
크기도 달라진다. 아무리 유해성이 큰 화학물질이라도 지하동굴
속의 견고한 스텐레스 탱크 안에 존재한다면 지진 등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거나 타인이 훔쳐가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크게
유해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인간이나 환경에 대하여
접촉될 수 있는 양이 측정불가능할 정도의 극미량이라면
유해성이 크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유해물질은 유해화학물질을 의미한다. 유해물질은 크게
환경유해물질과 인체유해물질 및 산업유해물질로 나누어진다.
환경유해물질은 환경과 생태계에 대하여 유해성을 미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에서 관할하는 유해물질이다.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규제기준으로서는 각종의 배출기준이 있다.
인체유해물질은 사람의 인체에 대하여 유해성을 미치는
화학물질이며 의약품과 식품첨가물 및 화장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산업유해물질은 산업용으로 이용되는 화학물질로서
공업용의 원료나 부원료 및 보조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
환경유해물질이든 인체유해물질이든 산업유해물질이든 간에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려면 먼저 유해물질을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3만여종에 이르고
있는데 이토록 수많은 화학물질을 무턱대고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의 체계화를 이루어야 한다.
특히 불량한 작업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작업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문제가
되는 작업공정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가. 유해화학물질의 인체작용
유해화학물질을 인체작용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류의 화학물질은 공기 중의 농도에
따라 인체에 대한 생리적 작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어떤 물질의 증기는 고농도에서는 마취작용이 있으나
저농도에서는 신경조직, 조혈장기 또는 특정한 내장기관에
작용하여 장해를 일으케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물질을 한
부류에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자극제
피부 및 점막에 작용하여 부식시키거나 수표를 형성한다.
고농도인 경우에는 호흡이 정지되며 구강에 들어가면
치아산식증(齒牙酸蝕症)을, 눈에 들어가면 결막염과 각막염을
일으키고 또 안구를 부식시킨다. 호흡기에 대한 자극작용은
유해물질의 용해도에 따라서 다르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상기도 점막자극제 : 물에 잘 녹는 물질이며 알데히드,
알카리성 먼지와 미스트, 암모니아, 크롬산, 산화에틸렌,
염화수소, 불화수소, 아황산가스 등을 들 수 있다.,
- 상기도 점막 및 폐조직 자극제 : 물에 대한 용해도가
중등도인 물질이며 염소, 취소, 불소, 옥소, 염소산화물,
염화시안, 취화시안, 디에틸 및 디메틸 황산염, 황염화물,
삼염화인, 오염화인, 오존 등이 이에 속한다.
- 종말기관지 및 폐포점막자극제 :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며
이산화질소, 삼염화비소, 포스겐 등이 있다.
- 용해도가 높은 자극제는 코 및 상기도의 점막에서 잡혀
후각을 자극하게 되므로 자극성 유해물질이 존재함을 알게
되지만 이산화질소와 같이 비교적 용해성이 낮은 물질은
상기도를 통과하여 깊이 폐포에까지 도달하여 폐수종을
일으켜 사망할 정도로 대량을 흡입하여도 유해물질에
폭로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물에 잘
녹지 않고 지방에 잘 녹는 물질은 폐에 대한 자극작용을
나타내지 않고 폐포의 모세혈관을 통하여 흡수되어 특정한
장기에 작용을 나타낸다.
(2) 질식제
질식제는 조직내의 산화작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단순
질식제와 화학적 질식제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단순질식제 : 이것은 생리적으로는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으나 공기중에 많이 존재하면 산소분압을 저하시켜
조직에 필요한 산소공급의 부족을 초래한다. 수소, 헬륨,
탄산가스, 에탄, 메탄, 질소, 아산화질소 등이 그것이다.
- 화학적질식제 : 혈액 중의 혈색소와 결합하여
산소운반능력을 방해하거나 조직 중의 함철산화효소
(含鐵散化酵素)를 불활성화시켜 조직이 산소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읽게 하여 내질식(內窒息)을 일으킨다. 일산화탄소는
산소와 혈색소의 결합을 방해하고, 청산 및 그 화합물은
세포내의 산화효소와 결합하여 조직내에서의 산화과정을
방해한다. 아닐린, 메탈아닐린, 디메틸아닐린, 톨루이딘
등은 메트헤모글로빈을 형성하고, 니트로벤젠 역시
메트헤모글로빈을 형성하나 혈압을 하강시키고 호흡장해 및
심하면 호흡이 정지한다. 황화수소는 호흡마비를 일으킨다.
(3) 마취제와 진정제
주작용은 단순한 마취작용이고 전신중독을 일으키지 않으며
뇌순환혈액 중의 농도에 따라서는 중추신경작용을 억제한다.
그 대표적인 몇가지 물질을 마취작용이 강한 순서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아세틸렌, 아릴렌, 클로토닐렌 등 아세틸렌계의 탄화수소
- 에틸렌부터 헵틸렌까지의 올레핀계의 탄화수소
- 프로판부터 데칸까지의 파라핀계의 탄화수소
- 아세톤부터 옥타논까지의 지방족 탄화수소
- 에틸, 프로필, 부틸 및 아밀알콜 등 지방족 알콜
- 에스텔류(이것은 직접적인 마취작용은 없으나 체내에서
가수분해하여 유기산과 알콜을 형성하여 2차적으로
마취작용을 나타낸다.)
(4) 전신중독제
흡입 또는 피부로부터 흡수되어 전신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간 및 신장 등 내장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대다수의 할로겐화 탄화수소가 이에
속한다. 사염화탄소, 사염화에탄, 니트로사민 등을 간에 심한
장해를 일으킨다. 이밖에 식물성 물질로서 독버섯의
유독성분과 간장해를 일으키는 동시에 강력한 간암유발물질로
알려진 아프라톡신 등을 들 수 있다.
할로겐화 탄화수소 중에는 간장장해와 더불어 신장장해를
일으키는 것이 있다. 우라늄은 수위세뇨관의 아래 1/3부위에
심한 손상을 일으킨다. 조혈기장해를 입히는 것으로 벤젠,
페놀, 톨루엔, 크실렌, 나프탈렌 등이 있으며 신경독으로서
망간, 수은, 탈이움 등 금속과 특히 메틸수은, 4-에틸연 등
유기금속 화합물, 아황화탄소, 메틸알콜, 치오펜,
유기인제농약 등이 있다. 유독성 금속으로는 연, 수은,
카드뮴, 안티몬, 망간, 베릴륨 등이 있다. 이 밖에 다음과
같은 입자상물질 등이 있다.
①진폐증을 일으키는 분진
5㎛ 이하의 미세한 먼지가 폐내에 들어가서 오랜 시일에 걸쳐
폐에 섬유증시 또는 결절형성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폐에서의 산소섭취능력을 방해하고, 폐결핵증을 병발하는
것으로 유리규산, 석면, 활석, 산화베릴륨, 흑연 등이 있다.
②알레르기성 분진
알레르기성 천식, 피부염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꽃가루,
포자, 나무가루, 솜, 털 등의 유기분진
③발열성 금속 흄
비교적 비점이 낮은 금속의 증기가 공기 중에서 산화,
응결되어 생긴 것이며 이것을 흡입하면 알레르기성 발열
(금속열)을 일으키는 것이 있는데 산화아연, 산화마그네슘,
산화알미늄 등의 흄이 이에 속한다.
④방사선 분진
방사선 동위원소를 함유하여 α, β 입자 및 γ선 또는
중성자를 방사하여 장해를 일으킨다.
⑤불활성 분진
많은 양의 분진을 흡입하지 않는 한 유해작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석탄, 석회석, 시멘트 등이 이에 속한다.
나. 작업환경 중 유해물질의 분포
산업현장의 작업환경 중에 분포되어 있는 유해물질은
일반적으로 기체물질과 입자상물질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들
물질은 다시 발생기전에 의해 기체물질은 가스(GAS)와
증기(VAPER), 입자상물질은 미스트(MIST), 분진(DUST),
흄(HUME)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유해물질의 분류와 성상은
<표3>과 같다.
<표3> 공기중의 오염물질의 분류와 성상
┌──────┬───┬────────────┬─────────────┐
│ 분 류 │상 태│ 성 상 │ 예 │
├─┬────┼───┼────────────┼─────────────┤
│ │가 스│ │상온, 상압(25℃, 1기압) │염소, 염화비닐, 산화수소, │
│ │ │ │에서 기체(임계온도가 │취화메틸, 불화수소, 황화수│
│ │ │ │25℃ 이하)인 것 │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
│기│ │ │ │염화수소, 포스겐, 포름알데│
│ │ │ │ │히드 등 │
│체├────┤기 체├────────────┼─────────────┤
│ │증 기│ │상온, 상압에서 액체 또는│염소화비페닐, 벤소트리클로│
│물│ │ │고체(임계온도가 25℃ 이 │리드, 아크릴로니트릴, 알킬│
│ │ │ │상) 물질이 증기압에 따라│수은, 에틸렌아민, 클로로메│
│질│ │ │휘발 또는 승화하여 기체 │틸에틸에테르, 코울타르, 수│
│ │ │ │로 되고 있는 것 │은, 닉켈카르보닐, 니트로글│
│ │ │ │ │로콜, 아세톤, 삼염화에틸렌│
│ │ │ │ │, 사염화에틸렌, 톨루엔, 이│
│ │ │ │ │황화탄소 등 │
├─┼────┼───┼────────────┼─────────────┤
│ │미 스 트│액 체│액체의 미세한 입자가 공 │염소, 비페닐, 크롬산, 코울│
│ │ │ │기중에 부유하고 있는 것 │타르, 산화물, 황산디메틸, │
│ │ │ │(입경 5∼100㎛ 정도) │질산, 황산 등 │
│입├────┼───┼────────────┼─────────────┤
│ │분 진│ │고체유해물에 연마, 질산,│디클로로벤지딘, 오르토톨리│
│자│(더스트)│ │분쇄등의 기계적인 작용을│딘, 불화베릴륨, 아크릴아미│
│ │ │ │가하여 발생된 고체미립자│드, 석면, 황화카드뮴, 무수│
│상│ │ │가 공기중에 부유하고 있 │크롬산, 이산화망간 등 │
│ │ │ │는 것(입경 1∼150㎛정도)│ │
│물├────┤고 체├────────────┼─────────────┤
│ │ 흄 │ │기체(금속의 증기 등)가 │용융금속의 표면에서 발생하│
│질│ │ │공기중에서 응고, 화학변 │는 산화물. │
│ │ │ │화를 일으켜 고체의 미립 │예 : 산화납, 산화카드뮴, │
│ │ │ │자로 되어 공기중에 부유 │ 산화베릴륨 등 │
│ │ │ │하고 있는 것(입경 0∼1㎛│ │
│ │ │ │정도) │ │
└─┴────┴───┴────────────┴─────────────┘
기체물질은 물론 입자상물질도 기껏해야 그 직경이 100㎛이하인
극히 미세한 것이며, 화학 설비 등에서의 가스의 분출이나
혼합, 분쇄, 연마작업 등에서의 발진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이들 유해물질은 자체의 관성에 의하여 발생원에서 주위로
확산되어 거의가 공기와 혼합되어 희석되기 때문에 공기의
움직임에 따라서 운반된다. 작업환경분야에서는 이 과정을
확산이라 하는데, 그 의미는 물리화학에서 말하는 분자운동에
의한 기체의 확산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기체는 일단 공기와 혼합되어 희석되면 다시 농축되지 않고
발생원에서의 배출증가에 따라서 기중농도는 일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입자상물질의 경우에는 공기의 움직임에
의해 운반되는 사이에도 중력에 의해 침강되는데, 침강속도는
입자의 밀도와 입경에 비례한다. 따라서 발산된 후 입자가
큰것이 빨리 침강되고 바닥과 기계설비 등에 퇴적된다.
부유하는 동안 입자와 입자간에 충돌, 부착되어 입자가 크게
되는 것도 있다.
이것을 입자의 응집이라 하며, 응집하여 커진 입자는 침강하여
작업장 바닥이나 기계.설비 등에 쌓이게 되고 이들 퇴적된 입자
가운데 분진, 흄은 바람 또는 사람이나 물체의 움직임에 의해
다시 공기 중으로 비산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2차
발진이라고 한다. 어떤 분진작업장에서는 2차발진 때문에
발진작업장소 보다도 다른 장소의 기중 분진농도가 높게 되는
때도 있다. 때문에 분진작업장소에서는 발진작업의 발진과 함께
2차발진도 작업환경관리상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작업환경 중의 유해물질은 발산된 후
혼합, 희석, 응집, 침강, 퇴적, 2차발진 등을 반복하기 때문에
공기의 움직임에 의해 확산된다. 이 때문에 한정된 작업장
중에서도 각각의 측정지점에서의 공기 중 유해물질의 농도는
같지가 않다. 유해물질의 발산과 공기의 유동상태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며, 같은 지점에서도 작업환경 중 농도는
일반적으로 시간과 함께 변동한다.
작업환경의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작업장에서의
유해물질의 평균농도가 높은 것은 당연하나 상술한 바와같이
변동이 있는 환경상태를 정확히 표현하는 데는 평균농도 뿐만
아니라 변동의 크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비록
평균농도는 낮아도 변동이 크다면 농도가 높은 장소, 농도가
높은 때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작업환경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 유해성을 좌우하는 인자
인체에 대한 유해물질의 영향은 그 성상과 침입경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인자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1) 농도와 폭로시간
유해물질의 농도가 높으면 유해도가 높아지지만 단순한
비례식으로 생각해서는 아니된다. 농도상승률 보다도
유해도의 증대율이 훨씬 크다. 또 두가지 이상의 유독 물질이
혼재하는 경우 그 유해도는 개개 물질의 유해도의 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승적(相乘的)인 작용을 나타내는 일이 많다.
또 축적작용이 있는 물질은 증사을 나타내지 않을 정도로
낮은 농도이더라도 근로자를 장기간 폭로하면 만성중독을
일으키며, 또 어떤 것은 저농도에서는 아무리 반복하여
폭로하더라도 장해를 일으키지 않으나, 고농도에 폭로하면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것도 있다.
유해물질에 폭로하는 시간이 길수록 인체에 대한 영향이
커짐은 당연한 일이나 동일한 농도에 폭로되는 경우에는
일정시간 동안 계속 폭로되는 편이 단속적으로 같은 시간
동안 폭로하는 때보다 피해가 크다. 작업장에서 중독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의 농도(c)와 폭로시간(t)의 적(積)은
일정하다는 Haber의 법칙이 있다. 즉
K(유해물질수) = c(농도) × t(폭로시간)
이것은 유해물질에 비교적 단시간 폭로되어 중독을 일으키는
경우엔 적용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정한 중독성을 일으키는
농도와 폭로시간 사이에는 직선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곡선의 관계가 있다.
[그림1] 일산화탄소(CO) 중독을 일으키는 CO농도와
폭로시간과의 관계
(2) 개인의 감수성
똑같은 조건하에서 유해물질의 영향을 받을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장해를 입는 정도가 다르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개인차 또는 체질소인(體質素因)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이러한 말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즉, 민족
(또는 종족), 연령, 성별, 습관, 질병의 유무, 선천적 체질
(알러지성) 등이 그것이다. 부녀자와 연소자는 성인남자에
비하여 유해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다.
(3) 작업강도
사람은 동물보다 유해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큰데, 그 이유의
하나로서 호흡량이 훨씬 많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호흡량은 근육노동의 강도에 따라 변화하며 심한 노동을 할
때일수록 체내의 산소 요구가 많아져서 호흡량이 현저하게
증대한다.
<표4> 작업강도와 흡기량(Elkins)
┌──────────┬────────────────┐
│ │ 성인남자의 평균 흡기량 │
│ 작업의 종류 ├───────┬────────┤
│ │ (1/min) │ (배 수) │
├──────────┼───────┼────────┤
│ 안 정 │ 6 │ │
│ 좌 업 │ 7 │ 1 │
│ 입 작 업 │ 8 │ │
│ 보 행(2miles/hr)│ 14 │ 2 │
│ 보 행(4miles/hr)│ 28 │ 4 │
│ 구 보 │ 43 │ 6 │
│ 질 주 │ 65 - 100 │ 10 - 15 │
└──────────┴───────┴────────┘
유해물질의 침입경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호흡기 계통임은
상술한 바이지만 심한 노동을 할 때의 호흡량은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정시의 10배 이상에 이르는 일이 있다.
더구나 작업강도가 커지면 신진대사가 왕성하게 되고 땀이
흐르고 신체의 여러가지 기능은 피로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전신 기능이 항진하거나 피로하면 유해물질에 의한 영향은
평상시보다도 훨씬 커진다. 또 땀을 흘리면 수용성 물질은
피부로부터 침입하기 쉽게 된다.
(4) 기상 조건
작업성 중독이 특히 장마철이나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것은
고온, 다습, 무풍상태에서 유해가스가 발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낮에 지표가 가온되면 하온상냉(下溫上冷)
상태에서 상승기류가 생기지만 해가 진 다음에는 반대로
하냉상온상태로 되어 소위 기상역전현상을 일으켜 상승기류는
두절되고 때로는 스모그(smog)를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스모그 발생현상은 비단 산업장에서의 공업중독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고, 대기를 오염시켜 인근 주민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된다.
라. 유해물질에 대한 공학적 대책
(1) 유해물질 발산의 억제
(가) 원료대치와 사용의 억제
건강에 극히 유해한 물질이 있고 또한 그것에 대신하여
똑같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해성이 작은 물질이
있을 대에는 그 유해성이 큰 물질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다. 그것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함)에서는 황린성냔,
벤지딘과 그 염, 4-아미노 디페닐과 그 염, 벤젠을 5%
이상 함유한 고무풀 등 7종의 제조, 사용 등을 금지
(산안법 제37조, 시행규칙 제29조)하고 있고, 디클로로
벤지딘과 그 염,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벤지딘 염산염
등 9종의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허가(산안법 제38조, 시행규칙 제30조)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벤젠, 노말헥산, 니트로글리콜,
1.4-디옥산 등의 107종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제제 등의
용기 또는 포장에 명칭, 성분, 함유량,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저장.취급상의 주의사항 및 긴급방재요령 등을 표시
(산안법 제39조, 시행규칙 제31조)함과 동시에 신규
화학물질이나 신규 화학물질의 제제등으로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산안법 제40조)하고 있다.
그 밖의 유해한 화학 물질에 대해서는 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주적으로 그들의
물리.화학적 성질, 유해성, 함유율, 사용 목적 등을
조사하여 기술자와 협력해서 유해성이 작은 물질로의 대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능하면 대치하도록 한다. 이
경우 비록 재료로서의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생산기술면에서의 대응방법을 연구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원재료의 대치가 제조원가를
높이게 되는 경우가 있으나 직업병이 발생했을 경우의
인적, 경제적 손실과 비교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치의 예를 몇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아조(azo) 염료의 합성에서 원료의 벤지딘을 사용하던
것을 디클로로벤지딘으로 대치
②단열재로서 석면을 사용하던 것을 암면, 유리섬,
발포폴리에틸렌 등으로 대치
③금속제품의 탈지에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사용하던 것을
계면활성제로 대치
④분체의 입자가 큰 것으로 대치
⑤드라이 크리닝시 벤젠을 사용하던 것을 퍼크로로에틸렌으로
대치
⑥금속제품 도장용의 유성도료를 수성도료로 대치
⑦주물의 후처리 작업 등에서 규산 함유율이 높은 규사를
사용하던 샌드브라스트 작업을 steel shot를 사용하는
shot blast 작업으로 대치
그러나 시행되고 있는 대치방법 중에서 간혹 볼 수 있는
잘못은 원가절감 또는 기동시간의 감소 등의
생산목적하에서 유해한 대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쇄물의 건조시간을 감소하기 위해서나, 접착제의
접착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래 사용하던 원료와 다른
것을 사용하므로서 호흡기계질환을 일으키는 예가 있다.
이와 같이 새롭게 사용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그 유해성
및 예상되는 건강장해에 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나) 생산공정의 작업방법 개량
생산공정이나 작업방법을 일부 변경하거나, 작업순서를
교체함으로써 유해물을 사용하지 않고 끝내거나,
유해물질의 발산을 중지 또는 감소시킬 수가 있다.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습식공법의 채용은 작업방법 변경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분진작업을 습식으로 하든지 또는 습윤화 하는 것이 그
작업의 본질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극히 유효하다.
습식공법에는 물, 기름 등 적당한 액체를 사용하면 좋다.
때로는 계면활성제를 병용하여 효과를 올리기도 한다.
광산에서의 흡식착압기의 사용, 광물의 절단, 파쇄,
연마작업에서의 주수 또는 살수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②도자기의 제조공정에서 건조 후에 하고 있던 검토의
조합을 건조전에 한다.
③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분무도장을 에어레스스프레이,
분체도장, 정전도장 등으로 대치
④시멘트의 배합작업, 도료의 원료배합작업 또는 마찰재의
성형원재로서의 석면을 포함한 분체원료혼합작업에서
건식으로 혼합한 후에 용제를 가하던 것을 먼저 용제를
가한 후에 분체원료를 넣어 습윤화하여 배합, 혼련한다.
(다) 적정 조업의 확보
기계설비 등에서 유해물질 발생을 억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대책은 작업부하의 제한이다. 일반적으로 기계는
그 설계능력 이상의 부하를 받음으로써 유해물질의
발생량이 많아진다. 가장 알기 쉬운 예는 벨트콘베어에
분체상물질을 운반할 때 설계시에 미리 고려된 운반량
이상의 물질을 운반하면 운반중에 벨트 밖으로 원재료가
떨어져 생기는 발진과 분체가 떨어져 쌓인 부분에서
발생하는 발진량은 뚜렷하게 증대한다.
또한 유기용제의 경우에 있어서 유기용제의 증발속도는
온도의 상승과 함께 급격히 커지므로 유기용제 취급시의
온도는 환경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액체의 증발량은 공기와의 접촉면적에 비례하여
많아지므로 공기와의 접촉면적을 제한하는 것이 발생량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다.
(2) 유해물질의 비산 및 확산의 억제
이미 발생된 유해물질에 의한 공기오염은 가능한 한
발생원내에서 처리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분말을
체로 쳐서 거르는 작업과 광석의 파쇄기, 믹서 등을 운전하는
작업의 경우 분진의 발생원은 기계 자체라든가 또는 그 주위의
극히 한정된 공간의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발생원에서의
분진의 발산은 방치하여 두면 작업장 전체에 확산되고
분진발생과는 관계 없는 다른 공간의 공기를 오염시켜 심할
때는 다른 작업장의 공기까지도 오염시키게 된다.
(가) 발산원의 밀폐와 포위
발산원이 작은 구역에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이것을 다른
곳에 격리시키든가 밀폐한 부스(booth)중에 넣고, 또한
이것을 적당한 것으로 둘러싸서 외부로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많은
생산공정은 유해물질의 발산, 비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전히 밀폐할 수 있다.
도금작업의 개방조처럼 유해물질을 증발시키는 작업도
밀폐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는 밀폐를 하는
데는 동, 아연 및 철판, 알루미늄 등의 금속제 재료 또는
비닐판 등을 사용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가공할 원료의 공급 및 꺼내는 작업은 가능한 한 기계화
또는 자동화하여 밀폐하고 밀폐한 설비의 내부에는 필요에
따라 조명용 전등을 설치한다든가, 내부의 점검.청소를 할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문을 설치한다든가, 밀폐부를
떼어낼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도금조, 세정조, 혼합기, 분쇄기, 체로 쳐서 분리시키는
기계, 여과기, 텀불러(tembler), 드라이크리닝기계,
벨트콘베어, 바켓콘베어 등은 쉽게 밀폐시킬 수 있도록
한다.
②화학반응용의 용기는 밀폐시켜 교반 기계의 추관통부에는
grand packing을 붙이고 원료 공급이나 생성물을 꺼내는
배관을 만들든가 밀폐식의 콘베어, 스크류 피더(screw
feeder), 공기수송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밀폐나 포위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방법을
이용해도 완전한 밀폐와 표위는 어렵기 때문에 뚜껑이나
울타리로 유해물질이 외부로 새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밀폐, 포위시에는 반드시 그 내부의 공기를
흡인하여 항시 밀폐, 포위된 내부를 향하여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공기가 충분히 흡인된다면 간단한 밀폐,
포위 방법으로도 유해물질의 비산을 충분히 방지할 수가
있다.
(나) 발산원과 작업자의 격리
작업장에 유해한 생산공정이 있다면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에게까지 장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유해한 생산 공정을 따로 독립시킨 건물
내에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따로 독립시킨 건물 내에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적당한 칸막이, 벽 등으로
격리한다. 또한 격벽에 의해 시야가 방해되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강화유리, 합성수지판 등의 투명한 재료를
사용하면 좋다.
또 일련의 작업 중 유해한 생산공정을 격리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공정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격리를 한다 해도 격리된 공정의
유해성의 유무를 알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장소의 작업은
가능한 한 밖으로부터 원격조정하여 근로자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작업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구획내에 철저한 방호시설을 하여 관계자 이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동시에 이 구획내 작업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보호의
등 보호구를 착용시켜 개인폭로의 경감에 노력하도록 한다.
(다) 국소배기와 푸쉬풀(push pull) 환기
유해물질 취급설비를 완전 밀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산된 유해물질이 작업자의 호흡범위에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소배기 또는 푸쉬풀환기가 적절하다. 절삭, 연마, 용접,
도장, 세정, 분체의 투입, 평량, 용기에 넣기, 주물의
모래털기, 화학분석, 그 밖의 유해물질을 발산하는 공정
중 작업자의 수동작업을 요구하는 모든 공정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대책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 국소배기
국소배기를 정의하면 유해물의 발산원 가까운 곳에
흡인구를 설치하여 국부적으로 정상적인 흡인기류를
만들어 그 기류에 실려 유해물질이 확산되기 전에 가능한
한 발산시의 농도를 흡인시켜 작업자가 오염기류에
폭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국소배기는 [그림2]와 같은 장치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
장치는 송풍기(fan)를 운전하여 흡인닥트(duct)에
흡인기류를 일으켜 발산원을 가능한 한 둘러싸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면 발산원에 가능한 한 가깝게 설계한
후드(hood)에 발산원에서 발생된 가스, 증기, 미스트,
분진 흄 등을 전부 흡인시킨 후에 오염 공기를 닥트로
운반하고 공기정화장치(배기처리장치 또는 제진장치)로
공기 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정화시킨 공기를 대기
중에 방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국소배기가 유효하게 작동하는지, 아닌지는
발산원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작업자의 호흡범위에
접근하지 않고 후드에 전부 흡인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으며, 장치 설치상의 기본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림2] 국소배기장치의 예
①발산원의 상태에 맞는 형식과 크기일 것
②발산원에서 어떤 속도를 가지고 비산하는 오염물을
강제적으로 후드를 흡인시키기 위한 최소제어풍속을
만족하는 정상적인 기류를 만들 것
③작업자가 후드로 흡인되는 오염기류 내에 들어가거나
폭로되지 않도록 배치할 것
④후드, 닥트 등은 과대한 공기저항이 있어도 분진이
관내에 축적되지 않도록 유체역학상 무리가 없도록 할 것
⑤후드, 닥트 공기정화장치 내에서 발생되는 기류의 운동,
마찰에의 한 공기저항에 견딜 수 있는 정압과 제어풍속을
얻는 데 필요한 배풍량을 낼 수 있는 송풍기를 사용할 것
⑥배기에 의한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농도까지
오염물질을 충분히 포집, 흡인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성질, 농도 등에 맞는 방식의 공기정화장치를 사용할 것.
◇ 푸쉬풀 환기
유해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에 근접하여 국소배기장치를
설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나 발산면이 넓기 때문에 그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푸쉬풀(push-pull) 환기가 유효한
경우가 있다. 푸쉬풀 환기는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상 국소배기장치의 후드(풀, 후드, 흡인측 후드)에
대하여 또 한개의 배출하는 쪽의 후드(푸쉬후드)를 설치하여
완만한 배출기류(푸쉬기류)를 만들어 줌으로써, 풀
후드측에서도 가능한 완만하게 같은 속도로 흡인기류가
형성되도록 하여 발산되는 유해물질의 비산, 확산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그림3] 푸쉬 풀 환기장치
이 방법은 단순한 국소배기의 효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호흡위치에 깨끗한 공기를 보내줄 수가 있고 실내외
기류의 난류현상을 차단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갖는
장점이 있는 반면 푸쉬측의 설비비용, 운전비용 등이 더
들고 설계를 잘못하면 푸쉬 후드의 배출기류가 유해물질을
실내로 비산시킬 위험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설계시
주의를 요한다.
(3) 유해물질의 희석과 제거에 의한 농도의 저감
국소배기, 푸쉬풀 환기는 유해물질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는
유효하고 응용범위가 넓은 장치이나, 작업 공정 중에서 발생된
유해물질이 장치설계시보다 예상을 상회하는 실내기류의 난류나
사용하는 기계설비의 과부하 등의 원인에 의해 일단 흡인
기류의 포착범위에서 벗어나면 그 유해물질을 다시 포착하여
배출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 그대로 방치하면 결과적으로는 환경 중의
유해물질 농도가 유해한 정도로 높아져 분진의 경우에는 바닥
등에 퇴적되어 2차 발진의 원인이 된다. 이런 경우에 외부에서
신선한 공기를 넣어 작업실내의 오염농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서 전체환기가 이용되고 있다.
전체환기는 희석환기라고도 하며, [그림4]처럼 발생원에서
발산한 유해물질은 창으로 들어온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공기와
희석, 확산되어 천정의 모니터 우측 창으로 배출된다. 이때에
필요한 환기량의 계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확한 작업환경
측정을 통해 각각의 경우의 공기 중 오염물질의 평균농도를
예상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환기가 필요한가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림4] 전체 환기장치에 의한 오염물질의 희석배출
전체환기의 필요 환기량계산을 위해서는 예상되는 정상적
평균오염논도 K(㎎/㎥)를 상정함과 동시에 가스, 분진 등의
발생량 W(g/h)를 추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필요 환기량을
Q(㎥/min)라고 하면 Q는 다음 식으로 계산 할 수 있다.
Q(㎥/min) = 1,0000W / 60K = 50W / 3
마. 유해물질 작업관리
(1) 작업계획 수립 및 표준작업 수행
유해물질취급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작업계획 수립시 유해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노출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표준작업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당해 근로자가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한다.
이 경우 표준작업관리지침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유해물질의 발생억제 조치
②해당시설 및 설비 등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의 적절한 가동과
비정상가동시 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
③개인보호구의 착용시기, 요령 및 관리방법
④유해물질의 이상 유출시의 조치
⑤기타 유해물질 증기에의 근로자 노출방지를 위한 사항 등
(2) 교육
작업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①당해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유해물질으 물리.화학적 특성
②유해물질의 침입 경로 및 대사 작용
③중독증상과 징후
④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 예방을 위해 취해진 현 조치사항
⑤현 조치사항의 유지.관리 요령
⑥공정별 표준작업 요령
⑦작업환경, 개인위생 등 작업전.후의 건강장해 예방대책
⑧응급조치 방법
⑨보호구의 사용법, 제한조건 및 개인보호구 청결 유지방법
⑩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
(3) 게시
유해물질 제조, 사용 작업장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명칭
②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취급상의 주의사항
④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⑤근로자가 오염된 경우 긴급방제 요령
(4) 저장 및 용기의 처리
①유해물질은 그 형상 또는 명칭으로 인해 내용물이 식품과
혼동될 수 있는 용기에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도록 하고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리.보관해야 하며 약품, 식품, 사료
등의 첨가제와 근접한 곳에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②유해물질을 옥내에 저장하는 때에는 누출, 방출 또는
비산되지 않도록 마개가 있는 견고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용기를 개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개방부위의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한다. 또한 전용의 저장장소 및
보관장소를 로프, 체인 등으로 구획하고 그 저장장소에는
다음과 같은 설비를 한다.
- 관계 근로자외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설비
- 유해물질의 증기 등을 옥외로 배출시키는 설비
③유해물질을 보관한 붙박이장, 선반 등은 경사, 전도 또는
낙하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④유해물질은 지하실, 핏트 등에 저장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저장장소의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기구 등을
설치하여 증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한다.
⑤유해물질을 저장하는 장소에는 관계자외의 출입금지, 인화성
물질 경고 등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한다.
[그림5] 출입금지 표지 및 인화성물질 경고의 예
(5) 관리감독자의 직무
①작업량, 작업속도, 온도 등을 필요 이상으로 올리지 않도록
한다.
②유해물질이 스며든 스펀지나 심지 등이 들어 있는 용기에서는
표면으로부터 증발이 일어나므로 뚜껑을 설치하는 등 오염의
확산방지 및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립한다.
③수작업의 경우에는 작업자세에 주의하고 증기나 분진 등의
발생부위에 필요이상으로 얼굴을 접근하여 증기나 분진 등을
흡입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한다.
④통, 병 등에 들어 있는 유해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떨어뜨리지 않도록 지도한다.
⑤피부나 의복에 유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고 유해물질이 묻어
있는 물건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불침투성 보호장갑 등을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⑥당일 작업에 직접 필요한 양 이외의 유해물질을 작업장내에
들여오지 못하도록 한다.
⑦가급적 통풍이 충분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유해물질의 흡입이 최소화 되도록 작업장소와 작업방법을
정해준다.
바. 위생관리
(1) 근로자 위생관리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①작업장 내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다.
②작업장 내에서 음식물을 취식하지 않는다.
③작업 중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얼굴을 깨끗이 씻고,
별도의 방에서 식사를 한다.
④작업장에서는 필요시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사용한 보호구는 불순물 및 오염물을 제거한 후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⑤비상시 사용한 호흡용 보호구는 매 사용 후마다 소독하여
보관한다.
⑥작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샤워시설 등을 이용하여 손, 얼굴
등을 씻거나 목욕을 실시한다.
⑦퇴근시에는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 입는다.
(2) 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 또는 보관하고
안전하게 처리한다. 이 경우 유해물질이 발산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밀폐된 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한다.
(3) 청소
①유해물질취급 업무 중 바닥에 쏟아진 유해물질은 즉시 세척
또는 제거하여 근로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작업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한다.
②작업장의 바닥은 가능한 한 건조상태로 유지하며 물 또는
기타의 액체를 다량으로 사용하여 습윤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 도장하고 배수에 편리한 구조를
갖춘다.
③작업장의 청소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필요시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④청소시 폐기물은 위의 나항에 2항에 의거 안전하게 처리한다.
3-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가.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제도 도입의
필요성
1993년도에 환경부에서 고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30, 740종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200여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수입 또는 개발되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이들
물질의 혼합제품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화학물질이 국내에서
유통.사용되고 있는지 조차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더욱 안타까운 것은 첨단과학의 발달로 인해
산업구조가 고도화함에 따라 반도체, 신소재 등 첨단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독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 화학물질의 유해성이 미처 검증도 되기 전에
생산공정에서 사용되고 있고 더욱이 대부분의 화학물질이
유해위험성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화학물질의 유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현행
화학물질관리체계는 그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나, 현재 어느 법도 일정한 분류에 따라 전반적으로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환경부에서는
환경유해물질에 대해서 환경보전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관리하고 있고, 농약은 농수산부에서
농약관리법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며, 폭발.화재의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은 내무부에서 소방법 등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등 정부
각 부처가 각기 다른 법령에 의해 나름대로 이들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어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모두
1,000여종에 불과하며, 나머지 화학물질들은 방치되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모든 화학물질은
잠재적으로 유해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산업현장의 근로자는 물론
나아가서 전국민의 안전보건을 확보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범국가적인 관리는 더 이상 미루거나 늦춰질
수 없는 문제이다.
대부분의 화학물질은 잠재적으로 유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화학물질을 유해성별로 분류하여 적절하게 사전관리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유해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만약의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유해위험한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발생되고 있는
직업병이나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에서 보듯이 그 회복이
어렵거나 피해의 범위가 넓고 크다는 점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조치가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사후조치
중심의 수동적 대응에 치중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사전예방중심의
능동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화학물질의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 중에서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는 국제적으로
화학물질관리의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미국(1983), 일본(1992), EU(1991), ILO(협약 제170호,
권고 제177호), 캐나다(1988)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없이는 화학물질의 수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며 블루라운드나 그린라운드 등에
따른 선진국의 무역장벽을 넘기 위해서도 물질안전
보건자료제도의 도입은 필수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유해물질을 제조.수입.사용.운반.
저장하는 사업주가 해당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결과를 근거로
작성하는 자료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목적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이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병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 및 실수요자와
공장주변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유해물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첨부하여 유통시켜야 하며 제공된 자료는
최종 사용자에게까지 전달되어야 한다.
나라에 따라서는 이것을 CSDS(Chemical Safety Data Sheet),
ICSC(International Chemical Safety Card), SDS(Safety Data
Sheet) 등으로 부르고 있다.
다. 선진 외국의 MSDS 제도
선진 외국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대한 규제적 지침을
제정하여 화학물질의 유통시 각종 위험성과 안전대책이 명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일본, 캐나다, EU
등의 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1982년도 근로자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 권리(Worker's
Right to Know)의 일환으로 유해정보전달기준(Hazardous
Communication Standard : HCS)이 입법 예고되었으며
1983년에는 미국연방규칙(Code of Federal Fegulation : CFR)
No. 1910. 1200으로 공포되어 초기에는 제조, 수입업자에게
우선 적용하였였고 1987년에 전 업종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MSDS 작성 대상물질은 연소성액체, 압축가스, 폭발성물질,
가연성물질, 유기관산화물, 산화물, 발화성물질, 반응성물질,
건강상 유해물질이며 MSDS의 주여 기재 내용은
유해정보전달기준에 따라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용기 및 포장에의 경고표지(label), MSDS의 작성,
전달 및 사업장내 게시,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2) 캐나다
미국과 유사한 형태의 WHMIS(Workplace Hazardous Material
Information System)라고 불리우는 유해물질 정보공개 제도가
있으며, 1988년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입된 후 1991년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하여야 하는 기재 내용이 처음의 9개
항목에서 16개 항목으로 확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MSDS 작성
대상물질은 고압가스, 인화성.발화성물질, 산화성물질, 유독성.
가연성 물질, 부식성 물질, 반응성 위험물질이다.
(3) 일본
1992년 7월에 노동성고시 제60호로 공포된 "화학물질 등의
위험.유해성 등의 표시에 관한 지침"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양도 또는 제공받는 상대편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부토록 하고 있다. 일본은 MSDS 작성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통상성 산하의 단체에서 MSDS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MSDS 작성 대상물질은 폭발성 물질, 고압가스,인화성 물질,
가연성 물질, 자연발화성 물질, 금수성(禁水性) 물질, 급성독성
물질, 부식성.자극성 물질, 특정유해성 물질로서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화학물질 약 4,000여 종이며 기타 물질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4) 유럽연합(EU)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준은 EU DIRECTIVE
91-155이다. 이 기준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EU에서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침서(DIRECTIVE)가
제정되어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었는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1987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MSDS 작성 대상물질은 폭발성 물질, 산화성 물질, 가연성 물질,
독성 물질, 유해성 물질, 부식성 물질, 자극성 물질, 감각성
물질, 발암 물질, 변이원성 물질, 차세대 영향성 물질,
환경유해성 물질로서 MSDS 작성의 주요 내용은 성분 및 조성,
누출시 조치, 독성정보, 폭로제어 및 개인보호요령 등 16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MSDS 자료를 해당물질을 제조, 수입 또는
공급하는 자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1994년에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자료
(Safety Data Sheet : SDS)의 기재항목을 16개 항목으로 정한
후 ISO/TC 47(11014-1)로 공표하여 시행하고 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상 MSDS제도 관련법규
(1) 산업안전보건법('95. 1. 5 법률 제4916호)
. 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①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이
정하는 제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취급주의사항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⑤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⑥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⑦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제출, 경고표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법 제72조(과태료)
①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5. 1. 5)
1. 제11조 제1항, 제20조 제1항 또는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게시하지 아니한 자
5. 제41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제공하지 아니한 자
6. 제41조 제4항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시행령('95.10.19 대통령령 제1478호)
. 제32조의 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제외대상 제제) 법
제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 물질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3. 마약법에 의한 마약
4.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5.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6.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7.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학류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소비자용 제제
11. 기타 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을 판단하여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정하는 제제②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95.11.23 노동부령 제103호)
. 제92조의 2(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리.화학적 특성
2. 독성학적 정보
3. 폭발.화재시의 대처방법
4. 응급조치요령
5.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제92조의 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①사업주는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물질안전보건자료의 세부작성방법.용어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제92조의 4(경고표지의 부착) ①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 표지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단위로
작성하여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에는 당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취급상의 주요 유의사항,
경고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부착표지의 규격, 경고내용에 따른 그림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제92조의 5(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①사업주는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제92조의 6(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변경) ①노동부장관이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유통 및 게시.비치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상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3. 기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등 중대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검토를 공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여부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2조의 7(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①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는 화재, 폭발시 방재요령,
취급.저장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하여 게시할 수 있다.
. 제92조의 8(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노동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법 제4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 또는 공단은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 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마.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과 관리
(1) MSDS의 작성 및 제공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물질안전보건자료 즉 MSDS는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반.
저장하는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이나 그
제제를 다른 사람이나 사업주에게 유.무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그 MSDS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MSDS는 화학물질 및 그
제제의 필수적 일부분으로 함께 유통되어야 한다.
MSDS는 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주만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사업주도 다시
팔거나 주거나 할 때는 제공하여야 하고, 화학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도 MSDS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볼 수
있게 제공하여 주어야 하고, 화학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주나
저장하는 사업주도 그 취급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가급적
쉽게 볼 수 있게 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적절한
교육도 시켜야 한다.
MSDS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MSDS를 제공하고
게시하며,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들도 있다. 기계공장,
자동차공장, 목재공장, 가구공장, 문구공장 등의 사업장처럼
화학제품을 제조하지 않고 그저 사다 쓰기만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화학제품의 구입시 철저하게 MSDS를 받아두고서,
사용공정의 취급근로자에게 이를 제공하고 사용공정별로
게시하며 교육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화학제품을 사다가 쓰기만
하는 사업장에서는 그 MSDS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제공받기만
하면 된다.
(2) MSDS의 작성대상 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하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Formulations)의 제조자.수입자.사용자.
운반자.저장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취급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유해성이 없는 무해화학물질이란 사람들이
음식물용으로 이용하는 것들이나 가축사료용으로 이용되는 것들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이나 동물이 먹어서 이로운
화학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화학물질을 모두 유해화학물질로
보면 된다.
화학물질은 순수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거의 모두가
섞여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 99% 이상으로 순수하게 존재하는
화학물질을 순수화학물질(Pure Chemicals)이라고 한다.
그러나 화학물질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서로서로 섞여서 함께 존재하고 있다. 화학물질들이
그저 단순히 섞여 있기만 하다면, 이는 제제(製劑)이다.
제제(Preparations 또는 Foumulations)라고 하는 것은
생약제제라는 말과 같이 어떤 목적으로 조합하거나 성형한
물질을 뜻하는 것으로 그저 존재 형태를 가질 뿐인 혼합물을
말한다.
화학물질들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에는 불순물, 화합물,
배합물이 있다. 이러한 혼합물(混合物:Mixture)이 그저 그대로
특성없이 섞여져 있으면 제제이다. 말하자면 물질특허(物質特許:
Product Patent)를 받지 못한 상태의 혼합물이라면 제제라고
불러야 한다. 물질특허가 있는 혼합물에는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가 붙여져 있고, 이러한 물질은
단일화합물질에 속하며, 화학물질의 이름은 여러개이기도
하지만, CAS 번호는 물질당 하나뿐이므로 유용하다.
불순물(不純物:Impurities)이란 필요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순하게 들어가 있는 화학물질이므로 이러한 형태의 혼합물은
대부분의 화학물질 존재형태로 보면 된다. 불순물이란
경제과정에서 기술적, 경제적으로 제거되지 아니한 화학물질로
정의할 수 있다.
화합물(화합물:Chemical Compound)이란 화학적 결합의 형태로
섞여져 있는 화학물질이다. 이온결합이나 배위결합 및
공유결합으로 섞여져 있으면 순수내지 단일의 화학물질에
속하지만, 수소결합이나 반데르발스 결합으로 섞이어 있으며
혼합물의 일종으로 보게 된다.
이에 비하여 배합물(配合物:Compound)이란 어떠한 목적으로 그
성분들을 일정한 비율로 섞은 혼합성의 화학물질이다. 우리들의
주변에 존재하는 배합비료가 그 대표적 실례이다. 배합비료란
농작물에 필요한 양만큼의 질소와 인과 칼리가 포함되도록
일정비율(一定比率)로 혼합한 화학비료이다. 배합사료도 이와
같은 배합성의 무해화학물질의 혼합물이다.
MSDS의 작성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과 그
제제이다. 유해화학물질과 그 제제가 사업장 밖으로 나가게
되면 화학제품이 되게 된다. 이러한 화학제품에 대하여서는
MSDS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 즉,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서는 MSDS를
작성하여 공정별로 그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비록
판매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내부용의 유해화학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취급근로자의 안전보건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찌보면 이러한 유해물질이 생산공정중 또는 생산단계 중의
중간생성물질(중간체:Intermediate)이라고 한다면 MSDS를
작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간체라고
하더라도 취급부서의 근로자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그
기업체에서는 그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잘의 작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MSDS를 작성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이 그 자체로 순수하게 존재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단일화학물질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대부분이 혼합물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런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이냐 아니냐로 고민하여야 할 대상물질은 사실상
혼합물들인 것이다.
이러한 혼합물이 그 자체로서 특정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갖고
있다면, 이미 미국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가 물질당
하나씩 붙인 Chemical Abstracts Service Number(CAS No.)가
부여되고 있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것이 상품화되어, MSDS도
판매되거나 제공되고 있으므로 MSDS의 작성대상을 별도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CAS No.가 없어 선진국을 통해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문제이다. 화학제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제공되고 있지만,
단일화학물질로 인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유해화학
물질들만으로 혼합되어져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유해화학물질만으로 구성된 복합적 혼합물이라면 MSDS에 그
조성을 밝히고 그 특성들을 밝히면 된다. 이는 어느 정도까지
그 조성분을 밝히느냐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물론 그
조성을 상세히 밝히는 것이 그 제품의 경쟁력 확보에 문제가
되는 정보 보호사항일 수도 있다. 이러한 기밀적 정보보호라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정보보호대상이어야 하고, 이
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에 의하여 인가된
기간내에서만 그 조성의 정보보호가 가능한 것이다.
MSDS의 작성대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어려운
경우라면, 무해화학물질속에 유해화학물질이 일부분 혼합되어져
있는 화학제품이다. 이러한 혼합물(Mixture)의 경우에는
①발암물질을 0.1% 이상 함유하고 있다면 그 MSDS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독성물질.부식성물질.자극성 물질을 1% 이상 함유하고 있으면
그 MSDS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3) MSDS의 작성제외 화학물질
MSDS를 작성해야 하는 화학물질은 기본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이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서는 모두 MSDS를
작성하여 양도.제공시 함께 주어야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화학물질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화학물질에 대하여서는 MSDS
작성 뿐 만이 아니라, 취급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할
의무까지도 제외시키고 있다.
MSDS 작성 제외 화학물질에 대하여서는 사업주 스스로도 그
MSDS를 작성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제품의
구입시에 MSDS를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MSDS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MSDS를 비치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유해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2에서 규정한 아래의
11종의 제제이다.
①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 물질
이 법에 의한 방사성물질은 핵연료물질, 사용후의 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 불열생성물이다. 핵연료
물질로서는 U-238, U-235, U-233, Pu-239 및 Th-232 등
5종류이다. 방사성동위원소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하는
물질이므로 일반적으로 인허가를 받아 의료용, 산업용,
연구용으로 특별관리되는 방사성동위원소들이다.
물론 방사성의 세기가 규제대상이 될 만큼 높은 것이어야
한다. 또한 원자핵분열 생성물도 일반적으로
유해화학물질로서 관리될 수 있는 성질의 물질은 아니다.
그러나 Co-60처럼 과기처장관의 지정기준 이하의 단순한
방사성을 띠는 일반적 방사성물질들은 MSDS 제외대상이 아닌
것이다. 약간이나마 방사성을 띠는 화학물질들은 수없이
많다. 이들 일반적 방사성동위원소들은 MSDS 작성제외 물질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②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약사법에 의하여 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은 의약품과 함께 쓰는
가제나 소독약품 등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화장품도
제외대상이다. 그러나 의약품을 만드는 원료물질이나
의약품의 원료물질 및 화장품의 원료물질들은 MSDS
작성제외대상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원료물질들의
부원료로 이용되는 화학물질도 MSDS 작성의 제외대상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③마약법에 의한 마약
마약법에는 헤로인, 코카인, 코독심, 코데인, 아세틸메사돌 등
106종의 마약이 지정되어 있다. 마약은 마약법으로
제조금지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MSDS를 만들 수 없다. 또한
마약법에는 황산, 톨루엔, 아세톤 등의 마약원료물질 22종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마약원료 물질들은 마약제조를
위한 대량 거래시에는 신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MSDS 작성제외
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농약으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물질수는 248종이다. 이들 농약은
그 MSDS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에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농약병과 상자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농약에 대한 MSDS 작성에 제외는 등록 농약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농약의 원료물질이나 부원료 물질에 대하여는
각기 MSDS를 작성 제공하여야 하고 구입시에는 그 MSDS를
받아내어야 하며, 취급하는 공정별로 비치하고 관리요령도
게시하여야 한다.
⑤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사료에는 배합사료 등이 있지만 유해화학물질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료에 대한 MSDS를 작성하거나 제공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사료는 사료가
아니라 폐기물이 되는 것이다. 유해사료를 결정하는 요인인
비소(배합사료에서 100ppm 이하), 불소(100ppm 이하),
크롬(300ppm 이하), 납(10ppm 이하), 수은(0.4ppm 이하),
아플라톡신(20ppb 이하) 등 6종의 유해물질은 유해물질로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료의 함유물 내지 불순물로서 관리하는
것이므로 MSDS 작성과는 거리가 멀다.
⑥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비료에는 유기질비료, 복합비료,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등
42종이 있다. 이들 비료는 농사용이나 원예용으로 쓰이거나
산림용으로 사용되므로, 유해물질로 분류하지 않고 유용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하여 유해물질에 대한 MSDS의 작성과 제공
및 양수(받는 것)가 면제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화학비료의 원료마저 면제가 되지는 않는다. 유안이나
요소비료의 원료인 암모니아를 구입하거나 생산할 때에는
반드시 그 MSDS를 받거나 작성하거나 제공하거나 비치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⑦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은 유용물질이지 유해물질은 아니다. 식품첨가물도
유용물질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로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한 MSDS를 작성하거나 제공하거나 비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식품첨가물로 이용되는 화학물질중
식품첨가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그 MSDS를
작성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 중의 일부 물질은
소량 및 저농도로 사용할 때에만 유용하고 다량으로 사용하거나
고농도로 사용할 때에는 유해물질인 경우가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⑧향정신성의 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 의약품
이 법에 의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것만 하여도
이보게인, 케치논, 암페타민, 부탈비탈, 메소카브 등 모두
168종이나 된다. 향정신성 의약품(Psychotropicdrug)이란 계속
사용하면 중독기능이 생기고 점차 약효가 줄어들어 습관성
작용이 생기어서 인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이다.
그래도 향정신성 의약품은 의약품이므로 MSDS의 작성대상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향정신성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MSDS 작성이나 제공에서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⑨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화약류는 지정된 것을 보면 과염소산, 산화납(산화바륨),
브로모산염, 크롬산납을 주로하는 화약 등 4종이 있고,
질산요소 주성분 화약, 디아조페놀(무수규산) 74% 이상
함유폭약, 초유폭약, 함수폭약, 질소함량 12% 이상의 면약 등
5종이 있으나, 화약과 폭약으로서는 MSDS 작성제외의
대상물질이다. 그러나 과염소산 및 산화납이나 브로모산염 등이
화약이나 폭약으로 사용되지 않고 공업용 화학물질로 사용하게
되면 MSDS를 작성하여야 하고 제공하여야 하며 비치도 하고
게시도 하여야 한다.
⑩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일반 소비자용의 제제(製劑)
여기서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사업장의
공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뜻하는 것이다. 즉 사업장내의
사물실에서 사무용으로 사용되거나 사업장내의 일반 소비용
(화장실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MSDS를 작성하거나
제공하거나 비치 또는 게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도 MSDS를 작성하거나
제공할 의무가 면제되게 한다. 예를 들어 유기용제인 신나가
사업장의 공업용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MSDS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신나가 사업장 사무실의 사무용(볼펜글씨
지우개용)으로 제공되거나 문방구에서 시판되는 경우에는 그
MSDS를 작성하여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⑪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고시하는 제제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독성과 폭발성 등을 판단하여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고시하는 제제(製劑)이다.
(4) MSDS의 표시 및 게시
화학물질과 그 제제에 대한 MSDS를 만들거나 제공받는 것만으로
사업주의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확보된 MSDS를 기초자료로
이들 물질들을 취급하는 당사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그들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실시 등의
적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고 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과 표지의 색상은 다음과 같다.
-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MSDS와 동일한 명칭이어야 한다)
-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규정된 유해성을 나타내는 그림
- 자세한 내용은 MSDS를 참고하라는 안내 문구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규정에 근거한다는 취지의 문구
-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고 글씨는 검정색으로
하며 테두리는 빨강색으로 함
- 유해그림의 바탕은 노랑색으로 하고 테두리와 그림은
검정색으로 하며, 극인화성물질, 고독성물질, 발암성물질은
빨강색으로 함.
경고표지를 위한 화학물질은 물리적 위험물질과 건강장해물질
그리고 환경유해물질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며 각각의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기준은 <표5>와 같고 그에 따른 경고표지
(유해그림)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MSDS의 작성.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 교육 등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면 된다.
<표5> 유해물질의 분류기준
(가) 물리적 위험물질
┌──────┬──────────────────────────────┐
│ 분 류 │ 정 의 │
├──────┼──────────────────────────────┤
│ 폭발성물질 │대기중의 산소없이 급속하게 기체를 발생시킴으로써 발열적으로 │
│ │반응하며, 한정된 시험조건하에서 폭발, 급속 폭연되거나, 불충 │
│ │분하게 밀폐된 경우 가열로 인하여 폭발하는 고체, 액체, 페이스│
│ │트 상태 또는 제라틴 상태의 물질 │
├──────┼──────────────────────────────┤
│ 산화성물질 │다른 물질, 특히 가연성물질과 접촉하여 심한 발열반응을 나타내│
│ │는 물질 │
├──────┼──────────────────────────────┤
│극인화성물질│①인화점이 0℃ 미만이고 끓는 점이 35℃ 이하인 액체물질 │
│ │②주위의 온도와 압력에서(즉, 상온에서) 공기와 접촉하면 인화 │
│ │ 성을 갖는 기체 물질 │
├──────┼──────────────────────────────┤
│고인화성물질│①인화점이 21℃ 미만인 액체물질 ; 또는 │
│ │②에너지 공급없이 주위의 온도에서 공기와 접촉하여 발열하며 │
│ │ 최종적으로 발화하는 물질 │
│ │③발화원과의 미미한 접촉 후 용이하게 발화하며 발화원 제거후 │
│ │ 에도 계속 연소하거나 완전 연소하는 고체물질 │
├──────┼──────────────────────────────┤
│ 인화성물질 │인화점이 21℃ 이상, 55℃ 이하인 액체물질 │
├──────┼──────────────────────────────┤
│ 금수성물질 │물 또는 습기찬 공기와 접촉하여 위험량이 극도의 인화성 기체를│
│ │방출하는 물질 │
└──────┴──────────────────────────────┘
(나) 건강장해물질
┌──────┬──────────────────────────────┐
│ 분 류 │ 정 의 │
├──────┼──────────────────────────────┤
│ 고독성물질 │흡입, 섭취 또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때 매우 적은 양으로 │
│ │사망케 하거나 건강에 급성 또는 만성 장해를 일으키는 물질로서│
│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 │①경구투여시, LD50<25mg/kg │
│ │②24시간 경피처리시, LD50<50mg/kg │
│ │③4시간 연속흡읍시, LC50<0.5mg/ℓ/4hr │
├──────┼──────────────────────────────┤
│독 성 물 질 │흡입, 섭취 또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때 소량으로 사망케 하거│
│ │나 건강에 급성 또는 만성 장해를 일으키는 물질로서 다음 각호 │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 │①경구투여시, 25<LD50<200mg/kg │
│ │②24시간 경피처리시, 50<LD50<400mg/kg │
│ │③4시간 연속흡읍시, 0.5<LC50<2mg/ℓ/4hr │
├──────┼──────────────────────────────┤
│유 해 물 질 │흡입, 섭취 또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때 사망케 하거나 건강에│
│ │급성 또는 만성 장해를 일으키는 물질로서, 다음 두가지의 급성 │
│ │또는 만성적 범주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 │(1) 급성장해 │
│ │①경구투여시, 200<LD50<2000mg/kg │
│ │②24시간 경피처리시, 400<LD50<2000mg/kg │
│ │③4시간 연속흡읍시, 2<LC50<20mg/ℓ/4hr │
│ │(2) 만성장해 │
│ │①해당 물질에 반복적 또는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의 사망 또는│
│ │ 심각한 손상 │
│ │②임상관찰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에 따른 평가에 의해 시각, │
│ │ 청각 및 후각을 포함한 중추 또는 말초신경계에서의 주요 기능│
│ │ 장애 │
│ │③혈액세포의 골수세포 생산감소 등 임상 생화학, 혈액학 또는 │
│ │ 뇨검사시 나타나는 일관된 변화 │
│ │④간, 심장, 신경계, 폐 등의 표면기관의 손상 │
│ │⑤헤모글로빈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등 혈액이나 조혈계의 장애 │
│ │⑥기타 해당물질로 인한 신체기관의 기능 장해, 비가역적 변화 │
│ │ 등 │
├──────┼──────────────────────────────┤
│ 부식성물질 │과학적으로 타당한 방법에 의해 시험되었을 때 생체조직에 접촉 │
│ │하면 그 조직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물질 │
├──────┼──────────────────────────────┤
│ 자극성물질 │과학적으로 타당한 방법에 의해 시험되었을 때 순간적, 지속적 │
│ │또는 반복적 피부, 점막 접촉으로 인해 염증을 일으킬 우려가 있│
│ │는 비부식성물질 │
├──────┼──────────────────────────────┤
│ 과민성물질 │흡입되든가 피부를 침투하는 경우에는 민감성 작용을 유발할 수 │
│ │있어, 물질 또는 제제에 지속적으로 폭로시 특정적인 악영향을 │
│ │일으키는 물질 │
├──────┼──────────────────────────────┤
│ 발암성물질 │노출되면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진 물질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
│ │는 물질을 말한다. │
│ │①법 제37조에 의한 제조사용 금지물질 또는 제38조에 의한 제조│
│ │ 사용 허가물질 │
│ │②허용농도(노동부고시 91-25)에 규정되어 있는 발암성 확인물질│
│ │ (A1), 발암성추정물질((A2) │
├──────┼──────────────────────────────┤
│변이원성물질│흡입 또는 섭취되거나 피부를 침투하는 경우 유전성의 유전자 │
│ │결함을 유발하거나 그 발생율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
├──────┼──────────────────────────────┤
│생식독성물질│흡입 또는 섭취되거나 피부를 침투하는 경우 그 자손에 비유전성│
│ │악영향, 암수의 생식기능 또는 능력 장애를 일으키거나 그 발생 │
│ │율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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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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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류 │ 정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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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물질│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 │, 해양오염방지법 등 환경 관련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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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유해물질 분류기준에 따른 경고 표지
그러나 모든 화학물질이 앞의 기준에 의하여 경고표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표시들은 앞의 기준에 의한 경고표지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음의 5가지 경우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의한 103종에 대한 유해물질표시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특정유독물 표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표시
. 선박안전법의 위험물수송 및 저장규칙에 의한 표시
또한 화학물질 및 그 제제를 취급하는 공정별로 그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다.
이는 작업공정별로 유해물질관리 요령을 게시하는 것으로
공정별 관리요령에는 화재, 폭발 등의 공정별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주의 사항을 포함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게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유해물질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과 사고예방을
위해서이다. 물론 게시하여야 할 관리요령이 그 MSDS와
유사하거나 MSDS의 게시가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MSDS에
안전보건 경고표지를 하여 게시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MSDS를 공정별로 비치하여야 하고 동시에
MSDS를 간략히 정리한 관리요령을 그 공정의 요소요소에 게시해
두어야 한다. 취급작업자가 MSDS를 항시 기억하기도 어렵고
양이 많아 거추장스럽기도 하므로 MSDS의 비치장소는 그
공정중에서도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취급작업이나 조작기기 앞에는 오히려 간략한
관리요령의 카드가 필요하다.
이의 좋은 실례가 국제 화학안전 계획단(IPCS:International
Programme on Chemical Safety/UNEP와 WHO와 ILO가 공동으로
설립한 화학안전전문기관)이 작성하여 제시하는 한장짜리의
국제화학안전카드(ICSC:International Chemical Safety
Card)이다. IPCS가 이미 작성한 ICSC가 없는 경우에는 그
MSDS를 참고하여 직접 요약하여 만들면 된다.
(5) MSDS의 교육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MSDS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내용, 교육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교육내용
①물질안전보건자료(MSS)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제도의 내용
②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작업장내의 유해화학물질의 존재
또는 누출을 알아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③작업장 안에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체적인 개요
④응급처치 및 긴급대피 요령
⑤착용하여야 할 개인보호구와 착용방법
⑥기타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나) 교육실시 시기
①새로운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에 들어온 즉시
②근로자를 채용하여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시키려고 할 때
③타작업 근로자를 작업 전환시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시키려고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