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직 |
비정규직 |
전체 | ||
무노조 |
노조 없음 |
5,601,400 (63.2) |
7,703,718 (89.0) |
13,305,118 (76.0) |
유노조 |
가입대상 아님 |
601,922 (6.8) |
677,397 (7.8) |
1,279,319 (7.3) |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음 |
893,029 (10.1) |
122,126 (1.4) |
1,015,155 (5.8) | |
노조 가입 |
1,760,618 (19.9) |
149,550 (1.7) |
1,910,168 (10.9) | |
전체 임금노동자 수 |
8,856,969 (100.0) |
8,652,791 (100.0) |
17,509,760 (100.0) |
자료: 통계청,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먼저 고용형태별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살펴보자.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 중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1,910,168명이며 조직률은 10.9%이다. 고용형태별로 놓고 보면 정규직의 조직률은 19.9%에 달하는 반면 비정규직의 조직률은 1.7%에 불과하며, 조직률 차이는 18.2%p, 조합원 수는 1,611,068명이나 차이가 난다. 오늘날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정규직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자신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3.2%인데 반해, 비정규직 노동자는 89.0%가 자신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접근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며,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률 차이가 1차적으로 노동조합 유무로부터 나타나는 것임을 뜻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유무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률이 낮게 나타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노조규약이나 법률에 의해 가입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7.8%는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정규직의 가입배제율에 비해 1.0%p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유노조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즉 가입배제율(사업체 내에 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규약이나 법률에 의해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매우 큰 격차가 나타나는데, 아래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규직 노동자의 가입배제율이 18.49%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사업장 내에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71.37%가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고용형태별 노동조합 조직률(2011년 8월)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자발적 미가입률(사업장 내에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정규직의 경우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사람 중 33.65%가 자발적 미가입자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44.95%가 노동조합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업장 내에 노동조합이 존재하더라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뜻하며, 달리 말하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기피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얼핏 보기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조건 탓에 정규직 노동자보다 자신들의 의사를 집단적으로 대변하고 보호해줄 –일반적 의미에서의- 노동조합에 대한 수요가 보다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현실의 비정규직 노동운동 역사를 되짚어보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가입하고자 할 때 감수해야 할 리스크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비록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일지는 모르나 해당 노동조합의 행동양태가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게 된다. 이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대해 –가입배제율로부터 확인되는- 제도적 거리감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감까지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짐작토록 한다.
정리해보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사업장 내에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비율이 매우 높고, 노동조합이 존재하더라도 규약이나 법률에 의해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되지 못하는 비율이 정규직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노동조합 기피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가입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곧바로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미조직 확대사업,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를 노동조합으로 조직화하고자 하는 활동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현재의 노동조합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가입할만한 유의미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노동조합 기피 성향이 높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다른 방식의 조직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조직률 33.24%, 30인 미만 사업장의 조직률 3.66%
다음으로 사업체 규모별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살펴보자.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체의 경우 3.66%의 조직률을 보이고 있으며,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는 13.0%,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는 24.27%, 300인 이상 사업체는 33.24%의 조직률을 보이고 있다.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노동조합 조직률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자료상 확인되지 않으나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도 규모가 클수록 조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눈여겨 볼 곳은 30인 미만 사업체의 조직률이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58.8%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을 대표하는 수준은 3.66%에 불과하다. 이것은 고용형태별 조직현황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대기업에 강하게 편중돼있음을 뜻한다.
<표 2> 사업체 규모별 노동조합 조직현황(2011년 8월)
30인 미만 |
30-99인 |
100-299인 |
300인 이상 |
전체 | ||
무노조 |
노조 없음 |
9,390,713 (91.14) |
2,328,332 (67.04) |
973,079 (55.00) |
612,995 (31.22) |
13,305,119 (75.99) |
유노조 |
가입대상 아님 |
363,593 (3.53) |
344,887 (9.93) |
199,254 (11.26) |
371,584 (18.92) |
1,279,318 (7.31) |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음 |
173,062 (1.68) |
348,381 (10.03) |
167,532 (9.47) |
326,181 (16.61) |
1,015,156 (5.80) | |
노조 가입 |
376,699 (3.66) |
451,430 (13.00) |
429,298 (24.27) |
652,742 (33.24) |
1,910,169 (10.91) | |
전체 임금노동자 수 |
10,304,067 (100.0) |
3,473,030 (100.0) |
1,769,163 (100.0) |
1,963,502 (100.0) |
17,509,762 (100.0) |
자료: 통계청,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해당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비율이 낮고 그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률 또한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앞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낮은 조직률이 1차적으로 사업장 내에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자발적 미가입률에 있어서는 특별히 경향성이 확인되지 않는데, 30인 미만 영세사업체의 자발적 미가입률은 300인 이상 사업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자발적 미가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입배제율에 있어서는 300인 이상 사업체를 제외할 경우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가입배제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된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배제율은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사업체에 비해 10%p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즉, 사업체 규모가 영세할수록 노동조합의 배타성이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체는 다른 규모의 사업체에 비해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낮은 조직률 수준이 무엇보다도 노동조합 유무로부터 비롯되는 측면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된다.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노동조합 조직률(2011년 8월)
사업체 규모 클수록 노동조합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심리적 거리감 강해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배제성향 높아
이상의 고용형태별, 사업체 규모별 조직현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자. 아래의 [그림 4]는 사업체 규모별-고용형태별 노동조합 조직률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노동조합 가입률이 큰 폭으로 증가(30인 미만 8.71%, 100인 미만 18.81%, 300인 미만 29.46%, 300인 이상 38.53%)하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률은 정규직에 비해 증가폭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30인 미만 0.85%, 100인 미만 2.98%, 300인 미만 7.30%, 300인 이상 7.40%)을 확인할 수 있다. 적어도 비정규직 노동자에 있어서는 사업체 규모에 따른 가입률 증가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다.
[그림 4] 사업체 규모별-고용형태별 노동조합 조직률(2011년 8월)
자료: 통계청,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눈에 띄는 점은 자발적 미가입률이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30인 미만 사업체와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자발적 미가입률 격차가 각각 7.44%p, 1.57%p로 크지 않은 반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자발적 미가입률 격차가 각각 17.69%p, 25.28%p로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정규직의 자발적 미가입률이 사업체 규모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비정규직의 자발적 미가입률이 사업체 규모가 커짐에 따라 높아지는 것(30인 미만 37.69%→ 300인 이상 57.11%)에 기인한다. 앞서 사업체 규모만 놓고 볼 때에는 특징을 보이지 않던 자발적 미가입률이 고용형태별로 따로 떼어놓음으로 인해 일정한 경향성을 갖게 된 것인데, 이를 통해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당 사업체에 존재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갖는 심리적 거리감이 정규직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에 있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에 노동조합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한편 가입배제율에 있어, 정규직 노동자는 사업체 규모를 막론하고 가입배제율이 최소 15.66%에서 최대 20.11%로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사업체 규모에 따른 가입배제율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모든 사업체 규모에 공통되게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가입배제가 상당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앞서 사업체 규모만 놓고 볼 경우에 사업체 규모가 영세할수록 일정 수준 노동조합의 배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제조업, 비정규직에 대한 노조 개방성 상대적으로 높아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소영세 사업체의 무노조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아래에서는 위의 조직률 분석 방식을 제조업에 적용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제조업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집단에 걸쳐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무노조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그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가령 전체 업종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무노조 비율은 정규직이 84.57%, 비정규직이 94.78%로 나타났는데, 제조업에서는 각각 94.03%, 98.33%로 나타나고 있다.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60.58%, 78.18%의 무노조 비율을 보인 데 반해, 제조업에서는 각각 81.77%, 90.26%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조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무노조 비율이 높으며, 특히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에 있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무노조 비율 격차도 크지 않다는 점이다. 아울러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 다른 업종 같은 규모의 사업장에 비해 노동조합 조직률도 상대적으로 낮다. 이것은 적어도 제조업의 중소영세 사업장에 있어서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노동조합 조직률이 현격히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 제조업 부문의 사업체 규모별-고용형태별 노동조합 조직률(2011년 8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가입배제율 격차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앞서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입배제율이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50%p 가량 높은 수준이었던 반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가입배제율 차이가 적게는 14.75%p, 많게는 34.38%p 수준에 머물고 있다(30인 미만 32.01%p, 30인 이상 100인 미만 31.95%p,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4.75%p, 300인 이상 34.38%p). 이것은 제조업 부문의 노동조합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개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물론 이것은 상대적인 의미에 국한된다).
제조업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 타업종에 비해 노조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강해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자발적 미가입률이다. 앞서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자발적 미가입률 차이가 증가하며, 사업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자발적 미가입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이 그 원인임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에는 사업체 규모가 증가한다고 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자발적 미가입률 격차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는데(30인 미만 29.12%p, 30인 이상 100인 미만 18.23%p, 100인 이상 300인 미만 27.09%p, 300인 이상 27.07%p), 이것은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에게 있어 사업체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자발적 미가입률이 그에 상응해서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비정규직만 놓고 볼 경우, 제조업의 자발적 미가입률이 다른 업종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었다. 그러나 3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일정정도 온도차가 확인되는데, 전체 업종의 30인 미만 사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발적 미가입률이 37.69%인데 반해, 제조업 부문의 30인 미만 사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발적 미가입률은 46.1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제조업의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른 업종 같은 규모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노동조합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을 보다 강하게 느낀다는 점을 뜻한다.
대기업-정규직 편중성,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배제 성향, 그리고 심리적 거리감
이상 간략하게나마 현재 노동조합 대표성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 확인된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편중돼있다는 점이다(사실 이것은 따로 통계를 통해 확인하지 않아도 이미 통용되고 있는 상식이다). 여기에 덧붙여, 본문에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조합원의 성별 편중 현상 또한 확인되는데 전체 조합원 수의 4분의 3 가량이 남성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업종이나 직종에 있어서는 조합원 편중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다. 업종별로는 사회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제조업 순으로 조합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개인서비스업이나 농림어업부문을 제외하면 편차가 심한 수준은 아니며, 직종별 조합원 수 역시 마찬가지로 판매서비스 부문을 제외하면 사무직, 생산기능직, 관리전문직의 조합원 수 편차가 크다고 볼 수 없다(성별, 업종별, 직종별 조직현황에 대해서는 <부표> 참조). 따라서 인구통계학적 속성만을 놓고 볼 경우에는 향후 노동조합이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소영세기업, 비정규직,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화 운동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배제성향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낮은 조직률이 1차적으로는 사업장 내에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장 내에 노동조합이 존재하더라도 비정규직에게 노동조합의 문이 열려있지 않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뜻한다(물론 가입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만 그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규약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한다는 점에 대해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조직화 운동에는 기존에 노동조합이 없던 사업장에 새로운 노동조합을 띄우는 것만이 아니라, 기존 노동조합이 회사 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직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앞서 살펴봤듯이 제조업의 경우에는 정규직에 대한 가입배제율이 다른 업종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비정규직에 대한 가입배제율이 타 업종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이것이 제조업의 경우에는 신규노조를 조직화하는 방식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제조업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에 노동조합이 존재하더라도 여전히 그 중 절반 가량은 노동조합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 또한 가입배제율을 낮추는 조직방식을 결코 피해가서는 안 된다.
셋째,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노동조합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심리적 거리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어찌 보면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거나,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보다 더 큰 난제가 바로 이 지점이다. 왜냐하면 조합원 여부가 노동조합 존재 여부나 가입배제와 같은 환경적, 제도적 조건이 아니라 순수하게 노동자 개인의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 이들은 다른 노동자에 비해 노동조합 가입이 가장 수월한 조건에 놓여 있지만, 반대로 바로 그러한 조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으로 조직화하기 가장 어려운 집단이다. 뿐만 아니다. 사업체 규모가 작다고 해서 심리적 거리감이 적은 것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체 내에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가입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44.95%에 이르고 있었다. 게다가 제조업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회피 성향이 타 업종에 비해 더 높다. 심리적 거리감의 문제는 사업장 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장벽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심리적 거리감의 원인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노동조합 조직화, 지역에서 답을 구하다
이상의 분석결과가 노동조합운동의 방향에 대해 갖는 함의는 명쾌하다. 하나는 현재의 노동조합이 조직화 운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대상으로서 지역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조직화 ‘사업’이 아니라 조직화 ‘운동’인 이유는 이것이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생존을 위해 추진해야만 하는 장기지속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여기서 지역은 행정적 의미에서 중앙과 대비되는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단위 사업장을 초월한 조직화의 개념을 담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공단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노동조합이 조직대상으로 집중해야 할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정규직 노동자가 모두 녹아들어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전국의 산업단지(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동단지)에서 가동되고 있는 업체는 67,895개, 종사자 수는 1,878,108명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임금노동자의 10.6%에 달한다. 전체 산업단지의 가동업체별 종업원 수는 전체 평균 27.7명에 불과한데, 그 중 전체 산업단지 종사자의 35.4%를 차지하는 일반산업단지의 업체별 종업원 수가 33.3명으로 가장 많고, 규모가 가장 큰 국가산업단지(전체 산업단지 종사자의 57.1%)의 업체별 종업원 수는 25.3명 수준이다(그밖에 농공단지는 25.5명, 도시첨단산업단지는 11.1명).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업종을 막론하고 대기업의 하청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 위계 및 착취구조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 탓에 여기에 속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열악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이들을 거의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미 우리나라 노동조합운동은 공단조직화 운동을 전개할 인프라를 –충분치는 않지만- 갖추고 있다. 가령, 금속노조의 경우 지역지회라는 조직형태를 통해 목적의식적으로 공단조직화 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초동단위를 포함해 총 18개의 지역지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인천, 대구, 울산에서도 지역지회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활동 주체에 대한 조직적 지원과 조직화 운동에 대한 목표의식은 상당히 부족하다. 따라서 크게는 향후 노동조합의 재활성화 전략으로서 조직화 운동에 대한 결의와 함께 구체적으로는 이들 지역 조직화 운동주체들에 대한 인적,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 현장이 전통적인 조직화 방식과는 다소 결을 달리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는 탓에 지역 조직화 운동이 현재 노동조합의 성장 상태와 시간 격차를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작업장 내에 민주노조를 설립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회운동을 형성했던, 그리고 고용형태가 오늘날처럼 복잡하지 않았던 1970-80년대와 달리,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계속해서 작게 쪼개져 가는 노동시장의 약자들을, 오늘날의 노동조합은 끌어안지 못하고 있다. 현재 노동운동이 노동자로부터, 그리고 다수 시민으로부터 호의적인 여론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 또한 낮은 대표성으로부터 기인하는 바가 크다. 노동조합의 조직화운동, 지금 이것은 노동운동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끝>
<부표 1> 성별 노동조합 조직현황(2011년 8월)
남성 |
여성 |
전체 | ||
무노조 |
노조 없음 |
7,251,648 (72.3) |
6,053,471 (81.0) |
13,305,119 (76.0) |
유노조 |
가입대상 아님 |
753,645 (7.5) |
525,674 (7.0) |
1,279,319 (7.3) |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음 |
617,189 (6.2) |
397,967 (5.3) |
1,015,156 (5.8) | |
노조 가입 |
1,411,043 (14.1) |
499,125 (6.7) |
1,910,168 (10.9) | |
전체 임금노동자 수 |
10,033,525 (100.0) |
7,476,237 (100.0) |
17,509,762 (100.0) | |
무노조 비율 |
72.27 |
80.97 |
75.99 | |
가입배제율 |
27.09 |
36.95 |
30.43 | |
자발적 미가입률 |
30.43 |
44.36 |
34.70 | |
노조가입률 |
14.06 |
6.68 |
10.91 |
자료: 통계청,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부표 2> 업종별 노동조합 조직현황(2011년 8월)
농림어업 /건설업 |
제조업 /광업 |
사업 서비스업 |
사회 서비스업 |
유통 서비스업 |
개인 서비스업 /기타 |
전체 | ||||||||
무노조 |
노조 없음 |
1,450,307 (92.37) |
2,649,097 (76.56) |
2,310,935 (75.18) |
2,151,759 (57.97) |
2,662,982 (76.57) |
2,080,039 (93.87) |
13,305,119 (75.99) | ||||||
유노조 |
가입대상 아님 |
44,691 (2.85) |
183,182 (5.29) |
253,648 (8.25) |
565,353 (15.23) |
179,024 (5.15) |
53,419 (2.41) |
1,279,317 (7.31) | ||||||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음 |
34,089 (2.17) |
155,268 (4.49) |
172,609 (5.62) |
468,287 (12.62) |
160,295 (4.61) |
24,607 (1.11) |
1,015,155 (5.80) | |||||||
노조 가입 |
41,054 (2.61) |
472,430 (13.65) |
336,770 (10.96) |
526,593 (14.19) |
475,469 (13.67) |
57,853 (2.61) |
1,910,169 (10.91) | |||||||
전체 임금노동자 수 |
1,570,141 (100.00) |
3,459,977 (100.00) |
3,073,962 (100.00) |
3,711,992 (100.00) |
3,477,770 (100.00) |
2,215,918 (100.00) |
17,509,760 (100.00) | |||||||
무노조 비율 |
92.37 |
76.56 |
75.18 |
57.97 |
76.57 |
93.87 |
75.99 | |||||||
가입배제율 |
37.29 |
22.59 |
33.24 |
36.24 |
21.97 |
39.31 |
30.43 | |||||||
자발적 미가입률 |
45.37 |
24.74 |
33.89 |
47.07 |
25.21 |
29.84 |
34.70 | |||||||
노조가입률 |
2.61 |
13.65 |
10.96 |
14.19 |
13.67 |
2.61 |
10.91 |
자료: 통계청,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부표 3> 직종별 노동조합 조직현황(2011년 8월)
관리 전문직 |
사무직 |
판매 서비스직 |
생산 기능직 |
단순노무/농림어업 |
전체 | |||||||
무노조 |
노조 없음 |
2,939,199 (69.33) |
2,372,063 (62.95) |
2,713,505 (89.53) |
2,634,440 (75.89) |
2,645,910 (88.19) |
13,305,117 (75.99) | |||||
유노조 |
가입대상 아님 |
425,235 (10.03) |
369,824 (9.81) |
154,086 (5.08) |
109,139 (3.14) |
221,035 (7.37) |
1,279,319 (7.31) | |||||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음 |
427,569 (10.09) |
355,232 (9.43) |
64,537 (2.13) |
128,591 (3.70) |
39,227 (1.31) |
1,015,156 (5.80) | ||||||
노조 가입 |
447,394 (10.55) |
671,009 (17.81) |
98,688 (3.26) |
599,058 (17.26) |
94,019 (3.13) |
1,910,168 (10.91) | ||||||
전체 임금노동자 수 |
4,239,397 (100.00) |
3,768,128 (100.00) |
3,030,816 (100.00) |
3,471,228 (100.00) |
3,000,191 (100.00) |
17,509,760 (100.00) | ||||||
무노조 비율 |
69.33 |
62.95 |
89.53 |
75.89 |
88.19 |
75.99 | ||||||
가입배제율 |
32.71 |
26.49 |
48.56 |
13.04 |
62.39 |
30.43 | ||||||
자발적 미가입률 |
48.87 |
34.61 |
39.54 |
17.67 |
29.44 |
34.70 | ||||||
노조가입률 |
10.55 |
17.81 |
3.26 |
17.26 |
3.13 |
10.91 |
자료: 통계청,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