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0일 한국농아인협회는 “한국수어로 방송을 볼 권리를 보장하라”며 지상파 방송 3사·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애인 차별로 진정했습니다. 또 수어방송 비율이 여전히 5% 수준으로 농인의 시청권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장애인방송고시 개정과 수어방송 30%까지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000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농통역사]
지난 2월 20일 한국농아인협회를 비롯한 11개 단체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인이 방송을 수어로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면서 메인 뉴스에 수어통역을 해 줄 것을 요청,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와 방송통신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차별로 진정했습니다.
또한 방송의 수어통역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을 요구하며 정부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방송지침은 지상파 방송의 수어통역 비중을 5%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준은 2013년 기준으로,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5%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메인 뉴스프로그램인 KBS 9시 뉴스, MBC·SBS 8시 뉴스는 수어통역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한국수어법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농인의 시청권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농아인협회를 비롯해 11개 단체의 이번 진정은 한국수어법 제정 3년을 맞이한 올해 1월부터 한국수어에 대한 권리의 올바른 정립과 한국수어법을 농인의 입장에 맞춰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한 후 세 번째 활동입니다.
첫 번째는 1월 29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한국수어법을 준수하지 않는 9개 정부 부처를 차별 진정했고, 두 번째는 지난 2월 7일에 정부에 한국수어법을 개정할 것과 손말이음센터의 문제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앵커]
한국수어법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농인들은 한국수어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살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수어법을 공포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장애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수어법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부터 앞장서서 법률을 올바르게 준수하고, 나아가 공영방송 역시 농인의 시청권을 보장하는 소임을 선구자적으로 다해 나가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감사히 담아갑니다
한국농아인협회 미디어팀에에게 묻습니다.
이 차별진정 농아인협회가 준비한건가요? 농아인협회가 나중에 들어와 합류한건데 협회가 주도적으로 한 것처럼 보도해도 되나요?
언론이면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야하지 않나요
그리고 한국농아인협회 농아방송 정말 양심없습니다.
농아인의 대표성을 지닌 단체로서 위신이 안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단체에서 한 일들을 농아인협회가 한 것 처럼 방송을 하는 것은 절도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삭제를 했던데 놀이기구 진정 문제에 대한 방송은 도를 넘었습니다.
이 기사보면서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나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ㅜㅜ
한국농아인협회 농아방송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사실과 다른 해당 보도물의 조속한 정정보도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보도합시다, 한국농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