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왜곡, 유정복 시장이 직접 해명하고 사과하라!
- 류권홍 단장의 주민참여예산 관련 발언, 의도적 왜곡인가? 무식의 소치인가? -
1. 유정복 시정부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왜곡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13일 한 언론에 류권홍 시정혁신단 단장은 ‘예산편성권마저도 민간에게 위탁·이관하는 것은 헌법에서 기초한 민주주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근거 없이 정쟁으로 활용된 후, 인수위원회 시절에 이어 또다시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유정복 시장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아예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2. 류권홍 단장의 발언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발전과정 왜곡하고 있다. 법률은 「지방재정법」 39조에 의거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이 법은 이전에 권고 사항에서 2011년에 지방예산편성과정에 필수적 주민참여 절차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강화됐다. 2010년 당시 성남시 3천억 초호화청사로 인한 모라토리엄 선언 등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의 치적 쌓기용 대형사업 추진이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과 재정난의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를 통제할 장치로 “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방안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후에도 행정자치부장관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평가제도가 도입(2015년) 되었고, 예산편성과정뿐만 아니라 결산과 평가까지로 주민참여의 범위가 대폭 확대(2018년)되었다.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국가예산에 까지 적용되어 ‘국민참여예산제도’(국가재정법 제16조4호, 시행령 제7조의2)가 2017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주권자인 주민이 행정과 협치를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의 역사가 바로 재정민주주의의 역사인 것이다.
3. 인천시도 이러한 법률을 바탕으로 2012년에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인천시는 지방재정법과 조례를 근거로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인천시가 공개한 운영계획에 따르면 1)주민의 제안을 공개 모집하여 2)참여예산위원회 12개 분과위원회와 공무원(사업부서, 예산부서)이 심의 한 후에 3)주민투표를 통해 예산반영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4)이후 시의 다른 사업들과 동일하게 보조금심의, 용역심의 등 예산편성 절차를 따른 후 인천시 예산안이 편성되어 시의회로 넘어간다. 여기서 또다시 시의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목적으로 ‘예산학교 운영, 사업 발굴 지원, 주민자치제도와 연계 관련 사항, 군·구 협업구축, 홍보’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처럼 지원센터에 예산편성권이 민간에게 ‘위탁’ 됐다는 것은 팩트가 아니다. 지원센터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원기능만을 수행할 뿐이다. 그리고 법률에 의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 편성권의 일부분이 주민들에게 위임된 것이지 민간에게 ‘이관’된 것도 아니다. 여기에 어떠한 불법적인 요소도, 삼권분립의 헌법정신도 위배한 점이 없다.
4. 법률가인 류권홍 단장이 이러한 진실을 몰랐을 리 없다. 이번 발언은 의도적으로 기획된 훼손이며 왜곡인 것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류건홍 단장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수 만 명의 시민들에게 공개사과 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기본적인 법률적 사항도 파악하지 못하고 제도 개선을 운운했다면 무능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당장 사퇴해야 할 것이다. 무능력자의 칼춤에 시정을 맡길 수는 없는 법이다. 이전 민선 6기 시절에 인천시가 재정위기 단체 상황에서도 유정복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류권홍 단장의 입장대로라면 유정복 시장도 헌법적 원칙을 위배한 것이 되고 만다.
5.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하기 전에 류권홍 단장의 발언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규모는 2014년 송영길 시장 때 69억, 유정복 시장 때 7억원~10억원, 박남춘 시장 때 199억~500억 원, 2022년 대폭 개선 등 유정복 시장 시절만 축소됐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폐지·축소는 시민들과의 소통뿐 아니라 재정민주주의 축소를 의미한다. 유정복 시장은 전임 시장에 대해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불통으로 얼룩진 인천시의 잘못된 시정 운영’이라고 비판하며 8기 시정부를 출범시켰다. 유 시장의 비판이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재정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확대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유정복 시장의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만일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이번 주 안에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강력한 규탄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2. 9. 14
인천평화복지연대, 전환사회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