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단체와 한글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화가 났다. 지난 8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영어 옥외광고(간판)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한글 단체들의 시정요구, 감사 청구 등에 대해 정부가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1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불법광고물'로 판결된 영문 옥외광고, 현행법상 옥외광고물의 영어표기는 위법이지만 수많은 기업들이 영어간판을 사용중이며 특히 지자체인 서울시는 한 술 더떠 버스 등에 영어표기를 하는 등 영어사용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말살리는 겨레모임은 옥외간판의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을 건의하고 감사원에 <우리말 살리기 위한 서울특별시 감사청구>를 했지만 임의 단체라는 이유로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겨레모임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영문 간판은 위법이고 정부가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같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언서인지 귀담아 듣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한글단체는 더 참고 볼 수만은 없다며 22일 오후 3시 감사원에 한글학회 이름으로 서울특별시 특별감사 청구를 다시 하고, 오후 4시에는 한글 문화연대의 명의로 서울시가 버스에 불필요한 영문 로마자를 크게 쓴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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