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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시행 2018.12.28]
(일부개정) 2018.12.28 훈령 제248호
관리책임부서명 : 교통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940-529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8.12.28)
제2조(신규면허) 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는 파주시(이하"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모집 하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하여야 하며,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을 면허신청 접수기일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8.12.28)
② 제1항의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표 1로 하고 면허신청 공고문에는 우선순위 내용을 반드시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8.12.28)
③ 시장은 심사결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8.12.28)
④ 각 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게시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결정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⑤ 개인택시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9조에따라 "개인"이라고 표시하고 차체외부 상단의 빈차 표시 등에도 "개인"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개인택시 운전자격증명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차내의 정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8.12.28)
제3조(신규면허의 특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순위부터 제3순위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시로 면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접수 개시일 1개월 전에 수시면허 대상자의 범위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8.12.28)
제4조(운전경력 및 거주요건) ① 무사고 운전 경력은 경찰관서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에 기재된 최종 교통사고일부터 면허신청일까지의 경력으로 하되, "교통사고"는 사고의 경중 또는 종류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사고로 본다. (개정 2018.12.28)
1.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개정 2018.12.28)
2.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교통사고 중 불기소처분 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 없음이 입증되는 사유 (개정 2011.12.30, 2018.12.28)
② 신규면허자, 대리운전자, 양수자의 경력 중에는 신청일 또는 신고일부터 역산하여 4년중 3년 이상 국내 운전경력이 있으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시 관할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뺑소니 차량의 검거 등으로 신변안전을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8.12.28)
③ 제2항의 "국내 운전경력"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을 따른다. (개정 2018.12.28)
1. (삭제 2018.12.28)
2. (삭제 2018.12.28)
3. (삭제 2018.12.28)
④ 제2항의 자격요건은 해당지역의 운전기사 수급사정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8.12.28)
제5조(면허발급우선순위 적용기준 등) ① 시 관할 내 근속 경력은 시 관할 내 회사(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사발령 원부에 기재된 취업일부터 면허신청일까지 퇴직한 사실 없이 계속하여 운전자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회사 운전자의 신분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8)
1. 퇴직후 60일 이내에 관내회사에 다시 운전자로 취업한 경우 (개정 2018.12.28)
2. 회사의 분리 또는 합병으로 소속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와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60일 이내에 다른 관내회사의 운전자 취업한 경우 (개정 2018.12.28)
② 동일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동일순위에 오른 경력시점부터 해당 업종별 장기 무사고운전 경력을 재산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장기 무사고 운전 경력자를 우선하고, 그래도 경합이 있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③ 신규면허시 참작할 표창은 운전직 종사 기간 중에 받은 표창으로 하며, 1985년 5월 이전에 국무위원의 표창을 받은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표창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30, 2018.12.28)
④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하“국가유공자”라 한다)과 장애인, 군ㆍ관용차 운전자에 대해 다음 각 호에와 같이 일정비율을 할당 공급한다.(이하 “할당제”라고 한다) (개정 2018.12.28)
1. 면허대수의 5퍼센트를 할당하며, 소수점은 반올림한다. 다만, 면허 할당대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택시 면허대수에서 배정한다.(개정 2006.12.29, 2011.12.30, 2018.12.28)
2. 할당제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와 유족 중 1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1.12.30, 2018.12.28)
3. 할당제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별표 1의 지체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의 1급에서 제3급까지의 장애인으로 규정한다.(개정 2011.12.30, 2018.12.28)
4. 할당제 적용을 받는 군ㆍ관용차 운전자는 군ㆍ관용차 운전경력중 관내운전 경력이 1년 이상 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8.12.28)
5. 할당제 신규 면허신청자는 제2조제1항과 제4조의 운전경력 및 거주요건에 부합하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할당제 적용을 받는 신청자간의 경합은 제5조제2항의 동일순위 경합시 우선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6. 신규면허 공급시 제2호, 제3호, 제4호 및 5호에 적합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할당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28)
⑤ 면허대수는 업종별 비율제를 적용하여 배정하되 그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면허 대수 산정시 소수점은 반올림하고 면허 할당대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택시 면허대수에서 배정하며, 배분비율에 따른 배정 후 잔여대수와 면허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택시에 배정한다. (신설 2006.12.29, 2011.12.30, 개정 2018.12.28)
1. 택시 : 82퍼센트 (신설 2018.12.28)
2. 시내ㆍ외버스 및 마을버스(택시 합산경력을 포함한다) : 9퍼센트 (신설 2018.12.28)
3.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비사업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등(이하 “전세버스 등”이라 한다) : 4퍼센트 (신설 2018.12.28)
4. 국가유공자 : 2퍼센트 (신설 2018.12.28)
5. 장애인 : 2퍼센트 (신설 2018.12.28)
6. 군ㆍ관용차량 : 1퍼센트 (신설 2018.12.28)
제6조(운전경력산정 및 발급) ①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사한 기간 중 결근, 휴직, 운전면허정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와 근속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1.12.30, 2018.12.28)
1. 입사, 퇴사 등으로 근속하지 못한 해당 월은 실제근무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8.12.28)
2. 매월 그달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결근 또는 휴직일수가 만근일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때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하며, 실제근무일수는 만근일수를 30일로 환산한 값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3. 실제 근무한 일수가 만근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한다. 다만, 결근, 휴직, 그밖의 사유로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실제근무일수가 100분의 50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며, 실제 근무한 일수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한다. (신설 2018.12.28)
4. 해고 후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복귀한 경우에는 해고일부터 원상회복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8.12.28)
5. 불기소처분사유서 및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 없음이 입증되는 피해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및 요양기간은 최대 2년까지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교통사고”란 경찰관서가 발행한 교통사고 확인원이나 법원판결서 및 병원입원확인서, 보험회사의 진료비 지급내역서에 의해 증명되는 영업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말하며 경찰관서에 미신고 되었다 하더라도 법원판결에 의하여 피해교통사고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한 단체협약에서의 노동조합업무 전임자와 상급단체인 노동조합의 노조업무전임자의 재임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복수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소속회사의 대표자가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신설 2018.12.28)
7. 소속 운수업체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로 요양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가해자 또는 제3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다른 법령에 따라 직접 보상 받은 경우에도 산업재해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기록 등 공신력 있는 자료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로 입증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28)
8. 부당한 승무정지는 그 기간의 절반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법원 판결문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8.12.28)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신청일 이전에 지입차로 적발되어 면허 또는 등록 취소된 차량의 지입차주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
2. 운송회사의 인사발령부 등 관계서류에 따라 상용운전자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신분으로 근무한 운전경력 (개정 2011.12.30)
3. (삭 제)
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사람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 면허양도일 이전의 운전경력 (개정 2011.12.30, 2018.12.28)
5. 사병으로 복무한 사람의 군대운전경력 (개정 2018.12.28)
③ 운전경력증명발급기관은 해당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택시, 개인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④ 소속조합의 취업관계 서류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⑤ 운전경력증명발급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서류와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30, 2018.12.28)
⑥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건설기계의 운전경력은 고용관계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한시 택시사업자가 이민,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경력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조합에서 해당 운전자의 취업관리 교육실적 등 확실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조합이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8.12.28)
⑧ 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이 있는 자의 운전경력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 병무청장 및 행정관서의 장을 운전경력증명 발급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⑨ 택시운수 종사자의 경우 소속 회사와 해당 조합의 취업등재 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취업등재 일자를 기준으로 운전경력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습기간(상용운전자로 채용되기 이전으로 취업규칙에 의한 채용이 확인되어야 한다) 및 해당 조합의 취업등재 일자를 기준으로 운전경력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 관계서류, 배차일지, 국민건강보험지급관계 서류 등 운전사실여부 확인이 가능한 근거서류를 갖춘 사람으로서 소속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운전경력을 인정한다.(신설 2006.12.29, 2011.12.30, 2018.12.28)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회사에서 근속한 기간으로 인정하며, 근속기간은 운전공백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하나,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신설 2006.12.29)
1. 면허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계속하여 운수종사자 신분으로 종사한 기간
2. 회사의 분리 또는 합병으로 소속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개정 2018.12.28)
3. 합법적인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파업, 노동쟁의, 직장폐쇄, 불법적인 사업자의 지시 등에 따라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으로 합법적인 노사분규 등의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결정 등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12.28)
4. 수습기간(상용운전자로 채용되기 이전의 기간을 말한다.)에 대해서 취업규칙에 의한 채용 또는 조합에 취업등재되어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개정 2018.12.28)
5. 동일 택시회사라 하더라도 운수종사자로서 채용되었으나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타 직종으로 종사한 기간은 근속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006.12.29)
제7조(양도·양수 및 대리운전 자격요건 등)(개정 2006.12.29) 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신고하고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8.12.28)
1.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서에 면허자의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과 대리운전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다.
2.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은 대리운전기간 중 보관한다. (개정 2011.12.30, 2018.12.28)
3. 대리운전자는 신고필증을 조합에 제시하고 대리운전용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교부 받아 대리운전기간 중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대리운전자의 자격증명을 반납하고 관할관청은 이를 폐기하고 해당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8.12.28)
② 개인택시조합으로부터 임명된 조합장이 공적인 이유로 대리운전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및 해임 등 신분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③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상속승계를 포함한다.)·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운전경력은시행규칙 제19조의 면허기준 완화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신설 2006.12.29, 2011.12.30, 2018.12.28)
1. 신청·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신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자 (개정 2011.12.30, 2018.12.28)
2. 신청·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7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신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 (개정 2011.12.30, 2018.12.28)
3. 제2호의 자가용 운전경력은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 가능 (개정 2018.12.28)
4.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파주시 내 거주기간이 신청.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유지 (개정 2018.12.28)
부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표창수상에 대한 경과규정)이 규정 발령일 이전의 표창수상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2006.12.29 훈령 제15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30 훈령 제204호) (파주시 규정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2.28. 훈령 제24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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