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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무원징계 현황 및 복무자세 변화 촉구- | |||||
연도 |
징계사유건수 |
징계건수 |
처분내용 |
징계요구기관 |
징계사유 |
2008년 |
3건 |
24 |
견책,불문경고,감봉등 |
익산시(10), 전라북도(4), 군산지청(8), 감사원(2) |
음주운전(13), 성실의무위반(10건), 청렴의무위반(1건) |
2009년 |
14건 |
35 |
견책,불문경고,해임, 감봉등 |
군산지청(7),익산시(5),정읍지청(1),전라북도(18),행안부(4), |
음주관련(10건), 업무처리부적정(9건), 성실의무위반(1건), 무단결근(1건), 재물손괴(1건), 뇌물공여(1건) 쌀직불금관련(12건), |
2010년 |
10건 |
22 |
견책,감봉 등 |
익산시(3),전라북도(2),행안부(11),군산지청(5),익산경찰서(1) 등 |
업무처리부적정(6건), 음주관련(10건), 대포차운행(2건), 금품수수(1건), 재물손괴(1건), 선거법위반(1건) 허위공문서작성(1건) 등 |
2011년07월 |
11건 |
16 |
정직,불문경고,견책 등 |
행안부(5),전라북도(9),군산지청(2) 등 |
음주관련(3건), 향응수수(1건), 선거법위반(2건), 업무관련부적정(10건) |
최근 익산시 고위 공무원중 1인이 대구검찰청에 업무관련 뇌물수수혐의로 소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민선5기를 맞이하는 시점에 매년 크고 작은 사건에 익산시는 약방에 감초처럼 한자리를 차지하여왔으며, 공무원 자살 등의 일련의 크나큰 사건을 비롯해 웅포골프장 등에 대한 익산시의 업무처리 및 이에 대응하는 행태는 익산시민의 자부심보다는 부끄러움으로 몰아가고 있다.
익산의미래를생각하는시민연대(이하 익산시민연대)가 조사해본 결과 2008년 24건, 2009년 35건, 2010년 22건에 달하는 익산시 공무원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0년 행정안전부와 청렴도 향상대책을 마련하던 때에는 업무처리 부적절에 대한 건수가 6건, 허위공문서작성 1건 등으로 견책 및 감봉조치를 하였으며, 2011년 07월 상반기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16건에 대한 정직, 불문경고, 견책 등의 공무원 징계가 이뤄지는 등 익산시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는 그치지 않고 있다.
이미 전년 2010년도 대비 74%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익산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이미 도를 넘었다.
게다가 업무관련 부적정에 대한 징계는 담당업무처리의 미숙으로밖에 볼 수 없는 기본적인 사항임에 가히 충격적이다. 2009년 뇌물공여에 관한 해임 1건을 제외한 견책, 감봉, 경고, 정직등의 수위에 그치는 등에 비추어볼 때 매년 반복되는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는 징계수위가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판단까지 들게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항에 관한 징계요구기관을 살펴보면 익산시가 징계를 요구한 것은 2008년 3회, 2009년 4회, 2010년 2회였으나, 2011년에는 익산시가 징계를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것도 의아스럽다. 익산시에도 감사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익산시 감사과의 존재감 상실과, 제식구 감싸기의 의혹, 그리고 안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의 안이한 생각때문일 것이다.
이에 익산시민연대는 익산시 공무원과 이한수 익산시장은 “익산시와 익산시민을 위해서 반성해야 할 것”과 “공식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자성의 계기로 삼아 진정한 익산시의 시민으로 또한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2011. 8.22.
익산의미래를생각하는시민연대 김형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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