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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목 차>
Ⅰ. 도시농업이란 무엇인가?
1. 개념
2. 역사
3. 재배작물 및 사육가축의 종류
Ⅱ. 도시농업의 특색과 사례들
1. 특색
2. 해외 사례들
3. 국내 사례들
Ⅲ. 도시농업의 가치
Ⅳ. 문제점 제기 및 한국에서의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1. 문제점 제기
2.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3. 국내의 조성 가능한 텃밭 형태
Ⅴ. 결론
<참고문헌>
Ⅰ. 도시농업이란 무엇인가?
인류 최대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이다. 이러한 생존의 문제는 먹고사는 것과 직결되어 있음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먹고 사는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먹거리의 위기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순환형 사회로 가기위한 첫걸음으로 도시농업이라는 것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도시농업이란 아주 다양하게 정의될 있지만, 일반적으로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농업행위라 이를 수 있다. 주로 채소류를 키우지만, 주곡생산에서 가축사육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도시행정구역에 포함된 도시근교농업도 포함되지만, 도시 시가지내에서의 농업활동도 많이 장려해야할 대상이다. 도시농업의 역사에 대해 말하자면 아주 길다. 농업활동으로 인해 문명이 발생되었고, 그로인해 도시가 탄생되었다. 원래부터 도시와 농업은 하나였으나, 현대의 도시건축가들에 의해 자꾸만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농업이 가지는 식량생산이라는 기본적인 기능은 그것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영국에서는 산업화 초기부터 있었던 할당채원지(Allotment), 독일의 분구원(Kleingarten)등이 있고, 일본에는 시민농원이라는 형태로 도시농업이 존재하고 있다. 그 외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 도시농업을 영위하고 있고, 전 세계 2억 명의 인구가 전업적으로 도시농업을 하고 있다. 도시농업은 기본적으로 식량생산의 기능을 통해 도시빈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된다. 또한 도시농업을 통해 도심에 부족한 녹지대를 확보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소음경감, 오염저감, 도시 내 생쓰레기 같은 유기물질의 퇴비화이용으로 인한 환경적 가치가 크다.
또한 도시농업자들은 도시농업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고, 서로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다. 도시농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년층의 소일거리 및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농사경험을 체험함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환경교육에 도움이 된다. 도시농업은 위와 같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도시농업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필수적이다. 또한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농지의 확보도 우선되야 하고, 도시농업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농업NGO의 창립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도시농업의 개념, 정의, 해외 및 국내 사례가 소개되어있다. 그리고 도시농업이 갖는 여러 가지 이점 및 특징이 기술되어 있고, 그러한 점들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도 제시되어 있다.
1. 개념
도시농업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정의를 소개한다. 많은 부분들이 비슷하게 설명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개념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① 우리에게 도시농업은 생소한 개념입니다. 보통 농사하면 농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학자들에 따라서도 그 정의가 70여 가지에 이를 정도로 무엇이라 딱히 정의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도시농업이란 도시의 공터, 아파트 베란다, 뒤뜰, 심지어는 옥상 등에서 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일컫습니다.
② 도시농업은 최근에 생성된 개념이 아니라 도시의 오랜 역사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도시 내에 존재하는 공한지 등의 유휴자원과 유휴노동력을 이용해 소규모의 작물재배와 소규모 축산 등의 1차 산업을 통해 경제적ㆍ사회적 이익 및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의 개선을 꾀하는 모든 종류의 인간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도시농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수적 효과인 경제적 이익과 폐기물 처리문제의 일부해결, 사회공동체 의식의 향상과 교육적 효과 등을 통한 도시의 인간화를 위한 모든 노력도 도시농업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③ 일반적으로 도시농업이란 도시행정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농업활동을 말한다. 도시농업은 다음의 넷으로 다시 분류된다.
첫째. 텃밭경작이다. 자신의 집 뜰에 자가소비용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형태이다. 테라스나 발코니 또는 옥상에서 채소를 가꾸는 형태를 포함한다.
둘째, 무단점유 도시농업이다. 타인 소유의 공한지상태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형태를 말한다.
셋째, 상업적 도시농업이다. 도시행정구역내에서 채소, 화훼, 가축 및 어패류 등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형태를 말한다.
넷째, 취미농원이다. 합법적으로 구입하였거나 임차한 토지상에서 농작물을 주로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경작하는 형태이다. 영국의 할당채원지(allotment), 독일의 소정원(kleingarten), 일본의 시민농원이 이러한 형태의 도시농업이다. 우리나라 주말농장이나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양하는 도시텃밭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④ 각종 환경문제가 악화되어 가는 도시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으로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도시농업이다.
⑤ 도시농업의 타입은 여러 유형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할당제 시민농원, 분구원, 텃밭, 가족농장, 주말농장, 관광농원등 여러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집주변의 공한지를 이용한 농작물의 상업적 판매가 아닌 자급용의 일명 채원지라 불리며, 도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텃밭이라는 개념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시농업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대부분은 도시의 근교에서 시행되나, 도시 중심부의 시가지에서도 곳곳의 빈 터를 이용해 농업행위가 가능하다.
2. 역사
도시농업의 역사는 아주 길지만,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세계 4대 문명은 큰 강 및 비옥한 평야지대를 기반으로 발생했고, 그곳에서는 도시가 성장했습니다. 농업과 도시는 처음부터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a. 거시적 관점
① 발생
인류의 경제생활양식이 수렵채취에서 집합농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농경의 최초형태라 할 수 있는 채원이 나타났고 이어서 과수원, 약초원 등이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모여 살게 되는 도시의 발달과 그 맥을 같이 하므로 도시농업은 채원의 형태로 도시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② 진행
도시농업은 중세도시까지 도시민의 식량공급을 위한 주요 공급원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발달해 나가는데, 이는 농업생산력의 발달로 인한 잉여생산이 도시의 비농업인구를 먹여 살릴 만큼 충분히 극대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발달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중세도시의 거주자들은 사적인 정원을 소유하고 도시 내에서도 농촌에서와 같은 직업을 수행했고 도시의 공공녹지를 이용해 양과 소를 기르기도 하였는데, 거리를 더럽히는 오물은 돼지와 닭의 사육으로 해결했다. 이는 이 시대의 주요 교통수단을 생각해볼 때, 효율적인 도시미관의 유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의 유지를 위해 도시농업은 자연적으로 발생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중세도시의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도시 생활상의 한 단면을 구성했다.
③ 단절기
과수의 재배와 가벼운 가축 등 도시의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었던 위와 같은 도시농업의 현상들은 기계를 도입한 최근의 자본집약적 농업행태로의 전환과 도시의 성장에 의해 사라졌다. 근대국가로의 이행과정에서 도시는 부와 번영의 상징으로 변해, 도시 내 농업생산의 필요성은 상실되었고 도시 내의 작물재배는 사라져갔다. 또한 공간 확보의 문제와 감독ㆍ오물ㆍ소음 등의 문제로 도시 내의 소규모 축산도 처음의 식량을 얻기 위한 형태에서 애완용 가축 기르기로 현저하게 변화하였다. 여기에 도시로의 인구유입 현상에 따른 고밀도의 토지이용과 국제주의 양식의 유행으로 인해 도시농업은 점차 사라져 갔다. ‘르 꼬르뷔지에’(프랑스 건축가)등이 주장했던 집중주의와 물리적 경관구성요소의 변화로만 도시의 미를 추구하려 했던 도시미화운동 등이 도시농업을 사라지게 하는데 상당한 공헌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현재에도 도시농업을 제약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④ 재발생
도시기능의 단일화와 전문화, 농업생산력의 증대로 사라졌던 도시농업은 화석연료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에너지가격의 상승 등으로, 석유가 생산되지 않는 유럽에서 다시 시작되었는데, 도시농업 재발생의 계기는 제1,2차 대전을 통한 식량난이었다. 따라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에서는 스스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생존자들이 도시의 뒷골목과 거리를 이용해 채소를 기르고 돼지와 염소를 기르기 시작했다. 이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이 시대의 도시농업은 영국에서 활발하게 등장했던 할당채원지와 도시축산 운동, 그리고 독일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분구원 운동이 대표적이다.
⑤ 현대
제 1, 2차 대전이 끝난 후, 식량생산을 위한 농업생산력의 발전이 지극히 현저하게 이룩된 현대에 이르러서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도시 내의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 그리고 노년층의 사회참여 및 여가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대전후 상당한 유행을 보였던 도시농업이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현대 도시의 고민인 도시 내 폐열과 폐기물의 처리대책 효과도 인정되어 도시 내에 버려지는 낙엽과 폐기물을 이용한 토양의 비옥화를 이루기 위한 연구가 화학비료의 사용에 기인한 토양의 산성화방지대책으로 각국에서 연구되고 있다. 또한 자연관찰과 학습기회가 결여되기 쉬운 도시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적 효과는 이미 식량생산을 통한 경제적 이점보다 높은 비중으로 인식되고 있다.
b. 미시적 관점
① 도시농업이 주목받은 1970년대
도시농업에 관련된 최초의 국제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은 1070년대 중반 즈음의 일이다. 아프리카의 가나에서 프랑스의 NGO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지원으로 도시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는데, 1970년부터 1974년까지 4년 동안 채소는 3~4배, 쌀은 17배나 생산량이 증대했다.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에서도 NGO가 자급채소와 가축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사례에는 유니세프와 세계은행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아프리카의 여러 정부도 유엔기관과 국제NGO의 영향을 받아 도시농업 지원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충분한 지원체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탓도 있어서 모든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해도 영속성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그리고 도시농업은 가뭄 같은 기상재해와 경제위기를 겪는 지역에서 특이하게 행해지는 농업‘이라고 간주되어 일부의 전문가를 빼고는 대부분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일반적인 관심도 일으키지 못했다.
②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이 바뀐 1980년대
그런데 1980년대 중반 쯤 유엔대학에 의해 실태조사가 실시되자 종전의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한다. 조사는 유럽ㆍ라틴아메리카ㆍ아프리카ㆍ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실시되었는데, 시 구역의 60%이상이 농지인 도시, 시민의 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도시, 채소와 가축을 100% 자급하고 또한 다른 도시와 농촌에 수출하는 도시 등 점점 예기치 않은 사례가 모여 이에 대해 상세히 분석한 결과 도시농업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난민의 형태로 농촌에서 아주 최근에 이주해온 사람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둘째, 돈을 가진 사람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도시의 모든 계층의 시민이 종사하고 있다.
셋째, 1980년대를 통해 감소하기는커녕 매년 발전을 거듭하며 확대되고 있다.
“경제의 악화와 환경파괴로 난민이 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식료품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하고 부득이하게 취한 농업형태”라는 1970년대의 도시농업은 정착해 살고 있는 시민들이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장기적으로 행하는 농업이며, 그것은 도시에서도 건전한 토지 이용 형태이기도 하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NGO가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지역도 아프리카의 레소토, 보츠와나, 모잠비크, 잠비아, 케냐를 비롯해 필리핀, 칠레 등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③ 국제 수준에서 인지된 1990년대
1990년대에는 유엔개발계획 주관으로 미국의 ‘도시농업 네트워크’가 5년에 걸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18개국에서 더욱 상세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는 『도시농업-식량생산, 고용,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책자로 출간되어 앞에서 소개한 제2회 유엔인간거주회의에서 배부되었다. 40개국에서 3천 명 이상이 참가한 ‘도시농업 지구 네트워크’도 결성되고,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NGO의 국경을 초월한 연대체제도 충실히 꾸려졌다.
NGO만이 아니라 캐나다, 독일, 스웨덴과 같이 정부 차원에서 도시농업의 해외 원조체제를 정비한 나라도 늘고, 유엔에서도 도시농업을 중요시한 유니세프가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도시농업 프로젝트’를 콜롬비아, 에리트리아, 코트디부아르에서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반영되어 1980년대에는 전부 합쳐 겨우 다섯 차례 열렸던 도시농업 관계 국제회의가 1990년대에 들어서자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1992년의 유엔환경 세계정상회의, 1994년의 맨체스터 포럼, 1996년의 세계 미래사회 회의와 같은 많은 국제회의에서 도시농업이 주요주제로 취급되었다.
3. 재배작물 및 사육가축의 종류
도시농업은 농촌농업에서 행해지는 모든 작물과 가축을 생산할 수 있다. 기초적으로는 채소류가 주를 이루고, 더불어 과일, 곡식으로 까지 늘어날 수 있다. 더불어 돼지, 닭, 오리 등의 가축 사육 및 민물고기 양식도 가능하다.
① 재배작물 : 배추, 상추, 오이, 가지, 무, 고추, 대파, 부추, 콩, 감자, 당근, 쌀 등
② 사육가축 : 돼지, 염소, 양, 닭, 오리, 식용 쥐 등
Ⅱ. 도시농업의 특색과 사례들
1. 특색
a.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므로 일반적인 농업과 비교해서 토지이용이 집약적이며 생산선이 대단히 높다.
b. 수송과 유통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아 장거리 수송에 적합하지 않은 채소와 과일의 생산에 적합하다.
c. 단백질의 공급원으로 가축, 특히 가금류와 토끼 같은 작은 가축의 사육이 활발하다.
d. 생 쓰레기와 하수 등 도시 내에 풍부하지만 이용하지 않았던 유기물 자원을 활용한 생산이 이루어진다.
e. 이 유기물들을 순환시킴으로써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위생시설의 유지비 경감과 주민의 건강상태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
f. 도시에서 고용 창출의 장으로도 크게 공헌한다.
g. 주말농장이나 다른 활동들을 통해 새로운 도시 내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h. 전업농가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이 텃밭으로 자급함으로써 가계를 돕고 GNP로 환산할 수 없는 ‘참된 풍요’를 만들어 낸다.
외국에서는 미리부터 도시농업에 대한 개념을 널리 알리고, 이것의 이로운 점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법적인 제도화로 보장해주고, 도시농업조직을 통해 장려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의 중요한 과제중 하나인 녹지확보에 대해, 기존 도시공원의 기능을 겸한 시민농원 등을 조성함으로서 양호한 도시환경의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2. 해외 사례들
a. 독일 - 분구원
분구원은 독일어로 “Kleingarten"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직역하면 소정원(小庭園)이란 뜻이다. 간혹 이 제도의 제창자인 Dr.Schreber의 이름을 따서 「슈레버 가르텐」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우선 분구원(Kleingarten)은 독일의 산업화 초기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로써 정부나 공공단체가 도시내의 유휴지나 공한지를 정원을 갖지 못하는 소시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줌으로써 영농을 통한 건강과 정서함양을 도모하도록 한 실용적인 도시녹지제도이다. 현재도 독일의 모든 도시에서 분구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의 분구원은 식량생산보다는 레크레이션을 위한 화초재배장으로 말미암아 주말 뿐 아니라 상주하는 장소로 쓰이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1) 독일 전통정원으로서의 분구원(1900년 이전)
분구원의 역사는 19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당시에는 도시화가 가속화되지 않은 상태로서 오늘날의 분구원 이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19세기 중엽부터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서 도시에 인구가 밀집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면서 도시민들은 점차 사라져가는 도시속의 자연을 동경하기 시작했다. 이후 1864년 라이프찌히市 의 의사인 Dr. Daniel Schreber 는 한 단위가 200m2(약 60평 정도) 정도되는 소정원지구를 시민을 위해 구입하거나 또는 대여받는다는 조건으로 막대한 자금을 시 당국에 제공했다. 이 자금에 의해 조직된 슈레버조합(Schreber Verein)은 토지를 확보하고 이것을 확장해 가는 한편 이것을 어린이 놀이터, 식물원 및 체육시설, 야외극장, 일광욕장, 조류보호시설, 모범정원 등을 첨가하여 심신수련장은 물론 공원과 같은 성격을 가지도록 하였다. 1892년 에는 독일 전역에서 슈레버연합체가 결성되기 시작했으며, 라이프치히시 에서만 16개 조직에 2천5백14개의 슈레버가르텐이 만들어졌다.
(2) 1.2차 세계대전 당시의 분구원(1910~1960)
20세기로 접어들면서 나찌정부가 국민의 체력향상을 위해 분구원을 강력히 권장하였고 1,2차 세계대전 중에는 본래의 개념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어 사용되었다. 즉 독일 전역에 확산되어 있던 분구원은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곡물, 채소 및 가축을 기르는 장소가 되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심신수련과 교화의 장으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분구원이 극심하게 황폐화되기에 이르렀다. 1916년 연방정부는 분구원의 보호와 촉진에 관한 2가지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률제정으로 분구원은 법적 뒷받침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제까지의 사유지를 활용하던 민간운동의 단계를 넘어 국가차원의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3) 분구원의 복원 (1960~1980년 중반)
그 후 전후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독일정부에서는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전 국토에 걸친 녹화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에 편승한 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분구원의 복원사업이었다. 이 사업 시행으로 각 도시에 산재해 있던 모든 폐허가 된 분구원들에 대해 체계적인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분구원의 현대화 계획에서 가장 큰 특징은 중ㆍ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여가 및 레크레이션의 공간을 복원하는 것이었다. 물론 분구원의 전통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채소, 감자, 유실수 등을 위주로 식재하였으나 도심 속에서 여가 및 레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도록 각종 조경시설물(예: 연못, 통나무집, 야외취사장, 어린이놀이터, 간이매점, 주차장, 산책로 등)들을 갖추어 중ㆍ서민층을 위한 도심 속의 별장으로서 그 의미가 크게 변하게 되었다.
(4) 생태공원으로서의 분구원 (1980년대 이후)
1980년 중반 이후부터는 분구원의 성격이 도시민을 위한 여가 및 레크레이션의 장으로서의 기능에서 보전적 측면을 고려한 생태공원의 성격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특히 시 전체면적의 1.4%에 달하는 대규모의 녹지면적으로서 자연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는 도시내 녹지축의 기본단위가 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도시생태계가 날로 악화되어 가는 점을 감안해 113개에 달하는 분구원의 방대한 조직체계를 활용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녹지의 중요성을 계몽시키고 생태공원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분구원내 비포장화 사업의 전개, 도보 및 자전거길의 조성, 거름(퇴비)의 사용 장려, 조류와 연계한 유실수 및 녹음수의 식재, 생태관찰원의 설치, 비오톱의 조성 등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분구원의 재자연화 사업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장으로 탈바꿈되어가고 있다. 분구원제도는 150여 년의 발달과정 속에서 많은 변천을 하였으나 그 기본이 되는 내용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택과 멀리 떨여져 있어 주택과 한 울타리에 있는 주택정원과는 다르다는 점, 둘째, 일단토지를 정지하고 구획하여서 수많은 필지로 분할하고 이것이 집합하여 하나의 분구원 단지를 이루고 있다는 점, 셋째, 대부분의 필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되어 소시민이라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임대정원이라는 점, 넷째, 시대적으로 약간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했으나 정원구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채류와 과수의 식재이며 자급 실용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온 가족의 자력노동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별장이나 주말농장과는 구별된다.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분구원의 발달배경은 보건적인 동기, 그리고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의 목적, 또는 식량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동기 및 도시생활을 하는 근로자의 불량한 주거환경에서 탈피하고 자연과의 접촉을 시도하려는 동기 등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출발하였으며 법적근거를 가진 다음에는 사회정책인 측면에서 조성ㆍ발전하였고 그 후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b. 영국의 할당채원지
앞에서 보았던 독일의 분구원과 같은 개념으로서 영국의 할당채원지, 일본의 시민농원 등은 최근에 생성된 개념이 아니라 도시의 오랜 역사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경제 생활 양식이 수렵채취에서 집합농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농경이 최초형태라 할 수 있는 채원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것은 도시 내의 공한지를 시민들 개인 또는 지역공동체에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권을 설정해 주어 식량생산과 건전한 여가기회를 제공해 주고 이를 통해 사회적인 교류를 유도하기 위하여 등장의 도시농업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인 것이다.
초기의 발달형태를 보면 2차 세계대전 후 영국 런던시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특별한 시설물 없이 울타리나 자물쇠를 통한 점유권의 형태를 취하였을 뿐이다. 18세기 말부터 농업혁명에 의해 영국사회는 공업국으로 전환되고 런던교외의 스프롤 현상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할당채원지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1920년대 대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기 위해 위성도시를 설정하였고 할당채원지를 개설하였다.
그 후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식료수요로 1920년대에 할당채원지의 수가 최초로 증가하게 되었다. 때마침 도시 확대의 과도기로 할당채원지는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다.
1930년대에는 철도와 지하철의 연장에서 교외의 스프롤현상이 증가되었다. 동시에 세계 공황기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Allotment 법에도 이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Allotment의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잉글랜드, 웨일스의 구획 수는 1920년부터 반 이하로 격감하였고 그 후에 실업자 대기로 인해 다시 증가하게 되었다. 당시는 제 2차 세계대전의 식료수요와 시가지확대의 억제정책이 행해진 사회적 배경도 있었다. 그로 인해 1940년대 중반에는 또 다시 구획수가 상승하게 되어 최대의 실업자와 경제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Allotment의 구획수는 감소하게 되었다.
1908~1950년 사이에 제정된 할당채원지에 관한 다수의 법률을 종합하여 1950년에 공포된 할당지법에 의하면 공공소유의 유휴지와 수용ㆍ구입ㆍ차입한 300평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농지를 채소 및 과수재배를 위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지대를 받고 임대해 주고 있다. 지방 공공단체에 의해서 보유되고 있는 토지로 그 주민이 개인소비용의 채원으로 이용하는 할당채원지 등의 소구획지를 일반적으로 할당지라고 불렀다. 또한 이 할당채원지의 관리를 위해 1980년 소차지 및 할당채원지법을 제정하여 지방당국은 그 할당지를 적절한 상태에 유지해두기 위해 관개ㆍ도로설치 등의 개량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생선야채의 수확, 커뮤니티, 교육, 치료 상의 목적 등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시민농원의 발전형태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해서 정부의 시책이념, 이용자의 생활환경과 필요로 하는 수요와 공급자 상호간에 이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할당채원지의 개설이 가능한 사람은 자산 수탁자, 시민농원조합, 그리고 현재 9할 이상은 지방당국에 의한 것이다. 총감독권한자는 실질적으로 환경성에 있는 지방당국에 그 권한이 있다. 또한 Allotment 수요의 감소, 공적인 주택개발 등의 경우 지방당국은 시민농업을 폐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1916년에는 썸머타임제가 도입되어 일몰까지의 자유시간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할당채원지의 이용확대에 공헌하였다.
Allotment 관계조합은 1930년대 경 남성노동자 계급을 위한 책과 팜플렛을 작성하여 시민농업 문화를 활성화하였고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대등하게 시민농업 교실을 개최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에 도입시켰다. 할당채원지는 노인층이 주이용자로 주거지 근처의 교통이 편리한 곳 위주로 지역공동체의 구성을 통한 일반적 임대차설정을 통해 목적에 따른 각각의 임대료만을 지불한 상태에서 세제상이나 물리적 경계인 울타리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구되고 영구적인 할당채원지로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발전되어 갔다.
c. 미국
미국의 경우는 1960년대부터 롱아일랜드와 뉴욕시를 중심으로 도시내의 공한지를 일시적 농업활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영국의 할당채원지와 유사한 형태를 시행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Allotement Association이 구성되었다. 또한 뉴욕시는 1960년대 말에 “The Parks Council"에서 검토한 할당 채원지의 이용방안이 197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자생적으로 발생한 민간단체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은 도시평균 30%정도의 식생녹지 확보를 위해 도시농업(Mrtopolitan Agriculture)을 육성하고 있다.
d. 일본- 시민농원
일본에서는 유휴농지에 대한 해결방안과 도농간의 교류를 위하여 분구원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유럽과는 기후나 문화, 풍토, 토지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실정과 맞는 시민농원을 개발하였으며 정책적인 면이나 제도적인 면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 졌다.
일본에서 시민농원의 도입은 1981년 시가화구역내에 농지에 대한 분구원녹지 사업을 도시공원법에 개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제도화시켰다. 일본은 “특정농지의 대부에 관한 농지법 등 특례에 관한 법률”(특정농지 대부법:1989년 5월)을 제정하여 농업종사자 이외의 사람들이 지방공공단체 또는 농협을 통하여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은 면적의 농지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1990년 5월에는 시민농원정비촉진법을 제정함으로 도시주민을 위해 시민농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정비하기 위한 레크레이션 용도로 농지이외의 휴식시설을 포함하였다. 이처럼 도시농업의 하나의 생활녹지로서의 기능과 그 활용가지가 높이 평가되어 1992년에 생산녹지법을 개정하여 택지화할 부지나, 보전해야 할 것도 그 구분을 명확히 하여 보전해야할 농지등에 관해서는 그 녹지기능을 적극적으로 보전하고 있다. 일본 시민농원 연구회에 따르면 1999년의 일본내의 시민농원수는 전국 6,138개소로서 1990년 이후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래의 시민농원이라 함은 1구획의 면적이 10~30m2 정도로 작고, 설비나 수도설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1구획당 30~50m2, 또는 100~300m2 의 대구획이나 오두막이 설치된 농원도 등장했다.
1989년 1월에 발족된 시민농원 연구회는 도시환경의 보전, 공공녹지의 확보, 지역커뮤니티의 재생 등 유휴농지의 활용과 도시농업의 일환으로서 새로운 여유공간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생겨났다. 회원은 시민농원의 주된 설치자인 지자체, 농협으로부터 학자, 시민농원 잉용자, 컨설턴트 등 다방면에 걸쳐 현재 약 1,000명에 달하고 있다. 이 시민농원 연구회는 발족 후 정기적인 연구를 계속하는 것 외에 1989년 「시민농원 심포지움」개최를 시작으로 포럼과 사진집 출판, 시민농원 국제심포지움 개최, 국제 시민농원 회의참가 등 활발한 활동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e. 아시아의 도시농업
인도의 캘커타는 도시하수를 이용해서 채소를 재배하거나 테라피아와 잉어를 양식함으로써 시민수요의 30퍼센트를 조달하고 있다. 하수를 이용한 가축과 어류의 생산은 방글라데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소득의 10퍼센트가 가정텃밭에서 나온다고 한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는 시민의 약 40퍼센트가 도시농업에 종사하여 채소와 과일의 30퍼센트, 육류의 10퍼센트를 자급하고 있다. 중국의 여러 도시에서도 고용의 40퍼센트는 도시농업이 만들고 있다. 상해와 같은 많은 대도시가 채소의 85~90퍼센트를 도시농업으로 자급하고 있으며, 시 구역의 10퍼센트밖에 농지가 없는 홍콩과 같은 과밀도시조차 집약적인 생산을 통해 채소의 45퍼센트, 돼지고기의 15퍼센트, 닭고기의 68퍼센트를 조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도시화가 진행된 싱가포르에서도 도시농업이 활발하여 채소의 25퍼센트를 시내에서 생산한다. 1970년대에는 토지 이용상의 제약 때문에 양돈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1980년대에는 다시 부활하여 현재는 돼지고기ㆍ닭고기ㆍ달걀의 자급을 완전하게 달성했고, 시외로 수출까지 하고 있다. 솔로몬 제도의 수도 호니아라는 전에는 외부에서 수입해왔던 식료품을 시내에서 일부 생산함으로써 20퍼센트 정도의 경비를 절약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f. 아프리카의 도시농업
텔레비전과 신문의 보도를 통해 기아의 땅이라는 인상이 강한 아프리카에서도 도시농업은 건투하고 있다. 전에는 많은 정부가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농지가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와 쥐와 같은 해충의 발생지로 여겨지기도 했던 것이다. 따라서 많은 정부가 도시농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서 지원을 게을리 했다. 그러나 국내의 식량 생산이 한계에 이르자 이런 편견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식량사정이 심각한 케냐에서 가난한 계층은 식비와 조리용 연료비로 가계의 40~50퍼센트를 소비한다. 1980년대에 케냐의 마징기라 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케냐 시민 3명 중 2명이 도시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6개의 대도시에서 벌인 조사에서는 4명 중 1명이 “도시내에서 자급하지 않고는 식료품을 확보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1983년 조사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도 조사세대의 17퍼센트가 스스로 채소를 생산하고 있었다.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에서도 약 절반에 가까운 시민이 도시농업에 종사하며, 그 비율이 80퍼센트에 이르는 지역도 있다. 가장 가난한 세대에서는 가계의 30퍼센트를 도시농업에 의존하고 있었다. 레소토의 수도 마세루에서는 1986년 이미 시민의 55퍼센트가 도시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저소득층이 생활하는 거주지역에서 토지조건이 비교적 좋은 곳은 원예를 하고, 나쁜 장소에서는 가축을 사육했다. 고소득층의 지역에서는 젖소도 사육했는데, 1994년에는 도시농가가 생산한 우유량이 도시 수요의 40퍼센트를 채웠다. 탄자니아의 수도 다르에스살람에서는 도시농업에 종사하는 세대가 1968년 당시엔 20퍼센트 이하였는데 1991년에는 67퍼센트로 네 배 가량 증가했다. 1998년의 통계에 따르면 도시농업은 수도에서 두 번째로 고용효과가 높았으며, 전 고용자 중 20퍼센트가 도시농업 관련 종사자였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2년 동안 가축 수가 60퍼센트나 증가하는 등 도시축산도 확실히 신장하고 있다. 모잠비크의 수도 마푸토에서도 198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도시노동자의 30퍼센트가 농업에 종사하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식료품의 30퍼센트가 도시 내에서 생산되고 있었다. 정부의 도시농업 지원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국제기관에서도 이를 지원하고 있다. 콩고의 수도 킨샤사에서는 주민의 80퍼센트가 도시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30퍼센트 정도의 세대가 도시농업을 하고 있다.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는 탄자니아와의 전쟁과 아민Idi Amin 정권에 의한 1980년대의 정치적인 혼란에도 불구하고 도시농업으로 식량을 확보했다. 1981년 유니세프의 보고서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도시농업이 맡은 역할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1987년의 세이브 더 칠드런 펀드(SCF, Save the Children Fund)와 1993년의 마케레레 사회조사연구소의 연구보고도 “도시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그렇지 않은 주민과 비교해서 영양상태가 더 좋다”고 유니세프의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캄팔라에서는 중심 시가 5킬로 미터 권역 내에서 주요 농작물의 20퍼센트가 생산되며, 1,750두의 소와 1천 두 이상의 돼지도 도시 가운데에서 사육되고 있다. 또한 가축을 사육하는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부화기와 사료 판매가 증가하는 등 관련 산업도 활성화되고 있다. 전 시민의 약 50퍼센트가 40퍼센트 이상의 식료를, 30퍼센트가 60퍼센트 이상의 식료를 도시농업을 통해 얻고 있으며, 조사차 취재하는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령 다른 데서 더 많은 임금을 준다고 해도 농업을 그만두지 않겠다”라고 답하고 있다. 짐바브웨의 수도 하라레에서는 1992년에 그때까지의 정책을 전환하여 도시농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약 2년 후에는 경작지와 농가 호수가 증가하고, 식료품 가격이 대폭 떨어졌을 뿐 아니라 경관유지와 쓰레기 처리비용이 줄어들고, 농업에 관계된 1백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었다. 밀집 시가지 내에서 토끼ㆍ비둘기ㆍ거위ㆍ칠면조ㆍ공작새 등을 사육하며, 교외의 목장에서는 시의 하수를 이용해 젖소를 기르고 우유를 시내에 판매한다.
카메룬의 수도 가운데에서는 1994년부터 정부가 근무시간을 오후 3시 30분까지로 변경했다. 정부가 솔선해서 시민의 식량자급을 장려하기 위해 교육부와 재무부의 공무원도 퇴근 후 가족과 함께 밭을 갈며 그야말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1991년의 정변으로 새로 탄생한 정당이 도시농업 지원책을 이끌어낸 이래 도시농업의 진흥은 정책으로 채택되었고, NPO와 긴밀한 연대를 통해 도시농업을 지원하고 있다.
g. 라틴아메리카의 도시농업
라틴아메리카에서 도시농업이 활성화된 것은 쿠바만이 아니다. 브라질은 1970년대에 꾸리찌바를 중심으로 도시의 생쓰레기를 재활용하고 도시 내의 묵은 땅을 식료품과 연로의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상파울로에서는 수도의 장기청사진이 1990년에 작성되었지만, 꾸리찌바의 성과를 배워 토지이용 계획에서 도시농업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이탈리아의 지원을받아 1990년부터 도시농업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발족 당시의 참가자는 4만 명에 불과했지만 1994년에는 55만 명으로 급증했고, 그것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도 1백 개에서 1천1백 개로 증가했다. 볼리비아 라파스의 에르아르트 지구에는 반 이상의 시민이 닭, 토끼, 돼지, 양, 집오리를 사육하면서 고기를 자급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초에 유엔개발계획이 볼리비아에서 수경재배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많은 도시에서 수경재배가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의 보고타에서는 여성그룹들이 수경재배로 수십 종류의 채소를 생산하여 남성들의 세 배가 넘는 수입을 얻고 있다. 페루에서도 여성 그룹의 커뮤니티 텃밭 만들기가 활발해 국가와 지방정부도 이를 지원하고 있다. 벽을 칠할 때 쓰는 대그릇 속에 식용 쥐를 사육하는 것도 인기가 높아 50퍼센트 이상의 가구에서 이 방법으로 쥐를 사육하고 있다. 멕시코시티에서는 여러 겹 쌓아놓은 타이어 가운데서 감자를 기르거나 지붕과 테라스에서 선인장을 생산하며, 옥상텃밭은 도미니카의 아이티로도 확산되고 있다.
h. 중동 및 동유럽의 도시농업
사정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다.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시민농장)’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시민농장이라 말하면 쾌적한 녹색의 열린공간으로만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취미나 레저의 목적으로 농장을 가꾸는 여유가 있는 것은 서유럽 국가들뿐이며, 중앙 및 동유럽으로 눈을 돌리면 도시농업은 식량생산과 수입확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자리잡고 있다. 예를 들어 루마니아에서는 1989년부터 1994에 걸쳐 도시 내에서 농업생산이 25에서 37퍼센트로 향상되었다. 알바니아에서도 경제의 혼란과 함께 식량사정이 악화되었다. 많은 시민이 도시농업에 종사하면서 옥상에서 채소와 포도를 재배하거나 빈 헛간에 닭을 기운다든지 돼지까지 사육할 뿐 아니라 도시공원에는 소와 양을 방목하여 풀을 먹이고 있다.
사라예보에서도 경제봉쇄 이후 도시농업을 통해 채소와 가축의 자급률이 10퍼센트에서 40퍼센트까지 높아졌으며, 폴란드에서도 도시농업은 1975년에서 1985년의 10년 동안 증가하여 도시 주민의 30퍼센트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시민농장은 90만 개나 됨에도 70만 세대가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아주 극적이다. 과거 10년 동안 3천만 세대가 도시농지의 소유자가 되어 한 세대당 면적이 50아르 또는 20아르로 작아져 전부를 합쳐도 전 농지의 4퍼센트 정도에 불과한데, 이 약간의 농지에 집약적인 생산이 이뤄져 감자 88퍼센트, 육류의 43퍼센트, 우유의 39퍼센트, 달걀의 28퍼센트가 자급농장에서 공급되고 있다. 이 ‘더치Dutch라 불리는 자급농장의 식료품 생산량이 러시아 전체의 30퍼센트에 이른다는 자료도 있다. 1970년부터 1990년에 걸쳐 도시농업에 종사하는 모스크바 시민이 20퍼센트에서 65퍼센트로 증가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옥상 텃밭도 활발하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병원, 고아원과 학교의 옥상에도 텃밭이 만들어져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채소자급에 나서고 있다.
이상의 외국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점은 도시농업을 시행하고 있는 이유가 두가지로 나뉘어 진다는 것이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이 여가와 환경, 레크레이션의 목적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 동유럽의 경우처럼 식량자급의 목적을 위해 이러한 도시농업이 장려되고 시민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3. 국내 사례
시선을 안으로 돌려 국내에서 이야기되는 도시농업에 대해 알아보자.
a. 주말농장
주말농장은 해외의 사례에서처럼 도시 시가지내에서 행해지는 농업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도시행정구역내에 있는 농업지역에서 도시민들이 하는 농업행위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이 위에 서술한 바 있는 도시농업의 특징 및 이점에 부합하는 점이 있기에 도시농업에 포함하고자 한다.
“주말농장은 도시민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자연경관이 좋은 농지를 임대받아 주말이나 공휴일에 가족과 함께 채소나 꽃을 가꾸며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족농장으로서 농어촌 지역이나 도시지역에서 영리목적이 아닌 영농들을 목적으로 이용객들에게 농지의 임대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부대시설을 갖추어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말농장은 1992년 서울시 농촌지도소에서 60명의 회원으로 증가하였고 당초 1개소였던 농원도 7개소로 증가되었으나 서울시 농촌지도소의 관할구역이 서울시에 한정되는 관계로 그 수요를 다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이때 농협중앙회에서는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대도시 근교에 ‘농업체험장’을 개설하였다. 1993년도 상반기에는 시범체험장 6개소를 개설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2개소로 증가하였고 1994년도에는 전국 단위농협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의 주말농장은 일반시민들이 식생활에 필요한 채소 등을 재배하는 ‘텃밭재배형’유아원 등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하 ‘자연학습장’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자연학습장은 채소류 보다는 어린이들이 재배하기 쉽고 직접 캘 수 있는 고구마, 감자, 무 등의 식물을 재배하고 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영농에 필요한 우량 보급종자(벼, 콩, 감자, 보리, 땅콩 등)를 농가에게 알선 공급하며, 새로운 영농기술을 시범전시, 재배기술 상담 및 교육을 하고있으며 농장주와 현재 이용중인 주말농장에 대한 의견조정과 다음 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주말농장은 농협이 직접 일정한 구획을 정하여 직접 임대하는 식으로 3월~12월까지 임대를 해주고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는 다음 해를 위한 주말농장 준비기간을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주말농장은 모두 일반 시민이 필요로 하는 채소를 재배하는 텃밭 재배형으로 되어 있다.
농협에서는 2000년에 전국에 136개의 주말농장을 운영하는데 대부분 1,000평 내외이지만 지역여건이나 농장주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매우 커 5,000 평 내지 14,000평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500평 내외의 소규모인 주말농장도 있다.
주말농장은 주로 서울 근교지역과 지방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임대가격은 수도권 및 대도시 근교의 경우 평당 10,000원~15,000원 정도인데 수도권에 가까운 경우 평당 20,000원 인 경우가 많고, 지방에는 평당 5,000원 내외로 저렴한 곳도 있다. 임대기간은 1년 단위로 매년 4월초에 개장해서 김장 수확 때 마감한다.
b. 관광농원 또는 그린투어리즘
주말농장과 비슷한 개념일 수 있으나, 학자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되어 진다. 관광농원 또는 그린투어리즘에 대해 소개한다. 이것도 주말농장과 마찬가지로 도시 시가지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는 도시행정구역 바깥에 위치하는 곳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도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농업활동이며, 주말농장처럼 도시농업의 특징 및 이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덧붙여 설명한다. 그러나 완벽한 도시농업이라 하기에는 부족하다.
(1) 관광농원
“관광농원은 농촌지역의 자연경관을 이용,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공간으로 유치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관광농원은 1984년 최초로 12개 시범지구 조성사업이 시작된 이래 1998년까지 약 1167억원이 지원되어 전국에 약 491개소가 지정되고 1989년 휴양단지 조성이 시작되었고 1991년 민박마을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998년 IMF이후 에는 경영상태가 취약해져서 도산상태에 이른 관광농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관광농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1996년 까지 407개소가 지정되고 75개소가 취소되었으며 1998년 말까지 84개소가 새로 지정되고 94개소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관광농원개발은 단순히 먹고 노는 관광단지의 개념을 혼동하여 위락시설, 음식, 숙박시설 등의 투자 중심으로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농어민 공동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부족과 대다수 농어민의 농외소득 증대라는 원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등 문제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처럼 관광농원에 대한 국민인식의 부족과 농원경영자의 미숙한 경영능력 등으로 인해 도시민에게 농사를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보다는 음식판매와 숙박제공 등의 보완적 기능에 치중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많은 농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 그린투어리즘
그린투어리즘은 관광농업과 비슷한 개념이나, 그것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개념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이다.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향상과 여가시간 증대는 점차 도시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여가문화에 대한 수요를 점차 증대시켜가고 있다. 이에 그러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농업’이라는 기존의 개념 대신,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적극 강조하는 그린투어리즘이란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기존의 개념이 주로 ‘관광’에만 치우쳐 농업과 농민의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적극적인 성격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보고 사는 것’만이 아닌 ‘함께 참여하고 직접 체험하는’,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약초를 개발ㆍ이용함으로써 도시인들의 보건ㆍ휴양ㆍ정서 함양을 도모하려는 새로운 농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그린투어리즘은 도시인들에게 도시적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농촌의 자연환경ㆍ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업인들에게는 그 대가로 농외소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새로운 정책대안이었다. 1994년부터 도입되었던 이 사업은 ‘농어촌관광소득원개발사업’의 일부로서 1990년의 ‘농어촌휴양지조성사업’. 1991년의 ‘농어촌민박사업’등과 연계ㆍ추진되어왔다. 특히 1999년부터 농협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팜스테이(Farm-Stay)' 사업과 2001년부터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이다.
여기에서 사용된 그린투어리즘이란 개념은 농업의 생산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을 다수의 국민들에게 상품의 형태로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농업을 의미한다. ‘농업행위’그 자체를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그린투어리즘은 이제 그 발원지인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전역에서 급속히 확산되어왔다. 이제 도시는 이를 통해 친환경적인 개발을 지향하면서, 지역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바탕으로 생태계 균형과 인간성 회복을 추구하여야만 한다. 한국에서도 이는 도시인들에게 농촌의 자연환경ㆍ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농업인에게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의 대가로 수익을 획득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등장했다. 그렇지만, 현행의 관광농원제도는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변태적인 숙박업의 형식으로만 운영될 뿐 아니라 심지어 도시적 위락시설을 그대로 농촌에다 옮겨놓아 농촌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다.
c. 도시내 무단점유 또는 기타 빈 공간 활용의 방법
위에서 설명한 주말농장 또는 관광농원 및 그린투어리즘에 비하면, 이것이야 말로 도시농업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로서 적극적으로 장려해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시 시가지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그러하기에 도시민들에게 접근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주거지역 내에서는 단독주택의 경우, 안뜰, 옥상을 이용하여 텃밭을 가꾸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마당에 흙이 없을 경우 스티로폼같은 상자에 흙을 채워 작물을 가꾸고 있다. 그리고 집주변에 있는 공터 중에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덮혀있지 않은 곳을 이용하여 텃밭을 가꾸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베란다나 발코니를 이용하여 화분 또는 상자를 이용하여 작물을 재배한다. 또한 도시 내 개발유보지 같은 공한지에서는 비록 사유지일지라도 인근의 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도시농업의 사례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에서의 광의의 도시농업은 조선왕조 성립이후 수 백년동안 내려오던 전통적인 것이었다. 친잠 또는 양잠 권장을 목적으로 하는 잠실은 서잠실(연희동), 동잠실(현재의 잠실), 남잠실(잠원동) 등이 서울근교에 있었다. 권농동에는 조선시대에 내농포가 있었는데 내농포는 궁중에 공급하는 채소를 가꾸는 밭으로 내시들이 이를 맡았다. 지금 연희동 근처도 내수용의 논밭이 있었던 듯 하다. 그리고 지금의 방송통신대학 자리는 서울배추의 산지로 유명하였다. 의주로 1가에는 미나릿골, 을지로5가에는 미나리논이 있었다고 하며 이로 미루어 보아 저습지대에는 미나리밭이 상당히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어도 채소에 관한 한 성안 곳곳에서 경작되었음을 알수 있다.
d. 아파트 단지의 텃밭 현황
도심 아파트에서의 텃밭 현황을 살펴보면 실제로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경작면적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텃밭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고 또 대구지역의 한 주택업체가 전원주택과 주문형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입주자들의 특성과 기호를 고려하여 아파트 단지내에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고 집집마다 텃밭을 만들어 시골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삭막한 아파트단지에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 다른 한 예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촌에 생긴 텃밭은 이전에 공사장 건축 폐자재 불법야적장으로, 생활쓰레기 투기장으로 이용되던 공지였는데 분당구가 버려진 땅을 5~10평씩 인근 주민 5천 1백 여 가구에게 무상분배 하면서 어른들에게는 이웃간 정을 회복시켜주는 나눔의 공간으로 어린이들에게는 자연학습장으로 탈바꿈했다. 분당 텃밭은 최근 유행하는 도시 인근의 주말농장과는 달리 아파트 근처에 있어 주말 뿐 아니라 매일 아침저녁으로 이용할 수 있어 단독주택의 정원처럼 이용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다. 그리고 경남 창원시는 도시 어린이들에게 자연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단위의 건전한 여가선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가족단위로 무상 분양되는 텃밭과 자연학습장 등을 갖춘 대단위 주말농장을 조성키로 했는데 당국에서 이 농장의 경우 약 9천평을 확보해 가구당 10평가량씩 9백가구에 분양할 예정이며, 2000년을 준공목표로 3만 2천평 규모의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나무와 화초 등을 가꾸며서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Ⅲ. 도시농업의 가치
이제까지 도시농업의 개념, 역사, 이점, 그리고 국ㆍ내외 여러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지금부터는 왜 우리가 도시농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보자.
a. 반전평화
언젠가 뉴스를 통해 보도된 내용이 있었다. 영국의 [옵저버]가 보도한 것을 프레시안에서 인용보도 한 것인 데. 이른바 <펜타곤 보고서>라 불리는 미국 국방부 비밀보고서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 보고서에는 앞으로 반세기 동안의 지구의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으나,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석유와 식량의 메이저자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은폐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테러나 종교 분쟁보다 기후 변화에 따른 식량ㆍ물ㆍ에너지 자원 확보가 더 큰 안보 위협 요인이 될 것이며, 이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독일 등이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아래 서술한 내용과 비슷하겠지만, 도시농업을 통해 식량을 생산하고 자급률을 높이면 이러한 전쟁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 현대의 분쟁은 예전과는 다른 원인에 기인한다. 미국의 이라크침략 또한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자원전쟁’인 것이다. 물과 식량도 석유와 더불어 가장 기초적인 자원이며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환경변화는 이러한 식량의 수급에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식량의 공급ㆍ소비 구조를 바꿔야 한다. 현재의 식량 생산ㆍ소비구조는 아주 불평등하고 왜곡되어 있다. 제1세계와 제3세계의 불평등 뿐 만이 아니라, 세계 곡물시장을 주름잡는 ‘카길’같은 식량자본의 횡포, 그리고 생산지와 소비지의 엄청난 거리라는 것이 문제이다. 더불어 석유와 화학비료를 기반으로 대규모 단작농업을 통한 생산 또한 지구생태계 및 종다양성, 그리고 식량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쟁의 원인을 해소시키고 평화로 가는 길에 도시농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b. 에너지와 식량자급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도시농업을 통해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식량을 자급할 수 있다.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도시에 살고 있는데, 유엔의 추측에 따르면 2030년에는 65퍼센트의 사람이 도시에서 살게 되며, 특히 중남미는 80퍼센트를 넘을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다. 현재 읍면이상의 도시화율은 88%라는 신문보도내용이 있다.
도시는 모든 위험과 천재지변에 약하다. 특히 식량과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자급하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으며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농업을 통해 식량을 자급할 수 있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도시농업을 하는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보통 채소류는 자급이 가능하다. 이것은 쿠바의 수도 아바나와 중국의 북경,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리고 앞의 도시농업의 개념을 설명할 때 언급하였듯이, 2005년이 되면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채소ㆍ고기ㆍ생선 등도 현재의 33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렇게 도시에서의 식량 생산이 늘어나면 농촌에서는 그 만큼의 부담이 줄어들어 주곡생산에 힘들 가할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한 나라의 식량 자급률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이것은 또한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된다. 식료품을 수송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게 마련인데 전 세계에서 수송에 관련되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전 배출량의 30퍼센트 이상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30% 수준 이다. 나머지들은 전부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때 들어가는 엄청난 운송에너지를 고려할 때, 도시농업을 통해 식량생산량을 높이고, 석유에 의존하는 대규모 단작농업에서 벗어나면 덩달아 에너지 또한 절약할 수 있다.
c. 자원순환
도시농업은 자원순환형 사회로 가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 도시농업은 폐열을 이용할 수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 쓸 수 있으며, 빗물 또는 하수를 재활용 할 수 있다.
① 폐열이용 :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도시는 생산적인 농업활동을 위한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도시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피해를 줄이면서 작물생육기간이 짧은 추운 지방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스웨덴에서는 도시의 Power Plant에서 발생되는 폐열의 1/3정도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런던의 Pimlico Housing Development는 근처의 Battersea Power Station에서 발생하는 온수를 이용하는데, 주로 공장의 평평한 옥상을 이용한 가벼운 수경기술의 이용이 대표적이다. 1970년 캐나다의 온타리오 시정부에서는 핵발전소의 폐열을 이용해 온실을 덮히고 양어를 통해 산업과정에서 배출되는 열을 직접 식량생산으로 연결시켰으며, 스코틀랜드의 위스키 증류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은 뱀장어의 양식에 이용되어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중공(중국)에서는 생활하수를 이용해 양어사업에 성공하고 있는 데 전세계 양어장 면적의 1/3을 차지하는 영역에서 전세계 수확량의 2/3를 생산하고 있다.
② 생쓰레기 퇴비화 : 최근 미국에서는 쓰레기의 퇴적처리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연적 처리방법에 의한 토양의 비옥화가 강구되고 있다. 이는 도시의 정원이 갖는 토양의 비옥도 문제와 시의 낙엽처리문제, 요식업소의 폐기물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훌륭한 효과를 보고 있다. 1978년 미국의 보스턴시에서는 폐기물을 이용한 비료생산사업을 맡는 대규모의 연중 가동되는 시설을 설치했다.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적으로 퇴비화시켜 도시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정토회’에서는 ‘쓰레기제로운동’의 일환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지렁이의 먹이로 활용하여 쓰레기를 처리하는 ‘지렁이화분’을 보급하고 있다. 도시농업은 이렇게 현대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음식물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③ 빗물ㆍ하수 재활용 : 영국에서는 도시하수를 이용해 토양을 비옥화하기 위해 Thames Water Authority에 의해 런던 근처의 하수처리장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된 하수를 수송해 도시근처의 5,000ha에 이르는 농토를 비옥화해 주었고, 미국의 미시간에서도 이와 유사한 Muskegan County Project가 있다. 인도의 캘커타는 도시하수를 이용해서 채소를 재배하거나 테라피아와 잉어를 양식함으로써 시민수요의 30퍼센트를 조달하고 있다. 하수를 이용한 가축과 어류의 생산은 방글라데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소득의 10퍼센트가 가정텃밭에서 나온다고 한다. 짐바브웨의 수도 하라레 교외의 목장에서는 시의 하수를 이용해 젖소를 기르고 우유를 시내에 판매한다.
고대부터 농업을 시작한 이후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치수가 있었던 것을 보면 농업에서 중요한 것은 관개이다. 위의 사례들처럼 도시에서 그냥 버려지는 하수를 이용해 도시농업활동을 할 수 있다. 하수 뿐 만 아니라 ‘빗물’을 이용할 수 도 있다. 땅위로 흐르는 물이 거의 없는 제주도에서는 강우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다.
도시농업에서도 빗물을 이용하면, 상수도를 절약할 수 있고, 양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토양에도 큰 도움이 된다. 빗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비가 올적에 초기 빗물은 희석률이 낮아서 산성을 많이 띄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 집수관을 통해 빗물을 저장할 수 있다. 빗물은 도시농업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연못도 만들 수 있다.
도시농업은 도시 내에서 그냥 버려지는 하수와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d. 지속가능한 도시의 개발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은 지속가능한 도시가 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란 ‘미래, 자연, 참여, 형평, 자급’의 5가지 요소를 가지며 각 요소는 3가지의 기준(또는 소원칙)을 가지는 것으로 정리된다. 도시농업은 토지이용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공한지 상태로 내버려두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 노년층이 증가할 때 그들의 사회적 참여기회를 제공하므로 미래의 기준에 부합된다. 또한 도시농업은 도시녹지를 늘리고, 오염저감 등의 환경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자연의 요소에 부합된다. 도시농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진다. 노인정에서, 반상회에서, 도시농업지 현장에서 도시농업과 관계된 정보들은 공개되고 교환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시농업은 참여적이다. 도시농업활동에는 성별, 연령, 종교, 학력 등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도시농업은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농업은 형평성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은 자급적이다. 도시에서 생산하여 도시에서 소비한다.
간략히 소개 했지만, 위와 같은 기준으로 인해 도시농업은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도해야할 과제이다.
e. 환경적 가치
위 글에서 간략히 소개한 도시농업의 환경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도시농업은 폐열이용, 에너지저감, 생쓰레기 퇴비화, 빗물ㆍ하수 이용을 포함해서 크나큰 환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도시농업은 도시생태계를 유지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공한지 상태에서 보다 표토유실을 줄이고 도시 내에서 물 순환에 도움을 주고, 공한지가 쓰레기 무단투기장화하는 것을 방지하여 토양오염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대기 순환 및 미세기후 조절을 통하여 도시농업은 도시생태계의 순환에 순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농업지는 지역사회에서 공개된 장소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도시농업지는 일시적이나마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도시농업지가 없었더라면 볼 수 없었을 나비, 잠자리, 기타 곤충들이 많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볼 때 도시농업은 도시에 자연의 요소를 끌어들이는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몇몇 도시 농업자들은 비료와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야기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것은 해충의 천적인 새나 다른 이로운 곤충이 거의 없는 도시환경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 부분에 나온 비료와 농약의 사용문제는 유기농법으로의 전환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도시농업이 가지는 환경적 가치는 아주 크다. 도시에 녹색을 가져오는 것 자체가 환경 친화적이다. 일반적으로 농촌ㆍ농업이 가지는 환경적 가치를 도시농업도 가지고 있다.
f. 농업의 근본가치 재고
현재 대부분의 도시인들은 농산물을 시장에서 구입해 먹는다. 물론 농촌출신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들이 자라온 환경은 삭막한 도시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경험이 전무하다. 이들은 농촌과 농업이 가지는 환경적ㆍ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모르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마늘을 수입하고 휴대폰을 수출하는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값싼 것이라면 외국의 농산물을 사먹는 일반 소비자들의 행위가 그러하다. 농산물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전략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에는 가격만이 있을 뿐 더 이상의 환경이나 문화는 없다.
농사경험이 없는 소비자가 농산물을 선택할 때 가격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요즘에는 친환경유기농산물이 뜨고 있지만 이것도 자본주의와 결부된 것이다. 돈을 벌기위해서 친환경유기농산물이라는 상품을 만들어 낸 것에 불과 하기 때문이다. 이 땅에 화학농법이 들어오기 전, 수 백 수 천 년 동안의 농산물은 모두 요즘 우리가 표현하는 ‘친환경유기농산물’이었다. 도시농업을 통해 농사경험이 전무한 소비자들을 농업생산자로 탈바꿈 시키는 것만큼 혁명적인 것은 없다. 일단 농사를 지어보면, 스스로 땅과 흙의 가치에 대해 온 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흙 한줌 구할 수 없는 도시에서 흙을 구하러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그 흙을 땀흘리며 짊어지고 집 안뜰이나 옥상으로 옮기는 것부터가 땅으로 돌아가는 행위이다.
도시 농업자는 흙을 접하고 매일 물을 주면서 농업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농사의 1년 주기를 터득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농업의 지닌 근본적 가치에 대해 눈을 뜨게 된다. 더불어 일방적 소비자에서 자급적 생산자로 도시민들을 탈바꿈 시키는 것만큼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혁명적인 방법은 없다. 자본주의가 상품으로 전락시킨 농산물을 다시금 진짜 ‘먹거리’로 ‘문화’로 되살려 내는 것을 도시농업이 할 수 있다.
도시농업은 전쟁의 원인을 막고 평화를 만들어간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식량을 자급할 수 있게한다. 생쓰레기를 비롯한 도시 내 유기물질을 퇴비화하여 처리할 수 있고, 빗물ㆍ하수를 재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고, 도시농업을 통해 농업에 대한 근본가치를 깨닫고, 인류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본주의에 저항할 수 있다.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시농업을 활성화 시켜야한다.
Ⅳ. 문제점 제기 및 한국에서의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1. 문제점 제기
a. 도시 내 유휴지 확보의 문제 : 시민들이 도시에 산재해 있는 공한지를 무단 점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토지이용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도시계획가를 곤혹스럽게 만든다. 교통량이 많은 대로변, 오염된 하천의 고수부지 및 쓰레기장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도시농업은 경작활동 자체가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생산물도 오염피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되어야 할 터인데도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b. 시민참여 유도에 있어서도 이는 한계점을 가질 수 있다.
c. 법률 및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한계점을 가질 수 있다.
2. 위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a. 도시농업지확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땅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시농업지를 확보해야 한다. 제2의 토지개혁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확대시킨다. 토지는 소유자의 것이 아니라, 경작자가 우선이라는 정책을 펼친다. 더불어 도시 내 5~10%로 추정되는 유휴공한지를 도시농업지로 제공한다. 그리고 상자를 이용한 조그만 형태의 도시농업을 많이 장려한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소유한 땅을 도시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에 임대한다. 개발유보지의 공유지 또는 사유지를 도시농업지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든다.
b. 도시농업관련 연구소 설립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소를 설립한다. 기본적인 농업기술(퇴비화, 생산성 증대, 유기농업 등)을 연구하는 농업연구소, 도시농업의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고 사회적 영향을 조사하는 사회연구소, 정책을 개발하고 조언하는 정책연구소 등을 만들어 도시농업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c. 도시농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ㆍ훈련과 네트워크 구축
도시농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한다. 최신의 도시농업기술을 알려주거나, 청소년들의 농업체험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만들거나 그러한 것을 시행한다. 그리고 도시농업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영국에는 ‘얼로트먼트협회’, 미국에서는 ‘도시농업자협회라’든지 ‘그린게릴라’와 같은 도시농업자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쿠바에는 10~20명 단위로 ‘원예동호회’가 결성되어 있다. 1997년말에는 10,826명이 926개나 되는 동호회가 조직되어 있다. 이를 활용하여 최신농업지식을 교환하고, 연대감을 형성하거나 공동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도시농업자 네트워크는 신규가입자 모집 또는 원예자재교환, 경험ㆍ기술ㆍ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도시농업활동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끼리 각자의 농산물에 대한 품평회를 할 수 도 있다. 쿠바에서는 이들의 순찰을 통해 도시농업작물의 절도를 예방하기도 한다.
d. 유통ㆍ판매망 정비
도시농업 생산물이 많을 경우, 각자의 유통ㆍ판매망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고 기존의 대규모 유통시장은 아니다. 쿠바의 경우처럼 각자 자신의 밭 주변에 조그만 직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한다.
e. 법률적 지원
도시농업에 대한 관련 조례나 법규를 제정한다. 일반법률 또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도시농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다양한 법규를 통해 이런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텃밭농원은 뚜렷한 법규내용이 없어 관행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농업지에 대한 확보, 임대 등 에 관한 제도나, 무단점유 형태의 도시농업지가 개발로 인해 파괴되었을 경우의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도시농업이 갖는 수많은 장점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관련된 법규를 제정해야한다.
f. 시민들의 참여 유도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도시농업이 가지는 친환경성, 에너지 절약, 그리고 평화의 가치에 대해 널리 홍보해야 한다. 이것은 시민뿐만이 아니라 행정가들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인식을 전환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g. 농촌농업과 연계
농촌농업과 연계한다. 농촌농업에 부담지워진 부분을 도시농업을 통해 자급하고, 그 부분만큼 덜어진 부담으로 농촌농업을 살려야한다. 현재, 한국의 도시인구가 먹는 모든 농산물을 한국의 농촌은 생산하지 못한다. 그 만큼 많이 먹기도 하지만, 생산과 소비지의 불균형도 그 원인이다. 농촌농업과 연계를 하면서 농촌농업에 가해진 부담도 줄이고, 농촌농업도 살릴 수 있다.
h. 시민단체 설립과 이를 통한 체계적인 운동방향 모색
도시농업NGO를 창설한다. 도시농업자 네트워크와 비슷하지만, 도시농업을 운동으로 조직할 수 있는 NGO가 필요하다. 이것을 통해 네트워크도 만들고, 그들과 함께 관련 제도 제정운동도 할 수 있다. 일단 도시농업을 활성화 시키려면 도시농업NGO를 창설해 도시농업운동을 주도해야 한다.
3. 국내의 조성 가능한 텃밭 형태
도시농업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면서 가장 우리주위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텃밭이라는 형태에 대해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이 텃밭이라는 형태야 말로 보고서 부제인 ‘살아 숨쉬는 우리 농업의 대안’이라는 말과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중에 있는 텃밭 유형의 농원이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활용되기에는 사회적, 문화적, 자연적 환경이 다르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 도시에서 조성가능한 도시형 텃밭을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다.
a. 후원(Backyards)형 텃밭 조성
텃밭 유형 중 가장 작은 규모로 조성하며 대부분 주거지역 크기에 적합하게 작은 규모로 조성한다. 예를 들면 아파트의 발코니, 옥상, 개인정원등의 장소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박스나 재배용기, 소규모 비닐하우스 재배 등을 통한 후원형 텃밭조성을 들 수 있다. 이는 공공용지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는 않으나, 이로 인해 도시가 좀더 풍요롭고 생산적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b. 공장 부지를 이용한 텃밭 조성
공장부지는 도시지역에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만, 환경적 측면에서 생산적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장으로부터의 폐열 등을 이용한 텃밭의 조성은 작업시간 이후의 또는 휴일의 레크레이션 자원으로 활용하여 공장부지로서의 용도와 공원으로서 용도의 성격을 가지도록 조성한다. 한 예로 울산의 현대중공업은 이 제도를 시행하여 사원과 사원가족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c.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공원 내 시범텃밭 조성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중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종류는 자연환경보전 및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확보를 위한 시설물로 10평 이하의 간이휴게시설과 공원묘지조성뿐이다. 따라서 시범적으로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이나 대규모 도시공원 내에 텃밭조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d. 공한지를 이용한 텃밭 조성
공한지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터, 빈터를 말함으로서 도시의 변천과정을 통해 토지에 대한 투기와 도시의 쇠퇴현상으로 (City blight) 보통 도시 총면적의 5~10%를 차지한다. 이런 공한지는 도시 내에서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여러 면에서 도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시 내 공한지를 텃밭으로 활용 시 지주에게 공한지세를 면제하는 방안으로서 공한지를 텃밭으로 적극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시 내 공한지를 토지의 소유권자가 특정용도로 사용하기 이전까지 분구원 형태로 일시적 이용권을 설정하여 공한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한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될 때 텃밭이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한시성이 대표적 단점이다.
e. 교육농장형 텃밭 조성
최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2세 교육의 목표를 환경친화적인 어린이의 육성에 두고 식량재배에 의한 직접적 경험과 교육을 통하여 파괴적 기술주의에 대한 대안을 스스로 찾도록 하는 도시농장, 학동농원, 체험농원 등을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주체가 되어 조성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공원, 정원이자 자연유보지로의 기능을 가진 교육농장형 텃밭을 조성함으로서, 버려진 땅을 창조적 용도로 바꾸어 주고, 많은 시설 설치비와 운영관리비가 소요되는 도시공원의 개선방향으로 적극 모색한다.
f. 학습농장형 텃밭 조성
도심지내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고가도로 및, 철로변, 하천변의 유휴지와 대규모 아파트단지 인근 공터, 학교부지, 주차장의 구석진 장소 등 을 중심으로 소규모 주말학습 농장을 개발하여 도심 내 녹지를 적극 확보하고 영농체험 및 자연과의 교류기회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도시환경의 다양성 제공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한 예로 영국의 여러 도시에서는 철도 부지를 정원으로 꾸며, 사회적ㆍ환경적 가치를 크게 발전시킨 사례도 있다.
Ⅴ. 결론
지금까지 도시농업의 개념, 정의, 역사와 더불어 각국의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았다. 또한 도시농업의 여러 가지 이점을 확인하고 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시농업을 활성화시켜야함을 어려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설명하였다.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행되고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이념으로 사회에 자리 잡으면서 거대 농업자본과 신자유주의 등의 물결에 우리는 우리의 농촌과 인간성, 그리고 환경과 미래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이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상상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는 도시농업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참여, 신뢰, 자연, 미래, 지속가능함을 키워드로 하는 대안농업으로서의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킬 의무감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말농장, 관광농원, 그린투어리즘의 형태에서 발견되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참여와 교육, 그리고 학습이라는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작은 것(텃밭조성)에서부터 시작해 환경에 부합하고 인간에 부합하는 우리 주변 가장 가까이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도시농업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대안농업을 향한 우리의 자세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서적
요시타 타로(2004),『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들녘.
(2) 논문
이영민(1997), ‘도시내 텃밭의 이용행태 분석’ - 경북대 대학원 조경학과 석사학위 논문.
최승(1988), ‘도시농업을 이용한 공한지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논문.
김수봉 외(2002).「환경친화적 도시와 도시농업」,『환경과학논집』제7권 1호, 계명대 낙동강환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