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등 정보는 발생내역별(계좌번호 등)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카드 연체자, 부도거래처, 금융질서문란자 등의 경우와 같이 발생내역별 구분이 불가능한 항목은 차주별(인별)로 관리한다. 연체등 정보로 등록된 후 해당 연체금액을 모두 상환하여 연체등 정보가 해제(본인상한, 보증인상한, 감면,면제, 유예, 면책결정, 신용회복지원확정 등)되더라도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는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일정기간(1년, 2년, 5년)동안 기록이 보존되며, 기록보존기간이 경과된 연체등 정보 등록·해제기록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날에 자동전산처리로 삭제된다. |
1 |
대출, 개인주택자금대출[0101~0102] |
2 |
카드론, 신용카드, 할부금융[0103~0105] |
3 |
매입외환, 외환관련, 해외대출금, 기일경과미결제어음, 무보증회사채[0106~0110] |
4 |
무담보미수채권[0111] |
5 |
대위변제ㆍ대지금[0201~0205] |
6 |
부도[0401~0404] |
7 |
국세ㆍ지방세 체납,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수 부실채권, 공단 대지급금발생, 채무불이행자[0601~0801] |
8 |
금융질서문란자[0901~0951] |
9 |
소액신용연체등정보 |
10 |
관련인[9xxxx] |
11 |
특수채권 편입[7xxxx, 관련인 특수채권 : 8xxxx] |
12 |
특수기록정보[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101, 1201, 1301,1401] : 신용연체등정보가 아닌 참고정보임 |
13 |
등록대상에서 제외 신용연체등정보 |
14 |
7년 기간경과후 해제시 기록보존되는 연체등정보 |
15 |
연체등정보 관리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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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출, 개인주택자금대출[0101~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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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등록사유 |
등록코드 |
해제사유 |
기록보존기간 |
연체대출금 |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
0101 |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 |
-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최장1년)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이내 해제시 또는 등록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제시 : 해제와 동시삭제 |
분할상환방식의 개인주택자금대출금을 9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단, 만기경과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한다) |
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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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카드론, 신용카드, 할부금융[0103, 0104, 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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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등록사유 |
등록코드 |
해제사유 |
기록보존기간 |
연체대출금 |
5만원 이상의 카드론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
0103 |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 |
-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기간(최장1년) -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이내 해제시 또는 등록금액 200만원 이하인 경우 해제시 : 해제와 동시 삭제 |
신용카드대금연체 |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
0104 |
할부금융대금연체 |
5만원 이상의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
0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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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매입외환, 외환관련, 해외대출금, 기일경과미결제어음, 무보증회사채 [0106, 0107, 0108, 0109, 0110] |
| |
구분 |
등록사유 |
등록코드 |
해제사유 |
기록보존기간 |
매입외환 연체 |
매입외환 부도대전 미결제액을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추심후지급 부도 포함) |
0106 |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 |
-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최장1년)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이내 해제시 또는 등록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제시 : 해제와 동시삭제 |
외환관련 연체 |
외환관련 수수료 및 기한부수입신용장에 의한 이자의 미결제액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 |
0107 |
해외대출금 연체 |
해외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
0108 |
기일경과어음 미결제 |
만기일 경과어음을 1개월 이상 미결제한 거래처 |
0109 |
해당 기일경과어음을 결제한 때 |
무보증회사채 상환불이행 |
만기도래하여 지급제시된 무보증회사채에 대하여 상환약정금의 지급을 불이행한 거래처 |
0110 |
해당 만기도래 지급제시 무보증 회사채를 상환한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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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등록사유 |
등록코드 |
해제사유 |
기록보존기간 |
무담보미수채권(증권사만 해당) |
무담보미수채권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 |
0111 |
해당 무담보미수채권을 상환한 때 |
- 해제와 동시 삭제 - 기간경과 해제시 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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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대위변제·대지급[0201, 0202, 0203, 0204, 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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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등록사유 |
등록코드 |
해제사유 |
기록보존기간 |
지급보증대지급·대위변제 |
지급보증대지급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보증보험사의 이행성보증(신용)보험 대위변제금 포함〕 |
0201 |
해당 지급보증대지급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정리한 때 |
-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최장1년)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이내 해제시 또는 등록금액 1천만원이하인 경우 해제시 : 해제와 동시삭제 |
신용보증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보증보험사의 금융성(신용)보증보험 대위변제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금, 주택금융신용보증대지급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대지급금 포함〕 |
0202 |
해당 신용보증대지급금을 정리한 때 |
자체대손보전 관련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발생시킨 거래처 |
0203 |
해당 대위변제금을 정리한 때 |
해외지급보증 대지급금 |
해외지급보증대지급금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 |
0204 |
해당 해외지급보증대지급금을 정리한 때 |
소구·구상불능 |
구상채무발생일로부터 구상불능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소구불능 수출어음보험금을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하지 않은 수출업체(단, 선적전금융은 대위변제후 1개월로 할 수 있다.) |
0205 |
해당 소구·구상불능 채무를 정리한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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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부도[0404, 0401, 0402, 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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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등록사유 |
등록코드 |
해제사유 |
기록보존기간 |
부도사실 |
어음·수표 부도사실이 있는 거래처 |
0404 |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
- 1년 ※ 삭제예정일 제공 |
가계수표 부도 |
가계수표 거래정지처분거래처 |
0401 |
부도수표를 회수한 때 |
당좌수표 부도 |
당좌수표 거래정지처분거래처 |
0402 |
약속어음 부도 |
약속어음 거래정지처분거래처 |
0403 |
부도어음을 회수한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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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국세·지방세 체납,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수 부실채권, 공단 신용보증대지급금, 관세체납, 채무불이행자 [0601, 0602, 0603, 0604, 0605, 0606, 0608, 0609, 0610, 0701, 0702, 0703, 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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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등록사유 |
등록코드 |
해제사유 |
기록보존기간 |
국세체납 |
국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0601 |
해당 등록사유가 해소된 때 |
- 해제와 동시에 삭제 |
국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0602 |
국세 체납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0603 |
지방세체납 |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0604 |
해당 등록사유가 해소된 때 |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0605 |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0606 |
부실채권 인수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차주 |
0608 |
해당 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
- 1년 - 등록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제와 동시에 삭제 |
공단신용보증 대지급금 |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
0609 |
해당 채무액을 완납한 때 |
해제와 동시에 삭제 |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대지급금 발생으로 손실을 초래케 한 자 |
0610 |
관세체납 |
관세등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0701 |
해당 등록사유가 해소된 때 |
해제와 동시에 삭제 |
1년에 3회 이상 관세등을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0702 |
관세 등 체납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0703 |
채무불이행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로 결정되 경우 |
0801 |
해당 등록사유가 해소된 때 |
해제와 동시에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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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금융질서문란자 [0901, 0902, 0903, 0904, 0905, 0906, 0907, 0911, 0912, 0922, 0923, 0931, 0932, 0933, 0934, 0935, 0936, 0937, 0938, 0939, 0940, 0950, 0951] |
| |
구분 |
등록사유 |
등록코드 |
해제사유 |
기록보존기간 |
금융거래관련 부당행위자 |
금융사기등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자(기소중지자 포함) |
0901 |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
- 5년 - 삭제예정일 제공 |
사기, 결탁,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거래약정 등을 체결한 거래처 |
0902 |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및 고의·중과실에 의한 분식회계가 확인된 거래처 |
0903 |
대출금을 약정용도외 유용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
0904 |
유용한 대출금을 상환한 때 |
대여시설물(리스물건 포함) 불법처분 또는 중대한 사항을 위한반 거래처 |
0905 |
계약사항의 원상회복 또는 해당 채무를 정리한 때 |
양도담보물을 금융기관의 승인없이 임대 또는 처분한 거래처 |
0906 |
해당채무를 정리한 때 |
여신관련 명의대여 및 차명거래 등의 사유로 해당 금융기관과의 약정사항을 부인하는 자 |
0907 |
가계당좌 불량 |
가계수표를 할인한 거래처 |
0911 |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
타인 수표용지를 사용하여 가계수표를 발행하거나 타인에게 가계수표용지를 제공한 거래처 |
0912 |
외국환거래법 위반자 |
계약파기등으로 대외신용을 추락시키거나 외화를 유용, 도피하거나 허위보고한 자 |
0922 |
해당 금융기관(한국은행 포함)이 해제를 요청한 때 |
수출보험 사고 |
수출보험사고의 귀책사유가 있는 거래처 |
0923 |
해당 금융기관(한국은행 포함)이 해제를 요청한 때 |
신용카드 관 련 부당행위자 |
허위로 신용카드의 도난 및 분실신고를 한 거래처 |
0931 |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
- 5년 - 삭제예정일 제공 |
타인의 신용카드(도난, 분실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
0932 |
신용카드에 의해서 현금융통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
0933 |
신용카드에 의해서 현금융통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가맹점과 그 대표자 및 관련자 |
0934 |
신용카드를 위·변조한 거래처 또는 이를 사용한 거래처 |
0935 |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할인·유통시키거나 허위작성(위·변조 포함) 또는 이중작성하여 대금을 청구한 거래처 |
0936 |
10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자기매출대금을 청구한 거래처 |
0937 |
사기·타인의 명의도용(차명 포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가맹점개설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거래처 |
0938 |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한 가맹점 및 대표자 |
0939 |
신용카드를 양도, 수수, 차용, 대여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케 한 자 |
0940 |
신용회복 지 원 관 련 자 |
신용회복지원 승인신청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0950 |
해당 금융기관이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해제를 요청한 때 |
- 5년 |
신용회복지원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
09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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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원 이하의 소액연체등 정보 보유자(관리기준에서 정한 연체, 대위변제·대지급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동 정보를 관리만 하며, 금융기관에는 제공하지 아니함
다음의 경우에는 소액연체등 정보 보유자라 하더라도 금융기관에 제공함 ●소액연체등 정보 보유자의 연체건수가 관리기준상 2건 이상일 경우 (2건 이상 등록후 모든 소액연체등정보가 해소되지 않는 한 계속 제공) ●관리기준에 의한 연체 등의 사유로 이미 일반 연체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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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등록사유 |
등록코드 |
해제사유 |
기록 보존기간 |
관련인 |
전 각호의 거래처의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감사 또는 이사 다. 당해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라. 당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
9 |
관련 거래처의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가 해소되는 때 또는 금융기관이 정한 본인부담액을 정리한 때 |
- 해제와 동시에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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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특수채권 편입[7xxxx,관련인 특수채권 : 8xxxx] |
| |
연체 등에 의한 연체등 정보 관련채권이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경우 해당 연체등 정보 등록코드 앞에 '7'을 추가하여 표시(관련인 특수채권은 '8')하여 특수채권 편입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함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경우 등록코드를 추가하여 동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외의 변동은 없으며 당초 연체등 정보와 동일하게 관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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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특수기록정보[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101, 1201] : 연체등 정보가 아닌 참고정보임 |
| |
구분 |
등록사유 |
등록코드 |
해제사유 |
기록보존기간 |
특수기록정보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그 관련인 |
1001 |
- 등록사유가 해소된 때 |
- 해제와 동시에 삭제 |
정보,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및 그 관련인 |
1002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체 및 그 관련인 |
1003 |
금융기관 임의관리기업체 및 그 관련인 |
1004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
1005 |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체 및 그 관련인 |
1006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
1101 |
- 확정된 내용대로 변제를 완료하거나 신용회복지원내용이 효력을 상실하여 연체등 정보 보유자 또는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될 경우 |
법원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
1201 |
-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 |
|
|
어음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연체등 정보 등록사유로서 다음 각호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등록할 수 없음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 ▶ 소멸 시효과 완성된 채권관련정보는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날
단, 이미 연체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연체등 정보가 등록되지 아니한 상태로 상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등록할 수 없다는 것임 |
|
14 |
7년 기간경과후 해제시 연체등 정보의 관리 |
| |
연체등 정보의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본인의 상환이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연체등 정보가 해제된 후 아래의 기간동안 해제된 기록이 보존·관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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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유 |
등록코드 |
보존기간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최종부도거래처 제외) |
0101∼0111 0201∼0205 0401∼0402 |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이내(최장1년) |
금융질서문란자 |
0901∼0951 |
5년 |
관련인(어음최종부도거래처 제외) |
9 |
관련 연체등 정보 보유처의 기록보존기간을 따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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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경과 해제후 차주가 실제 상환한 경우
해제와 동시 삭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기간경과후 해제된 경우라도 차주가 실제 연체금액을 상환한 경우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는 항목에 해당(금액기준에 부합)된다면 해당 기록이 삭제된다. 이때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해제사유 발생일을 실제 상환일로 정정처리하여야 한다.
해제와 동시 삭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제상환일로의 해제사유발생일 정정 유무에 불구하고 기간경과 해제일(7년)로부터 기록이 보존됨. 다만, 해제코드는 기타(07)에서 본인변제(01)로 정정처리한다.
- 다만, 어음부도거래처의 경우에는 어음용지를 회수하거나 회수인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되어야만 해제가 되기 때문에 7년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자동해제되지 아니한다. 어음부도거래처의 경우 기간 경과후에도 자동해제되지 않지만 2000. 12. 31. 전에 발생한 어음부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경과후 자동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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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 연체등 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가계자금대출로서 동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채무인계절차 미필로 연체등 정보 등록대상이 된 매도인
건설회사가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등의 분양계약자에게 실행된 대출금으로서 건설회사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연체등 정보 등록대상이 된 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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