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서발급 소득금액증명(Certificate of Income)-->당근 영문입니다
: 발급내용인즉슨 종합소득세신고(5월)반영분이 끝난 회계년도별 총소득금액과 총결정세액만이 증명된다. 따라서 지금 2004년 3월기준으로 발급요청시, 2002년도분의 회사명(그물산업),사업자등록번호(233-22-23322), 총소득금액(연봉이겠죠)과 총결정세액(예 8만원) 이렇게 나온단말씀. (느리신분을 위해 설명: 2003년 소득분에 대해 다음해인 2004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니, 반영이 안된 2003년도분은 발급을 못해준다 이런얘기임)관할 세무서에서 무료로 당일발급가능.
우려사항-->만약 2003년도분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코자하면 2004년6월이후에 가야 발급해줍니다. 따라서 소득증명에 나온 날짜와 현재 날짜간의 gap이 너무 커진단말씀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행정이..
2.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원천징수증명서(국문,영문 같이 나옵니다. vaf1 폼처럼요)
Tax Clearance Certificate of Class A Wages & Salaries
이 양식은 회사에 있습니다. 없는 회사는 이 폼을 세무서 등 관할행정관서에서 인터넷다운로드안받아서 그런것입니다. 이것은 회사가 세무서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온 금액(예전에는 첨부서류였었죠)을 토대로 작성해줍니다. 한글+영문 같이 나오니 한장만 있으면 되죠. 이것은 본인이 원하는 최근 1년치 급여액 및 세액 납부일자를 작성해주죠. 저의 경우, 2003년 10월 기준, 최근1년치 급여액이 필요했으므로 2002.10-2003.09 이렇게 작성해달라그랬더니 그렇게 발급했죠.
그리고, 예전에는 첨부서류로 세무서발급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1부(왜 한글로 된 퍼런 종이에 나오는거 있잖아요)가 있었으나 요즘은 첨부하지 않고 간소화합니다.
총정리:
자 이제 좀 개념이 잡혔나요? 세무서발급증명서는 국문이든 영문이든 회계년도 단위로 증명이 됩니다. 2002년 2003년 이런식임. 따라서 최근1년치 소득금액을 알고싶을경우는 불합리함.(특히 월급쟁이는 연봉인상반영된것을 증명할길이 없슴) 반면, 회사발급 소득원천징수증명서는 최근1년치 이런식으로 발급이 가능하죠. 따라서 꼭 1번 세무서발급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하지 않고 단순히 소득증명을 해라 이런 식이면 2번이 좋겠죠^^
* 저의 경우, 미국비자 신청시 둘다 필요해서 2003년 10월경에 발급받으러갈때,
-1번 세무서발급용 소득금액증명:1년분치 즉 2002.10-2003.09 이렇게 발급받아야지 하구갔더니 딸랑 2002년도분의 소득금액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당해 2월에 입사했으니 10개월치 소득액만 나왔죠.
-2번 이건 무사히 최근1년치를 받아서 2002.10-2003.09 제출했죠
-두 서류상의 현저한 차이로 인해(1번의 2달치소득금액 없고 2번의 연봉인상으로 인한)인터뷰할때 왜 소득액이 적냐 적게 신고했냐 묻더군요. 솔직히 얘기했죠. 알겠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무사히 발급받긴했죠. 휴~
Hope these are all of use~
첫댓글 네~ 저두 아빠 소득금액 증명서 떼고 왔는데, 2002년도까지밖에 안된다네요.. 뭐 이런 말도 안되는 행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