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구분 UN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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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용기의 종류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해상운송은 산적상태로 운송되는 경우와 포장형태로 운송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포장형태로 운송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용기를 사용하게 된다. |
위험물용기의 종류 |
정 의 |
소형용기 - Packaging |
소량의 화물을 가장 보편적으로 포장하는 형태로 사용되며, 용적이 450리터 이하인 용기로서, 중형산 적용기 이외의 용기 |
중형산적용기 -Intermediate Bulk Containers (IBCs) |
화물을 산적상태로 수납할 수 있는 형태의 금속 연성형, 경질플라스틱, 플라스틱내용기의 복합용기 골판지 또는 목재용기로서, 용적이 3,000리터 이하의 용기 |
대형금속용기- Portable Tank & Road Tank Vehicle |
용적이 450리터를 넘는 금속용기로서, 중형산적용기 이외의 용기 | |
2.위험물용기의 기본요건
위험물의 운송이 국제항해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가스용 실린더 및 용기, 방사성 물질을 수납하는 용기 또는 위험물 관련 규칙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용기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에 의한 용기검사를 받고 검사합격 표시가 붙어있는 용기(유엔표준용기)
- SOLAS 체약국 정부가 위험물의 용기에 관한 당해 국가의 법령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유효한 증명 또 는 표시가 되어있는 용기 |
3.소형용기
소형용기의 종류와 기호 |
종류 |
재질 |
분류 |
기호 |
1. 드럼(Drums) |
A. 강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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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분리식 헤드 |
1A1 |
분리식헤드 |
1A2 |
B. 알루미늄 Alumi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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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분리식 헤드 |
1B1 |
분리식헤드 |
1B2 |
D. 합판 Ply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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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D |
G. 화이버 Fibre |
- |
1G |
H. 플라스틱 Plastics |
비분리식 헤드 |
1H1 |
분리식헤드 |
1H2 |
2. 배럴 (Barrels) |
C. 목재 Wooden |
마개형 |
2C1 |
슬랙형 분리식헤드 |
2C2 |
3. 제리캔 (Jerricans) |
A. 강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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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분리식헤드 |
3A1 |
분리식헤드 |
3A2 |
B. 알루미늄 Alumi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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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분리식헤드 |
3B1 |
분리식헤드 |
3B2 |
H. 플라스틱 Pla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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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분리식헤드 |
3H1 |
분리식헤드 |
3H2 |
4. 상자 (Boxes) |
A. 강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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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A |
B. 알루미늄 Alumi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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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B |
C. 천연목재 Natural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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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형 |
4C1 |
분말누출방지형 |
4C2 |
D. 합판 Ply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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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D |
F. 재생목재 Reconstituted wood |
- |
4F |
G. 골판지 Fibre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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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G |
H. 플라스틱 Pla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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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형 |
4H1 |
경질형 |
4H2 |
5. 포대 (Bags) |
H. 직조플라스틱 Woven Pla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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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감과 코팅 X |
5H1 |
분말누출방지형 |
5H2 |
방수성 |
5H3 |
H. 플라스틱필름 Plastics film |
- |
5H4 |
L. 직물 Tex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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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감이 없는 것 |
5L1 |
분말누출방지형 |
5L2 |
방수성 |
5L3 |
M. 종이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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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 |
5M1 |
다층 및 방수성 |
5M2 |
6. 복합용기(Composite packag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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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플라스틱재의 내용기 (Plastics recept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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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용 강재드럼 |
6HA1 |
외장용 강재크레이트 또는 강재상자 |
6HA2 |
외장용 알루미늄드럼 |
6HB1 |
외장용 알루미늄크레이트 또는 알루미늄 상자 |
6HB2 |
외장용 목재상자 |
6HC |
외장용 합판드럼 |
6HD1 |
외장용 합판상자 |
6HD2 |
외장용 골판지드럼 |
6HG1 |
외장용 골판지상자 |
6HG2 |
외장용 플라스틱드럼 |
6HH1 |
외장용 고형플라스틱상자 |
6HH2 |
P. 유리재 또는 도자기재의 내용기
Glass, porcelain or stoneware
recept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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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용 강재드럼 |
6PA1 |
외장용 강재크레이트 또는 강제상자 |
6PA2 |
외장용 알루미늄드럼 |
6PB1 |
외장용 알루미늄크레이트 또는 알루미늄 상자 |
6PB2 |
외장용 목재상자 |
6PC |
외장용 합판드럼 |
6PD1 |
외장용 목재바구니 |
6PD2 |
외장용 골판지드럼 |
6PG1 |
외장용 골판지상자 |
6PG2 |
외장용 발포플라스틱용기 |
6PH1 |
외장용 경질플라스틱용기 |
6PH2 | |
소형용기의 유엔마크 |
용기의 구분 |
유엔마크 |
신제품 |
(a) (b) (b') (c) (d) (e) (f) (g) |
재생용기 |
(a) (b) (b') (c) (d) (e) (f) (g) (h) (i) (j) | |
(a)유엔심볼 N 금속 용기에는 유엔심볼 대신에 대문자 "UN"을 각인 또는 양각으로 표시할 수 있다.
(b)포장용기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
(b')회수용기, V표시용기 및 W표시용기일 경우 "T", "V" 및 "W"를 표시한다.
(c)시험에 합격한 설계형식의 용기등급을 표시하는 문자.
(d) 내장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포장용기로서 액체용 포장용기에 있어서는 설계형식에 대한 시험 시의 내용물의 비중 (소수점 2자릿수 이하 반올림한 값)(비중이 1.2 이하인 경우에는 불필요함)
(e) 고체를 수납하는 포장용기 또는 내장용기를 사용하는 포장용기에 있어서는 문자 "S",액체를 수납하는 포장용기 (결합용기는 제외)에 있어서는 10kPa 단위로 절삭하여 표시한 수압 시험치
(f) 해당 포장용기의 제조 년도(서기 년의 끝 두자리를 표기함).1H 및 3H 형식의 포장용기에 있어서는 제조 월도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g) 표시를 인정한 국명(국제자동차등록식별기호를 사용함)(한국인 경우 ROK).
(h) 포장용기의 제조자명 또는 주관청이 정한 포장용기의 식별표시.
(i) 재생이 행하여진 국명(국제자동차등록식별기호를 사용함).
(j) 재생업자의 명칭 또는 승인된 기호.
(k) 재생이 행하여진 년도 및 "R"의 글자 ; 기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RL"의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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