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
소득 인정액 |
소득하위 70%이하 |
454 |
524 |
586 |
642 |
방과후 보육료 (최저생계비 120%) |
147 |
180 |
213 |
246 |
※ 7인 이상 가구: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3. 만 5세 보육료(누리과정)
○ 지원대상:만 5세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전체(소득재산 무관)
4.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12년 3월부터 적용)
구 분 |
기 준 일 자 |
만0세아 |
’11. 01. 01 이후 출생 |
만1세아 |
’10. 01. 01 ~ ’10. 12. 31 |
만2세아 |
’09. 01. 01 ~ ’09. 12. 31 |
만3세아 |
’08. 01. 01 ~ ’08. 12. 31 |
만4세아 |
’07. 01. 01 ~ ’07. 12. 31 |
만5세아 |
’06. 01. 01 ~ ’06.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05.01.01~’05.12.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05. 01. 01 ~ ’99. 12. 31 |
5. 보육료 지원금액
자격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정부지원단가 |
영유아 |
영․유아 가구 전(全)계층 |
정부지원단가 100% |
만0세 |
394,000 |
만1세 |
347,000 | |||
만2세 |
286,000 | |||
만5세 누리 |
200,000 | |||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이하 |
“ |
만3세 |
197,000 | |
만4세 |
177,000 |
6. 장애아 무상 보육료
○ 지원대상:12세이하(’99.01.01 이후출생) 아동으로써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지원기준 조건 충족)
○ 지원금액: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394천원(방과후 장애아동:197천원)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반별 보육료 상한액(방과후 장애아동: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7. 맞벌이가구 보육료
○ 지원대상:아동의 부모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가구에 한함
○ 소득산정방식: 소득산정 시 부부합산소득의 25%를 차감후 산정
8. 다문화 보육료
○ 지원대상:「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 이하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 취학유예 아동(‘05.1.1 ~ 12.31)인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1회에 한함)
* 지원기준 조건 충족자에 한함
○ 지원금액: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9. 셋째이후자녀보육료 지원(시 자체사업)
○ 지원대상:대구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구 거주 셋째이후 만3,4세 아동
○ 지원금액:연령대별 정부지원단가(3세 197천원, 4세 177천원)
10.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 지원대상에 따라 추가 신청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기타 구비서류에 관한 추가 문의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문의
□ 대구광역시 수납한도액(적용기간 : ‘12. 3. 1~’13. 2.28)
구 분 |
정부지원시설 |
민간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만0세 |
394,000원 |
394,000원 |
394,000원 |
만1세 |
347,000원 |
347,000원 |
347,000원 |
만2세 |
286,000원 |
286,000원 |
286,000원 |
만3세 |
197,000원 |
243,000원 |
251,000원 |
만4세 |
177,000원 |
224,000원 |
245,000원 |
만5세 |
200,000원 |
224,000원 |
245,000원 |
※정부지원단가는 정부지원시설의 수납한도액과 동일
- 정부지원시설 : 만4세아 정부지원단가의 50%
- 정부미지원시설 : 시설유형별 만4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 시간연장보육 : 시간당 2,700원(장애아동 3,700원)
- 야 간 보 육 : 정부지원시설 : 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정부미지원시설 :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 24시간 보육 : 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정부미지원시설)
- 휴 일 보 육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다가/보육가능일수)×150%
※ 보육가능 일수는 공휴일 제외
- 시간제 보육 : 시간당 3,000원
구 분 |
수납주기 |
‘12 수납한도액 |
비 고(세부사항) |
입학준비금 |
연 |
90,000원 |
- 상해보험료,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
현장학습비 |
분기 |
25,000원 |
-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
특별활동비 |
월 |
60,000원(국공립) 70,000원(국공립外) |
- 강사인건비, 교재교구비(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 구입에 한함) |
차량운행비 |
월 |
20,000원 |
- 통학차량 이용 시로 한정 |
행 사 비 |
연 |
60,000원 |
- 개인용앨범비, 액자제작비 |
아침․저녁급식비 |
월 |
1,000원/1식 |
- 아침, 저녁 급식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