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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따손의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오마아르
병원 | 조사한 소개소 | 병원 | 조사한 소개소 | ||
1 |
순천향대병원 |
성모간병인협회, 에스더간병인협회 |
12 | 보훈병원 | 삼성간병인협회 |
2 | 신촌세브란스 | 메디엔젤 3명 | 13 | 노원을지병원 | 온누리 |
3 | 백병원 |
명일간병인협회, 천사케어 |
14 | 삼성의료원 | 자애인재,유니에스 |
4 | 경희의료원 | 한국간병인협회4명,제니엘, 아비스 | 15 | 용산 중대병원 | 믿음 |
5 | 목동병원 |
훼미리, 현대아이서비스 |
16 | 강북삼성병원 | 아비스 |
6 | 강남성모병원 |
성빈첸시오, 한나간병인협회 |
17 | 아산병원 | ywca |
7 | 성바오로병원 | 유니에스, 자애인재 | 18 | 영동세브란스 | 자애인재 |
8 | 여의도성모병원 |
성빈첸시오, 자애인재 |
19 | 서대문시립병원 | 사랑나눔 |
9 | 한양대병원 | 한국간병인협회2명 | 20 | 한강성심병원 | 성심간병인협회 |
10 | 고대 안암병원 | 다비다,지구촌 | 21 | 보라매 병원 | 대한간병협회 |
11 | 적십자병원 | 구일,메디엔젤 | 22 | 서울대병원 | 제니엘 |
3. 조사결과
1) 간병인 유료소개소의 문제점
- 현재의 간병인유료소개소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전국 1754개의 민간 유,무료 간병인 소개소가 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무허가 소개소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간병인의 정확한 규모 역시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15만명이 가정과 병원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현재 종합병원이 전국에 280개가 있는데 종합병원 당
평균 100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병원에는 28,000여명의 간병인이 상주한다고 볼 수 있다. 무허가소개소를
통하는 경우, 개별 가정이나 소규모 의료시설에 근무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① 소개료 과다 징수
직업 안정법 제 19조 제1항, 노동부 고시 제 97-21호 '국내유료직업소개 요금' 등 고시 제 1항에 따르면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월 3만원의 범위 내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조사결과 25개 소개소 중 23개 소개소가 3만원 이상의 월회비(2군데 4만원, 21군데 5만원)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에 응한 간병인들은 이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해당 소개소로부터 일자리를 소개받지 않은 경우, 한동안 쉬다가 일을 재개한 경우에도 소개료를 낼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월회비 외에 입회비, 평생회원가입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적십자병원의 K소개소가 그러한 사례이다.
② 입회 절차라는 명목으로 부담되는 추가비
간병노동자는 대부분 중고령 여성노동자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이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유료소개소는 월회비 외에도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다. 10-20만원의 비용을 감수하고하도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여성노동자의 처지를 악용하는
돈벌이를 한다. 소개소가 추가비용을 부담시키는 대표적인 명분은 교육비, 의복비, 신발값이다. 그러나 10만원이 넘기도
하는 교육비의 수준에 비해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고려대병원의 J소개소 소속 간병인은 14만원이나 주고 형식적인
교육을 받았는데 적십자에서 4박5일 동안 2만여원으로 받을 수 있는데 교욱에 비해 터무니없는 액수라고 지적하였다.
적십자병원의 K소개소는 간병인자격증을 준다는 명목으로 20만원을 내라고 하기도 하였다. 의복비, 신발값은 소개소
유니폼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되는데 시중가에 비해 높은 액수여서 소개소의 돈벌이 수단임을 알 수 있다.
경희의료원의 A소개소에서는 거의 슬리퍼 수준의 신발을 3만 8천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이런 저런 명목으로 소개소에
가입하기 위해 간병인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7-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는 일하지 않고 쉬고 있어도 회비를 내야 함 (경희대병원의 A소개소)
- 그 달 일 안 해도 받음 (강북삼성병원의 A소개소)
- 3일 미만 일하면 월회비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를 악용하여 간병인이 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억지로 3일
시킨 후 걷어가는 경우도 있음 (신촌세브란스의 M소개소)
- 2년 쉬고 다시 가보니 2년 회비 내거나 2달치 내라고 함 (영동세브란스병원의 J소개소)
- 5개월간 쉬다가 복귀할 때 재등록비 15만원을 요구하여 납부하였음 (경희대병원 H소개소)
- "한단 일하는 날수에 비례해서 월회비를 받아야 하는데 무조건 5만원씩을 받는 건 문제인 것 같아요" - 순천향대 병원
간병인 인터뷰 중
③ 유료소개소의 무책임함
유료소개소가 간병인 공급을 통한 돈벌이에만 관심있다는 사실은 유료소개소의 간병인 교육 현황에서도 드러난다.
한 개의 소개소를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곳은 없엇다.
가입할 때 교육을 받으나 인사볍, 옷입는 법 등의 형식적인 교육이다.
오히려 교육이란 명목으로 무급노동을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H협회의 경우 3일 교육 후 1달 동안 자원봉사라는 명목으로 일할 것을 교육내용으로 강제하고 있다.
④ 무원칙한 간병 알선
소개소에 뒷돈을 주고 잘 보이지 않으면 일자리를 주지 않거나 나쁜 일자리만 얻게 된다는 불만도 수집되었다.
2) 간병인의 노동조건
"이전에 일하고 있으면 전화가 와서 잘 하고 있냐고 하고 별 말이 없다. 돈을 바라는 거다. 그래서 일 끝나면 한번
들려서 돈 줘야 한다. 안 주면 계속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보낸다. 그래서 옮겼다."
"높은 입회비를 내고 거기다 웃돈까지 줘야 편한 환자를 맡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환자 상태에 따라 그에 맞는 간병인을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아무래도 웃돈을 준 자에게 좋거나 편하거나,
장기환자를 소개하는 일도 관행으로 있다. 이런 사람들에겐 가내 간병같은 돈이 되는 일을 소개해 주더라."
"24시간 근무하고나면 너무 피곤한데 자꾸 사무실에 왔다가라고 한다. 이건 뒷돈 달라는 신호이다."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소개소가 간병인의 노동조건에 신경쓸리 없다.
병원도 간병인에 대한 지휘감독권한만 행사할 뿐 노동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간병인의 노동인권을 보장할 곳이 아무 데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저임금
간병료는 12시간 간병시 4만 5000원(병원에 따라 3만원, 4만원인 곳이 있음), 24시간 간병시 70,000원이다.
이는 식대, 교통비 모두 포함된 액수로 일 8시간으로 환산하면 23,333원으로 최저임금 36,640원에도 못미치며
이를 226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50만원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이다.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생각하면 지방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은 이보다 더 낮은 간병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병일이 환자 옆에 앉아 있기만 하는 일이 아니고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상시적으로 해야 하는 일임을 생각하면
너무 낮은 액수이다.
면접에 응한 간병인들에 따르면 전체 38명 중 22명이 지난 3년간 전혀 간병료에 변화가 없으며,
10년 전부터 변화가 없다고 한 경우도 있었다.
* 최저임금과 간병인 임금현황비교
간병인 | 비고 (2011년 기준) | |
24시간 근무시 일당 | 70,000원 | |
8시간 근무시 일당 | 23,333원 | 최저임금 일당 36,640원 |
226시간 근무시 | 659,170원 | 최저임금 월 1,035,080원 |
이렇게 임금이 낮은 데에는 임금체계가 전무하다는 점도 원인이 된다. 현재 노동부의 해석을 따르자면 간병인은 환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라고 한다. 간병인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개별 환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에서 간병인 노동조건 관련
체계가 마련될 리 없다. 공식적인 임금체계가 없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대표적인 사례는 유급주휴 보장 문제이다. 보통 장기
환자를 맞은 간병인은 주 6일을 일하고 하루 동안 집에 다녀온다. 이 휴일에 대한 일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소개업체,
병원마다 각각 다르다. 환자를 계속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간병인이 쉬는 날 다른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것도 아닌 만큼
주휴에 대한 임금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자 입장에선 간병료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환자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간병업무가 훨씬 어려운 경우에는 5만원보다 더 많은 간병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도 간병인들의
희망사항 중 하나이다. 약정한 시간보다 몇 시간이라도 더 일한 경우 추가수당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고충도 많았다.
유급주휴, 추가수당 등의 문제는 보호자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간병료가 고된 노동에 비해서 전혀 합리적이지 못하게 책정되어 있다. 하루24시간 노동에 7만원을 받는데, 이것마저도 식사비와
차비를 제외하고, 월회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 게다가 장기 환자가 아니면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일할 수 있는데, 끝나고 나서 바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달 꼬박 일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20여일 꼬박 일해도
받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 간병인 인터뷰 중 -
② 장시간 노동
간병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일요일 오후 2시에 들어와 근무를 시작하면 토요일 오후 2시에 근무를 마치게 되며 주6일을
24시간씩 결국 144시간을 근무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전체 38명 중 27명이 주6일을 근무를 하는데, 1주일-12일 정도의
단기환자이거나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라서 집에 안 가고 내내 근무하는 경우도 6명이 있다. 심지어 3주 내내 못 쉬고
일을 한 적도 있다고 한다. 토요일에는 근무를 마차기전에 해야할 일(환자목욕, 시트교환 등)을 해놓고 보호자와 교체하며
일요일 2시에 들어와서는 오전에 못다한 일까지 한다고 한다. 결국 일주일 연속 근무를 하는 셈이다.
이는 보통 근무자들의 3배가 넘는 시간이다. 대부분의 간병인들은 휴식시간이 따로 없으며 설령 보호자들이 와서 잠시 쉬고
오라고 해도 쉴 공간마저 없다. 밥먹는 시간 외에 환자곁을 떠날 수가 없다. 밤에 자는 시간도 중증환자나 내과, 신경과에서는
거의 잠을 잘 수가 없다. 간병인들이 6일 근무 후 1일 쉬지만 그마저도 집에 들어가면 그간에 밀린 가사일과 앞으로의 6일동안
필요한 일을 준비하고 나와야 하는 여성노동자들이다.
"냉동시킨 밥 1주일치를 싸와서 먹는다. 국물 한 번 제대로 못먹고 일한다.
그것마저 환자 식사수발 끝난 후 먹어야 하니 제때 못먹는다. 식사시간을 정기적으로 보장했으면 한다."
- 환자 침대를 올려놓고 화장실에 가면서 침대를 절대로 움직이지 말라고 당부하고 감.
돌아와 보니 환자는 그 말을 어기고 침대를 내려 놓았고 그로 인해 환자가 부상을 당했는데 간병인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옴.
- 물리치료 중에 환자를 잘 묶지 않아서 넘어진 경우인데, 병원에선 간병인이 잘 돌보지 않은 문제로 넘긴다고 함.
- 환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간병인이 책임져야함. 화장실에라고 갔다고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모두 간병인이 간병을
잘못한 문제가 됨.
③ 산업재해
조사 사례중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
- 손목, 어깨, 허리 안 아픈데가 없다. 팔에 힘줄도 다 나갔다. 그냥 간병인이 알아서 책임 지는 거다.
- 감염되었던 경우는 없으나, 그런일이 발생할 시 본인 책임, 안전교육 전혀 없음
특히 뭐 피부병이 전염되는 건데 말을 해주지 않아서 전염되어도 다 본인이 돈 재고 치료를 해야 함. 심지어 쫓겨나기도 함.
- 중풍환자 들다가 허리, 어깨, 팔 다치는 경우 많다. 디스크 때문에 일 그만 둔 사람 많다.
- 얼마 전 내과 폐환자 병동에서 3개월 동안 일했는데, 그때부터 가래가 끓기 시작, 간병인은 약도 몰래 먹어야 함.
환자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해야함. 병원 공기도 안좋고, 가끔 바람쐬고 저녁에 병실에 들어서면 숨이 탁 막히는 느낌이 남.
이런 곳에서 일하면 병이 안 생길 수가 없는데도, 아픈것도 죄가 되는 것이 간병인의 신세.
- 환자 옆이다보니 잠을 깊이 못자고 특히 환자가 못자면 더욱 그렇다. 간호사, 보호자 들락거리는 것도 방해 요인.
과로하다 쓰러진 경우 많다.
- 치매환자한테 맞거나 욕먹는 경우도 많다.
- 공기가 나빠 답답하다. 환자랑 넘어져서 눈 다쳤는데 수간호사는 오히려 간병인만 나무람.
- 간병인이 일을 하다가 혈압이나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음. 일 끝나면 간병인에겐
병만 남는다. 직장 의료보험도 적용됐으면 함.
휴일도 없이 아픈 사람을 지속적으로 상대하는 간병일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만만치 않은 노동이다. 대부분의 간병인들이
장기적인 수면장애로 인해 안구건조증을 갖고 있으며 과체중환자나 무의식환자를 간병하면서 체위변경을 규칙적으로 해주게
되는 경우가 많아 등이나 허리 근육통이 심하고 디스크에 걸리기도 한다. 특히, 병원의 모든 직원들은 교대로 근무를 하여
몸을 순환시켜 피로를 풀 수 있지만 간병인들은 24시간 주 6일을 연속 근무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어 감염이 될 가능성이
많음에도 아무도 간병인의 건강에는 관심이 없다. 간병일로 인한 직업병이 분명해도 산지처리를 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오히려 아프다는 것을 숨기며 일해아 한다.
④ 휴게 공간
늘 환자와 함께 있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담스러운 일이다. 24시간 주6일 병원에서 생활하는 간병인에게
간병인만의 휴게 공간은 절실한 문제이다. 일반 휴게실에 앉아 있을 경우 수간호사의 지적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된 22개 병원 중 간병인을 위한 휴게공간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쉴 때는 환자 옆에서 쉬고 옷을 갈아입거나
편하게 앉아 쉴 곳도 없다. 옷 갈아 입을 곳이 없어서 화장실이나 병원 침실 밑, 병실 커튼 뒤에서 갈아입니다.
⑤ 간병인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전가
간병업무 중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피해발생의 원인, 피해발생의 정도와 상관없이
간병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과하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3) 대책
① 소개소는 왜 불법근로자 공급 행위를 하는가
2004년 2월 2일 노동부는 서울대병원의 아비스, 유니에스 두 업체를 불법근로자 공급사업 혐의로 고발하였다.
간병인 소개만 해야 하는데 소개업무를 넘어서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 두 업체는 각 간병인의 업무 상황에 대해 근무 평가를
하고, 간병료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며, 소개업체 유니폼을 입을 것을 강제하였다. 환자로부터 항의가 들어올 경우에는 문제된
간병인을 일자리에서 빼고 다른 간병인을 보내준다. 문제된 간병인은 징계 차원에서 상당 기간동안 일자리를 받을 수 없다.
이런 행위가 불법인 것은 사용자가 행하는 전형적인 지휘감독 행위를 소개업체에서 하기 때문이다. 직업소개소는 말 그대로
소개만 하는 것이지 노동자가 일하는 과정에 대해 개입할 권한이 없다. 소개뿐 아니라 지휘감독을 행한다면 파견근로 같은
근로자공급사업과 마찬가지이다.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폐해가 너무 크기에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소개업체로
등록해 놓고는 공급사업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 용산중대병원의 M소개소는 각 병원별로 간병인 반장을 둠.
- 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은 이러한 관리를 병원에서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 강북삼성병원의 A소개소는 1주일에 1-2회 씩 하나하나 보고 다님. 양말, 신발 꼭 흰 것으로 신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지적을 함.
- 고려대병원의 D소개소, A소개소의 경우는 거의 매일 병원 순시하고, 머리모양에서부터 신발, 명찰까지 이야기한다.
간호부에서도 흰양말 신고, 반지 끼우지 말고, 메니큐어나 화장 하지 말 것을 강요한다.
- Y소개소는 환자로부터의 문제제기가 3번 이상 나오면 3개월간 일을 안 줌. M소개소도 1개월 정지
노동부의 고발은 당연한 일이나 여전히 중요한 지점을 놓치고 있다. 왜 소개업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맡게 되었는가.
소개업체들은 각 간병인에 대한 근무평가 결과를 병원 간호부에 보고하였으며, 간병료 가이드라인은 병원에서 정해줬다.
병원 입장에선 간병인과 환자보호자를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유니폼 착용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 간병인 상대로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많다. 서울대병원이 공식 지정 간병인소개업체를
두는 것 또한 간병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간병업무의 특성상 간병인에 대해 지휘 통제를 할 필요성을 병원
스스로가 느끼고 있다. 때문에 소개업체와 협약을 맺는 등의 방식으로 간병인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소개업채는 사실상 병원의 노무지휘부서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병원들은 '병원 직원이 아니므로 책임질 일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부 역시 불법적으로 근로자공급을 받은 곳이 병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서울대병원의 직접고용
책임을 주장했어야 하나 소개업체를 고발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 조사결과 25개 소개소 전부 소개소의 유니폼을 착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었다. 경희대의료원의 A소개소에서는 3번이상
적발시 해고된다고 하며, 다른 소개소에서도 관리자의 주된 감시, 지적 사항이라고 한다.
소개소의 관리자(실장 등과 같은 관리자)가 간병인의 업무에 대해 감독하고 통제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20개의 소개소에서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병원을 손회하고 감독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② 병원의 간병인에 대한 지휘감독 실태
병원 역시 간병인에 대한 지휘감독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병원이 사실상 간병인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 되었다.
- 목동이대병원 : 환자가 퇴원할 때 간병 잘 했는지 체크해서 수간호사가 소개소로 넘긴다.
- 신촌세브란스 : 수간호사가 병원자체 양식에 의해 평가를 하고, 결과는 업체 재계약시 반영됨(간호사 설문 결과)
영동세브란스 역시 마찬가지
- 강북삼성 : 간호부에서 작성하고 수간호사에게 제출됨. 평가 나쁘면 그 병원에 다시 못 들어감.
간병 업무 진행에 대한 근무평가표가 병원에 있는 걸로 확인된 것만 7군데로 간병업무가 종료되면 병원 간호부에
근무평가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 결과는 간병인이 새로 일을 맡을 수 있는지 여부, 해당 소개소가 그 병원 지정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문서 형식으로 근무평가표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상 간호부에 의한
평가가 해당 간병인이 계속 업무를 맡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 아산병원 간호사에 대한 설문 결과,
평가서식이 없더라도 담당간호사 및 수간호사에 의해 평가가 되고 간병도중이라도 환자와 문제발생시는 교체하도록
보호자에게 권유하기도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간병인이 병원에 새로 들어가면 간호부에 이름과 담당환자 등에 대해 신고해아 한다는 점도 모든 병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간병료를 정해진 것 이상으로 받을 경우 병원에서 제재하는 사례로는, 아산중앙병원, 신촌세브란스,
적십자, 보훈병원, 순천향병원, 성바오로, 영동세브란스 병원이 있다. 순천향대병원의 경우 6일치만 받으라 했는데
주휴 포함 7일치를 받아서 제명된 사례도 있고 성바오로병원에서는 간병료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아예 간병서비스의 질 유지 차원에서 병원 지정 업체를 정해서 협약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대병원 투쟁이 있기
전인 2004년 3월까지만 해도 서울대병원에도 2개의 공식지정업체와 맺은 협약서가 있다. 간병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순천향대병원, 성바오로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지정업체와의 협약을 맺는다고 한다. 신촌세브란스 병원의
경우 병원 복도 한 켠에 책상과 전화가 있고 사람이 지키고 있으면서 간병인 구인 전화를 받고 있으며 병원에서 안내문을
게시판에 공지하고 있다. 순천향대병원에서는 3개 업체를 우리병원에서 활동이 허가된 지정업체라고 소개하는 쪽지가
비치되어 있으며 소개소 사무실도 있다.
병원에서 간병인데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삼성의료원, 삼성제일병원, 고대병원, 보훈병원, 필동중대병원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볼 때 병원 스스로도 간병인데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병원은
더 이상 간병인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면서 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다. 소개소를 통해 간병서비스의 질을 통제한다는 것은 위법적일 뿐만 아니라 이익추구만
신경쓰는 소개소의 속성을 보건대 효율적인 방법도 아니기 때문이다.
4) 의료기관
① 치매요양병원 내 보조 인력 배치는 100병상당 9.5~25.0명 수준
요양병원 조사결과 간병서비스 제공인력을 병원에서 직접 구인 및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응답병원의 76.7%(23개소)이며.
간병서비스를 외주하고 있는 요양병원은 전체 응답병원의 23.3%(7개소)이었다. 외주용역을 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용역형태는 '계약정원에 기초한 총액계약제(42.9%, 3개소)', '간병 및 보조 인력 배치일수에 따라 계약(28.6%, 2개소)'.
'기타(2개소)'이다. 요양병원에서 활동 중인 간병인력은 '지역 정보지를 활용한 자체모집(53.3%)', '간병인 단체와
계약수급(23.3%)'. '자체모집과 간병인 단체계약 병용(16.7%)' 등의 방법을 통해 구하고 있으며, 간병(보조)인력의
자격요건으로는 '간병인 교육 이수(76.7%)', '건강진단서를 통한 건강확인(66.7%)', '연령제한(43.3%)', '학력제한
(30.0%)'의 순이다. 종합병원 등 일반 의료기관은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간병인을 알선·활용하거나,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간병인 단체를 소개해주는 형식으로 24시간 4만5천원~5만원의 비용을 환자·보호자가 부담하여 활용한다.
② 재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인력
현행 의료기관 중심 가정간호사업은 보조 인력이 포함된 선진 외국과 달리 가정전문간호사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 가정간호 대상자 조사결과 보조 인력의 목욕서비스 요구도는 23.5%, 보조 인력의 식사보조서비스 요구도는
3.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노인부부, 장애인 등 의료취약인구를
대상으로 하며, 대도시 방문보건지원사업을 시작으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시점으로 향후 목욕 등 일상 활동
지원인력 투입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