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안녕의 정원국 변호사입니다.
제가 수행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합*****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합*****(반소) 보험금 사건을 소개합니다.
수술 도중 발생한 '의료사고'를 보험약관상 '상해'로 인정받은 사례 |
1. 사실관계
· 피보험자 A가 '우측 손목부위 주상골 진구성 골절 및 불유합, 주상골 근위극 골괴사증'의 진단을 받음
· 피보험자 A는 위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주상골 관혈적 골접합술 및 골이식술을 시행받음
· 위 수술 도중 피보험자 A에게 저산소증이 발생하여 혼수상태에 빠짐
· 약 3년의 포괄적 재활치료를 진행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피보험자 A가 사망에 이름
2. 제기된 소송의 요지
가. 피보험자 A의 보험사 B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보험사입니다.
나. 피보험자 A의 유족들이 보험금(6억 원)의 지급을 요청하자, ① 보험사 B는 피보험자 A의 질환이 피보험자의 직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이거나, 보험가입 이전에 발생한 질병 또는 상해에 해당한다는 취지 / ② 보통약관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의 경우에만 보상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그 외 질병이나 보험가입 전 발생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 위험은 보험사 B가 면책된다는 취지 / ③ 사고일로부터 2년 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보험약관상 지급조건을 불충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 이에 제가 속한 법무법인은 유족의 위임을 받아 보험금 청구의 소를 반소 제기하였습니다.
3. 문제점
가. 피보험자 A가 가입한 보험은 상해에 특화된 보험으로서, 피보험자 A의 질환이 '상해'로 인정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최대 6억 원 /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1억 원 남짓으로 약 5억 원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보험사 B는 1억 원 정도를 지급할 목적으로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나. 의뢰인(피보험자 A의 유족)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 A의 질환(우측 손목부위 주상골 진구성 골절 및 불유합, 주상골 근위극 골괴사증)이 질병이 아니라 상해이고, 위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 도중 의료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결국 피보험자 A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 피보험자 A가 보험에 가입하기 3년 전 같은 부위, 동일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이 가장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피보험자의 질환이 결과적으로 보험기간 내 발생한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요하게 입증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4. 변론방향
가. 의료감정, 관련 논문을 탐색하여 제출하는 절차 등을 통해 피보험자 A의 질환이 질병이 아니라 상해에 해당하는 것임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상해성 입증).
나. 피보험자 A의 의료기록을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 내역을 살펴 피보험자의 질환이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임을 입증하였습니다(보험에 의하여 담보되는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이라는 점을 주장).
다. 피보험자 A에게 발생한 저산소증의 발생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하는 등 위 저산소증이 의료사고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위 의료사고가 별도의 상해로서 보험에 의하여 직접 담보되는 보험사고임을 주장하였습니다(상해를 치료하던 중 발생한 새로운 상해로서 면책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라. 보험약관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해석할 때 '사고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였을 때만 관련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라 보기 어렵고, 만약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보험사 B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보험사 B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유족들에게 합계 43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청구금액의 약 73%)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고,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가장이 사망한 고통을 추스르지도 못한 채, 보험사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당한 유족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고통의 만분지 일도 감히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망인이 안배한 마지막 유산을 되찾아 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고, 망인의 한을 어느 정도 풀어주었다는 생각에 적잖은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큰 규모의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 보험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즉 보험사가 면책을 통보하는 절차는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정의 법률 판단을 거친 후에 진행되므로,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결정을 번복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사로부터 지급거절 또는 면책을 통보받거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가 되신 경우, 먼저 보험금의 청구 가능성을 타진해보셔야 하고,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 반소를 제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선제적으로 보험금을 소송상 청구하시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상법 제662조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소송은 법률의 해석과 함께 보험약관을 체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하므로, 변호사를 선택하실 때는 그와 같은 조건을 깊이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저는 서초동 소재 보험전문 로펌에서 근무하며 H사, S사 등 다수의 손해보험,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다수의 자문, 소송 업무(생명보험, 실손보험 등 손해보험, 제조물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일련의 책임보험 외 다수)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탈하고 안녕한 생활을 기원하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당신과 마주 앉아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안녕 정 원 국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 전문변호사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82번길 43, 402호
Tel. 031-343-4300 Fax. 050-4499-4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