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괴산읍 괴강교~청소년 수련원 인근 양수장일대2; 괴산읍 이탄교 유원지 일대3; 칠성면 송동교~쌍천 합수머리 일대4; 후영교~현암가든앞5; 청천 산성교회앞~도원교* 이상 5곳이 6월12일~10월31일까지 투망 어업 허가지역으로 지정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첫댓글 형님 이 정해주세요 ㅎㅎ
장소는 묻어가겠습니다
저는 주민의한사람 으로서어업허가를 올뱅이그믈로 잡는것은아닌듯 합니다 올갱이가싹쓸이가 될것같읍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보면 주민들의 시간나면조금씩잡아다 먹는것을 그믈로잡는다는것은씨가말릴것같읍니다
올갱이 그믈로잡는것은 허가를 취소해주세요
다슬기(올겡이)를 그물로 잡는것에대한 허가가아니고 물고기잡는투망허가 입니다. 지역관광특성화일환으로 한시적으로 허가하는것으로 작년에 처음시범사업으로 진행한결과 외부지역인들의 피서관광으로인해 지역상인들의 호응이 좋아 올해는 지역을 확대해 진행한답니다. 지역사랑하는 님의 정성에 감복합니다.
첫댓글 형님 이 정해주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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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민의한사람 으로서
어업허가를 올뱅이그믈로 잡는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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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잡아다 먹는것을 그믈로잡는다는것은
씨가말릴것같읍니다
올갱이 그믈로잡는것은 허가를 취소해주세요
다슬기(올겡이)를 그물로 잡는것에대한 허가가아니고 물고기잡는투망허가 입니다. 지역관광특성화일환으로 한시적으로 허가하는것으로 작년에 처음시범사업으로 진행한결과 외부지역인들의 피서관광으로인해 지역상인들의 호응이 좋아 올해는 지역을 확대해 진행한답니다. 지역사랑하는 님의 정성에 감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