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동양사태에 대하여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조정안을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도 있다. 수락을 권고할 때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도 함께 통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불수락하는 금융기관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소를 제기한 경우 바로 이 사실을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때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히 금융감독원장은 피신청인이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을 위하여 소송지원을 할 수도 있다. 실제로 2010. 10.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은 한국투자증권의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투자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소송지원을 결정한 사례가 있다. 2010. 6. 8. 조정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 직원의 과당매매, 부당한 신용거래권유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국투자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한국투자증권이 이를 수락하지 않자, 본건 소송 판결확정시까지 신청인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소송지원변호인단 선임, 소송비용 지원(심급당 1천만원) 등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소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회사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분쟁조정에 대한 수긍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러한 소송지원 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용됨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번 동양사태에 대한 비교적 빠른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문제는 조정안에 대하여 투자자측이나 동양증권측에서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결국 소송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서 증권사의 불완전판매를 명확히 인정해준다면 법원도 그에 크게 어긋나는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오로지 모든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는 법원실무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설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 분쟁조정의 결정 내용은 큰 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