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입찰하기 위해 전입세대열람은 많이 띠어보는데, 주민등록 등초본은 도대체 열람할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관련 법규를 살펴봅시다.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5.17, 2009.4.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6.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無人民願發給機)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에 한정한다.
④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하고,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ㆍ초본"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②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ㆍ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술로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2항 중 "신고"는 "신청"으로, "신고서"는 "신청서"로, "신고인"은 "신청인"으로 본다.<신설 2009.8.13>
④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고,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2.29, 2009.8.13>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료ㆍ연구 또는 통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기관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8.13, 2010.5.4>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등ㆍ초본을 교부받으려는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소를 수신처로 하거나, 공무상 필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수신처로 하여 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그 신청인의 신원 확인과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8.13>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 미리 신청한 경우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08.12.17, 2009.8.13>
⑧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전자문서를 이용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7, 2009.8.13>
⑨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08.12.17, 2009.8.13>
⑩ 주민등록표의 열람사항, 등ㆍ초본에 적어야 할 사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08.12.17, 2009.8.1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①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2.17, 2009.9.10, 2010.6.15>
1.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되는 금융기관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4.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5. 해당 물건의 임차인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임차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6.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②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물건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③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열람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권한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개정 2008.12.17>
[문제]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할 수 있는 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와 전입세대열람만 할 수 있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의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무엇이 다를까요?
혹시 전자는 경매 당사자를 의미하고, 후자는 경매 입찰자를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왜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라고 하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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