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공정증서
약속어음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발행인이 만기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별도로 판결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유사하다. 공증의 대상이 되는 약속어음은 완성된 어음이어야 한다.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하나라도 빠뜨린 미완성어음이나 백지어음은 공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약속어음발행가액에 따른 수수료
가액 | 수수료 |
30,000,000원 | 70,000원 |
70,000,000원 | 130,000원 |
100,000,000원 | 170,000원 |
300,000,000원 | 470,000원 |
500,000,000원 | 770,000원 |
700,000,000원 | 1,070,000원 |
900,000,000원 | 1,370,000원 |
약속어음공증 추심
발행인이 지급기일에도 원금을 갚지 않을 경우 소송절차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과 신분증 지참 후 공증을 진행했던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집행문을 받습니다. 채무자 주소지가 있는 관할 법원을 찾아가 집행을 신청합니다. 유체동산은 집행관 사무소, 부동산 채권은 민사집행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공증사무실에서는 집행문 발행 업무까지 가능하며 다음 단계는 집행 전문 변호사,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어음 발행 관련 문의사항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 공증실 02)522-0119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증 문의 : 02)522-0119
메일 문의 : ask2@lawshin.co.kr
팩스 번호 : 02)595-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