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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1사단 고 상병 채수근 사망원인 수사 및 사건처리 관련 보고
"23. 7. 30. (일)
[ 수사 결과 (요약) ]
해병대 1사단 고 상병 채수근 사망원인을 수사한 결과,
제대별 지휘관들에게 실종자 수색작전 임무부여와 작전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긴급하게 현장에 투입되어 임무수행에 필요한 안전장구(구명의, 로프 등)를 휴대하지 않았고, 안전에 관한 지휘관심을 소홀히 하여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색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사단장 작전지도간 지적사항 등으로 예하 지휘관이 지휘부담을 느껴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전파)하게 되어 사고자가 수색작전 임무수행 중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 예정임.
해병대사령부
해병대 1사단 故 상병 채수근 사망원인 수사 및 사건처리 관련 보고
□ 개 요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간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된 故 상병 채수근 사망사건 원인 수사 및 사건처리 관련 보고임.
● 일시/장소 : ‘23.7.19.(수) 09:00경 (발견 23:07경)/ 경북 예천군 소재 내성천 보문교 하류 400m 지점
● 사망자 : 해병대 0사단 포병여단 포0대대 본부중대 故 상병 채수근 (20) *’23.3.27 입대,5.28 전입, 전북 남원
● 관계자
1) 해병대 1사단 소장(임성근 사단장), 2) 대령(진)(제7여단장), 3)중령최진규(포11대대장), 4)중령이용민(포7대대장), 5)중위(000중대장), 6)중위(000과장), 7)상사(000부소대장), 8)중사(000반장)
□ 수사결과
【안전장구 미휴대 경위】
○ 1사단장은 7.15(토) 07:20경 경상북도 재난상황실로부터 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 등 재난지원 요청을 받았음에도 호우피해 복구작전 출동 당일인 7.17.(월) 10:10경 예천으로 이동준비 중인 7여단장에게 "피해복구작전의 중점은 실종자 수색이다."라며 뒤늦게 지시하였고,
○ 7여단장은 경북 예천에 도착한 이후 같은 날 20:00경 예하 대대에 부대별 임무와 책임지역 할당, 사단장 강조사항을 전파하면서 다음 날부터 바로 실종자 수색작전을 시작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사고부대에서는 7.17.(월) 야간에서야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된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며, [참고 1]
○ 7.17.(월) 예하부대에 전파된 사단장 강조사항은 복장 통일 관련 내용 뿐이고, 안전로프 구비 등 안전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없었고, [참고2]
○ 7여단장은 실종자 수색방법이 수변 지역에서 정찰을 하며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작전병력의 입수 계획이 없어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구비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며,
○ 7.18 (화) 08:30부터 실종자 수색작전이 실시됨에 따라 현장 작전부대에서는 실종자 수색에 대비한 위험예지판단 및 안전장구 준비, 수색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 작전투입방력의 생환(수영)훈련 수준 판단 등 구체적인 안전대책 등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로 실종자 수색을 실시함.
[ 사망자 입수 경위 ]
○ 7.18(화) 09:00경 포3대대 9중대 작전구역을 현장지도한 1사단장은 장병들의 외적자세에 대해 군인다운 모습이 부족하고, 복장 착용이 불량하며 수색작전에 바로 투입시키지 않고 병력을 대기시키고 있다며 지적하였고, [참고3]
○ 17:00경 포0대대장이 7여단장에게 수색이 필요한 지역은 입수하여 수색하는 것을 건의하였으나, 7여단장은 수변에서의 수색이 원칙임을 설명하였으며, 사단장 작전지도간 미흡사항을 재차 강조한 후
○ 20:30경 7여단장 주관 VTC에서 예하 대대장들이 수변에서의 수색작전 시 어디까지 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토의하던 중 7여단장은 "수변 수색활동이 원칙이고 입수는 금지하나, 의심지역 수색 필요시 장화착용 높이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지시하였으나,
○ VTC 종료 이후 포11대대장이 자의로 포7대대장 및 예하 중대장들에게 7여단장에게 승인받지 않았음에도 ’7여단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이니, 허리 아래까지는 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파하였고, 이후 포11대대장의 전파사항을 수명한 포7대대장은 예하 중대장들에게 허리 아래까지 입수하여 수색하는 방법(깊은 쪽은 간부들이 위치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입수하여 수색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참고4]
○ 다음 날인 7.19(수) 07:55경 사고부대인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39명(사망자 포함)이 내성천 보문교 하류 지역 일대에서 입수하여 수색을 실시하던 중 사고 발생함.
[사망 경위]
○ 7.19(수) 07:55경 포7대대 000중대장은 책임지역인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 도착한 후 중대원 대상 조편성 및 수색 방법을 지시하고, 하천 가장자리에서 허리 이하 깊이까지만 입수할 것과 각 조별 간부들의 안전통제 등을 교육한 이후
• 000중대장은 각 조별 수색구역을 이동하며 통제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는 사고 현장 인근의 다른 수색조에 위치하여 통제하고 있었음
○ 08:10경부터 보문교 상류 지역에서부터 하류 방향으로 '하사000 조(5명)',‘중위 000 조(3명)’ 중위 000 조 (사망자 포함 6명)‘가 각각 책임구역에서 입수하여 수색을 진행하였고, [참고5]
사고 발생 지점 인근 하천 가장자리에 나무가 쓰러진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합류하여 각 조가 혼재되어 수색을 진행하던 중 [참고 6]
○ 가장 먼저 병장 000이 물에 휩쓸리고, 이어서 故 상병 채수근, 일병 000이 휩쓸렸으며, 병장 000과 000이 병장 000과 일병 000을 구해주려다가 함께 휩쓸려 총 5명이 물에 휩쓸리게 되었으며,
○ 당시 장병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 지역은 물이 혼탁하고 바닥의 경사가 심해 수심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화를 착용한 상태로 허리까지 입수한 탓에 이동에 제약이 있었고, 물 밖에서 볼 때와 달리 체감상 느끼는 유속이 상당히 빨랐다(조깅 속도 정도)는 공통된 진술이며,
○ 물에 휩쓸린 병장 000등 4명은 물에 떠있기 조차 힘든 상황인데 급류로 인해 하천의 중앙 방향으로 휩쓸려 나가는 상황으로 '이대로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였다는 진술이고,
○ 중사 000 등 2명이 수영으로 사망자에게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지상에서는 대부분의 장병들이 사망자의 흔적을 찾기 위해 내성천 하류 방향으로 뛰어가 추적하였으나, 결국 사망자를 구조하지 못하였다는 공통된 진술임.
종합판단
○ 故 상병 채수근 사망사건 원인을 수사한 결과,
- 각 제대별 지휘관(자)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 대대급 이하 작전부대는 호우피해복구작전 투입 전 실종자 수색 등 수행해야 할 임무를 모른채 작전현장에 투입되어 구명의, 안전로프 등 안전 장구를 구비하지 않았고(재해복구 물자 위주로 준비),
● 작전지역에 도착한 다음 날 바로 작전에 투입되어 현장부대 지휘관(중 • 대대장)이 지형정찰 및 안전위험예지 등 작전위험요소를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 지휘관 작전지도시 장병들의 외적자세 및 브리핑 준비, 공보활동 관련 지적이 대부분으로 안전에 관한 지휘관심이 소홀하였고,
- 포병부대 대대장 중 선임자인 포11대대장이 사단장 작전지도간 포병부대에 대한 지적사항과 7여단장의 추가적인 강조사항 등으로 지휘부담을 느껴 상급부대의 지침을 위반하고 실종자 수색작전 간 허리 위치까지 입수하여 수색하라고 포병부대에 전파하였으며, 사망자는 포7대대장 및 000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장구 등의 안전대책 없이 입수하였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함.
【참고 1】 1사단장 및 7여단장의 상반된 진술 등(실종자 수색 임무 관련)
• 1사단장은 7.15(토), 7.16(일) 두 차례에 걸쳐 지휘부 및 참모, 각 여단장 및 직할부대장과 협조회의를 통해 실종자 수색작전 임무수행에 대해 토의했다고 진술하나.
• 7여단장을 포함한 회의 참가자에 따르면, 호우피해복구작전에 투입되기 위해 '22년 한남노 피해복구지원 수준(피해가옥지원 및 도로복구 등)으로 준비하는 토의였고, 실종자 수색과업은 수색 및 상장대대에서 수행할 것으로 언급되었으며, 보-포병대대의 수색작전 임무부여 등에 관한 언급 및 토의는 없었다는 상반된 진술임.
• 작전에 투입된 대대급 이하 간부들에 따르면 작전 투입 전 실종자 수색 임무를 부여받았다면 안전장구 등을 추가적으로 준비했을 것인데, 수색 임무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대민지원에 필요한 삽, 장화 등의 물자만 준비하여 출동하였다는 진술임.
【참고 2】 7. 17.(월) 야간 작전부대 전파사항
• 사단장님 강조사항
복장 통일 철저(하의 전투복, 상의 적색 해병대 체육복, 정찰모 / 체육모 절대 안됨)
컴벳셔츠 안됨.
사단장 현장지도 시 복장 점검 예정
[참고 3] 7. 18.(화) 사단장 작전지도 이후 포병부대 전파사항(포 O대대장 작성)
● 사단장님 지시
1. 책임지역내 브리핑 미흡(자신감이 없고 작전수행에 대한 설명 미흡, 군인다움 미흡)
2. 복장 착용 미흡(일부 체육모 쓴 인원 있음) 슈트안에도 빨강색 츄리닝 입고 해병대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가급적 적색티 입고 작업
3. 전술적이지 않고 어수선하고 간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고 밀집된 지역에서 분산되어 주차하고 간부들이 솔선해서 통제할 것(특히 포병부대)
사단장님 오면서 경례 미흡, 특히 09:30 전개한 부대(포병)라는데 그렇게 지휘하는 부대장은 현시간 이후 현장지휘를 똑바로 할 것.
4. 작전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개개인의 경계구역을 나누고 4인1개조로 책임주고 찔러가면서 확인할 것(1열로 비효율적으로 하는 부대장이 없도록 바둑판식 수색정찰을 실시할 것)
(특히 포병이 비효율적임)
-기본자세 유지 철저(특히, 방송차량이 울 시)
[참고 4] 포0대대장의 입수 지시 관련 진술 등
● 포11대대장은 "허리 아래까지의 입수는 가능하다"고 전파한 사유에 대해 뻘 및 유속이 없는 수초지역에서의 효과적인 수색활동을 위해 허리 아래까지의 입수는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전파한 것이라는 진술이나,
● 7여단장 및 포7대대장에 따르면, 사단장 작전지도간 포병부대 관련 지적. 7여단장의 추가적인 강조사항 등 포병부대 선임대대장으로 수색작전 성과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고, 공세적으로 임무수행하여 포병이 문제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다는 진술임
● 당시 현장에 있던 중대장들의 진술에 따르면, 포11대대장이 "내일부터 허리 아래까지 입수해서 수색을 실시한다"라고 전파받은 포3대대장은 추가적인 안전로프 및 슈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추가로 논의되거나 벌도 조치되지 않았고, 포7대대장은 한숨을 쉬며 고민하는 모습이었다는 진술임.
● 포7대대장은 해당 작전지역에서 허리 위치까지 입수시 위험성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사단장 작전지도간 포병부대 관련 지적, 7여단장의 추가적인 강조사항, 7.19(수) 09:00경 예정된 대대 책임지역 사단장 작전지도 수행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지시받은 대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판단에 7.18(화) 야간 예하 중대장들에게 도면을 그려 설명하며 각 조별 간부들이 물 속의 가장 대안 쪽에서 안전통제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 이외의 추가 안전대책을 강구 하지 못함.
[ 참고 5 ] 사고 지역 수색조 편성
하사 000 조 5명
하사 000, 병장 000, 병장 000, 상병 000, 상병 000
중위 000 조 3명
중위 000, 병장 000, 상병 000
중위 000 조 6명
중위 000, 상사 000, 중사 000, 故 상병 채수근, 일병 000, 일병 000
[포상휴가 관련]
○ 7. 18(화) 09:00경 1사단장 작전지도를 수행하던 7여단장은 포3대대 9중대원들을 집합시켜 "실종자를 찾으면 포상휴가를 건의할테니 열심히 수색하라"는 내용의 교육을 하였고,
○ 10:30경 대대장으로부터 수색 중 실종자로 추정되는 사체 1구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아 사단장에게 포상휴가 15일을 건의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 19:00경 포0대대장에게 사단장 작전지도간 미흡사항을 재차 강조하며 71대대에서 실종자 1명을 발견하여 사단장에게 포상휴가(14박15일)를 건의한 것을 말하며 실종자 수색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독려하라고 하여, 포11대대장이 포병부대원들에게 공지하면서 장병들은 실종자를 발견시 포상 휴가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
- 실제 사고 당시 물에 휩쓸렸던 일병 채수근은 실종자를 발견하면 포상휴가를 받는다고 전파받아 열성적으로 수색하였다고 진술함.
[유가족 설명 및 반응]
○ 7.28 (금) 해병대수사단장 등 4명이 사망자 부모 등 유가족 10명을 만나 사망원인 수사결과 및 관계자 과실 혐의, 향후 사건처리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고,
○ 유가족들은 수사결과에 대해 이의 없고, 사단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명확한 처벌과 경찰로 사건인계 이후 경찰에서도 계급고하를 불문하고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였으며,
○ 추가 요청사항으로 각종 언론매체에서 사건과 관련된 의혹들을 무분별하게 보도하고 있어 유가족 입장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해병대에서 각 언론사 대상으로 사실과 다른 기사를 보도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함
- 해병대사 0000에서 언론사 대상 협조요청 예정임.
[참고 6] 사고 당시 장병 위치
[참고 10] 관계자 진술 관계
● 1)관계자(1사단장)는 지휘관으로 무한 책임을 통감하며 수변 수색작전 개념을 7여단장을 통해 대대장들에게 인식시키지 못한 점, 하천에서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예측하지 못한 점, 현장 작전제대에서 자전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하나, 사고부대가 물에 들어간 것이 이번 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한다는 진술임.
● 2)관계자(7여단장)는 수변수색 작전이 원칙이라는 이유로 우발상황에 대비한 안전위해 요소를 판단하지 못하였고, 현장제대에 안전장구를 휴대하도록 준비 및 지시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진술임.
● 3)관계자(포11대대장)는 2)관계자(0여단장)로부터 장화 높이까지만 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지침을 받았으나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다는 형태로 대화를 했다는 생각에 지휘관 판단하 한계점을 허리 아래 부분으로 정하여 전파한 것이고, 사고가 발생한 포7대대 작전 환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침을 준 것은 사실이나 4)관계자(포7대대장) 및 현장 지휘관의 판단도 사고의 원인이라 생각한다는 진술임
● 4)관계자(포7대대장)는 현장에서 중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안전통제에 대한 미흡점과 수색 작전이 급박하게 진행되더라도 제한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는 진술임
● 5)관계자 (0중대장)는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하며 각 조별 간부들 대상 안전통제를 철저히하라고 강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되었고 당장 임무수행을 해야한다고 해서 안전장구를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현장지휘관의 작전 준비시간이 촉박했던 것이 근본적인 사고의 원인이라 생각한다는 진술임.
● 6)~8) 관계자(현장 간부)의 공통된 진술은 수색 방법이 위험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수색 방법 변경을 상부에 건의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분위기였고, 사고 위험이 있는 임무를 부대에서 지시할 리가 없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으며, 작전 투입 전 어떤 과업에 임하는지 지시된 것도 없고, 급박하게 투입되다보니 기본적인 안전장구 조차 준비할 시간이 없었으며, 수색 현장에서 대원들에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하기는 했지만 강력하게 안전통제를 하지 못한 부분과 故 채수근 상병을 구해내지 못한 부문에 죄송하다는 진술임.
[ 관계자별 혐의내용 ] [참고 10]
1) 관계자 (1사단장) : 호우피해복구작전의 주요 임무가 '실종자 수색'임을 알고도 출동당일 뒤늦게 2)관계자에게 임무를 전파하고, 구명의나 안전로프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으며, 작전 투입 전 예하부대가 임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지 않았고, 작전지도간 외적 자세 등에 대한 지적만 하며 구명의 및 안전로프 구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세부 지침을 하달하지 않았음.
2) 관계자(7여단장) : 작전지역에 투입된 예하부대에 가용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지형정찰 등 안전위해요소를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수변 수색작전 이유로 우발상황에 대비한 안전장구 구비 등 안전대책을 검토하지 않았음.
3) 관계자(포11대대장) : 실종자 수색작전 관련 상급부대 지침을 위반하여 안전대책에 대한 검토나 준비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포병부대 장병들이 허리 아래까지 입수하여 수색하도록 지시(전파)함.
4) 관계자(포7대대장) : 작전지역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포7대대장이 허리 아래까지 입수하도록 전파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예하부대원들이 입수한 상태로 수색하도록 지시함.
5) 관계자(0중대장) : 작전지역에 대한 안전위험요소를 충분히 평가하지 않고, 안전로프 등 안전장구를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원에게 입수하여 수색하도록 지시함.
6)~ 8)관계자(현장 안전통제 간부) : 사고현장에서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현장 안전통제를 소홀히 함.
조 치
1)~8)관계자 :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경찰 이관 (경상북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