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을 담당한 해병대수사단팀(이하 박정훈팀)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인지통보서이다.
마킹된 의2는 잘못된 것이므로 1자 1획을 중시한다면 박정훈팀은 위 인지통보서를 사용해서 이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228조 제3항은 존재하나) 제228조의2 제3항은 없다.
순혈적 법실증주의에 매몰되었다면 위와 같은 법의 흠결 때문에 이첩할 수 없다. 그러나 이첩이 실천되어졌다. 혹시나 해서 박정훈대령의 이력을 찾아봤더니 법학박사이다.
그렇다면 의문이다. 이 국방부훈령을 금과옥조로 여겼다면 왜 관할이 배제돼 수사권없음을 무시하고 훈령을 우선했느냐하는 것이다.
합리적 사고로는 이 국면을 설명할 수 없다.
이제 위 "범죄를 인지하였으므로" 를 들여다 보자.
군사법원법 제228조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2023. 10. 24.>
위 범죄를 과실치사죄나 살인죄 등 형법 각칙상의 범죄라고 단정적으로 거론하는데 필자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수식어(구)와 피수식어의 관계를 살펴보면 간단하다.
외연의 크기를 보자.
("벌레먹은 사과 + 빨갛게 잘 익은 사과 + 빨간 사과 + 매우 시디 신 사과 + 풋 사과") < 사과
더 단순하게 줄여서 보자.
'풋 사과' < 사과
위 "풋 사과"의 수식어와 피수식어 관계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의존적 관계이다.
대상(객체)으로서의 그 사과의 속성인 "설익다"와 사과를 분리하게 되면 정상적인 소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렇다면 풋사과의 사과는 수식어 없는 사과와 같은가? 같지 않다. 외연이 다르고 층위가 다르다.
사과는 그 속성이 부가(종차)됨에 따라 다양한 하위 종개념으로서의 "빨간 사과", "풋 사과", "신 사과" 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계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위 인지통보서상 혹은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의 범죄는 엄밀하게 형법각칙상의 범죄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
필자가 인지통보서상의 '범죄' 군사법원법 제228조의 제3항의 범죄를 이해하는 경향을 보건대 범죄를 형법각칙상의 개별 범죄와 동일시한다는 인상을 받는다. 법조인들 대부분이 그렇다고 본다.
일종의 매너리즘 혹은 법실증주의에 매몰된 거 아닌가 싶은 것이다.
법전의 용어들을 이해하는데 있어 법정용어로 엄밀하게 규정된 것이 아닌 한, 보편적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서술돼 있을 것인 바, 그것을 간과하게 되면 의식편향 혹은 터널시야 경향을 보여준다. 비법조인이 그렇게 보는 경우가 발견되므로 직업 증후군이라고 할 수 없겠으나 부정적인 증상임이 분명하다.
사람잡는 인지
필자가 하는 소리가 옳다면
이른바 죽은 인지가 여럿의 사람을 잡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 박정훈팀이 저 인지를 부정적 증상으로서의 인지로 여겼다면 불법성 자각을 방해하여 불법수사를 하도록 했고
2. 박정훈팀이 불법한 입건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자행하며 불법한 수사결과물을 생산토록 하였고
3. 2.에 수반하여 인권침해적 사실들을 생산하였고
4. 수사설명회를 불법하게 개최토록 촉발하였고
5.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관여를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외압으로 여기게 기여하였고
6. 급기야 착각속에서 의분에 찬 커밍아웃을 하도록 하였고
7. 지금까지도 불법성을 자각할 수 없도록 시야를 가리고 있으며
8. 소모적 논란으로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의 천문학적 폐해를 끼치는....
주범이 된 것 아닌가 싶다.
https://cafe.naver.com/agorahub/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