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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동리마을회 규약통과
카페운영자 추천 0 조회 184 13.12.22 22:0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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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12.22 22:09

    첫댓글 본 규약은 12월 22일 마을회관에 모여 오필승 이장, 이상권 총무, 김종수 개발위원이 심의한 후
    이장이 첨가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제 12조 임원의 임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규약은 12월 29일 신동리 마을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수정 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3.12.22 22:23

    제 5조에서부터 8조까지와 12조를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회원의 자격, 가입, 회비, 주민의 의무, 임원의 임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 작성자 14.01.25 17:26

    왜 없던 회비를 가구당 2만원의 회비를 정하게 되었나?
    마을의 수입은 점차 줄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적십자회비, 이웃돕기 성금, 등
    마을에 배당되어 나오는 것은 주민세 등 140만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내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단 하나 주민들이 회비를 거출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13.12.22 22:37

    또 하나 규약에 장년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모든 마을에 부녀회는 있는데
    남자 장년회(만 45세에서 64세까지)는 모임이 없습니다. 낀 세대를 위한 회를
    정기적으로 만들어 마을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 총회시 규약이 통과 되면 해당 장년회는 창립총회로 모여서 임원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 13.12.23 08:36

    마을 발전을 위하여 고생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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