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리마을회 규약
제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신동리마을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마을 주민의 화합과 삶의 질 향상, 마을발전을 위해 주민 모두가 참여하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지속가능한 마을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충남 홍성군 장곡면 홍남동로 신동리 마을회관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냉이 등 기타 농업을 통해 마을 소득증대 확대를 기 할 수 있는 것.
2. 도농교류를 하며 작목반,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마을회 임원회를 통해 결의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 5조 (주민(회원)의 자격)
본 회의 주민(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자로 한다.
1. 홍성군 장곡면 홍남동로 내에 주소지를 두고 마을 발전분담금과 연회비를 납부한 세대원.
2. 신동리 출향인의 경우, 마을 발전분담금과 연회비를 납부한 세대원.
3. 단, 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은 예외로 한다.
제 6조 (가입)
주민(회원) 신규 가입은 주소지를 홍남동로(신동리)로 전입 후 마을발전분담금을 납부하고, 주민(회원) 입회서를 낸 뒤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민(회원) 자격을 득한다.
제 7조 (회비)
1. 연회비는 가구당 2만원으로 한다.
2. 찬조금 또는 특별회비를 거출해 사용할 수 있다.
제 8조 (주민의 의무)
1. 주민은 마을 공동 작업 시 가구당 1인씩 반드시 참여토록 한다.
2. 부득이한 사정(입원환자, 장기출타, 80세 이상 고령자 등)으로 인정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불참에 대한 부과금 3만원을 본 마을회에 자진 납부토록 한다.
제 9조 (임원의 수)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장 1인 2. 총무 1인
3. 새마을지도자 1인 4. 반장 (각 반별 1인)
5. 개발위원 2인 6. 각 자치회 회장, 총무
(단, 이장은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상 된 자라야 추천 할 수 있다.)
제 10조 (임원의 선출)
이장, 총무, 새마을지도자, 감사의 선출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이장, 총무, 새마을지도자, 감사 1인)
1. 임원의 선출은 마을총회 시 참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한다.
2. 이장의 추천은 총회 시 추천을 받아 무기명투표 또는 거수로 선출한다.
제 11조 (임원회)
1. 임원회는 이장, 총무,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반장, 자치회장 및 총무로 구성한다.
2. 임원회는 격월로 하며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12조 (임원의 임무)
1. 이장 :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며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총무 : 총무는 이장을 보좌하며 마을의 회계를 맡고 이장의 결재 후 지출한다.
3. 새마을지도자 : 지도자는 마을과 면단위의 새마을사업과 관련된 일을 맡는다.
4. 개발위원 : 개발위원은 이장을 도와 마을 개발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5. 반장 : 반장은 이장을 도와 반 주민들의 화합과 주민들의 형편을 살피며 주민들이 마을일에 협력토록 이끈다.
6. 노인회장 : 노인회를 대표하며 마을의 최고 어른으로 노인들의 복지와 마을발전을 위해 일한다.
7. 장년회장 : 장년회를 대표하며 마을의 중추적인 회로서 역할을 맡아 가정과 마을의 발전을 위해 일하며 출향인과 연계해서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관장 한다.
8. 부녀회장 : 부녀회를 대표하며 마을의 각종 행사시 책임을 맡아 일하며 각종 사업 등 부녀복지와 소득증대와 관계된 사업을 관장 한다.
9. 청년회장 : 청년회를 대표하며 마을의 발전을 위해 회원들이 마을의 일에 참여토록 이끈다.
제 13조 (임원회의 기능)
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적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
2. 업무를 운영하는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기타 마을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 14조 (자치회)
1. 자치회는 다음과 같다.
1) 노인회(만65세 이상, 남 여 노인)
2) 장년회(남, 만45세 – 64세)
3) 부녀회(만27세이상 여자)
4) 청년회(남, 여 만20세 - 50세)
2. 자치회 임원(회장, 총무)은 매년 12월중 각 자치회 총회에서 선출하며 마을회 임원이 된다.
제 15조 (회의록)
마을회나 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무가 기록하여 참석한 임원 서명 날인한 후 보관한다.
제 16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3. 임원의 결원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원결원 시 마을의 대표를 제외하고는 임원회에서 임원을 보선 할수 있다.
(단, 자치회는 자치회원들이 정해 1년, 2년으로도 할 수 있고 마을규약을 따를 수 있다.)
제 17조 (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임원 과반수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해임을 요구하고 총회의 의결로써 해임한다.
제 18조 (총회)
총회는 마을주민(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9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하순에 마을 이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주민(회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임원 5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제 20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회칙의 변경
2. 임원의 선출
3. 임기 중 임원의 해임
부 칙
제 1 조 (실행일) 본 회칙은 2013년 총회시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규정) 본 회칙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규약통과일 2013년 12월 29일
첫댓글 본 규약은 12월 22일 마을회관에 모여 오필승 이장, 이상권 총무, 김종수 개발위원이 심의한 후
이장이 첨가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제 12조 임원의 임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규약은 12월 29일 신동리 마을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수정 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 5조에서부터 8조까지와 12조를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회원의 자격, 가입, 회비, 주민의 의무, 임원의 임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왜 없던 회비를 가구당 2만원의 회비를 정하게 되었나?
마을의 수입은 점차 줄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적십자회비, 이웃돕기 성금, 등
마을에 배당되어 나오는 것은 주민세 등 140만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내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단 하나 주민들이 회비를 거출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규약에 장년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모든 마을에 부녀회는 있는데
남자 장년회(만 45세에서 64세까지)는 모임이 없습니다. 낀 세대를 위한 회를
정기적으로 만들어 마을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 총회시 규약이 통과 되면 해당 장년회는 창립총회로 모여서 임원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마을 발전을 위하여 고생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