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창 회 칙 (안)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본회는 해제북초등학교 6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 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본회의 사무소는 임시 분당구 야탑3동273-1번지 대동빌딩 202호두
며 상호 유기적인 연락방법은 전화 및 인터넷으로 한다.
제2장 회원의 구성
제4조(자격)본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해제북초등학교 제6회 동창생으로 한다.
2. 특별회원은 해제북초등학교 졸업생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회원으로 칭한다.
제3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1)총회에서의 의결권 및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진다.
2)본회의주관하는 모든행사에 참가 할 수 있다.
3)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4)애경사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5)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및 회원으로써 품위를 손상
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4장 임원 및 조직
제6조(구성)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이사회를 구성한다.
1)회장 1인
2)부회장 2인 (남/여)
3)감사 1인
4)총무 1인
제7조(직무)각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집행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총무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수행한다.
4)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선출)각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회장 및 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감사 및 총무는 총회의 추천에의해 회장이 선임한다.
제9조(임기)
1)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임원의 유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시총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감사의 권한과의무) 감사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의 권한
가)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회원의 의견을 수립 차기 정기총회시 우선 발언토록한다.
나)상시 또는 정기감사시 피감시자의 과오가 중대할 경우 감사는 회원10인이상의 서명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피감사자에 대한 탄해를 요구할 수 있다.
2. 감사의 의무
가)정기감사: 회계연도 결산보고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나)임시감사: 회계인도중 회원10인 이상이 어떤시안에 대하여 요구가 있을때
제11조(고문및명예회장)
1)고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총회에서 추인되며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으로 한다.
2)고문 및 명회회장의 수는 재한이 없다.
제12조(조직) 본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제13조(회의)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4조(총회)각 총회의 소집은 개최1주일 전까지 통보되어야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6월중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회원10인 이상의 소집요 구가 있을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의결정족수)본회의 의결ㄹ정족수는 회원2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 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16조(의결사항)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의결사항
가.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나. 회장단(회장/부회장)선출
다. 예산안 및 결산승인
라. 사업계회 및 사업보고의 승인
마. 기타 이사회의 결정사항
2. 이사회의 의결사항
가. 회칙 개정안 상정
나. 사업게획 수립 및 시행
다. 본회 운영 세부지침 개정
라.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5장 사업
제17조(사업)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상호간 친목과 우의증진에 관한 사항
가. 회원명부 및 회보발행
나. 정기모임 및 임시 모임
다. 회원의 애경사에 관한 일
라. 체육대회등 행사
마. 고향방문시 협력(농사철 및 기타)
2. 모교 및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6장 재정
제18조(재정)본회의 재정은 월회비 및 특별회비,특별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 다.
제19조(월회비) 월회비는 10,000원으로 하며 매월 하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회비관리
1)회비는 확실한 금융기관의 통장에 의하여 관리한다.
2)통장과 금전출납부의 입출금 내역이 동일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모든지급은 영수 증이 첩부되어야 한다. 다만 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회장의 영수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3)총회에서 일임된 사항이나 애경사에 관한 사항은 회장의 결재하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21조(정기모임시 지출)
1)모인시 식사 및 다과의 일체 비용은 개인분담금으로 하며 연회비는 별도로 한다.
2)남는 금액은 회비로 충당한다.
3)공식적인 모임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지출된 것은 참석하지 않은 회원이라도 이를
인정하고 따르기로 한다.
제7장 애경사에 관한 사항
제22조(적용)본 규정은 회원중 1회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하여 적용한다.
제23조(대상) 애경사의 대상은 직계 존비속으로 하며 범위는 사망,결혼,회갑,돌잔치 로 한다.
기타 환자등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비등의 상황을 보아 집행하기 로 하고 추후 총회에 보고한다.
제24조(범위)애경사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장부의 비치
제25조(장부)모든 서류를 비치하고 이사회나 회원요구시 필요하면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보관기간) 1기(회장임기)의 모든서류는 다음기에 인수인계 하여야한다.
제26조(비치서류) 비치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금전출납부(영수증 첨부)
2. 회의록(총회/이사회)
3.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4. 예산계획서 및 지출서
5. 통장
부칙
1. (시행일) 본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기타)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