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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사업형태 ,세금 ,절세테크닉○
알고 챙겨야 ‘절세’효과 누린다.
주유소 경영자들은 세금문제에 무관심한 편이다. 세금문제는 복잡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서다. 특히 세금문제를 세무사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수익중심 경영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은 경비절감의 기초 단계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문제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때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주유소 경영자들은 세금을 절약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한다. 주유소 매출의 대부분이 신용카드에 의해 발생되고 매입에서 가장 큰 부분인 기름 구입도 100%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무사들은 “주유소는 중소기업과 같은 외형이지만 일반 제조업과는 다르게 매출 자료와 매입 자료가 확연히 드러나므로 경영자의 노력여하에 따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거나 각종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
절세는 탈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맞게 움직인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불문하고 주유소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장부를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안 내도 될 세금을 최대한 내지 않는 방법이다.
둘째,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의 조세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방법이다.
셋째,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 것 등이 있다.
□ 절세 측면에서는 법인사업자 유리
주유소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에는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가 있다. 흔히 주유소 경영자들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사업형태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부산의 S주유소 황 사장도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전환했다. 황 사장은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이 적다고 해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했다. 또한 법인은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은행대출을 받기에도 유리하다. 실제로 유류구입자금을 대출받을 때에도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조금 많은 금액을 융통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황 사장과 같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규모가 커지면 종합소득세 세율이 4단계 누진세율(9%~36%)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진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법인세의 세율이 2단계 누진세율(15%, 27%)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업자보다 세율이 낮고 이자소득, 배당금소득, 유가증권처분손익, 고정자산처분손익, 사장(대표자)의 급여와 퇴직급여충당금, 가지급금인정이자 등 많은 부분에서 손비처리로 인정되는 혜택이 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ㆍ단점
절세라는 측면에서 세율만 따져보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유소경영에서 반드시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고 단정짓기는 곤란하다.
양동기 세무사는 “매출외형이 클 경우 세법상 법인사업자가 절세에 유리하다. 그러나 주유소는 경영자의 자금운영 스타일에 따라 어떤 사업형태가 좋은지를 결정해야 한다. 주유소 자산이나 자금을 경영자의 소득과 명확하게 구분해 관리할 수 없다면 개인사업자로 남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주유소는 법인사업자일지라도 사실상 1인 법인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순익이 계속해서 쌓이면 언젠가는 주주에게 배당을 해야 한다. 따라서 1인 사업자로 구성된 법인일 경우 배당소득세가 클 수 밖에 없다. 배당 소득세를 납부하기 어려워 주유소 경영자가 언제까지나 법인의 순익을 축적하고만 있을 수도 없는 입장이다.
자금을 경영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에 비해 유리하다. 예를 들어 법인사업자인 C주유소 권 사장은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다. 따라서 권 사장은 C주유소의 수익과 자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만약 권 사장이 주유소의 자금을 사용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이자를 법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처럼 법인의 자산과 권 사장의 자금의 흐름이 투명해야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사업자가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중요시하는 만큼 권 사장은 자신의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법인사업자가 더 편하다. 매출외형에 따라 세무조사 관할청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50억인 주유소가 개인사업자일 경우 외형만으로 볼 때 이 주유소는 대사업자로 분류되어 지방청 조사를 받는 부담을 안게 된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라면 작은 사업장에 속해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세금간섭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주유소 경영자는 자신의 경영스타일에 따라 사업형태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결정하는 데서부터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게 된다.
사업형태를 제외하고 주유소에서 지출되는 세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①부가가치세
○영수증 꼼꼼히 챙기면 절세 가능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공급가액( 10%) - 매입세액(세금계산서 수취분의 매입새액 + 기타 공제매입세액(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 제출분, 변제 대손 세액 등) - 경감ㆍ공제세액(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 예정고지세액, 예정신고미환급 세액) + 가산세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신고납부하는 간접세이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고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를 하는 기간이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회, 법인사업자는 4회 신고하고 납부한다. 부가가세법상 자영주유소(법인사업자 제외)의 신용카드 매출은 매출세액 공제가 인정된다(부가가치세법 제 32조 2항). 그러나 그 혜택은 미미하다. 주유소는 신용카드 발행 매출액이 2억 5천만원까지만 2%의 세액공제가 인정되고 그 초과분은 세액공제가 안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매입 및 매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있다.
절세테크 ㉠. 세금계산서부터 꼼꼼히 검토
인천 D주유소 이 사장은 개인사업자로 세금문제는 전적으로 세무사(월 15만원을 지불)에 맡겼다. 그렇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면 꼼꼼히 모아두었던 세금계산서를 확인한 뒤 세무사에게 보낸다고. 이 사장은 “세무사에 모든 것을 맡겼지만 혹시 잘못된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작년 초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숫자가 잘못 표기되어 부가가치세를 더 냈던 경험이 있다”고 말한다.
세무사 사무실에 세금부분을 모두 맡겼어도 외상거래처 또는 일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고객은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수 및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매입 세금계산서 중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또 거래처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일시, 공급가액 등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도 확인한다. 이밖에도 휴지 등의 판촉물 구입을 했을 때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없는지도 확인하면 좋다(면세사업자나 간이 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됨).
절세테크 ㉡.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매출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서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해서 보관하면 된다. 그러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했다면 공급자에게 연락해 세금계산서 사본을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만약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매입세금 계산서는 철저하게 보관해야 한다.
절세테크 ㉢. 가능한 공제를 최대한 늘려라
○세금계산서는 모두 받는다
유류 구입 이외에 영업용 자산(컴퓨터, 냉장고, 세차기계, 화물 차 등)의 구입 시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보통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면 별도의 세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경영자 입장에서는 당장 부가가치세 10%를 더 내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손해를 보는 것 같다. 하지만 세무측면에서 보면 어차피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가 같은 금액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법인은 법인세) 경비처리에 있어서 그 해 자산의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가세를 미리 납부함으로써 감가상각비만큼의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 부가가치세가 표시된 영수증은 공제 대상
주유소의 전기요금, 전화요금, 대표자명의 이동통신요금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보통 이 경우에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공제받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이것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요금고지서에 “공급 받는 자 사업자 등록번호”란을 확인해 주유소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닌 △△△-△△△△△△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전화국이나 한전, 통신회사에 연락해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다.
○ 기타
10만원 이하로 6개월 이상 경과한 외상대금 중 회수비용이 외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참고로 이번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따른 국세청의 신고안내내용 중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사업자 및 부실업종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를 보면 세금계산서발행 비율이 높아 부실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있는 주유소사업자 및 유류매입비율이 과다한 중기 및 화물사업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주유소에서 난방유와 경유 등 매입액과 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금액의 비율을 검토해서 다른 주유소와 비교했을 때 높은 비율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절세테크 3. 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제도 활용
사업자(개인ㆍ 법인 구분 없음)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일반과세자에 한함)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수기, 명판(고무도장 날인))해 세금계산서의 형식을 갖추면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되지 않는다면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해줘도 된다.
일반적인 사업자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이용해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지 않고 거의 대부분 비용처리를 한다. 중요한 것은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지나치고 있다는 점이다.
J주유소의 강 사장은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활용하려고 회식을 하면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다. 그런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회식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고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를 요청했다. 처음에는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회식’은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내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세법에 기초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주고 있다.
J주유소의 경우 신용카드로 1,100,000원(부가세포함)을 결제한 부분에 대해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2만7천원(100,000 27%(최고세율 가정) = 27,000)을 공제 받을 것이다. 하지만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이용해 100,000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었다. 이 한건에서도 J주유소는 7만3천원의 세금을 절약한 셈이다.
절세테크 ㉣. 이런 세금계산서는 조사대상
◐ 6월말과 12월말의 대량매입 피하라
주유소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6월말에 매입하든 7월초에 매입하든 대금결제 문제만 해결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법상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했을때 6월말에 대량 매입을 하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6월 30일 현재 매입이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매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신고성실도도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과세기간 종료일에 임박해서는 대량매입을 삼가는 것이 좋다.
◐ 기타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가 발생되었거나 주유소 경영과는 무관한 품목의 매입거래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조사대상이 된다. 또한 거래횟수는 적으면서 거래금액이 일정단위(백만원, 천만원 등)인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된다.
절세테크 ㉤.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점
▶ 자영주유소는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과는 별도로 현금매출액을 별도 관리하여 장부에 기장해 두어야 한다.
▶ 자영주유소에서 대표자 소유 승용차 및 사용인(종업원)의 승용차에 당해 주유소의 판매용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 등 차량에 주입된 유류대금은 세법 상 간주공급에 해당된다. 따라서 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되는 유류대금 상당액은 별도로 매출관리를 해서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기장해야 한다. 세무조사가 있을 경우 간주공급분 포함여부 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된다.
▶ 별도로 받는 세차비와 기타 차량용품의 판매액 및 부분정비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출을 유류판매액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여부에 대한 간섭을 예방한다.
▶ 고정거래처에 등유 등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후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면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분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매출액 계산 시에 신용카드 매출분과 세금계산서 매출분으로 이중으로 계상되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