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사이비 지지옹호 대표 목사, 언론 명단 이단*사이비 종교를 옳게 분별하는 기준은 개혁주의 신학과 성경에 비추어서이다. 인간의 의지와 감정에 의하여 규정하고 해제하는 것이 아니다(성경, 갈 1:6-9; 계 22:18-19; 벧후 3:16; 딤후 3:16-17 등, 사단법인 기독교이단*사이비연구대책협의회 홈페이지 이단연구 방법론을 참조하시기 바람). (공개 이유는 진리를 수호하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제1절 이단 * 사이비 지지옹호 소속기관, 대표 목사 명단
* 한 기 총 소속: 임 옥 목사(예장통합 증경총회장), 이만신 목사(기성증경총회장), 지덕 목사(기침 증경총회장), 최성규 목사(기하성 증경총회장), 엄신형(서울중흥교회) 등.
* 예장통합 소속: 신현균 목사(성민교회),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나겸일 목사(주안 장로교회), 김항안 목사(전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등.
* 예장합동 소속: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앙교회), 이태희 목사(성복교회), 옥한흠 목사(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최병남 목사(대전중앙교회), 최재우 목사(통일교대책위원장) 등.
* 기감 소속:김선도 목사(전 총감독 광림감리교회), 김홍도 목사(전 총감독 금란교회), 장광영 목사(전 총감독 금호동교회), 이호문 목사(인천숭의감리교회), 이종만 목사(기독교세계부흥선교회장), 배동윤 목사(청량리교회), 김국도 목사(임마누엘교회) 등.
* 예감 소속:신신묵 목사(용산감리교회) 등.
* 기성 소속:박태희 목사(증경총회장 서울성락교회), 이용규 목사(증경총회장 경기도 성남교회), 이정익 목사(총회장, 신촌성결교회) 등.
* 예성 소속:손택구 목사(증경총회장) 등.
* 기침 소속:오관석 목사(증경총회장 서울중앙침례교회), 윤석전 목사(연세중 앙교회) 등.
* 기하성소속:엄기호 목사(경기도, 旼? 성령교회) 등.
* 예 장 연:정영진 목사(전, 대표회장), 조성훈, 이흥선 등, 120개 군소교단, 13개 대형 이단들을 대대적으로 지지 옹호 선전 해주고 책장사까지 한 단체.
* 기 타:구본흥 목사(민족통일부흥협의회 총재), 한경수 목사(주안감리교 회), 서진경 목사(인천제일감리교회), 김부원 목사(대전 대흥장로교회), 손학풍 목사(성일감리교회), 강석규 장로(호서대학교총장), 정구영 박사(서울여대 총장) 외 수 천명. 제2절 이재록 이단*사이비 대표적 지지옹호 언론 및 목사 명단 1) 목사명단: 이흥선, 이종만 목사, 신현균 목사(예장통합, 성민교회), 김삼환 목사(예장통합 명성교회), 김홍도 목사(기감 금란교회), 이만신 목사(기성 전 한기총 회장) 등. 2) 언론명단: 기독교평론신문(이단 신문, 이흥선), 국민일보, 한국일보, 기독교 신문(이단 신문), 크리스챤신문(이단 신문), 교회연합신문, 기독교연합신문, 극동방송국, 기독교방송국 등. 제3절 이단*사이비 지지옹호 기독교 언론 명단 1) 신문 :
2) 방송국: 기독교방송국: 대표자 권호경, 부산방송국, 청주방송국, 광주방송국, 춘천방송국. 극동방송국: 대표자 김장환, 대전방송국. (「이단*사이비 규정 자료집」사단법인 기독교이단*사이비연구대책협의회, 2007. 10. 10, 제보 자료)
예장연(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정영진) 120개 교단 이단*사이비 집단 지지 옹호 명단
판매 총책은 “ 이단자 이흥선 ” (기독평론신문 발행인)이었다. (참고자료: 「이단*사이비 규정 자료집」사단법인 기독교이단?사이비연구대책협의회, 2007. 10. 10, 월간「교회와 이단」2004년 8월호, 제보자료)
총회의 잘못된 이단*사이비 규정과 이단 지지옹호 제1절 예장통합총회의 잘못된 이단*사이비 규정과 그 정체 1. 잘못된 이단규정 건 <경상북도 경주시 대복기도원 황판금 원장> 1) 잘못된 이단규정을 지적한 언론을 이단 지지옹호자로 여긴, 예장통합총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통철히 회개하라. 경상북도 경주시 지역에 있는 황판금 원장(대복기도원)에 대한 예장통합총회의 잘못된 이단규정 건에 대한 “이단연구보고서”(「한국교회사에 나타난 이단논쟁」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3. 10, 정행업 저)를 보고, 피해자인 사단법인 기독교이단*사이비연구대책협의회 대표이사, 월간「교회와 이단」발행인을 이단 지지옹호 경계 대상 언론사로 귀 총회에서 규정했다는 사실을 1999년 11월, 처음 알게 되었다. 그 후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뜻에서 예장통합총회의 잘못된 이단규정에 대해 자세히 지적하여(월간「교회와 이단」1999년 12월호, 특집으로 pp.26∼47) 발표한바 있다. 예장통합총회의 잘못 조사된 방법(목사들이 검찰청 직원 사칭까지 하여)으로 선한교회(대복기도원 황판금 원장)를 이단 규정하고, 또한 이를 지적하여 귀 총회의 이단 규정은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시정할 것을 요구한 이대복 목사와 월간「교회와 이단」을 이단 지지옹호 경계 대상 언론으로 규정, 공표한데 대하여, 잘못된 규정에 대한 그 책임을 지고 사과와 정정 보도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며(2007년 10월 15일 기한), 만에 하나 귀 총회의 잘못에 대한 사과와 정정 보도가 없을 시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귀 총회가 져야할 줄 믿으면서 다음과 같이 잘못된 이단 규정을 지적하여 통보한다. 예장통합총회의 잘못된 이단조사연구방법 요약(공회로서의 자격 상실). 예장통합총회는 처음부터 월간 현대종교(고 탁명환 발행인)를 인용, 거짓으로 조작, 조사연구 하여 경주대복기도원 황판금 원장을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1) 증거 ① 경상북도 경주시 지역, 예장통합총회소속 교회 일부 신자들이 대복기도원에 다니는 것을 경동노회 일부목사들이 시기하여 이단으로 몰려고 조작한 사건이었다(「현대종교」가 개입, 그 당시「현대종교」는 대복기도원에 대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정정보도 함). ② 경동노회 두 목사와 여 사무직원 1명 합 3명이 검찰청 직원으로 관명 사칭하여 대복기도원 인근 마을에 가서 대복기도원을 조사하러 왔다고 시골 주민을 위협하고 조사한 행위(검찰청 직원으로 관명 사칭한 당시 목사: 경동노회장 김창곤 목사, 서기 신영균 목사, 사무 여직원). ③ 대구검찰청 경주지청에서 이단 잘못규정 및 검찰청 직원 사칭으로 황판금 원장(대복기도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을 때 잘못했다는 각서까지 쓰고 형사처벌 받은 자 명단 7명은 다음과 같다. “예장통합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이상운 목사(예장통합 영등포노회 소속), 동 대책위원 최삼경 목사(현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상담소장), 경동노회장 김창곤 목사, 동 노회서기 신영균 목사, 동 이단사이비대책위원 윤상진 목사, 경주제일교회 담임 강윤구 목사, 동 교회당 서기 김호두 장로” ④ 이상과 같이 법정에서 심판을 받았고, ⑤ 경주대복기도원 황판금 원장이 명예회복을 한 후, 그동안 당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한 것이 고법, 대법에서 패소한바, 첫 번째 이유는 정신적 고통은 입었으나 물질적으로 직접 피해는 없으니 양보하라는 재판장의 권면을 거절한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황판금 원장이 교계 주간신문에 예장통합총회에 대하여 5단광고로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이것을 가지고 명예훼손 시켰다고 예장통합총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세 번째 결정적 이유는 “엄청난 배후조작”사건이다. 경동노회 소속 신영균 목사가 대복기도원에 다니던 여 집사인 “김영주 성도”를 매수하여 법원에서 거짓 증언케 한 사건이다. 그 당시 이대복 목사(월간「교회와 이단」발행인)는 경주에 직접 가서 김영주 여 집사를 그의 며느리와 그리고 20여명의 신자와 함께 직접 만나서 확인한바 있다. 당시 거짓 증언자 김영주 집사는 주장하기를 신 목사가 거짓증언을 법정에서 꼭 해야만 한다. 안하면 총회가 큰일 난다고 해서 거짓증언을 했다고 20여명의 성도들과 며느리 앞에서 말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증언한 사실이 확인 발각되면 실형대상이다. 그런데도 황판금 원장(대복기도원)은 거짓증언에 의하여 재판에서 패소하였지만 거짓 증언자를 고소하지 않고 양보하였다. ⑥ 그러나 예장통합총회는 형사 처벌받은 것을 숨기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조작한 거짓 증언 ⑤와 같은 방법으로 승소 무혐의 됐다며, 이단으로 규정한 것을 현재까지도 해제하지 않았다. 이러고도 통합총회가 하나님 앞에 성 총회(공회)인가? ⑦ 이단*사이비 규정은 개혁주의 신학과 진리인 성경에 비추어서 위반하였거나 가감(계 22:18-19), 다른 복음(갈 1:6-9)을 전하여, 삼위일체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성경을 왜곡 해석하여 진리를 훼방했을 경우 등, 조사 연구하여 이단*사이비로 규정해야 한다. 2) 결론 ① 이상과 같이 예장통합총회의 경주대복기도원 황판금 원장에 대한 잘못된 이단결정은 실수로 보기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지금도 이단이라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한국기독교총연합회까지 악용하고 있다) ② 잘못된 이단규정을 잘못이라 했고, 이단이 아니라고 했다고 이대복 목사와 월간「교회와 이단」을 이단 지지 옹호한 자로, 경계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옳은 것인가?(이에 개의치 않고 통합총회가 해결치 못하는 사건들을 이대복 목사는 500여명~1,000여명 신자가 모이는 예장통합총회 소속 여러 교회를 최근 몇 년에도 수 곳을 해결하여 줬다. 돈으로 계산하면 수백억 자산이다) ③ 대복기도원 사건 때, 월간「교회와 이단」은 창간도 하지 않았을 때이다. 당시 기독교연합신문을 비롯하여 여러 언론사에서도 대복기도원 황판금 원장에 대한 현지 취재를 한 후 이단성이 없다고 기사화 하였고, 통합총회에 사과를 요청하는 광고문까지 게재하여 주었다. ④ 경주대복기도원 황판금 원장과 예장통합총회 임원 형사재판 결과가 1993년 8월이고, 월간「교회와 이단」은 1994년 9월 1일 창간하였다. ⑤ 월간「교회와 이단」은 세계적인 이단*사이비종교 연구전문 정론잡지사로 그 누가 뭐라 해도 삼위일체하나님이 인정하신다⑥ 이상과 같이 한국교회의 건전한 부흥과 발전을 위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선한 교회로 영광을 위하여 2006년 9월 7일(목) 13시, 본회 사무국에서 이사 및 전문연구위원(15명중 13명 참석) 전원일치로 예장통합총회장 앞으로 사과 및 정정 보도를 요청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주님의 이름으로 통보합니다. - 끝 - (참조: 위 내용은 2006년 9월 예장통합총회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자료임) 받 는 사 람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 총회장 귀하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5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302 보내는 사람: 월간「교회와 이단」발행인 이대복 목사 주 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11동 1631-1 성호빌딩 2층
2007년 3월 6일 2. 이단 지지옹호 1)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이단 지지옹호 2) 예장통합총회 영등포노회 소속 화곡동교회 김의식 목사 이단 지지옹호 3) 예장통합총회 포항남노회 소속 포항대도교회 이성희 목사 이단 지지옹호 이상과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이단자들을 지지옹호 하였다. 또한 통합총회는 이단*사이비종교 규정과 해제는 진리인 성경에 비추어서 조사 연구하여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일방적인 뜻에 따라 이단*사이비로 규정하고 해제하는 하나님 앞에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총회이다. 실례로, 앞에서 밝힌 제1절 1의 경상북도 경주시 지역의 대복기도원 황판금 원장, 제1절 2의 서울특별시 지역의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화곡동교회 김의식 목사, 경북 포항대도교회 이성희 목사를 비교하면 그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3. 관명 사칭과 거짓증언 사건 결과(1에서 참조) (거짓 이단규정을 위해, 목사가 관명 사칭(검찰), 거짓 증언자 세움)
(참고자료:「한국교회120년사 성경에 비추어 본 이단 종합연구」)
제2절 기성총회(이정익 총회장) 엉터리 이단조사 심사와 그 정체 1. 신길교회(서울시 영등포구) 이신웅 이단규정 및 이단 지지옹호 영등포 신길교회 이신웅은 2006년 1월초, 이단자 이윤호를 초청하여 신년축복성회를 개최하였고, 이때 가계저주론을 전파하도록 하였다. 이윤호는 기성교단에서는 이미 2001년도에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이신웅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교단의 서면 승인 규정도 무시한 채 초청하였는가 하면, 이신웅 자신도 가계저주론 이단을 추종한다며 전파하였다. 교회 내부에서 이단성을 지적하였으나 일체 무시하고 자신의 행보를 지속하였다. 아울러 이신웅은 알파코리아의 이사 및 강사로서 기성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빈야드, 뜨레스 디아스 등 신비주의 알파사역을 교회 내에서 지속하고 있으며, 타교회 부흥강사 및 알파코스 강사로서 이단교리를 전파하고 있는 자이다. “이신웅의 이단성은 기성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2006년 5월, 평신도 이단지침서로 발간한「건강한 성결인, 건강한 교회」책자의 머리말과 내용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리고 월간「교회와 이단」2006년 9월호에 “신길교회 이신웅 자칭 성령사역 20년 이단 포함 잡통 신앙으로 60년 교회사 먹칠”이라는 특집을 통하여 상세하게 그 이단성을 개혁주의 신학과 성경에 비추어 밝혀 놓았다. 이에 신길교회 성도들은 교단 총회장과 이단대책위원장에게 이신웅의 이단성에 대한 조사를 누차 요청하였으나 ‘총회 이대위에 제소하라'고 하여, 2006년 12월 초 정식으로 제소하였다. 총회 이단대책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신길교회 성도들은 이신웅의 이단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신길교회 내에서 있었던 이단 사역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이신웅에 대하여 조사를 한 다음, 지난 2007년 2월 15일 다음과 같은 요지의 결과를 내놓았다. 1) 신길교회 이신웅 이단 고발의 건은 불기소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여 드립니다. 신길교회 이신웅 이단 고발의 건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하기로 결의하다. 알파(Alpha)프로그램은 교단 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 백만분과위원회에서 100주년을 맞아 총회교육원에 의뢰하여 교단의 부흥성장을 위해 2005년에 선택한 세계적인 전도 프로그램으로서 현재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교회, 특히 한국에서도 수천 개의 교회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바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치유의 역사는 성경적으로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윤호를 초청하여 부흥회를 개최한 건은 이윤호에 대한 사전이해가 없는 가운데 초청이 이루어졌고 초청절차가 적법하였으며... 이상과 같은 문서를 수신 처에 통보했으며, 신길교회에서는 2007년 3월 4일 대예배 시간에 이를 광고하였고, 주보에도 전문을 게재하였으며, 게시판에 크게 공고문을 붙이기도 하여 신자들에게 이신웅의 이단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어처구니없는 진리를 왜곡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공회'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타락하고 부패한 말세의 징조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 총회의 통보서는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알파사역을 “교단에서 선택한 전도 프로그램이고, 치유의 역사는 성경적으로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2006년 5월 총회 이대위에서 발간한 이단지침서인「건강한 성결인 건강한 교회」책자의 머리말의 일부를 소개하면, 이단*사이비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일치를 깨뜨리고, 다른 복음을 주장하여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교회의 순결을 해치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신길교회 이신웅은 교회를 위하여 건의하는 신자들과 기관을 징계하겠다! 위협하며,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거짓말과 궤계를 행사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당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교회 내에서 친위세력을 형성하여 타락하고 부패하여 썩은 교회개혁을 염원하는 신자들에게 당회, 직원회, 사무총회 등에서, 또는 개인적으로도 폭언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이단*사이비종교 행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알파교육을 받은 신자들을 측근으로 만들어 교회의 일치를 깨뜨렸다. 다음에 기술한 대로 다른 복음(갈 1:6-9)을 주장하여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교회의 순결을 해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기성교단총회는 이를 용인하고 있다. 이단*사이비는 신앙에 대한 비정상적인 맹목적 열정에서 비롯된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이단*사이비들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주장하며 직통계시를 강조하고, 그래서 자신을 절대화하거나 영적 부모라거나 등을 주장한다. 이신웅은 1,000일 기도, 100일 새벽 기도회, 금요심야집회, 알파사역 등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는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적 입장을 주장하고 다른 신자들을 비방하는 등 자신을 위하여 신자들을 동원하고 있으며, 맹목적인 신자들은 이에 무조건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교회 내외의 집회를 통하여 직통계시를 강조하고, 양태론을 주장하며, 자신이 영적 부모이고, 자신과 가족 자랑과 함께 목사는 일반 신자와 종자와 씨가 다르다고 설교하였다.” 이미 한국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이단자인 이윤호를 두 번이나 초청하여 집회를 하였고, 그 자신이 가계 저주론을 전파하였으며, 구원을 받은 사람도 다시 조상으로부터의 저주를 끊어야 한다고 설교와 기도를 하였다. 성령의 특별한 현상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귀신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여 귀신을 몰아내는 것만이 구원의 행위인 것처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때로는 양의 옷을 입은 이리 즉, 미혹하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거룩한 말로 신자들에게 가까이 오기도 하지만 그에게는 진실이 없고 복음도 없다. 교회 내외의 집회를 통하여 성령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집회의 주제이기도 하다. 또한 자신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자랑하며, 축귀 기도사역을 한다(김기동 이론). 그들은 맹목적인 신앙의 열정을 앞세워 한국교회 신자들이 정통교리에 대한 학습이나 이해가 부족하고 샤머니즘적(분명한 교리나 신앙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채로 축복만을 구하는 미신적 신앙) 성향을 보이는데, 너무 주관적인 체험이나 깨달음을 무책임하게 전파한 사실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신자들의 맹목적인 신앙과 축복만을 구하는 미신적인 신앙을 따르도록 유도하며 신비주의 위주의 집회를 한다. 목사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거짓 축복권주장과 비정상적이고 맹목적인 신앙 열정으로 무조건 따라 갈뿐만 아니라, 따르지 않는 신자들은 과거의 친분이나 가족이라도 적대시하고 분열시키는 상황에 이르렀다. 마치 이단교주와 그를 섬기는 광신도 집단의 모습이다. 이 책자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건강한 성결인 건강한 교회」를 표제로 하여 전국교회 안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이단*사이비 종교 단체로 인한 피해와 고소사건을 예방하고 목회자들이 바른 이해와 교육을 하도록 돕기 위한 교육지침서로 제작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취지로 발간하였지만 이 책자에 근거하여 고발한 이신웅의 이단행위에 대하여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사역이 정당하다고 기성교단은 이신웅 이단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그리고 상기「건강한 성결인 건강한 교회」에서 빈야드, 뜨레스 디아스 등의 신비주의 행태를 이단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단으로 규정한 빈야드 등을 알파사역을 통하여 신길교회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이사로 있는 알파코리아를 통하여 전국교계에 전파하였다. 이 알파사역을 기성총회가 채택했다는 것은 기성교단 스스로 이단을 전파하는 꼴이 되었다. 이단자인 이윤호에 대하여 사전 이해가 없는 가운데 초청이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나, 이미 기성교단에서 2001년도에 이단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사전 이해가 없었다고 한 것은 순 거짓말이다. “ 어떻게 총회에서 이단규정 책까지 발간 해놓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 있나 ?” 또한 초청절차가 적법하였다고 하지만(이단자 초청방법) 기성교단 규정에 타 교단 부흥강사 초청은 문서로 승인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 절차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적법하였다고 하는 것은 기성총회가 이신웅 이단자(사단법인 기독교이단*사이비연구대책협의회에서 이단규정)를 감싸기 위하여 교단 차원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정말 적법하였다면 기성총회가 이단자인 이윤호 초청을 승인한 것이므로 “기성총회는 이단 지지옹호 총회”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다. 이윤호에 대한 이단성 시비가 일게 되자, 이신웅은 당회와 공예배시에 해명하고 유감을 표명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당회에서 이윤호 초청을 사과하라고 했으나 묵묵부답이었고, 그러면 ‘재발방지라도 약속하라'고 요구하였지만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그는 오히려 이윤호의 사모가 주기철 목사의 손녀이며,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훌륭한 목사(이단자)라고 칭찬까지 하였다. 그리고 공예배시에 해명하고 유감을 표명한 일도 전혀 없다. 대예배 시 어느 장로가 이단문제를 경계하는 내용의 대표기도를 하자, 이어서 바로 이신웅은 그 장로가 잘 몰라 그렇게 기도했다고 면박을 주었다. 이후 당회에서도 본질문제의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번번이 회피하였다. 이신웅의 이단문제를 밝혀 달라고 몇 차례 기성교단총회를 방문한 신길교회 신자들에게 총회 본부 목사들도 역시 이단으로 규정한 사단법인 기독교이단*사이비연구대책협의회 대표이사 이대복 목사를 비방하는 말만 하였고 이단문제는 회피하였다. 그 후 신길교회 신자들이 총회 이단대책위원장을 방문하였을 때도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였다. 3) 이신웅의 파행적인 목회는 이루 열거할 수도 없이 많다. 몇 가지만 열거한다면 아래와 같다. ① 나를 너무 내세우고 항상 교만에 가득 찬 신자들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한다. 설교를 통하여 중직자를 비판하고 협박과 저주 설교를 자주한다. 2006년 10월 30일, 1부 예배설교에서 아버지 목사님을 쫓아낸 장로들은 제명에 죽지 못했다. 사명을 방해하는 자, 교회성장을 가로 막는 자는 물러갈지어다. 결박될지어다. 저주, 위협적인 설교 및 기도를 하였다. ② 본 교회에서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다른 교회로 가라고 하였다. ③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목사를 쫓아내고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으로 다른 교회에서도 사역을 못하게 하였다. ④ 수석장로가 30억 원을 달라고 하였다. 장로 피택 자격에서 이혼 사유는 헌법에서 삭제됐다. 이윤호 이단자 초청은 문서로 승인요청을 하였고 도장을 받았다는 등 거짓말로 일관하였다. ⑤ 당회운영을 측근 장로들과 함께 일방적으로 진행 결정하며, 다른 장로의 발언은 막는다. 교단헌법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한다. ⑥ 측근을 동원하여 교회를 바르게 하도록 건의하는 신자들을 공격하게 하고, 폭언 폭력을 행사한다. 알파 수강자 및 신임직분 자에게 충성서약을 하게 하여 파당을 형성한다. ⑦ 강단에서 자기변명을 하고 정당하게 건의하는 신자들을 공격하며 주보광고, 게시판 등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내용을 주입시킨다. ⑧ 2006년 12월 10일에 있었던 사무총회에서 장로 피택 투표는 교단헌법과 신길교회 규정의 여러 조항을 위반하고 인위적 방법을 총동원한 불법적인 선거를 행하였다. 이의 불법, 부당성을 교단 지방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담임목사의 일방적인 사무총회록을 사실 확인조사 없이 받아들임으로 불법을 정당화 해 주었다. 현재 사무총회 무효소송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승소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기성총회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성총회는 이신웅 이단자를 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2. 기성총회 내에서 신길교회 이신웅 관련 이단성 논쟁 1) 증경총회장 모임 열다섯 분의 증경 총회장들이 함께 모인 자리가 있었는데, 어느 증경 총회장이 월간「교회와 이단」(발행인 이대복) 책자를 흔들면서 교단의 침묵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말씀하자 두 분만 침묵을 하고 나머지 분들 모두 현 총회집행부를 성토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 의견이 이정익 총회장에게 전해졌고, 총회장에게 즉각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이신웅 이단성 심의” 안건을 직권상정 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신길교회 성도들이 교단본부, 이대위 위원장, 총회장을 방문하여 직접 직권상정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였다. 2) 총회에서 서울신학대학교 교수에게 이단성 자문 의뢰와 회답 총회(이대위)에서 교단소속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4인에게 이신웅에 대한 이단성 자문을 의뢰하였고, 이단성 문제가 있다는 회답을 받았다. 그러나 총회에서는 자신들이 자문을 하고서 회답을 무시해 버렸다. 이상과 같이 이신웅의 이단과 목회행태를 공개한다. 아울러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이정익 총회장) 및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말씀을 내버리고, 또 기성총회(이대위)가 스스로 발간한 이단지침서도 휴지로 하면서, 현재의 총회집행부는 일사불란하게 이단자를 위한, 목사에 의한, 목사총회임을 온 천하에 과시하며, 이단을 용인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성총회의 행위를 계속 주시할 일이며, 이는 선한 교회와 진리수호와 삼위일체하나님의 신성과 그리고 개혁주의 입장에서 바른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뿐만이 아니다. 수유리교회 방인근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이었음을 널리 알리는 바이노니 선한교회는 앞으로도 기성총회를 주의하시기 바란다. 3) 참고 “기독교대한성결총회가 발행한 평신도 이단교육지침서「건강한 성결인 건강한 교회」(2007. 6. 15) 책을 보면, 이 책자는 본 교단의 헌법에서 명시된 대로 이단사설을 경계하고 교회의 신앙의 혼란을 막고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도 교회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죄 중에서 큰 죄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복음전파에 큰 장애를 가져올 뿐 아니라 한 몸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훼방하는 것이며 구원받아야 할 많은 영혼들을 죽음의 길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단 사이비에 속한 이들은 ‘이 책자를 통해 자신들의 교리나 가르침에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자기성찰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게재하고 있다.” (참고자료:「건강한 성결인 건강한 교회」기성총회발간, 2006. 3. 10,「이단*사이비 규정 자료집」사단법인 기독교이단*사이비연구대책협의회, 2007. 10. 10, 월간「교회와 이단」2006년 9월호, 10월호, 2007년 4월호, 11월호, 통합총회에 보낸 내용증명, 2007. 3. 6, 제보자료) |
출처: 믿음의 노래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될 사람 원문보기 글쓴이: 믿음의 노래
첫댓글 천국에가면 목사는 없담니다~~~~~~~~
참고로 주님은 평신도 대표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