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요구 -
보완수사 요구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경찰에 하는 처분이므로, 고소인 · 피해자 · 피의자가 법률상 정해진 별도의 '보완수사요구신청' 을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에는 담당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 의견서' 또는 '수사의견서' 를 제출하여 필요한 보완수사를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한 송치기록만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사실 · 증거 · 법리를 검사에게 정리해 전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을 기초로 하여 기소 ·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조사가 되지 않은 참고인, 제출되지 않은 CCTV · 문자 · 계좌내역 · 계약서 · 금융자료,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부분, 경찰이 간과한 법률상 쟁점, 증거의 진정 성립이나 신빙성에 관한 반박을 의견서에 정리하여 검사에게 설명하여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불기소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수사기록만으로는 어떤 판단이 곤란한지를 보완수사 요구 의견서 또는 수사의견서를 통하여 검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검사가 의견서를 받아들여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보완수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편 보완수사 요구 의견서에는 보완수사가 필요한 이유와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사에게 설명하는 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철저히 수사해 달라' 는 방식보다 예를 들어 '참고인 누구누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는 '연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의 어디에 설치된 CCTV 원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니면 '피의자의 어느 은행 계좌 거래 내역과 피해금액 산정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라고 작성하되, 보완수사 요구 의견서는 수사의 필요성뿐 아니라 수사방법까지 검사에게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완수사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진행되거나, 반대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실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의견서에는 당사자의 입장과 반대자료를 미리 제시하면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쟁점을 균형 있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 피해자의 경우 피의자의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누락 수사와 피해자료를 제시하거나, 피의자의 경우에 혐의의 모순, 알리바이, 위법수집 증거, 고의 · 인과관계 부재를 제시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 단계는 경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시기이므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실무상 중요한 시점입니다. 의견서에 첨부할 자료의 번호를 붙여 정리하면 해당 자료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기록에 남길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기록에 의한 피의자의 범죄혐의 입증이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우선 보완수사 요구 의견서를 통하여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청하고 이를 보완하여야 불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고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불기소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완수사는 검사의 최종 판단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가 중요하게 볼 쟁점과 자료를 미리 잘 정리해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완수사 후에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현재 수사기록에는 어느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 부분은 업무상횡령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므로 어떠한 자료를 확보하거나 참고인 누구누구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완수사 요구 의견서의 목적은 검사에게 사건을 다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떤 수사가 왜 필요한지와 그 수사가 기소 · 불기소 처분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기록상 명확히 남기는 것이므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판단에 중요합니다.
보완수사 요구 의견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정해진 법정 제출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해 범죄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기소 · 불기소 등 최종 처분을 하기 전에 수사기록을 검토할 수 있도록, 송치사실과 담당 검사의 확인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검사는 송치기록을 검토한 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후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송치 전에 보완수사 요구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면 경찰이 수사결과보고서나 송치기록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핵심적 증거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면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다만 경찰이 이미 송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검찰에 별도로 보완수사 요구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수사를 통하여 범죄혐의를 보완하지 않으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하더라도 모두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두면 불기소처분이 될 소지가 높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보완수사 요구가 실제로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 즉시, 늦어도 검사의 최종 처분 전에는 보완수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완수사 요구 의견서에는 '보완수사를 해 달라' 는 결론만 적지 말고, 1.무엇이 조사가 되지 않았는지 2.그 조사가 왜 필요한지 3.조사 결과가 어떤 처분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를 '피의자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고의현장 인근 주차기록과 CCTV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자료는 피의자의 현장 존재 여부 및 범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연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의 CCTV 원본과 주차기록 등을 확보한 후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피해자는 범죄 직후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어났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수사기록과 증거에 접근하기 어렵고, 어떤 증거를 보전하거나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감정을 요청해야 하는지, 수사기관에 대한 판단에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완수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사기록 열람 · 등사' 신청입니다.
경찰이 어떤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했는지, 어떤 근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확인해야 효과적인 반박이 가능하고 검사가 최종 처분을 하기 전에 보완수사 요구 의견서를 통하여 보완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수사기록을 열람 · 등사신청하여 어떤 쟁점이 수사되지 않았는지 추정하고, 그에 따른 보완수사 요구 의견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핵심은 수사기록 확대가 아니라 피의자신문 과정의 객관적 보존입니다. 따라서 '기소 전 고소인이 볼 수 있는 서류의 범위' 를 직접 확대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기소 후 기록 접근은 확대했지만, 기소 전 수사기록에 대해서는 수사밀행성 때문에 제한적 열람 원칙을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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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
보완 수사 요구 의견서는 수사기관의 접수와 내부적으로 결재 등을 위하여 상당한 공간이 필요하므로 첫 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1.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형제○○○○호
2.경찰 사건번호 - ○○경찰서 ○○○○형제○○○○호
3.죄명 - ○○○횡령
4.제출인 - 고소인 ○○○(인)
5.피의자 - □□□
본문은 다음 페이지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1.표지 - 보완수사 요구 의견서
2.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형제○○○○호
3.경찰 사건번호 - ○○경찰서 ○○○○형제○○○○호
4.죄명 - 업무상 횡령
5.제출취지 -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불충분하므로 존경하는 담당 검사님께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보완수사가 필요한 사항 -
가,참고인 조○영에 대한 조사 필요
조○영은 연월일 몇 시경 현장에 있었고, 피의자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직접 목격하였으므로, 사건의 범죄사실 및 고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나,CCTV 원본 확보 필요
경찰은 연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의 CCTV 영상만 확인하였으나, 사건 전후의 이동경로와 피의자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연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의 CCTV 원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객관자료 대조 필요
피의자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첨부한 카드사용의 내역 및 차량번호 자료에 의하면 현장 인근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카드전표, 주차기록 및 차량 이동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요청 사항
(1)참고인 조○영 조사
(2)현장 CCTV 원본 확보 및 영상분석
(3)카드사용 내역 및 주차기록 확인
(4)피의자 주장과 객관자료의 대조
(5)위 수사 결과에 따른 피의자 재조사
8.첨부자료
(1)참고인 연락처 및 진술서
(2)CCTV 캡처자료
(3)카드사용 내역
(4)문자메시지 출력물
(5)기타 자료
○○○○ 년 ○○ 월 ○○ 일
위 제출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중
작성할 때는 수사 필요성과 공소제기 · 공소유지와의 관련성을 잘 연결해야 합니다. '수사가 부족하다' 는 표현보다 '어떤 자료가 누락되었고, 그 자료가 어떤 구성요건을 입증하는지' 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를 반복하기보다 새로운 증거, 기존 증거의 오인, 미조사 참고인, 조사방법의 오류를 구분하여 설득시키는 식으로 적어야 합니다.
피의 자의 입장에서라면 보완수사 요구를 단순히 막아 달라고 하기보다, 불리한 증거의 신빙성 · 절차적 하자 · 반대자료를 정리해 추가 조사 필요성 또는 혐의 부족을 주장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경찰에서 불송치한 사건이라면 검찰에 바로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 를 신청하기보다, 먼저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면 불송치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지적하고 재수사 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완수사 요구 의견서는 법정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기록만으로는 충분히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사실과 증거 또는 법리를 검사에게 정리해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보완수사 요구 자체는 검사가 판단하여 경찰에 하는 절차이고, 당사자가 제출하는 보완수사 요구 의견서는 그 판단과 보완수사의 방향에 영향을 주기 위한 중요한 서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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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