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2011년부터 직업능력개발계좌제카드는 내일배움카드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무엇인가요? 직업훈련을 원하는 구직자(실업자)에게 정부에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해서 일정금액(200만원 한도)
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단, 총 훈련비의 20%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며, 나머지 훈련비의 80%에 대한 금액은 정부가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2.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구직자(실업자) - 일반구직자 중 직업훈련을 희망 하는 사람, 실업급여 수급자 중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사람 ☞ 재직근로자가 아닌 사람 ☞ 정부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미수강중인 사람 ※ 노동부 지원훈련 : 실업자훈련, 우선선정직종훈련, 사업주훈련, 중소기업컨소시엄, 핵심직무향상훈련
, JUMP, 중소기업유급휴가훈련, 수강지원금, 능력개발카드제 등 ※ 지방자치단체 실시 훈련 : 지역실업자훈련, 기타 지방자치단체 개설 실업자대상 훈련 ※ 기타 정부지원훈련 ☞ 기존 실업자훈련 3회 이상 미수강자 ☞ 방송통신대, 야간대학, 사이버대학교 학생, 마지막 학기까지 마친 주간대학 졸업예정자 (주간대학생 및 주간대학원생은 제외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영세자영업자 포함)
3. 지원 혜택은 무엇인가요? ☞ 1인당 200만원의 직업훈련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 전 1회 원칙) ☞ 교통비와 식비가 최고 1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교통비는 모든 훈련과정, 식비는 1일 5시간 이상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일수 만큼 지급되며 훈련종료일
자로 부터 60일 이내 수강평을 입력해 주셔야 마지막 단위기간 훈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수강포기자는 수강포기일자로부터 60일 이내)
4.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내동영상 시청 -> 거주지관할 고용지원센터 방문 -> 구직등록 및 구직신청 -> 훈련상담 -> 개인훈련
계획서 작성 ->계좌발급 -> 계좌카드 발급 및 수령 -> 수강신청 -> 본인부담금결제 ->훈련수강 4-1. 계좌제훈련 안내동영상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① 먼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 방문하셔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② 회원가입 후 화면 우측중간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안내동영상 배너를 클릭합니다. ③ 동영상은 시청 버튼 클릭 후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동영상은 10분정도 소요됩니다.) ④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 ‘시청 확인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4-2. 상담을 받으려면 꼭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야 하나요? ☞ 훈련상담은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훈련을 희망하는 훈련기관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나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보다
교통이 편리한 인근 지방노동관서에서도 직업훈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3. 고용지원센터에 갈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언가요?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출력한 계좌제 안내 동영상 ‘시청확인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 본인명의 통장계좌 원본(신한은행/우리은행/제일은행/우체국 중 한 곳만 가능) 4-4. 계좌카드 발급 후 받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계좌카드를 신청하신 후 수령하시기까지는 통상 2주(14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카드발급상태에 대한 조회를 원하시면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접속> 우측 중앙
새소식 하단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배너 클릭> 개인회원서비스> 카드내역조회 를 통해서 카드발급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계좌카드 발급상태에 관한 사항은 신한카드사(1544-7000)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계좌제로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은 어디서 확인 하나요?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접속 후 우측 중앙 새소식 하단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배너를
클릭합니다. ②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홈페이지에서 소재지별/ 시작월별/ 훈련과정명과 훈련기관명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hrd.go.kr/jsp/HRDV/index.jsp 이곳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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