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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원서접수기간 |
시 험 장 소 |
시 험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 험 |
5.6 09:00~ 5.15 18:00 |
원서접수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부산 광주,대전 대구, 제주 |
6.29(토) |
7.31(수) |
제2차 시 험 |
8.26 09:00~ 9.4 18:00 |
원서접수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부산 |
10.12(토) |
12.11(수) |
※ 시험면제(1차 시험면제자, 전부면제자 등)서류 제출기간 :4.29(월)09:00~5.14(화) 18:00
※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기간 :8.19(월) 09:00~9.4(수) 17:00
1) 제1차 시험 [2013. 6. 29(토)]
교 시 |
입실시간 |
시 험 시 간 |
시 험 과 목 |
문항수 |
1교시 |
09:00 |
09:30~10:30 (60분) |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 (지방자치행정 포함) |
과목당 20문항 |
2) 제2차 시험 [2013.10.12(토)]
교 시 |
입실시간 |
시 험 시 간 |
시 험 과 목 |
문 항 수 |
1교시 |
09:00 |
행정사 공통 09:30 ~ 11:10 (100분)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포함) |
과목당 4문항 (논술1문제, 약술3문제) |
2교시 |
11:30 |
일반․기술행정사 11:40 ~ 13:20 (100분)
외국어번역행정사 11:40 ~ 12:30 (50분) |
사무관리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사무관리규정 포함) (일반행정사) 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비송사건절차법) (기술행정사)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외국어번역행정사) 해당 외국어 |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행정사법시행령[별표2]에 따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능한 7개 언어(영어,중국어,일어,프랑스어,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에 한함 ※ 관련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2차 시험과목 중 사무관리규정은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2011.12.21), 해상교통안전법은 해사안전법(2011.12.16)으로 개정됨] |
○ 제1차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 제2차시험 : 논술 및 약술형 혼합
가. 응시자격
❍ 제한 없음. 다만,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없음
나.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시행일(2013.10.12)
※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합격자는 과목(2차시험의 해당 외국어시험 제외)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 단, 제2차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영 제17조 제3항)
가. 시험에 의한 면제(법 제9조 제4항)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1차시험을 면제함
나. 학력 및 경력에 의한 면제(법 제9조 제1,2항, 부칙 제3조)
2011. 3. 8 법률 공포전 경력(임용)자 |
2011. 3. 8 법률 공포후 경력(임용)자 | ||
해당경력 |
시험면제 |
해당경력 |
시험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
1차시험 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
일반·기술행정사 1차시험 면제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외국어번역행정사 1차시험면제 |
2011. 3. 8 법률 공포전 경 력(임용)자 |
2011. 3. 8 법률 공포후 경력(임용)자 | ||
해당경력 |
시험면제 |
해당경력 |
시험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
일반·기술행정사 시험 전부면제 (1차,2차시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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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경력직공무원으로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5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 |
일반·기술행정사 1차시험 전부와 2차시험 일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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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 전부(1차,2차 시험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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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외국어번역행정사 1차시험 전부와 2차시험 일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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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자 : 1차 시험면제자, 1차 시험전부면제와 2차시험 일부면제자, 1․2차 시험전부면제자
나. 제출처 : “시행기관” 참조
다. 경력산정 기준일 : 1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시험 면제서류 제출 안내> 시험면제 대상자는 경력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후 면제자로 원서 접수 가능
■ 제출기간 : 2013.4.29(월) 09:00 ~ 5.14(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으로 제출시에는 5.14(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1. 일반․기술행정사 경력자 ① 공무원 경력증명서 ②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공단 소정양식) 2.. 외국어번역행정사 경력자 ① 학위증명서 ② 외국어번역업무 경력기관․단체 경력증명서 ③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공단 소정양식) ※ 공무원 경력증명서는 직군(직렬), 직급, 경력기간 등 면제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군경력자는 ① 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 ② 부대장이 발급한(부대장 직인 날인) 경력증명서 또는 공단 경력증명서 ※ 기술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 한 사람으로 한정 ※ 외국어번역업무 경력증명서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어 번역업무 해당 기관·단체에서 직접 해당 외국어 번역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해당됨 ※ 외국어전공 학위증명서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 국내 4년제 상당]의 해당 외국어학위증명서여야 함 ※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의 경우 입증서류(해당 국가가 발행한 등기부 등본 또는 영사확인서 등) 및 그 번역문 - 국내 소재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①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원본 1부 ②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하나 ③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입증서류(해당 국가가 발행한 등기부 등본 또는 영사확인서 등 및 그 번역문) - 해외 소재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①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사본(원본제시) 중 하나 ②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외국경력서류는 대사관 확인(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 스티유증명서로 대체)후 한국어로 번역․공증 ※ 국가(공공기관 포함) 이외의 경력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추가제출 ■ 제출서식 : 경력증명서, 서류심사신청서 서식은 행정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 시험면제 및 서류제출에 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가. 대상자 : 외국어번역행정사
나. 제출기간 : 2013. 8. 19(월) 09:00 ~ 9. 4(수) 17:00
다. 성적표의 종류 및 기준점수
❍ 성적표는 제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행정사법 시행령 별표2)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가 교부되고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함
- 영어
시험명 |
TOEIC |
TEPS |
TOEFL |
G-TELP |
FLEX |
MATE |
기준점수 |
쓰기시험 150점 이상 |
쓰기시험 71점 이상 |
쓰기시험 25점 이상 |
GWT작문시험에서 3등급 이상 (1,2,3등급) |
쓰기시험 200점이상 |
Mate Writing시험에서 상급 이상 |
※ MATE Writing에서 상급 이상이란 Commanding Commanding(상급), Commanding High(상급 상), Expert(최상급)등급을 말함.
-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Flex 쓰기시험 200점 이상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성적확인 동의서 1부 제출
❍ 공인어학성적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단, 인터넷에서 출력한 원본도 가능)
라.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9. 4(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마. 제출서류: ① 공인어학성적표 제출신청서 ② 공인어학성적표(원본) ③ 성적확인동의서(해당자만 제출)
※「공인어학성적표제출신청서」 및 「성적확인동의서」는 행정사홈페이지 다운로드
바. 제출기관 : 서울 ․ 부산지역본부
★ 공인어학성적표 진위여부 조회결과 공인어학성적표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제출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
가. 접수기간
❍ 제1차시험 : 2013. 5. 6(월) 09:00 ~ 5. 15(수) 18:00
❍ 제2차시험 : 2013. 8. 26(월) 09:00 ~ 9. 4(수) 18:00
※ 제1차시험 또는 전부 면제자 등도 제1차시험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온라인 접수만 가능
❍ 행정사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haengjung)에서 접수 가능하며 수수료 결제후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됨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그림파일(jpg파일)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방문 시 원서접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다. 장애인 편의제공
❍ 시각, 뇌병변, 상지지체 등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시 해당 장애유형 및 편의요청 사항을 표기하고 장애인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편의제공
※ 장애인 편의제공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라.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1차 25,000원, 2차 40,000원
※ 응시수수료는 일반응시자 및 면제자 동일하며 전부면제자는 1차수수료만 납부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이용
마.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환불
❍ 시험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액 환불
❍ 원서접수기간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
❍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50% 환불
※ 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Q-net의 마이페이지)으로만 가능
바. 수험표 교부
❍ 원서접수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출력이 가능
사.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시험의 면제신청, 시험장소 등 변경을 원할 경우, 원서접수기간내 취소 후 원서 재접수는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변경 및 재접수 불가
아. 시행기관
기 관 명 |
담당부서 |
주 소 |
우편번호 |
연 락 처 |
서울지역본부 |
전문자격평가팀 |
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21(공덕동370-4)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평가팀 |
121-757 |
02-3274-9611 |
부산지역본부 |
전문자격평가팀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26(금곡동1877) 부산지역본부 전문자격평가팀 |
616-740 |
051-330-1964 |
광주지역본부 |
전문자격평가팀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대촌동 958-18) 광주지역본부 전문자격평가팀 |
500-470 |
062-970-1772 |
대전지역본부 |
전문자격평가팀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1(문화동 165) 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평가팀 |
301-748 |
042-580-9153 |
대구지역본부 |
자격평가팀 |
대구시 달서구 성산공단로 213(갈산동 971-5) 대구지역본부 자격평가팀 |
704-901 |
053-580-2327 |
제주지사 |
자격평가팀 |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도남동 669-2) 제주지사 자격평가팀 |
690-833 |
064-729-0716 |
※ 제2차시험은 서울ㆍ부산지역본부만 시행
가. 공개 및 접수기간 : 2013.7.1(월) 09:00 ~ 7.5(금) 18:00<5일간>
나. 공개 및 접수방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행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공고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가. 합격자 발표
❍ 제1차시험 : 2013.7.31(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점공개
❍ 제2차시험 : 2013.12.11(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점공개
❍ 발표방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행정사 홈페이지 : 60일간
- ARS(1666-0100) : 4일간(무료)
나.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발급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행정사 홈페이지 신청 및 발급
다. 자격증 발급
❍ 발급기관 : 안전행정부 주민과
❍ 신청방법
-「행정사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중 어느 하나만 해당) 사본 1부와 사진(반명함판 사진 2장)을 첨부
가. 공통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및 제출 서류의 허위작성, 오기, 누락 및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 회원정보의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
2) 수험자는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8:40에 부착
3)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간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4)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는 전자계산기는 사용 불가
5)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6) 결시자, 중도포기자, 답안제출 불응자 등은 해당 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7)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퇴실이 불가하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여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설사, 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시 퇴실가능하나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시험본부 대기하였다가 다음 교시 응시 가능하며 시험포기자의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하며 재입실 및 다음시험 응시 불가(시험무효 처리)
8)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1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2) 객관식 답안카드 답항 정정사항 발생시 답안카드 교체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하나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의하며 불완전한 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정정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번호, 형별, 인적 사항란은 수정할 수 없음
3)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2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지는 검정색 또는 청색필기구로 작성하되, 과목별로 동일한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사인펜, 칼라펜, 연필 사용시 0점 처리)
2) 제2차시험 답안지 답안 수정은 수정할 부분을 두줄로 긋고(횟수 제한없음) 바로 위 여백에 다시 기재하시면 되며, 답안지 이외에 답안지 표지, 뒷면 여백 등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채점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제2차시험 답안지((A4크기, 가로넘김, 연습지 3쪽, 답안작성란 15쪽) 견본을 행정사 홈페이지자료실에 등재하오니 시험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관라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