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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축구 경기의 심판을 볼 수 있다
국제축구평의회(IFAB)에 의해 제정된 축구 경기의 기본 규칙은 다음과 같다.
축구 경기장의 규격
경기장은 사각이어야 하며, 터치라인의 길이는 골라인의 길이보다 길어야 하고, 길이는 최소 90~120m이며, 너비는 45~90m이어야 한다. 단, 국제경기의 길이는 100~110m, 너비는 64~75m로 한다.
경기장의 표시
경기장은 명확한 선으로 경계선은 경기장의 넓이에 포함되며, 두 개의 긴 경계선을 터치라인이라 하고, 두 개의 짧은 경계선을 골라인이라 한다.
모든 선의 폭은 5인치(12cm) 이내로 하며, 경기장은 중앙선(하프 라인)에 의해 둘로 나뉜다. 중앙선의 가운데 지점에 센터 마크를 표시하고, 센터마크를 중심으로 한 원(센터 서클)의 반지름은 9.15m로 한다.
골 에어리어(Goal Area)
골 에어리어는 각 골 포스트 안쪽에서 코너 쪽으로 5.5m 되는 곳에서 골라인과 직각이 되도록 경기장 안쪽으로 5.5m의 길이가 되게 두 개의 선을 긋고, 그 끝을 골라인과 평행되게 직선으로 연결시킨 사각의 경계선이다.
골에어리어는 골키퍼 보호구역으로 상대편 선수와 신체적 접촉 등이 있을 때 골키퍼에 유리한 판정을 한다.
페널티 에어리어(Penalty Area)
페널티 에어리어는 각 골 포스트에서 코너 쪽으로 16.5m되는 곳에 골라인과 직각이 되도록 경기장 안쪽으로 16.5m의 길이가 되게 두 개의 선을 긋고, 그 끝을 골라인과 평행 되게 직선으로 연결한 사각의 경계선이다.
골포스트 중앙에서 직각으로 11m 앞의 지점에 페널티 마크를 표시하며, 페널티 마크를 중심으로 골포스트 앞으로 반지름 9.15m의 반원을 페널티 아크라 한다.
플랙 포스트(Flag Post)
높이 1.5m 이상의 끝이 날카롭지 않은 깃대와 깃발을 경기장 사각 코너에 설치하되, 중앙선의 양끝 터치라인 밖 1m 이상 되는 지점에도 깃대를 설치할 수 있다.
코너 아크(Corner Arc)
경기장 각 코너의 플랙 포스트에서 경기장 안쪽으로 반지름 1m의 1/4의 원을 코너아크라 한다.
골대(Goal)
각 골라인의 중앙 지점에 설치하되 플랙 포스트에서 같은 거리에 두개의 포스트를 똑바로 세우고, 두개의 포스트 윗부분에 수평의 크로스바를 연결하되, 두개의 포스트(골대 기둥) 거리는 7.32m, 지면에서 크로스바 까지 높이는 2.44m이다.
골포스트와 크로스바의 두께는 같아야 하고 12cm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골라인의 폭은 골포스트와 크로스바의 폭과 같아야 한다.
골네트를 골 뒤쪽 지면에 설치할 수 있으나 골키퍼를 방해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받쳐 주어야 한다.
골포스트와 크로스바는 흰색이어야 하며, 골대는 지면에 안전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단, 이동식 골대는 안전에 대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사용할 수 있다.
만일, 크로스바가 부러지거나 위치가 바뀌면 수리하거나 제 위치에 놓여 질 때까지 플레이는 중지되며, 크로스바가 수리되면 플레이가 중지되었을 때 볼이 있던 위치에서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골포스트와 크로스바는 목재, 금속 또는 승인된 재료로 만들어야 하며, 모양은 원형, 타원형으로 경기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한다.
코너킥을 할 때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코너 아크로부터 9.15m 떨어진 골라인에 직각이 되게 경기장 밖에도 선을 표시할 수 있다.
경기 개시와 재개
토스에서 이긴 팀이 전반전에 공격할 진영을 결정하여 킥오프 하며, 후반전엔 양 팀의 진영을 바꾼다.
킥오프
킥오프는 경기를 개시하거나 재개하는 방법으로 경기 시작 때, 득점이 이루어진 후, 후반전 시작 때, 연장전 경기의 전, 후반 시작 때에 한다.
킥오프에서 직접 득점이 되며, 킥오프 시엔 모든 선수들이 자신의 진영에 위치해야 하며, 킥오프를 하는 상대팀은 인플레이 때까지 볼에서 9.15m 이상 떨어져야 하고, 볼은 센터 마크에 정지되어야 한다.
주심은 신호를 하고, 킥한 볼이 앞쪽으로 움직이면 인플레이 이며, 키커는 다른 선수가 터치할 때까지 볼을 재차 터치하지 못한다.
득점이 이루어진 후 실점을 한 팀이 킥오프를 하되, 킥오프에서 다른 경기자가 터치하기 전에 키커가 볼을 터치하면 그 지점에서 상대편에게 간접 프리킥을 준다.
킥오프를 시행하는 중 다른 위반이 있으면 킥오프를 다시 한다.
드롭 볼
드롭 볼은 볼이 인 플레이일 때 경기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경기가 잠시 중단된 후 재개하는 방법으로, 플레이가 중단되었을 때 볼이 있던 위치에서 주심이 드롭 볼을 하고, 볼이 지면에 닿으면 인플레이다.
볼이 지면에 닿기 전에 선수가 플레이했을 경우나 볼이 지면에 닿은 후 선수에 의하여 플레이되지 않고 경기장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다시 드롭볼을 한다.
특별한 상황
골 에어리어 내에서 수비 팀에게 주어진 간접 프리킥은 골 에어리어 내 어느 지점에서나 할 수 있으며, 골 에어리어 내에서 공격 팀에게 주어진 간접 프리킥은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라인과 평형 된 골 에어리어 선상에서 한다.
골 에어리어 내에서 경기가 잠시 중단된 후 드롭 볼로 경기를 재개할 때는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볼이 있던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라인과 평행된 골 에어리어 선상에서 한다.
볼의 인플레이(In Play)와 아웃오브플레이
볼이 골포스트, 크로스바 또는 코너 플랙포스트에 맞고 튀어 경기장 안으로 되돌아왔을 때, 볼이 경기장 내에 있는 주심이나 부심에게 맞고 튀어 경기장 내로 되돌아왔을 때를 포함한 다른 모든 시간은 볼이 인 플레이 상태로 본다.
볼 전체가 지면 또는 공중으로 터치라인이나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 갔을 때나, 주심에 의해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는 아웃오브플레이다.
득점 방법
경기 규칙의 위반이 없이 볼 전체가 크로스 바 아래와 양 골포스트 사이의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가면 득점으로 보며, 경기 중 더 많은 득점을 한 팀이 승자가 된다.
양 팀이 무득점이거나 동점일 때는 무승부며, 경기가 무승부로 끝났을 때는 대회 규정에 연장전 또는 국제 축구 평의회가 승인한 경기의 승자를 결정하는 다른 절차에 따라 정하여 할 수 있다.
오프사이드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는 반칙이 아니며, 공격자 측 선수가 상대편 골라인에 볼과 최종의 두 번째 상대편(골키퍼 외 1명)보다 가까이 있을 때 오프사이드가 된다.
공격 측 선수가 자기 진영의 하프라인을 넘지 않았을 때, 최종에서 두 번째 상대편(골키퍼 외 1명)과 동일선상에 경우엔 오프사이드가 아니다. 하지만 공격 측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라도 공격 팀 선수에 의해 볼이 터치되거나 플레이된 순간에 주심의 견해로 플레이에 적극적으로 관련되었을 때만 처벌 한다. 즉, 공격자 측이 플레이에 간섭하거나 수비 편을 방해하거나 그 위치에서 자기편이 득을 볼 때다. 그리고 경기자가 골킥, 스로우 인, 코너킥 다음의 상황에서 직접 볼을 받았을 때는 오프사이드 반칙이 아니다.
오프사이드 반칙 시 주심은 위반 지점에서 상대팀에 간접 프리킥을 부여 한다.
반칙과 불법 행위
직접 프리킥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무모하게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다음의 6개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하면 상대팀에 직접 프리킥을 준다.
①상대를 차거나 차려고 했을 때, ②상대를 걸었거나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③상대에게 뛰어 덤벼들었을 때, ④상대를 차지(charges)했을 때, ⑤상대를 때리거나 때리려고 했을 때, ⑥상대를 밀었을 때이다.
또 선수가 다음의 4개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했을 때 상대팀에 직접 프리킥을 준다.
①볼을 소유하고자 상대에게 태클을 하였으나 볼에 터치하기 전에 상대의 신체에 먼저
접촉되는 경우, ②상대를 잡았을 때, ③상대에게 침을 뱉었을 때, ④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 외에 고의적으로 볼에 손을 댔을 때다.
페널티 킥
인플레이 중에 볼의 위치에 관계없이 경기자가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위의 10가지 반칙 중 한 가지를 범하면 페널티킥을 부여한다.
킥으로 직접 득점이 되며, 경기 시간 종료 직전에 선언한 페널티 킥은 진행을 위해 경기 시간을 연장한다.
페널티 킥 볼은 페널티 마크에 있어야 하며, 수비 측 골키퍼는 킥이 될 때까지 키커를 향해 골라인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키커 외의 선수는 페널티 에어리어와 페널티 마크 밖에 있어야 한다.
주심은 선수들이 위치를 택할 때까지 페널티 킥을 하게 해선 안 되며, 페널티 킥이 완료되었을 때 판정한다.
페널티 킥을 하는 선수는 앞쪽으로 하며, 키커는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재차 플레이할 수 없으며, 킥한 볼이 앞쪽으로 움직이면 인 플레이다.
경기 시간 종료 직전에 선언된 페널티 킥을 진행 또는 다시 차기 위하여 시간이 연장된 경우, 볼이 양 골 포스트와 크로스 바 또는 골키퍼 등 복합적으로 터치된 후 골인되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주심이 페널티 킥을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볼이 인 플레이되기 전에 페널티 킥 하는 선수가 경기 규칙을 위반했을 때 주심은 킥을 진행하도록 하되, 볼이 골로 들어가면 킥을 다시 하게하고, 볼이 골로 들어가지 않으면 킥을 다시 하지 않는다.
골키퍼가 경기 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페널티 킥을 하도록 하되, 볼이 골로 들어가면 득점으로 인정하고, 볼이 골로 들어가지 않으면 킥을 다시 한다.
키커의 동료가 페널티 킥 전에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들어왔거나, 페널티 마크보다 앞쪽으로 움직이거나, 페널티 마크 내에 있을 경우 주심은 킥을 진행하도록 하되, 볼이 골로 들어가면 킥을 다시 하고, 볼이 골로 들어가지 않으면 킥을 다시 하지 않는다.
페널티 킥한 볼이 골키퍼나 크로스 바 또는 골포스트에 맞고 튀어나온 것을 공격 측 선수가 터치했을 경우,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수비 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공격과 수비 양 팀 선수들이 같이 규칙을 위반하면 킥을 다시 한다.
페널티 킥 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재차 볼을 터치하면(손사용 제외)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팀에 간접 프리킥을 준다.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고의적으로 핸들링을 하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 직접 프리킥을 준다.
킥한 볼이 앞쪽으로 움직이는 도중 외부 작용 물에 터치하면 킥을 다시 한다.
킥한 볼이 골키퍼, 크로스 바, 골포스트 등에 맞고 경기장 내로 들어온 다음 외부 작용 물에 터치되면 주심은 경기를 중단한 뒤, 외부 작용 물에 터치된 지점에서 드롭 볼로 경기를 재개하다.
간접 프리킥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가 다음 5가지 반칙 중 어느 것이던 범하면, 상대팀에 간접 프리킥을 준다.
①손으로 볼을 다루고 있던 골키퍼가 볼을 다른 경기자에게 주기 전에 4보를 초과하여 걸었을 때, ②손으로 잡고 있던 볼을 방출시킨 후 다른 경기자가 터치하기 전에 다시 손으로 볼을 잡았을 때, ③같은 팀 선수가 의도적으로 백패스 한 볼을 손으로 잡았을 때(단, 같은 팀 선수가 헤딩이나 가슴으로 골키퍼에게 패스한 골은 손으로 잡을 수 있다.) ④같은 팀 선수가 드로우인 한 볼을 손으로 받았을 때, ⑤의도적으로 시간을 낭비 할 때이다.
또 주심의 견해로 경기자가 다음의 반칙을 범하면 상대팀에 간접 프리킥을 준다.
위험한 태도로 플레이할 때, 상대의 진행을 방해할 때, 손에 있는 볼을 방출시키려는 골키퍼를 방해할 때, 위에 열거한 반칙과 불법 행위에 언급되지 않은 어떤 위반을 하여 선수에게 경고를 주거나 퇴장시키기 위해 경기가 잠시 중단되었을 때 등으로 반칙이 발생한 지점에서 간접 프리킥을 한다.
경고
다음의 7가지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하면 옐로우카드를 준다.
①반 스포츠 적 행위(UNSPORTING BEHAVIOUR)를 한 경우, ②말 또는 행동으로 항의한 경우, ③지속적으로 경기 규칙을 위반한 경우, ④경기 재개를 지연시킨 경우, ⑤프리킥 또는 코너킥으로 경기를 재개할 때 요구된 거리를 지키지 않은 경우, ⑥주심의 허가 없이 입장 또는 재입장한 경우, ⑦주심의 허가 없이 고의적으로 경기장을 떠난 경우이다.
퇴장
선수가 다음의 7가지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하면 주심은 레드카드를 준다.
①심한 반칙 플레이(SERIOUS FOUL PLAY)를 한 경우, ②난폭한 행위(VIOLENT CONDUCT)의 경우, ③상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은 경우, ④고의적으로 볼을 핸들링 하여 상대팀의 득점 또는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시킨 경우(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는 적용 안 됨), ⑤상대가 골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을 때 프리킥 또는 페널티 킥으로 처벌하여야 할 반칙을 하여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시킨 경우, ⑥공격적, 모욕적 언어 또는 욕설을 한 경우, ⑦한 경기에서 두 번째 경고를 받은 경우이다.
기타 반칙에 대한 심판
볼이 인플레이 때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가 상대에게 볼을 던져 때렸거나, 때리려고 던진 볼이 맞지 않은 경우 페널티 킥을 선언한다.
경기자가 경기장의 안 또는 밖에서 상대편, 팀 동료, 주심, 부심과 기타 다른 사람에게 경고성 반칙 또는 퇴장 반칙을 범하였다면 반칙의 종류에 따라 처벌한다.
골키퍼가 손 또는 팔의 어떤 부분으로든 볼을 터치했을 때 볼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며, 볼의 소유는 골키퍼가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것을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주심의 견해로 골키퍼가 볼을 잡으려다 부득이 리바운드 된 상황은 포함되지 않는다. 만일 골키퍼가 그의 손 또는 팔로 볼을 잡고 6초를 초과하면, 시간 낭비의 반칙을 범한 것으로 본다.
반칙과 불법행위에 따라 자기편의 골키퍼에게 머리나 가슴 또는 무릎을 이용하여 볼을 패스할 수 있지만, 주심의 견해로 볼이 인플레이일 때 고의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규칙을 역이용하는 경기자는 반 스포츠 적 행위로 옐로우카드를 주고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팀에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경기자가 프리킥을 할 때 고의적인 속임수를 써서 규칙을 역이용하는 것은 반 스포츠 적 행위로 옐로우카드를 주고 프리킥을 다시 하되, 이 반칙은 선수가 경기 규칙 및 반칙과 불법 행위의 정신 양쪽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규칙을 범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 뒤 골키퍼가 손으로 볼을 터치했건 하지 않았건 상관이 없다.
상대편의 뒤에서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태클은 심한 반칙 플레이로 처벌 한다.
프리킥
프리킥은 직접 프리킥과 간접 프리킥이 있으며, 두 가지 모두 킥이 이루어질 때 까지 볼이 정지되어야 하고, 키커는 다른 경기자에 의해 터치될 때까지 볼을 다시 터치하지 못한다.
직접 프리킥은 킥한 볼이 상대의 골에 직접 들어가면 득점이 되지만, 자기 팀의 골에 직접 들어가면 상대팀에 코너킥을 준다.
간접 프리킥에 해당하는 규칙 위반의 경우 주심은 한 팔을 머리 위까지 올려 간접 프리킥을 지적하되, 킥한 볼을 다른 선수가 터치하거나 아웃 오브 플레이 될 때까지 팔을 들고 있어야 한다.
간접 프리킥 볼이 다른 선수에 의해 터치된 후 골에 들어가면 득점이 되지만, 킥한 볼이 상대편의 골에 바로 들어가면 상대팀의 골킥으로 판정하고, 킥한 볼이 자기 팀의 골에 직접 들어가면 상대팀의 코너킥으로 판정한다.
프리킥 때의 위치는 수비 팀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의 직접 또는 간접 프리킥 시 양편모두 볼에서 9.15m 이상 떨어져야 한다.
프리킥 때 모든 선수는 볼이 인 플레이 될 때 까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머물러야 하며, 킥한 볼이 직접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나면 인플레이다.
골 에어리어 내에서 프리킥은 골 에어리어 어느 지점에나 할 수 있다.
공격팀이 간접 프리킥을 할 때 상대편은 자신의 양 골 포스트 사이의 골라인에 서 있을 때를 제외하고 인플레이 될 때까지 볼에서 9.1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프리킥한 볼이 움직이면 인 플레이이다.
골 에어리어 내에서의 프리킥은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라인과 평행된 골 에어리어 선상에서 킥을 하며, 프리킥을 할 때 상대가 정해진 규정 거리보다 볼에 가까이 있으면 킥을 다시 한다.
만일 수비 팀이 자기 측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프리킥을 할 때, 킥한 볼이 인 플레이가 되지 않으면 킥을 다시 한다.
골키퍼 외의 선수가 프리킥 할 때
볼이 인 플레이 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재차 볼을 터치하면(손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볼이 인 플레이 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고의적으로 핸들링을 범하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 직접 프리킥을 선언하되 키커가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위반을 범하면 페널티 킥으로 판정한다.
골키퍼가 프리킥을 할 때
볼이 인 플레이 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재차 볼을 터치하면(손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볼이 인 플레이 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골키퍼가 고의적으로 볼에 손을 데었는데, 위반한 곳이 킥한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이면 위반이 일어난 곳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주되, 위반한 곳이 킥한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라면 위반이 일어난 곳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준다.
스로우 인
스로우 인은 플레이를 재개하는 방법이며, 스로우 인으로 직접 득점은 할 수 없다.
스로우 인의 판정은 지면 또는 공중으로 볼 전체가 터치라인을 넘어갔을 때, 터치라인을 넘어간 지점에서 마지막으로 터치 된 경기자의 상대팀이 한다.
볼을 던지는 순간에 스로우 인을 하는 경기자는 경기장을 향하고, 발이 터치라인 위 또는 터치라인 밖의 지면에 있어야 하며, 두 손을 이용하여 머리 뒤에서 넘겨져 볼을 던지고, 볼이 경기장에 들어오면 인 플레이다.
골키퍼 외의 경기자가 스로우 인을 하는 경우, 볼이 인 플레이 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스로우 인을 한 선수가 다시 볼을 터치하면(손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준다.
볼이 인 플레이 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고의적으로 핸들링을 하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골키퍼가 스로우 인하는 경우, 볼이 인 플레이 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다시 볼을 터치하면(손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골키퍼가 스로우 인한 볼이 인플레이 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고의적인 핸들링을 했을 때, 위반이 일어난 지점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이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하고, 위반이 발생한 지점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일 경우,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스로우 인하는 선수를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괴롭히는 상대 선수에게는 반 스포츠 적 행위로 옐로우카드를 준다.
이 규칙의 기타 다른 위반은 상대팀 경기자에게 드로우 인을 준다.
골킥
골킥은 플레이를 재개하는 방법으로 킥한 공이 상대편 골대에 바로 들어가도 골로 인정된다.
상대팀 선수가 슈팅 등으로 마지막으로 터치한 볼이 골라인 밖으로 나갔을 때 골킥이 주어지며, 골킥은 골대 주위의 페널티에어리어 내에서 가로 18.32m 세로 5.5m의 골에어리어 내에서 어느 지점에나 공을 땅에 놓고 찰 수 있으며, 대부분의 골키퍼는 골에어리어의 선 위에 공을 놓고 찬다.
골킥은 골키퍼 외에 같은 팀의 선수가 할 수도 있다.
골킥은 볼이 인 플레이될 때까지 상대팀 선수는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위치해야 한다.
키커는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까지 재차 플레이해선 안 되며, 골킥 한 볼이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나면 인 플레이로 인정되지만, 킥한 볼이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나지 않으면 다시 킥을 한다.
골키퍼 외의 경기자가 골킥 한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재차 볼을 터치하면(손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 간접 프리킥을 준다.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고의적인 핸들링을 범하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하고, 키커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일 경우 상대팀의 페널티 킥으로 판정한다.
골키퍼가 골킥 한 볼이 인 플레이 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골키퍼가 재차 볼을 터치하면(손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하고, 볼이 인 플레이 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고의적인 핸들링을 범하면 위반이 일어난 곳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일 경우,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하며, 위반이 일어난 곳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일 경우에는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이 규칙의 기타 다른 위반은 킥을 다시 한다.
그리고 골키퍼가 손으로 골을 잡을 수 있는 지역은 골대를 중심으로 가로 40.32m 세로 16.5m의 페널티에어리어 안에서만 가능하며, 상대팀의 슛이나 패스를 손으로 잡은 골키퍼는 페널티에어리어 안에서 손으로 던지거나 손에 공을 든 채로 발로 차서 같은 팀 선수에게 패스하되, 손으로 공을 잡은 6초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골키퍼의 손에서 떨어진 공을 다시 잡으면 반칙으로 간접프리킥을 준다.
코너킥
코너킥은 플레이를 재개하는 방법이며 직접 득점이 된다.
코너킥의 판정은 수비 팀이 마지막으로 터치한 볼이 득점이 아닌 경우로 지면이나 공중으로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갔을 때 한다.
코너킥은 가장 가까운 코너 플랙의 아크 안에 볼이 있어야 하며, 인 플레이될 때까지 상대편은 볼에서 9.15m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하며, 공격 팀 선수가 킥을 하면 인 플레이이다.
키커는 볼이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재차 터치하지 못한다.
골키퍼 외의 선수가 코너 킥한 볼이 인 플레이 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재차 터치하면(손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볼이 인 플레이 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고의적인 핸들링을 하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하며, 키커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위반이 일어나면 페널티 킥으로 판정한다.
골키퍼에 의한 코너킥을 한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골키퍼가 재차 볼을 터치 하면(손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볼이 인플레이 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골키퍼가 고의적으로 핸들링 하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위반이 발생하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위반이 발생하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기타 다른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킥을 다시 한다.
승부차기
경기가 무승부로 끝난 후에 대회 규정에 따라 승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주심은 킥을 행할 골대를 선정하고 각 팀의 주장에게 동전으로 토스해서 이긴 팀이 첫 번째 킥을 한다.
주심은 킥이 행해진 상황을 기록하며, 아래에 설명된 상황을 조건으로 양 팀은 다섯 번의 킥을 행하며, 양팀이 다섯 번의 킥을 다하기 전에 승패가 확실해지면 남은 킥을 하지 않는다.
양 팀이 다섯 번의 킥을 했는데 득점이 같거나 무득점일 때는 각 팀에 의해 한명씩 번갈아 가며 같은 수의 킥을 하여, 한 팀이 다른 팀보다 더 많은 득점을 할 때까지 실시한다.
대회 규정에 허용된 최대수의 교체를 다하지 못한 팀은 킥하기를 행할 때 부상으로 골키퍼의 임무를 계속할 수 없다면 교체요원과 교체 시킬 수 있다.
앞에 말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장전을 포함하여 경기 종료 시 까지 경기장에 있었던 선수만이 승부차기를 할 수 있다.
킥은 서로 다른 선수가 행하며 모든 자격을 가진 선수들이 전부 킥하기를 한 후에야 같은 선수가 두 번째 킥을 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가진 선수는 킥을 행하는 도중에 어느 때고 자기 팀 골키퍼와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승부차기가 하는 동안 자격 있는 선수들과 경기 임원(심판)만이 경기장에 남아 있을 수 있으며, 킥을 하는 선수와 두 골키퍼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들은 센터 서클 내에 있어야 한다.
키커의 팀 동료인 골키퍼는 킥하는 동안 페널티 에어리아 밖의 경기장 안에 페널티 에어리어 경계선과 만나는 골라인 위에 머물러야 한다.
기술 지역(Technical Area)
기술 지역이란 경기와 특별히 관련된 기술요원과 교체 선수들의 좌석을 지정한 장소로, 경기장마다 다를 수 있으나 크기, 위치 등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기술 지역은 지정된 좌석의 양쪽에서 1m씩, 앞쪽은 터치라인에서 1m 못 미친 곳까지다.
기술 지역의 윤곽을 분명히 나타내도록 하며, 기술 지역에 있는 인원수는 대회 규정에 명시하되, 경기 시작 전에 신분 확인을 한다.
권한을 가진 한 사람만이 기술적인 지시를 전달하며, 전달 후에는 즉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물리치료사나 의사가 부상당한 선수의 부상을 파악하기 위해 주심의 허락 하에 경기장에 입장하는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코치 및 기타 임원들은 기술 지역 내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기술 지역 내의 코치 및 기타 사람들은 책임 있는 태도로 행동해야 한다.
대기 심판
대기 심판은 대회 규정 하에 임명되며 만일 세 명의 심판이 그 임무를 계속 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신한다.
경기 시작 전에 조직위원은 주심이 임무 수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대기 심판을 주심에 임명할 것인지, 부심을 주심에 임명하고 대기 심판을 부심에 임명할 것인지를 명백히 한다.
대기 심판은 주심의 요청으로 경기 전, 경기 중, 경기 후의 관리적인 임무를 돕고, 경기 중에 선수 교체 절차를 도울 책임이 있다.
대기 심판은 요구된 볼의 대체를 감독하되, 만일 주심의 지시에 의하여 경기 중 시합구가 대체될 때 다른 볼을 준비하여 시간 지연을 최소화한다.
대기심판은 고체 요원이 경기장에 입장하기 전에 장비 검사를 하되, 만일 장비가 경기 규칙에 맞지 않으면 부심을 통해 주심에게 통보한다.
대기 심판은 경기 시간 내내 주심을 돕고, 경기 후엔 주심이나 부심이 인식하지 못한 불법 행위나 기타 사건의 발생을 해당 기관에 보고해야 하고, 또한 어떤 보고든지 주심과 부심에게 알려야 한다.
축구의 볼
볼은 둥근 모양이어야 하며, 가죽 또는 알맞은 재질로 이어야 한다.
둘레는 68(27인치)~70cm(28인치), 무게는 410(14온스)~450g(16온스)로 하고, 공기 압력은 해면에서 0.6~1.1기압 이어야 한다.
경기 중 볼이 터지거나 바람이 빠지면 경기를 중단하고, 교체된 볼로 처음에 결함이 발생된 장소에서 드롭 볼로 재개하되, 킥오프, 골킥, 코너 킥, 프리 킥, 페널티 킥, 드로우인 등, 인플레이가 아닐 경우엔 상황에 따라 경기를 재개한다.
경기 중에 주심의 허락 없이 볼을 바꿀 수 없으며, 공식 경기는 규칙에 규정된 기술적 조건에 맞는 볼만 사용한다.
FIFA 공식경기나 대륙 연맹 주관경기에서 사용이 허가되는 볼은 "FIFA APPROVED" 로고, "FIFA INSPECTED" 로고, "INTERNATIONAL MATCH BALL STANDARD" 마크 중의 하나여야 한다.
FIFA 공식 경기, 대륙 연맹, 국가 협회 주관 경기에서 대회 혹은 주최 측의 상징, 볼 제조자의 상표를 제외하고 볼에 어떠한 종류의 상업적 광고도 허용치 않으며, 대회 규정에 마크의 크기와 숫자를 제한할 수 있다.
각팀 선수의 인원
경기 인원은 각각 11명이 넘지 않게 두 팀으로 하며, 팀 중에 한명은 골키퍼다.
반칙 등으로 퇴장 했을 때 어느 한 팀이라도 7명보다 적을 때는 경기를 중단한다.
FIFA, 대륙 연맹, 국가 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공식 경기는 경기 중 최대 3명까지 선수를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를 위해 대기할 선수는 3명에서 최대 7명이며, 몇 명을 지명할 수 있는지는 대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경기에는 5명까지 교체할 수 있으나,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팀들이 최대수의 교체에 동의했을 때, 경기 전에 주심에게 통보되었을 때, 만일 경기 개시 전에 주심에게 통보되지 않았거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3명을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경기에서 경기 개시 전에 교체를 위한 대기 선수의 명단을 주심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체 대기 선수 명단에 없는 선수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교체 선수로 경기자를 대체할 때는 다음 조건들이 준수해야 한다.
주심은 교체하기 전에 교체 의사를 통보받아야 하며, 교체되어 나가는 자가 경기장을 떠난 뒤 주심의 신호를 받은 후에 입장하고, 교체 선수는 경기가 중지된 동안 중앙선에서만 입장한다.
교체는 교체 요원은 경기장에 입장하면 완료되며, 그 때부터 교체 요원은 선수가 되고, 교체되어 나온 선수는 그 경기의 선수 자격이 끝남으로 잔여 시간의 경기에 참여하지 못한다.
모든 교체 요원들은 경기를 하건 하지 않건 주심의 사법권에 복종해야 한다.
만일 교체 선수가 주심의 허락 없이 입장하면 주심은 플레이를 중지하고, 교체 요원에게 옐로우카드를 주고 경기장을 떠나게 한 후, 플레이가 중지되었을 때 볼이 있던 장소에서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어느 선수든 골키퍼와 위치를 바꿀 수 있으나 바꾸기 전에 주심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경기가 중지된 동안 교대할 수 있다. 주심의 허락 없이 선수가 골키퍼와 위치를 바꾸면 플레이는 계속하되, 아웃 오브 플레이(Out of play) 때 주심은 해당 선수들에게 옐로우카드를 주고, 경고 조치를 위하여 플레이를 중지시켰다면, 플레이가 중지되었을 때 볼이 있던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선수가 경기를 개시(처음의 킥오프)하기 전에 퇴장했을 때는 교체 대기 선수 중의 한명으로 보충할 수 있으며, 교체 대기 선수가 경기 개시 전 또는 후에 퇴장 했을 때는 보충할 수 없다.
한 팀의 최소 경기자 수는 위의 조건들을 우선으로 하되, 각 국가 협회가 재량권을 가질 수 있지만, 어느 팀의 경기자가 7명보다 적을 때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
감독은 경기 도중 경기자들에게 전술상의 지시를 전할 수 있으며, 감독 및 다른 임원들은 반드시 한정된 기술 지역에 머물러야하며, 그들은 책임 있는 태도로 행동해야 한다.
선수의 장비
경기자는 자신이나 다른 경기자에게 위험한 장비 또는 물건을 착용하거나 사용해선 안 된다(보석류 착용 등).
경기자의 기본 장비는 상의, 하의(보온 바지를 착용할 경우는 하의의 기본 색상과 같아야 함), 양말, 정강이 보호대, 신발로 이루어진다.
정강이 보호대는 양말로 완전히 덮인 상태여야 하고, 적절한 재료로 만든 것(고무,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이어야 하며, 보호의 정도에 무리가 없는 장비여야 한다.
골키퍼는 다른 경기자나 주심 또는 부심과 구별되는 색의 옷을 착용해야 한다.
선수의 장비 규칙을 위반할 때엔 플레이를 중지시킬 필요는 없으며, 경기자의 장비가 잘못되었으면 경기장을 떠나서 그의 장비를 고치도록 주심이 지시한다.
어떤 선수건 경기장을 떠나 장비를 고친 뒤 주심의 허락 없이는 재입장하지 못하며, 주심은 그를 경기장에 재입장하도록 허락하기 전에 경기자의 장비가 올바른지 점검하고, 경기자는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 때에만 재입장이 허용된다.
장비 규칙의 위반으로 경기장을 떠났다가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재 입장 했을 때, 주심은 옐로우카드로 경고 한다.
경기 진행 요원
주심
주심은 경기 규칙 시행과 관련된 모든 권위를 가지며 경기 규칙을 시행하고, 부심, 대기심과 협조하여 경기를 관리한다.
주심은 볼과 선수의 장비가 규칙의 요구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경기의 기록과 계시원의 역할을 하며, 경기 규칙 위반에 대하여 중지, 일시 중단, 종료시킬 권한이 있다.
주심은 어떤 유형의 외부 방해를 이유로 경기의 중지, 일시 중단, 종료시킬 권한이 있으며, 주심의 견해로 경기자가 중상을 입었을 때는 경기장에서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경기를 중지하며, 경기자가 경상이면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 때까지 경기를 계속하도록 허용한다.
경기자가 부상으로 인하여 출혈할 때에는 경기장에서 떠나게 하고, 그 경기자가 출혈이 멈췄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주심의 신호가 있어야만 경기장에 들어올 수 있다.
어드벤티지 상황의 경우 반칙이 발생하더라도 팀에 이득이 있을 때에는 경기를 계속하도록 허용하고, 만일 그때 예상했던 이득이 실현되지 않으면 최초의 반칙으로 처벌한다.
선수가 동시에 한 가지 이상의 반칙을 범하면 더 심한 반칙으로 처벌하며, 경고와 퇴장 반칙을 저지른 선수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아도 되나, 다음 아웃 오브 플레이 때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책임 있는 태도를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는 팀 임원들에 대하여 경기장이나 그 주변에서 즉시 추방시키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심이 목격하지 못한 사건을 관련된 부심의 충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주심은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의 경기장 입장을 불허하고, 경기를 중단 후 재개 시킬 수 있으며, 경기 전, 경기 도중, 경기 후에 발생한 기타 사건들과 선수 및 팀 임원에 대하여 어떤 징계 조치를 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기보고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와 연관된 사항에 대한 주심의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지만, 경기를 재개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판정의 잘못을 자각하거나 부심의 조언에 따라 판정을 바꿀 수 있다.
주심(해당되는 부심 또는 대기심)은 경기 규칙으로 내린 결정이나 경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상적 절차를 통해 내린 결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위해로부터 보호받는다.
선수나 임원 혹은 관중에 의한 부상, 재산상의 손해(개인, 클럽, 기업, 협회, 이와 유사한 단체에 의한 기타 손실)에서 보호 받는다.
위의 결정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경기장 및 주변의 상태 혹은 기후 상태에 따라 경기 진행 여부, 합당한 이유에 의한 경기 포기(골포스트, 크로스바, 코너포스트 및 볼을 비롯하여 경기에 사용되는 설비나 장비 상태에 관한 사항), 관중의 경기 방해나 관중석 내의 문제 발생 시 경기 중단 여부, 부상 선수의 치료를 위한 경기장에서의 후송 여부, 선수의 특정 복장이나 용구의 허용 여부, 팀 임원, 경기장 직원, 안전 책임자, 사진 기자, 기타 언론 대표 등을 비롯한 특정인들의 경기장 부근에서 관전 여부(주심의 재량), 경기 규칙에 의거하거나 경기를 주최하고 있는 대륙 연맹, 국가 협회, 연맹의 규칙 혹은 규정에 준하여 주심의 재량에 따라 내린 기타 결정이 포함된다.
경기와 관련된 사실 보고에는 득점 여부 및 경기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부심
부심은 2명이며 임무는 주심의 판정에 복종하고 아래의 사항을 지적한다.
볼 전체가 경기장을 넘어갔을 때, 어느 편이 코너 킥, 골 킥, 드로우인을 할 권리가 있는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에 대한 판정, 선수 교체를 요청했을 때, 주심이 인식하지 못한 불법 행위나 기타 사건이 발생했을 때를 주심에게 표시로 알려준다.
주심이 경기 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는데 조력하며, 주심은 부당한 간섭이나 부당한 행위를 한 부심은 그 임무에서 해임시키고 해당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경기의 시간
전 후반 각 45분씩, 연장전은 전 후반 각 15분씩으로 한다.
경기 시간 변경은 경기 개시 전에 대회 규정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예: 조명이 불충분하여 전·후반을 각각 40분으로 한다)
하프 타임 휴식
선수는 하프 타임 때 휴식을 취하며, 하프 타임은 15분을 초과해선 안 되고, 대회 규정에 하프 타임을 반드시 규정 하고, 하프 타임의 휴식 시간은 주심의 동의하에 변경될 수 있다.
허비된 시간의 공제
경기 전·후반을 통하여 아래의 상황으로 인한 시간 허비는 경기 시간에 참작된다.
교체선수의 부상정도 확인, 부상 선수의 치료를 위한 경기장에서의 후송 시간 낭비, 기타 다른 사유 등이며, 허비된 시간을 참작하는 것은 주심의 재량이다.
연장전
대회 규정에 명시된 대로 전·후반 똑같은 시간을 경기한다.
포기된 경기
대회 규정에 따로 명시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포기된 경기는 재경기를 한다.
유소년 경기의 축소 규정
터치 라인 길이 : 55m * 80m
골라인 길이 : 35m * 54m
골대 넓이 : 5.7m
골대 높이 : 2.15m
골 에어리어 : 4.5m
페널티 에어리어 : 12.5m
페널티 마크 : 8.5m (골라인 중앙으로부터)
페널티 아크 : 페널티 마크에서 반경 7m
센터 서클 : 센터 마크에서 반경 7m
볼의 둘레 63~65cm, 무게 300~350g, 공기 압력 0.6~1.1기압 이하(성인과 같음)
프리킥 시에 볼과 수비 팀과의 거리는 7m로 한다.